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연소득 7200만원까지는 세금을 신경쓸 필요가 없다. 원천징수때 이미 분리과세로 처리되었고 종합과세로 인해 추가로 내야할 세금=0원 이다.

 

왜 그렇게 되는가를 살펴보자.

 

우선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소득세 14% (지방세 +1.4%) 로 분리과세되고 이걸로 과세가 종료된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2천만원은 14% 과세,

2천만원 초과분만 종합과세된다.

 

이때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4% 소득세를 적용한 금액과 종합과세를 적용한 금액을 비교해서 더 큰 쪽이 납부해야할 세금이 된다. 

 

 5200만원 x 0.14 = 728만원

 

2천만원 초과분을 아래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하면

5200만원일때 

 

5200만원 x 0.24 - 522만원 = 726만원

 

즉 초과분이 5200만원을 넘겨야 14% 소득세를 적용한 원천징수 세액보다 커지는 것이고, 5200만원보다 적을경우엔 원래대로 14%가 적용된다. 원천징수 세액이 적용될 때 이미 세금을 뗀 상태이므로 소득자가 추가로 내야할 세금은 없다. 

 

 

(계산 편의를 위해 배당금 그로스업, 세액공제 등은 제외함)

 

* 결론

평범한 일반인이 금융소득만으로 1년에 7200만원 이상 버는 일은 별로 없으니 그냥 신경끄고 살아도 된다. 하물며 요즘같은 저금리시대에 이자와 배당을 합쳐 이 금액을 넘기기는 정말 어렵다. 배당금으로 8천만원을 받으려면 4% 고배당주를 20억원어치 보유하고 있어야한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따로 있고, 금융소득도 많이 발생할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내는 일이 자주 있다. 그렇다해도 14%로 먼저 원천징수된 세액에서 그 차액분만 추가로 납부하기때문에, 과세표준 세율이 높은 억대 소득자가 아닌 이상 부담이 크진 않다.

 

예를 들어 총 1억원의 금융소득자라면 분리과세 초과분은 8천만원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더 내야할 세금은 278만원이다 (지방세 제외). 세율로 환산하면 약 2.78%의 추가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반면 금융소득이 2억원이라면 분리과세 초과분은 1억8천만원이고, 추가세금은 2380만원으로 이때는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8000만 x 0.24 - 522만) - (8000만 x 0.14) = 278만

(1.8억 x 0.38 - 1940만) - (1.8억  x 0.14) = 2380만

 

* 글로벌 배당소득세 비교

 

 

* 유의사항

추가 세금은 없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증여세 관리에 신경써야한다. 현금 증여를 받은 적이 없거나 증여세를 잘 납부했다면 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증여를 받고 비싼 주택을 샀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경우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소명 요청이 들어올 수 있다.

 

2016년 기준으로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은 9만명, 1천만원 이상은 약 40만명이다. 2019년에는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인 사람이 15만 9천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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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금전거래에서 차용증을 썼고 원금·이자 상환 등의 금융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증여가 아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고 (자금 차입) 이를 나중에 갚기로 했다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또는 원리금상환에 관한 증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 (관련 판례: 조심2011서252, 2011.08.09) 계좌이체로 돈을 주고받을 때 '대여금', '이자상환' 과 같이 내역을 통장에 확실히 기재해두면 좋다.

 

계약상의 이자율이 법정 이자율 (4.6%) 이상이거나 4.6%와 실제 부담한 이자 차액이 1000만원보다 적을 때만 인정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빌릴 때도 동일하다.

 

예를 들어 3억원을 부모님으로부터 2% 이자로 빌렸다고 하자. 이때는 적정이자와의 차액은 (4.6% - 2%) = 2.6%, 즉 연 780만원으로 1천만원보다 적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정이자율 4.6%로 이자가 연 1천만원이 되는 원금액은 2억1739만원이다. 따라서 2억 이하의 돈을 1년 정도 빌릴때는 무이자 또는 1~2% 소액 이자만 지급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소액이라도 증빙을 남겨두면 추후 실무 처리가 간편해진다. 이자가 아예 0%라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자를 지급하는 쪽에서 이자액의 27.5%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해야한다. 납세 대상자는 이자를 받는 부모님이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돈을 빌려썼고 이자를 지급하는 자녀 쪽이다.

 

 

* 부모명의 재산을 담보로 자녀가 은행대출을 받은 경우

 

예를 들어 자녀가 사업을 할 때 부모의 주택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녀가 직접 이자와 원금을 갚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자금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가 직접 빌린 것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대출금을 사용하고 상환한 자금 흐름에 대한 기록과 관련 증빙들을 잘 챙겨놓음으로써 자녀가 직접 이자와 원금을 갚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정 이자율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그리고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항에 따라 연간 1000분의 46 즉 4.6% 가 된다.

