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규제「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구분 |
내용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2. 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
||
주간 (06:00 ~ 22:00) |
야간 (22:00 ~ 06:00) |
||
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Leq) |
43 |
38 |
최고소음도(Lmax) |
57 |
52 |
|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Leq) |
45 |
40 |
스마트폰 앱 중에 소음측정기가 있습니다. 최소 40데시벨은 넘어야 피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층간소음의 피해 및 해결방법
어지간하면 우선 대화로 해결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 다른층의 소음정도는 자신은 잘 모를때가 많습니다.
자신도 자기도 모르는사이에 층간소음의 가해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관리주체란?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
단, 관리주체의 개입이나 대화로도 해결되지 않을시엔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Q.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A.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다른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층간소음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 > 생활소음, 진동
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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