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과도한 중개보수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도를 정하고 있다. 수수료 요율은 거래 대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서울시 조례를 살펴보면 중개수수료는 한도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거래금액*상한요율’ 공식을 따르도록 하고있다. 즉 제시된 요율은 고정요율이 아니라, 이 이상은 받을 수 없다는 '최대'요율이고 한도액 내에서 재량껏 조정이 가능하다. 요율협상은 계약전에 미리 해두면 좋다.

 

▶ 매매 금액별 요율 (괄호는 한도)

5000만 미만 : 0.6% (25만원)

5000만~2억 미만: 0.5% (80만원)

2억~6억 미만 : 0.4%

6억~9억 미만 : 0.5%

9억 이상 : 거래금액 0.9% 이하 협의

 

 전월세 등 주택임대차 요율

5000만 미만 : 0.5% (20만원)

5000만~1억 미만 : 0.4% (30만원)

1억~3억 미만 : 0.3%

3억~6억 미만 : 0.4%

6억 이상 : 거래금액 0.8% 이하 협의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

매매 교환은 0.5%, 임대차는 0.4%

전용면적 85㎡ 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0.9%가 적용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입식 부엌과 화장실을 갖추어야한다.

 

* 주택 이외 토지,상가의 요율은 0.9%가 적용된다.

 

2015년 1월 이후~ 2020년 현재 적용

 


* 전세 수수료 예시

전세 계약을 4900만원에 했다면 중개수수료는 ‘4900만원*0.5%=24만5000원’이다. 이때 5000만원 미만의 한도액을 초과하므로 중개수수료는 20만원으로 제한된다. 전세계약을 2억5000만원에 한 경우 ‘2억5000만원*0.3%=75만원’이 된다. 이 경우는 한도액이 없으므로 75만원을 수수료로 낸다.

 

월세 계약은 (월세 금액에 100을 곱한 금액 + 보증금)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다. 다만 합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월세에 70을 곱하고 보증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한다. 

* 월세 수수료 예시

보증금 2000만원, 월세 40만원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6000만원 x 요율 0.4% = 24만원이 된다. 보증금 1500만원, 월세 30만원의 경우 합한 금액이 4500만원이 되어 5000만원 미만이므로, 월세에 70을 곱하는 방식으로 재계산한다. 이때 거래금액은 ‘1500만원+(30만*70)=3600만원’이 되고, 3600만원 x 요율 0.5% = 18만원이 된다.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최소한의 보증금을 우선 보장받을 수 있다. 부동산중개 없이 직거래를 했더라도 아래 보증금에 해당하는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금을 보호받는다. 단,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2020년 2월 이후로는 부동산 중개 설명서에 거래자와 협의한 중개보수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때 중개보수를 명확히 설명하고 협의했으며 거래 양당사자로부터 이 설명을 들었다는 서명을 받아야한다.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계좌이체로 입금하는 것이 좋다. 영수증엔 부가세포함 여부까지 명확히 표시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 현행 법상 건당 10만원이 넘는 매출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므로 그냥 끊어달라고 하면 된다. 중개수수료 영수증은 차후 주택매매시 세금공제용으로 쓸 수 있으니 잘 챙겨두자.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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