 

* 공적 증명 방법

증여가 아니라 다음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금전소비대차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 작성

② 공적 확인

③ 이자 지급 사실


첫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 작성

정해진 양식은 없고 내용에 대차(차용) 금액, 대차(차용) 일시, 변제기일 및 변제장소, 이자의 지급 등 기재
 
둘째, 공증 또는 내용증명 

공증은 금전대차 관계가 있다는 것을 공증인이 증명해 주는 것으로 공정증서 작성과 사서증서의 인증의 방법이 있다.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부여되나 인증은 집행력이 부여되지 않는다. 2억 원을 빌린 경우 공정증서 수수료는 621,500원이고, 인증 수수료는 310,750원이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의 내용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관계 서류 3부를 우체국에 가져가면 1부는 수취인에게 발송하고 발송인과 우체국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등기 발송비만 드므로 가장 비용이 적다.

셋째, 이자의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금전대차(차용)로 인정받을 수 있다(이자에 대한 27.5%의 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됨). 이때 이자율이 4.6%보다 낮으면 그 차액에 대한 이자는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금이 약 2억 1,700만 원 이하면 이자 지급이 없어도 면세되는 것이다.
 

따라서 약 2억 5천만원은 다음처럼 합법적으로 증여가 가능하다.
10년간 공제 한도 5천만원 증여 

+
2억원은 이자 없이(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한다. 차용증은 원금 2억 원을 10년간 분할하여 매달 167만 원씩 변제(계좌이체)한다는 식으로 기재한다.

그리고 해당 차용증(3부)을 우체국에 가지고 가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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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중앙정부에 내는 국세 /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로 분류할 수 있다.

 

 국세 

 

1. 내국세

 

 직접세/간접세 (보통세)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간접세 : 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세, 증권거래세

 

※ 세금을 실제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같으면 직접세고, 다르면 간접세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대신 받아서 정부에 납부하기 때문에 간접세가 된다.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목적세는 일반세금과 달리 징수한 금액에 대해 특정 사용처가 정해져있다.

 

2. 관세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 

 

1. 도세

 

 보통세

취득세 : 자산 취득시

등록면허세 

레저세 : 경륜, 경마, 경주 등

지방소비세 : 부가세의 일부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2. 시군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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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183일은 반년, 즉 365/2를 반올림한 날짜 수다.

 

*비거주자

이러한 거주자가 아닌 자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과 상관없이 현재 어디에서 생활기반을 두고 거주하고 있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직장을 구하고 온 가족이 이민을 간다면 국적은 대한민국이라도 이민을 위해 출국하는 다음날 비거주자가 된다. 반대로 외국국적인이 한국에서 취업하고 주거 생활하는 경우 거주자가 된다. 

 

※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판정하는 예외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국내 법인의 국외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고 183일 이상 거소가 없더라도 거주자로 간주한다.

 

반대로 다음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비거주자로 본다.

① 주한 외교관과 그 세대에 속한 가족

② 주한미군과 그 가족

 

비거주자가 계좌를 개설할 때는 비거주자로서 거주지국을 확인하여 개설한다.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자나 배당소득을 받을 땐 해당 거주 국가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과 원천징수세율(22%, 지방소득세 포함)을 비교하여 더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단, 비거주자는 국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도 일반적인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우리 나라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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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가 있다면 이는 비영업대금 이익이 되어 25% 세율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이자를 지불하는 쪽에서 이자소득세 25%, 지방세 2.5% 총 27.5%를 세무서에 납부한 다음, 나머지 이자만 지급해야 한다. 납부기일은 이자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다.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 비영업대금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한다.

 

* Peer to Peer 대출, 투자

P2P도 개인간 돈거래로 간주하여 25% 세율이 부과되었으나 연계 대부금융업체로 등록한 적격업체를 통한 경우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14% (+지방세 1.4%) 저세율이 적용된다. 이자배당소득 세율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다. 

 

 

2020년 3월 10일,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및 증권거래세 조정 등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금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나 그동안 논의된 내용으로 미루어볼때, 해외주식형 펀드에 대한 양도세 개선과 현행 0.25% 증권거래세의 세율 인하 등이 발표될 수 있다. 

 

* 주식 양도소득세

원래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투자자, 즉 소액주주의 경우 (장내 매매) 양도차익이 비과세다. 코스피는 지분율 1%, 코스닥은 지분율 2% 이상이면 대주주가 되는데, 대주주의 양도차익만 과세대상이다.

 

2020년 4월1일부터는 주식 종목별 보유금액이 10억원, 2021년 4월1일부터는 3억원 이상이 되면 대주주로 간주된다. 그밖에 국내 비상장주식은 주주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소액주주의 양도세율은 중소기업 10%, 그외 20%이고 대주주의 양도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20%, 그 초과분은 25%를 적용한다. 

 

대주주 여부는 본인 및 법에서 정한 특수 관계자(배우자, 자녀 포함)의 주식을 포함해서 판정한다. 따라서 가족에게 증여한다고 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국내외 양도손익을 합산하고 250만원 기본공제를 뺀 다음 10% (+1%) 세율로 과세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서 항상 소득세를 추가로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7,22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 일반적인 금융상품의 과세 방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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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 과세대상

모든 해외주식 (상장여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음) 매도분 합산

매매 차익이 발생한 해의 다음년도 5월31일까지 연 1회 신고,납부해야한다.

