연금, 보험과 관련된 세금은 납입시 세금공제 혜택과 수령시 비과세 혜택 이 2가지가 있다. 

 

▶ 납입시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

 

* 소득공제

공적 연금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보험료

 

공적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사학연금)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모두 전액 공제 

건강,요양,고용보험료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액 공제

 

* 세액공제

보장성보험, 연금저축보험

 

연금의 세금공제와 소득세 규칙은 간단하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았으면 연금 수령시 다시 세금을 낸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소득·세액공제를 안받았으면 연금 수령시 해당 세금을 안낸다. (연금보험, 변액보험)

 

보험 앞에 붙는 단어가 '연금저축'이냐 / 그냥 '연금'이냐로 구별한다. 용어 정리 좀 잘해서 만들것이지 정말 헷갈린다. '세제 비적격'이란 보험료 낼때와 보험금 받을때 세금과 무관하다는 뜻이다. 즉 세제 비적격 = 연금보험 이다.

 

세제 적격=연금저축보험도 따져보면 그렇게 큰 이득은 없다. 세액공제를 지금 받고, 나중엔 연금소득세를 내기 때문이다. 연금소득세는 수령연금 전체 즉 (원금+수익)에 대해 5.5%~3.3%가 부과되므로, 수익이 커질수록 세금도 늘어난다. 수령 연금액수가 커서 종합과세된다면 세금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단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연금저축은 내가 낸 원금을 세금 떼고 다시 돌려받는 구조인데, 그렇다면 세액공제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야한다.    

 

세액공제는 납입금 전체에 대해 매년 16.5%의 금리효과가 있는게 아니다. 해당 납입년도에 딱 1번 16.5% 효과가 있고 전체 가입기간이 30년이라면 나머지 29년은 0%다. 1년차 세액공제의 금리환산효과는 대략 16.5% / 30년 = 0.55%에 불과하다. 20~30년 장기간 돈이 묶이는 기회비용, 일시금으로 쓸수없는 제약을 감안하면 혜자라고 보긴 어렵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복리로 굴려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득이다' 하는건 사람개입없이 전액 자동반복 투자가 가능할때의 얘기다. 현실적으로 누가 연금저축으로 받은 세액공제를 매년 딱 그만큼만 떼어내서 다시 복리로 재투자하는가? 대부분 그때그때 생활비로 쓰고만다. 세액공제한도만큼 매년 꽉 채워 납입한다고 가정해놓고 거기다 세액공제 받은 돈을 더 넣는다는 계산법 자체도 틀렸다. 재투자를 한다 해도 그 오버된 부분은 세액공제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차피 세금내야하는 연금저축을 굳이 수수료만 비싼 보험상품으로 할 이유가 없다.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할거면 수수료 낮은 연금저축펀드나 연금저축 ETF로 장기투자수익을 기대하는 편이 낫다. 연금저축보험은 비추천한다.

 

원금에서 사업비를 8~10% 먼저 떼고 남은 90% 금액에 약 3% 이자가 붙는게 연금저축보험이다. 보험사에서 말하는 수익률은 저 3%를 말하는 것이고 원금 대비로는 개손해를 본다. 연금저축을 정말 꼭 보험상품으로 하고 싶다면 설계사 수당이라도 안떼는 온라인 다이렉트로 가입하자.

 

* 연금저축보험 중도해지시 세금

이게 가장 치명적인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해지 원리금 총액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를 낸다. 따라서 무조건 손해를 본다. 

연금저축보험은 5년이상 납입 ② 만 55세이후 10년이상 연금형태로 수령, 이 2가지 조건을 걸고 연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다. 중도해지가 아니더라도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10년 미만의 기간에 나눠 수령한다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파산,요양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한다면 기타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되지만 여러 모로 제약이 많다. 

 

* 연금보험 중도해지시 세금

연금보험은 만 4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 10년 이내에 해지를 해도 원리금에 대해 기타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단 그동안의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낸다. 연금보험도 사업비로 떼가는 금액이 크다. (약 10%)

 

* 보험상품에 장점이 있을까?

보험만의 메리트라면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종신지급형 연금상품과 '연금보험' 상품의 비과세인데 현재의 저금리 추세와 가입초기에 왕창 떼가는 사업비로 그 장점 대부분이 사라진다. 종신지급형이 반드시 유리한건 아니다. 종신지급형은 평균수명보다 훨씬 길게 살때만 이득이고 평균수명보다 짧다면 오히려 손해다. 종신지급형은 확정기간형보다 월 수령액이 훨씬 적다. 물론 노후 안심이라는 측면에서는 종신형 연금이 필요하다. 

 

따라서 종신지급형은 물가연동되는 국민연금으로 커버하고 별도의 사적연금은 확정기간형으로 받는 사람이 많다. 2018년 수령 개시한 연금계약자 중 65.4%가 확정기간형을 선택했다.

 

 연금 수령과 관련된 세금 

▶ 연금 수령시 세율

 

공적연금 : 종합소득세, 세율 6.6~46.2%

사적연금 : 연금소득세, 세율 3.3~5.5%

 

단, 사적연금도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됨 

종합과세할때 위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연금소득 연 770만원 이하 세금=0원이다. 

