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일이지만 이슈가 된 김에,
재산분할소송에 관련된 법리적 내용을 잠깐 읽어보자.
법원은 홍상수감독의 이혼청구가 기각됐던 것처럼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견지한다. 그러나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배우자 간에 서로 연락도 전혀 없이 별거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라면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고 재결합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최태원과 노소영의 경우 2012년부터 별거를 했다면 이미 별거기간이 7-8년은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긴 별거기간에도 불구하고 최회장의 이혼청구가 기각되기 위해서는, 혼인을 지속하기 위한 노관장의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 회장이 이미 동거인과 혼외자의 존재를 언론에 밝히고 행사에 동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노관장 한쪽에서만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어쩌면 언론에 공개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작업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현재 양측의 이혼의사가 합치된 상황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만 남았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쟁점
1.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2. 재산분할의 비율
★ 재산분할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
노 관장은 재산분할로 최 회장의 SK㈜ 지분 중 42.3%인 548만주를 요구하고 있는데, 최 회장의 주식은 대부분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최 회장 측에서는 이것이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고, 노관장은 그 유지 증가에 대한 기여를 주장하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지는데, 일반적으로는 혼인기간이 20년 정도 되면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해 상속재산 역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는 판례가 많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기간이 30년 이상임을 감안하면 최회장의 주식은 상속재산 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 재산분할 비율
통상 법원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할 때는 혼인 기간·재산 형성의 기여도 등을 따진다. 즉 노 관장이 혼인기간 동안 지금의 재산을 이루는 데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비율로 따지게 되는 것이다.
통상의 가사사건에서는 전업주부인 아내도 20년 이상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을 도맡아 한 경우 재산형성에 40~50%정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통상적인 가사사건의 재산분할 비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과 30년이 넘는 결혼 기간 동안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을 도맡아 안정적으로 가정을 지키며 그룹 경영에 기여했고, 혼인기간 중 본격적으로 SK그룹이 성장해온 점 등을 재판부에 소명할 것이다. 특히 SK가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는 과정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SK그룹의 성장과정에 노 관장의 친정이 기여를 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노 관장 쪽의 어떠한 도움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노 전대통령 임기말에 SK가 한국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됐는데 비판 여론 때문에 당시 대통령 당선자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를 무효화시켰고, 1년 후 김 전 대통령 집권 중 다시 사업자를 선정할 때 SK가 다시 최적임자로 선정되어 한국이동통신 인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재판부가 판단할 가장 중요한 쟁점은 ‘SK의 성장과 재산 증식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가 얼마만큼 입증되느냐’인데, 기업의 성장 과정 및 그 요인은 개인 재산의 형성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회사 몇 %를 내가 기여했고 그래서 주가가 얼마나 올랐다, 시총이 얼마나 증가했다 이런걸 어떻게 입증하나. 못하지. 매년 연봉협상할 때조차 기여분이 얼마냐고 따질수 없는데 말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과거 기업 대주주의 이혼 사건들을 볼 때 예상보다 재산분할 규모가 작은 편이었고, 얼마 전 삼성의 이부진 -임우재 이혼소송 때도 1조 2000억원의 재산분할청구액 중 141억원만이 인정되었다.
이번 노 전 관장의 경우에도 청구한 금액 대부분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오랜 혼인 기간과 정권을 잡았던 친정의 역할 등 지금까지 재벌들의 재산분할사건과는 구별되는 점들이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한국 2위의 재벌그룹 SK, 그 지분을 과연 얼마나 떼주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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