 

* 기본공제 = 250만원

1월1일~12월 31일 (매도결제일)

해당년도 매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

 

* 양도소득세 계산법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250만) x 20%
지방세 = 양도소득세 x 10%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경비

양도가액 = 매도 원화금액 = 외화금액 x 매도결제일 환율

취득가액 = 매수 원화금액 = 외화금액 x  매수결제일 환율 

경비 = 실제 지출된 증권거래세, 거래수수료, 환차손, 인지세 등

 

*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고

②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③ 증권사 양도소득세 대행서비스 이용

 

* 소득신고 필요자료

주식거래내역서

외화증권 매매에 관한 계약서 사본

양도 및 취득비용 증빙

 

외국에 세금을 먼저 낸 경우는, 외국세무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미신고시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일별 +0.03%씩 부과된다. 자진신고가 필수인데 귀찮다면 증권사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이 좋다. 보통 HTS나 MTS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지만, 거래처가 여러곳이라면 거래내역을 모은 후 한 곳에 직접방문해서 전달해야한다.

 

신고대행을 신청하면 증권사에서 세무법인을 통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발송해준다. 받은 결과에 따라 은행에 해당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해외 주식의 배당소득은 해외에서 지급과 동시에 원천징수되고 세율상 부족분은 국내에서 추가로 과세된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과세

 

해외주식 양도세는 국내주식과 달리 자동납부가 되지 않는다.

---> 자진신고,납부 필수

 

미국처럼 상호 조세협약이 체결된 경우

거주자의 거주지가 소속된 나라에서 세금을 걷는다. 

예를 들어 한국거주자가 미국주식을 팔고 차익을 남겼다면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낸다. 세금을 안내고 버티거나 한다면 다른 나라까지 날아가서 세금을 강제징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신고한다. 

 

신고대행서비스 이용시, 여러증권사로 매매했다면 각각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산하여 한번에 신고한다.  

 

* 주식 거래세

 

중국, 홍콩 : 0.1%

대만 0.25%, 싱가포르 0.2%

미국, 독일, 일본 : 없음

 

한국은 코스피, 코스닥 : 0.25%

 

 

세목별로 보면 종합부동산세 (2조원), 주세 (3조원), 농특세 (3조원)보다 거래세로 거둬들이는 수입이 많다. 또한 국내금융시장이 외국 투기자본에 휘둘리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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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개인의 소득을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한다.

 

1. 종합소득

2. 퇴직소득 (분류과세)

3. 양도소득 (분류과세)

 

종합소득은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이고, 퇴직과 양도소득은 장기간 누적해서 쌓아온 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서 세법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20년간 일하고 퇴직했을때 20년간의 기여분으로 받는 퇴직금을 퇴직시점 한번에 과세한다면 세율이 너무 높아져 불합리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연분연승법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 퇴직소득은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많아지는 누진공제 혜택도 있다. 연분연승법은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재직기간 연수로 나누어 1년치 소득액을 구하고 그 소득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1년단위 연분연승법은 고소득자도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형평상 문제가 있어 2016.1.1.부터는 12년 단위 연분연승법으로 변경되었다.

 

12년단위 연분연승법은 (퇴직소득/재직년수) x 12 으로 나온 값을 세율 구간으로 사용한다.

 

연평균과세표준 환산액 = (퇴직소득과세표준/재직년수) x 12
퇴직소득 산출세액 = (연평균과세표준 환산액) x 기본세율 ÷ 12 x 재직년수 

 

퇴직금은 퇴직시점에 원천징수하며, 해당 연도에 퇴직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연도 5월 1일~31일 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으로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양도소득은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유형별로 각각 규정된 세법을 따른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종합소득은 다음의 6가지 종류가 있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임대소득 포함)

3. 이자소득

4. 배당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단,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과 이자배당소득,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12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소득 (퇴직연금,연금저축), 일용직의 모든 근로소득 등은 분리과세로 처리할 수 있고 그 경우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잘한 이자,배당금에 일일이 종합과세를 적용해서 매년 5월 소득을 신고해야한다면 세무서도 일이 너무 많아지고 각 개인들도 너무 번거로워지기 때문이다. 분리과세된 소득은 원천징수 시점에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이 중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것만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며, 다른 소득에 소속되지 않는다고 기타소득이 되지는 않는다. 열거된 기타소득의 예로는 강연료·원고료·복권당첨금 등이 있다. 개인에 대한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열거주의를 따른다 (법인은 포괄주의). 법령에 명시되어 열거된 항목만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외 소득은 세금이 없다.

 

채권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개인의 채권 양도차익은 어느 소득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반면 법인세는 포괄주의에 따라 법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소득원천에 관계없이) 전부 과세대상이므로 법인의 채권 양도차익은 과세된다. 개인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연 250만원 공제 후 20%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대주주가 아닌경우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된다. 