 

* 세금계산 설명

150 (인적공제) + 350 (1구간) + 140 (2구간) + 14 (3구간) = 654만원 (소득공제)

770만 - 654만 = 116만 

116만 * 6% (종합소득세율) = 6.96만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주면 세금=0원

 

* 종합과세 선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는 세율뿐만 아니라 공제액까지 고려해서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한다. 분리과세 최대 5.5% 세율이 종합과세 최저 6.6%보다 싼 것 같지만 공제액을 반영하면 종합과세 세액이 더 적을 수 있다. 물론 연금 외 다른 소득이 많이 있다면 종합과세 세금이 더 크다. 다른 수입없이 국민연금만 받는다면 알아서 자동처리되니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예) 국민연금 600만 + 사적연금 600만

연금 1200만원을 받는경우 종합과세 세금이 더 적다.

 

분리과세 선택시 0 + 600 x 5.5% = 33만원

종합과세 선택시 22만 6600원

 

※ 연말정산

연금 수령시,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연말정산 대상이고 사적연금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사적연금은 분리과세되지 않은 사적연금에 한해 5월 종합소득신고로 처리한다.

 

국민연금은 연금공단에서 연말정산을 한다음 돌려줄 세금이 있으면 다음 해 1월 연금에 더해서 주고, 더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연금에 차감해서 준다. 따라서 국민연금만 받는다면 연말정산을 신경쓸 필요 없다. 하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합쳐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보험 수령과 관련된 세금  

▶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구분

 

만기/중도해지 보험금에 대해서 세법상 아래처럼 구분한다.

 

보장성 : 보험금 ≤ 납부한 보험료

저축성 : 보험금 > 납부한 보험료

 

보험의 본 목적은 보장성이다. 저축을 하고 싶다면 다른 금융상품으로 하는게 좋다.

 

헷갈리기 쉬운 점을 다시 확인하면,

저축성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의 의미는 다르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YES/NO를 구별하기 위한 용어이고 둘다 저축성보험의 범주에 들어간다. (위험보장 목적이 아니라 연금이 목적이므로)

 

보험금 수령시 내는 세금 3종

 

(본인= 계약하고 보험료를 낸사람)

 

① 본인이 만기환급/중도해지시 : 저축성보험만 소득세

② 본인외 수령 : 증여세

③ 사망보험금 : 상속세

 

보장성보험은 위험에 대한 보상이므로 암보험,실손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 등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 외 저축성보험은 보험금과 납입금의 차익을 이자소득으로 간주하고 소득세를 낸다. 2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단 저축성보험이라도 사망,질병,상해 보험금은 차익에서 제외한다.

 

▶ 저축성보험 비과세 조건 (연금보험)

 

① 계약기간 10년 이상 & 일시납 1억원

② 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5년이상 & 월 150만 이하 균등납입

③ 종신형 연금 : 55세 이후~사망전까지 지급 (계약자=수익자, 사망과 동시에 연금재원 소멸, 중도해지 불가)

④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시 한도 5천만원까지 (65세 이상, 장애자, 유공자 등)

 

4가지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하면 연금소득세와 이자소득세 모두 면제된다.

 

부자들이 10억씩 100억씩 한번에 저축성보험에 집어넣고 비과세를 가장한 탈세하는걸 막기 위함이다. 매월 균등납으로 납입시, 최초 계약한 보험료의 1배까지 추가납부하는 것은 비과세로 인정한다. 만일 중간에 계약자를 바꾼다면 바꾼 날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나야 비과세된다. 

 

보장성보험을 중간에 저축성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변경하면 변경일을 해당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본다. 따라서 변경일로부터 다시 10년 이상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1배 초과하여 추가납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증액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된다.

 

▶ 종신보험과 세금

 

종신보험은 평생동안 사망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장성 보험이므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단 상속되는 과정에서 상속세는 적용된다. 수령 시점의 보험금은 비과세지만, 그 보험금이 다른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전체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하지만 5억원 이하 (부모님 한분이 살아계시면 10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일괄공제받으면 상속세= 0원이다.  ☞상속세 공제 설명

 

▶ 변액보험과 세금

 

변액보험은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보장성 보험(예 : 변액종신보험 등)으로 분류되면 보장성 보험으로 과세되고, 저축성 보험(예 : 변액연금보험 등)으로 분류되면 저축성 보험으로 과세된다.

 

변액보험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가입하지 말자. 투자를 투자전문도 아니면서 비싼 사업비까지 떼는 보험상품으로 할 이유가 없다. 변액보험은 공시이율형과 달리 최저보증이율도 없고, 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 없다. 공시이율형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원금이 보전된다.

 

▶ 단체보험과 세금

 

원칙상 회사가 내는 단체보험은 회사는 급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러나 단체보험을 사망·상해·질병 등의 보장성보험으로 가입한 경우는 보험료 1인당 연 70만원 한도까지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고 근로자는 보험금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규모 회사 또는 개인병원 등의 사업체라도 단체보험을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업무상/업무외적 사고를 보상받고 보험료는 비용 인정으로 절세효과가 있다. 사원들이 퇴직하고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피보험자를 교체해 만기보험금을 원금 보장받는 것도 가능하다.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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