 

개인이 채권을 손해보고 팔아서 매매 차손이 발생했더라도 보유기간 이자에 대한 세금은 차손액과 관계없이 15.4%가 그대로 부과된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도 모두 보유기간, 중도매도, 만기 상환 시 각각 수령한 이자와 프리미엄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종합소득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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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의 국내주식과 국내주식선물 관련 매매차익은 비과세다. 그러나 펀드 내부 자산 중 예금이자, 채권이자, 배당소득, 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배당 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해외주식은 주식차익도 배당소득세 대상이다. 이자배당 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5.4% 분리과세로 끝나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펀드 세금을 가장 쉽게 보려면 펀드마다 일별로 공시하는 과표기준가를 보면 된다. 세금은 매매기준가와 상관없이 과표기준가로만 계산된다. 매매기준가가 크게 올라서 펀드를 매도하고 큰 이익을 냈더라도 해당 펀드의 과표기준가가 매수때보다 오르지 않았다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매매기준가는 펀드 보유 1000좌당 평가 금액을 말한다.

 

 

개인이 채권을 직접 거래할때는 매매차익이 비과세되지만, 채권펀드는 매매차익과 이자가 모두 과세 대상이다. 국내주식형이 아닌 펀드는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해외형, 파생형, 혼합형, 원자재형). ETF도 일종의 펀드이므로 국내주식형만 비과세고 다른 유형은 (해외주식형 포함) 환차익까지 모두 과세 대상이다.

 

개인의 환전이나 외화 예금, 달러 RP 등에서 발생하는 환차익은 비과세지만, 펀드 내에서 발생하는 환차익은 과세 대상으로 매매차익·손실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한다. 극단적인 경우 펀드는 손실을 냈지만 환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

 

15.4% 세율에 예외가 하나 있는데 2020년부터 공모형 리츠(REITs)나 부동산펀드에 개인이 500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고 9.9% 세율을 적용한다.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례 정책이다. 

 

환매수수료나 선취 판매수수료가 있을 경우, 해당 수수료를 먼저 차감하고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 과세된다. 

 

국내거주자는 세율이 15.4%지만 비거주자는 해당국가와 조세조약을 따로 맺지 않았다면 22%로 과세된다.

 

 

※ 2022년 이후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법이 개정되는데 펀드는 1년 먼저 적용된다. 

주식은 2022년 종가를 기준으로 (본인 매수가, 종가) 중 높은 가격을 매수 원금으로 리셋해준다. 원금가액이 높을수록 과세 차익은 작아지고 세금도 줄어드므로 매수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22년 이후라도 연 5천만원 이상의 이익이 날 경우만 손익 통합하여 과세하므로 실제 과세대상자는 많지 않다.

 

 

주식형펀드의 과표기준가

 

펀드의 과표기준가는 보통 연초부터 연말까지 펀드 비용만큼 계속 조금씩 줄어든다. 그러다 매년 연말, 예상배당금을 반영하면 과표기준가가 상승한다. 과표기준가가 1002에서 1020으로 올랐다는 것은 과세 자산이 1002이고, 여기에 배당금이 +18 정도 (약 1.8%) 들어온다는 뜻이다. 

 

과표기준가가 1002일때 펀드를 매수했고 1020일때 매도했다면 세금은 (보유좌수/1000) x (1020-1002) x 15.4% 를 낸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세금은 너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주식형 펀드는 비과세되는 자산이 대부분이므로 기준가와 과표기준가가 따로 움직인다. 채권형 펀드는 기준가와 과표기준가가 동일하게 움직인다.

 

▶ 세금 납부/정산 방식

 

펀드는 매년 결산일 또는 자기가 선택한 환매일에 과세된다. 과세방식은 각 펀드별로 결정하며 매년 세금을 정산하는 방식을 쓸 수도 있고, 환매일에 그동안의 수익을 한꺼번에 정산하는 방식을 쓸 수도 있다. 단 이자배당소득은 매년 정산하고 납부해야한다.

 

결산일 방식은 1년에 한번씩 펀드설정일이 돌아올때마다 그해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부분을 펀드에 재투자한다. 이후에는 결산일과 자기 환매일의 차익만큼만 세금을 내면 되므로 환매시 내야하는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종합소득과세를 피하는 데에는 유리하다. 단점은 한해 큰 이익을 냈고 다음해 손실이 나서 결국 본전치기를 했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반면 환매일에 한번에 정산하는 방식은 처음 매수시점과 나중 매도시점만 비교하므로 중간에 일시적으로 큰 수익이 났다고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지는 않는다. 다만 누적된 수익을 한번에 과세하므로 종합과세될 가능성은 커진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차이

 

은행 예금 = 이자

주식 투자 = 배당

 

자금을 빌려준 대가로 사전에 약정한 이자를 받는 것은 이자소득이고, 투자의 대가로 영업 성과에 따라 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이다. CMA-RP는 이자소득이고 CMA-MMF는 배당소득이다. 고정수익과 가변수익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적용되는 세법과 세율은 같다.

 

「소득세법」에서 다음의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다.
① 예금의 이자
②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③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④ 환매조건부 채권·증권의 매매차익
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⑥ 비영업대금의 이익
⑦ 유형별 포괄주의에 해당하는 이자
⑧ 파생결합상품의 이자

 

▶ 해외주식 직접 거래

 

펀드가 아니라 해외계좌를 만들고 해외주식을 직접 매매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된다. 단 같은 계좌의 손익을 상계해서 (여러 종목을 합산한) 총이익에 대해서만 분리과세하고, 연 250만원까지 공제를 해주기때문에 해외펀드보다 세금이 훨씬 적다. 소규모 투자자라면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셈이고, 고액 투자자라면 분리과세되어 종합과세 세율보다 낮게 적용되는 절세효과가 있다.

 

배당소득세는 중복과세하지 않도록 외국 원천징수와 한국을 합쳐서 15.4%를 부과한다. 해외거래소에 상장한 ETF도 해외주식으로 간주하기때문에 이와 동일하게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22%). KODEX, TIGER는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ETF이고, iShares나 Vanguard가 해외거래소 상장 ETF다.  

 

 

참고로 미국은 한국과 세법이 다르다. 미국인들은 자국에서 1년 이내로 주식을 팔면 차익이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저소득층은 차익에 대해 세율이 0%고 그 외 최고 세율도 20% 수준에 그친다. 근로소득 세율이 최고 45%인 것에 비해 크게 낮다. 또한 주식 등에 투자해 자본 손실이 실제로 발생하면 일반소득에서 공제해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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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도 모두 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1주택 9억원을 초과하거나 2주택자 이상인 경우, 임대소득이 월세 34만원을 넘으면 과세대상이다. 이때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주택' 수를 더한 것이다.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므로 2월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고, 5월 종합소득신고때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사무실이나 상가임대는 부가세를 내지만 주택임대는 부가세는 면세된다.

 

 

▶ 자주 묻는 질문

 

* 오피스텔

세입자가 오피스텔을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임대'소득, 주거용이 아니라면 '상가임대'소득으로서 소득세가 부과된다. 상가일 경우 부가가치세도 적용된다.

 

* 공동소유

주택을 50:50으로 공동보유한 경우 임대소득의 귀속자를 별도 명시하지 않았다면 2명이 각각 1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대소득 귀속자가 정해진 경우는 그 소득을 받는사람만 1채 보유로 계산한다.

 

* 다가구주택, 겸용주택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 되지 않은 9억원 이하 1채만 보유시 비과세된다.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같이 있는 겸용주택은 주택면적 > 사업면적일 경우 전체가 주택이고, 주택면적 ≤ 사업면적일 경우 주택면적만 주택으로 간주한다. 

 

* 소형주택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의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전세 보증금) 과세여부를 판단할때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단 월세는 소형주택도 제외하지 않는다.

 

 

▶ 일반 임대소득자 세금 계산

( 연 임대수익 - 필요경비 50% - 기본공제 200만 ) x 15.4%

 

월세 100만원, 연 1200만원이라면

(1200만 - 600만 - 200만) x 15.4% = 61.6만원

 

전세는 3주택 이상시 해당되며 보증금을 임대수입으로 환산한 다음 과세한다. 시중이자율 2% 는 정기예금 기준이고 변경될 수 있다. (2019년 귀속분은 2.1%)

(전세보증금 - 3억공제) x 60% x 2% 

 

전세보증금이 총 10억이라면 

(10억 - 3억) x 60% x 2% = 840만원이 임대소득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경비 50%인 420만과 기본공제 200만을 빼준다.

 

(840만 - 420만 - 200만) x 15.4% = 33.9만원

 

보증금과 월세가 같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을 위 식대로 월세로 환산한 다음, 원래 월세와 합친 금액이 임대소득이 된다.

 

※ 단 기본공제는 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다. 전업주부나 은퇴자가 아닌 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다른소득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기 어렵다.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로 선택가능

(분리과세 세율은 14%)

 

그 이상은 모두 종합소득과세 대상이다.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다른소득이나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분리과세/종합과세 중 유리한 것이 달라진다. 공제받을 수 있는게 많이 있거나 과세구간이 낮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임대소득 연 400만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갈리는데

연 400만 이하 = 50% 공제 200만 + 기본공제 200만으로 세금이 면제된다. 

연 400만 = 월 33.3만

 

따라서 월세 환산 34만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전세보증금은 6억2천만원을 넘을때)

 

 

임대사업 등록자 세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경비율과 기본공제에서 더 유리하다.

(세무서, 시군구청 양쪽 모두에 사업자 등록)

 

필요경비 60% 인정 + 400만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연 1000만원 소득(월세 환산 83만원)까지는 비과세된다. 

또한 장기임대 사업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세액감면도 주어진다. 4년차는 산출세액의 30%, 8년차는 75%를 면제받는다. 8년차라면 실제 납부세액은 1/4로 줄어드는 것이다.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이고 분리과세자라면

 

사업자등록시

(2천만원 x 40% - 400만) x 15.4% = 61.6만

 

사업자 미등록시 

(2천만원 x 50% - 200만) x 15.4% = 123.2만

 

실질 세율로 치면

61.6만 / 2000만 = 약 3%

132.2만 / 2000만 = 약 6%

 

사업자등록시 3%, 미등록시 6% 정도의 세율이 된다. 여기서 4년/8년 장기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받는다면 실질 세율은 1~2%까지 내려간다. 8년 임대사업자라면 미등록자 대비 소득세가 1/8까지 줄어드는 셈이다. 

 

(2020년~)

과세 대상인 모든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주택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에 0.2%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자 등록은 렌트홈이나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다.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중 1인을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하고 등록하면 된다.

 

*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 사업자등록신청 [개인]

 

☞ 국세청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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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과 관련된 세금은 납입시 세금공제 혜택과 수령시 비과세 혜택 이 2가지가 있다. 

 

▶ 납입시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

 

* 소득공제

공적 연금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보험료

 

공적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사학연금)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모두 전액 공제 

건강,요양,고용보험료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액 공제

 

* 세액공제

보장성보험, 연금저축보험

 

연금의 세금공제와 소득세 규칙은 간단하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았으면 연금 수령시 다시 세금을 낸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소득·세액공제를 안받았으면 연금 수령시 해당 세금을 안낸다. (연금보험, 변액보험)

 

보험 앞에 붙는 단어가 '연금저축'이냐 / 그냥 '연금'이냐로 구별한다. 용어 정리 좀 잘해서 만들것이지 정말 헷갈린다. '세제 비적격'이란 보험료 낼때와 보험금 받을때 세금과 무관하다는 뜻이다. 즉 세제 비적격 = 연금보험 이다.

 

세제 적격=연금저축보험도 따져보면 그렇게 큰 이득은 없다. 세액공제를 지금 받고, 나중엔 연금소득세를 내기 때문이다. 연금소득세는 수령연금 전체 즉 (원금+수익)에 대해 5.5%~3.3%가 부과되므로, 수익이 커질수록 세금도 늘어난다. 수령 연금액수가 커서 종합과세된다면 세금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단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연금저축은 내가 낸 원금을 세금 떼고 다시 돌려받는 구조인데, 그렇다면 세액공제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야한다.    

 

세액공제는 납입금 전체에 대해 매년 16.5%의 금리효과가 있는게 아니다. 해당 납입년도에 딱 1번 16.5% 효과가 있고 전체 가입기간이 30년이라면 나머지 29년은 0%다. 1년차 세액공제의 금리환산효과는 대략 16.5% / 30년 = 0.55%에 불과하다. 20~30년 장기간 돈이 묶이는 기회비용, 일시금으로 쓸수없는 제약을 감안하면 혜자라고 보긴 어렵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복리로 굴려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득이다' 하는건 사람개입없이 전액 자동반복 투자가 가능할때의 얘기다. 현실적으로 누가 연금저축으로 받은 세액공제를 매년 딱 그만큼만 떼어내서 다시 복리로 재투자하는가? 대부분 그때그때 생활비로 쓰고만다. 세액공제한도만큼 매년 꽉 채워 납입한다고 가정해놓고 거기다 세액공제 받은 돈을 더 넣는다는 계산법 자체도 틀렸다. 재투자를 한다 해도 그 오버된 부분은 세액공제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차피 세금내야하는 연금저축을 굳이 수수료만 비싼 보험상품으로 할 이유가 없다.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할거면 수수료 낮은 연금저축펀드나 연금저축 ETF로 장기투자수익을 기대하는 편이 낫다. 연금저축보험은 비추천한다.

 

원금에서 사업비를 8~10% 먼저 떼고 남은 90% 금액에 약 3% 이자가 붙는게 연금저축보험이다. 보험사에서 말하는 수익률은 저 3%를 말하는 것이고 원금 대비로는 개손해를 본다. 연금저축을 정말 꼭 보험상품으로 하고 싶다면 설계사 수당이라도 안떼는 온라인 다이렉트로 가입하자.

 

* 연금저축보험 중도해지시 세금

이게 가장 치명적인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해지 원리금 총액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를 낸다. 따라서 무조건 손해를 본다. 

연금저축보험은 5년이상 납입 ② 만 55세이후 10년이상 연금형태로 수령, 이 2가지 조건을 걸고 연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다. 중도해지가 아니더라도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10년 미만의 기간에 나눠 수령한다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파산,요양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한다면 기타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되지만 여러 모로 제약이 많다. 

 

* 연금보험 중도해지시 세금

연금보험은 만 4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 10년 이내에 해지를 해도 원리금에 대해 기타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단 그동안의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낸다. 연금보험도 사업비로 떼가는 금액이 크다. (약 10%)

 

* 보험상품에 장점이 있을까?

보험만의 메리트라면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종신지급형 연금상품과 '연금보험' 상품의 비과세인데 현재의 저금리 추세와 가입초기에 왕창 떼가는 사업비로 그 장점 대부분이 사라진다. 종신지급형이 반드시 유리한건 아니다. 종신지급형은 평균수명보다 훨씬 길게 살때만 이득이고 평균수명보다 짧다면 오히려 손해다. 종신지급형은 확정기간형보다 월 수령액이 훨씬 적다. 물론 노후 안심이라는 측면에서는 종신형 연금이 필요하다. 

 

따라서 종신지급형은 물가연동되는 국민연금으로 커버하고 별도의 사적연금은 확정기간형으로 받는 사람이 많다. 2018년 수령 개시한 연금계약자 중 65.4%가 확정기간형을 선택했다.

 

 연금 수령과 관련된 세금 

▶ 연금 수령시 세율

 

공적연금 : 종합소득세, 세율 6.6~46.2%

사적연금 : 연금소득세, 세율 3.3~5.5%

 

단, 사적연금도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됨 

종합과세할때 위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연금소득 연 770만원 이하 세금=0원이다. 

 

* 세금계산 설명

150 (인적공제) + 350 (1구간) + 140 (2구간) + 14 (3구간) = 654만원 (소득공제)

770만 - 654만 = 116만 

116만 * 6% (종합소득세율) = 6.96만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주면 세금=0원

 

* 종합과세 선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는 세율뿐만 아니라 공제액까지 고려해서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한다. 분리과세 최대 5.5% 세율이 종합과세 최저 6.6%보다 싼 것 같지만 공제액을 반영하면 종합과세 세액이 더 적을 수 있다. 물론 연금 외 다른 소득이 많이 있다면 종합과세 세금이 더 크다. 다른 수입없이 국민연금만 받는다면 알아서 자동처리되니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예) 국민연금 600만 + 사적연금 600만

연금 1200만원을 받는경우 종합과세 세금이 더 적다.

 

분리과세 선택시 0 + 600 x 5.5% = 33만원

종합과세 선택시 22만 6600원

 

※ 연말정산

연금 수령시,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연말정산 대상이고 사적연금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사적연금은 분리과세되지 않은 사적연금에 한해 5월 종합소득신고로 처리한다.

 

국민연금은 연금공단에서 연말정산을 한다음 돌려줄 세금이 있으면 다음 해 1월 연금에 더해서 주고, 더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연금에 차감해서 준다. 따라서 국민연금만 받는다면 연말정산을 신경쓸 필요 없다. 하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합쳐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보험 수령과 관련된 세금  

▶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구분

 

만기/중도해지 보험금에 대해서 세법상 아래처럼 구분한다.

 

보장성 : 보험금 ≤ 납부한 보험료

저축성 : 보험금 > 납부한 보험료

 

보험의 본 목적은 보장성이다. 저축을 하고 싶다면 다른 금융상품으로 하는게 좋다.

 

헷갈리기 쉬운 점을 다시 확인하면,

저축성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의 의미는 다르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YES/NO를 구별하기 위한 용어이고 둘다 저축성보험의 범주에 들어간다. (위험보장 목적이 아니라 연금이 목적이므로)

 

보험금 수령시 내는 세금 3종

 

(본인= 계약하고 보험료를 낸사람)

 

① 본인이 만기환급/중도해지시 : 저축성보험만 소득세

② 본인외 수령 : 증여세

③ 사망보험금 : 상속세

 

보장성보험은 위험에 대한 보상이므로 암보험,실손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 등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 외 저축성보험은 보험금과 납입금의 차익을 이자소득으로 간주하고 소득세를 낸다. 2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단 저축성보험이라도 사망,질병,상해 보험금은 차익에서 제외한다.

 

▶ 저축성보험 비과세 조건 (연금보험)

 

① 계약기간 10년 이상 & 일시납 1억원

② 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5년이상 & 월 150만 이하 균등납입

③ 종신형 연금 : 55세 이후~사망전까지 지급 (계약자=수익자, 사망과 동시에 연금재원 소멸, 중도해지 불가)

④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시 한도 5천만원까지 (65세 이상, 장애자, 유공자 등)

 

4가지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하면 연금소득세와 이자소득세 모두 면제된다.

 

부자들이 10억씩 100억씩 한번에 저축성보험에 집어넣고 비과세를 가장한 탈세하는걸 막기 위함이다. 매월 균등납으로 납입시, 최초 계약한 보험료의 1배까지 추가납부하는 것은 비과세로 인정한다. 만일 중간에 계약자를 바꾼다면 바꾼 날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나야 비과세된다. 

 

보장성보험을 중간에 저축성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변경하면 변경일을 해당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본다. 따라서 변경일로부터 다시 10년 이상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1배 초과하여 추가납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증액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된다.

 

▶ 종신보험과 세금

 

종신보험은 평생동안 사망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장성 보험이므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단 상속되는 과정에서 상속세는 적용된다. 수령 시점의 보험금은 비과세지만, 그 보험금이 다른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전체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하지만 5억원 이하 (부모님 한분이 살아계시면 10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일괄공제받으면 상속세= 0원이다.  ☞상속세 공제 설명

 

▶ 변액보험과 세금

 

변액보험은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보장성 보험(예 : 변액종신보험 등)으로 분류되면 보장성 보험으로 과세되고, 저축성 보험(예 : 변액연금보험 등)으로 분류되면 저축성 보험으로 과세된다.

 

변액보험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가입하지 말자. 투자를 투자전문도 아니면서 비싼 사업비까지 떼는 보험상품으로 할 이유가 없다. 변액보험은 공시이율형과 달리 최저보증이율도 없고, 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 없다. 공시이율형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원금이 보전된다.

 

▶ 단체보험과 세금

 

원칙상 회사가 내는 단체보험은 회사는 급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러나 단체보험을 사망·상해·질병 등의 보장성보험으로 가입한 경우는 보험료 1인당 연 70만원 한도까지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고 근로자는 보험금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규모 회사 또는 개인병원 등의 사업체라도 단체보험을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업무상/업무외적 사고를 보상받고 보험료는 비용 인정으로 절세효과가 있다. 사원들이 퇴직하고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피보험자를 교체해 만기보험금을 원금 보장받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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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양도세의 차이는 뭘까?

 

증여는 무상으로 그냥 주는것이고 양도는 대가를 주고 차익거래를 하는 것이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는 양도인 척 하는 탈세를 막기 위해서 대개 증여로 간주한다. 양도 입증은 매매계약서, 계좌이체, 매수자의 소득증빙서 등으로 본인이 적극 증명해야한다. 이때 비정상적인 현금 거래나 소득 이상의 거래가 오간다면 국세청 조사가 들어온다.

 

자녀에게 팔더라도 min( 시가의 30%, 3억원 ) 이상 가격을 낮춰 판다면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작은 쪽을 공제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짜리 부동산을 6억원에 팔았다면 부당차익은 4억원이고, 여기서 3억원을 공제한 1억원에 대해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한다.

 

또한 시가의 5% (또는 기준금액 3억원) 이상 가격이 차이나면 부당거래로 보고 원래 시가대로 매도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한다. 위의 예라면 6억원이 아니라 시가인 10억원이 양도가로 간주되고 매도자인 부모가 그 양도세를 내야한다.

 

* 보유하던 부동산 증여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단지 내에서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본다. 공시가격이 아니라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 총 9개월간의 실제 매매사례가액이 증여세 기준이 된다. 매매가 대신 감정·경매·공매가를 쓰기도 하는데 이것도 없는 경우는 기준시가를 따른다.

 

아파트 외 다른 부동산은 아래의 공시제도를 따른다. 유사한 매매사례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상가 등 비거주 건물의 '시가'와 '국세청 기준시가'의 차이가 너무 클 때는 국세청에서 비용을 내고 외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수익형 부동산은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쪽을 증여세 기준으로 한다. 

임대료 환산가액
= 임대보증금 + (1년간 월세) / 0.12

 

대가없이 임대해주는 것도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된다. 부동산 무상사용으로 5년간 산출한 이익이 10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낸다. 임대료를 냈더라도 시가보다 30% 이상 적게 (또는 많이) 받으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 임대료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부동산 가격의 2%를 기준으로 한다.

 

* 금융상품 증여

상장주식은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총 4개월간 종가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고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해당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한다.

손순익가치 = 과거 3년간의 당기순이익

순자산가치 = (자산 - 부채)

 

펀드는 증여일 현재의 펀드 시세 평가액 (매매기준가), 예적금은 입금총액과 증여일 현재 미수이자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자녀에게 적립식 펀드를 증여할 경우는 미래에 적립할 금액을 현가로 할인하여 모두 더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씩 10년 적립한다면 평가액은 1200만원이 아니라, 3% 할인율 적용시 약 1023만원이 된다.

 

* 자녀 새 집을 대신 사주는 경우

부동산 구입자금 중에서 자녀 본인 자금을 뺀 후,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min( 재산 취득자금의 20%, 2억원 ) 보다 적어야 증여가 아니다. 

 

본인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 = 세후 소득금액,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 은행 대출금 

인정되지 않는 자금 예) 세뱃돈이나 결혼식 때 부모님 지인들이 낸 축의금 

 

 1. 증여세  

 

▶ 비과세 한도

 

배우자간 증여 공제 : 6억원 

형제,기타 친족간 증여 공제 : 1천만원

  

(직계존비속)

부모자식간 증여 공제 : 10년마다, 성인은 5천만원씩

미성년은 2천만원씩이므로, 만 0세부터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아래와 같다.

증여 예시) 

0 ~10세 : 2천만원

10~20세 : 2천만원

20~30세 : 5천만원

30~40세 : 5천만원

...

 

만 19세 되는 해에는 10년이 다 되지 않았어도 성인 한도 3천만원이 추가로 생기므로, 만 20세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3천만원을 증여해도 비과세 처리된다. 하지만 나중 계산이 복잡해지니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이 간편하다.

 

1억5천만원을 성인자녀에게 매 10년마다 증여했다면

1억5천 - 5천 = 1억,

1억 x 10% = 1천만원씩 세금으로 낸다. (신고공제 제외)

 

공제 10년 합산은 금번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기존 증여가 있었는지 따져보고 더하면 된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양방향 모두 5천만원으로 동일하다.

 

세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용돈의 범위 (생활자금,교육비)는, 예를 들어 10년간 20만원씩 용돈을 준 경우 합이 2400만원이지만 비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용돈을 쓰지않고 모아서 자산증식 이를테면 부동산이나 주식 매수에 썼다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에서 설 세뱃돈 40만원 정도는 허용되는 걸로 유권해석한 사례가 있다.

 

자녀가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을 창업할때 그 자금을 지원했거나, 장애인 자녀에게 보험금 형태로 증여했다면 추가 공제 특례가 있다. 

 

※ 주의 : 세법상 증여재산 공제는 한국 거주자에게만 혜택을 준다.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는 비거주자로 분류돼 증여재산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한다. 국적이나 시민권과는 상관이 없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도 해외에서 취업해 일을 하는 경우는 비거주자가 된다. 반대로 미국 시민권이 있어도 한국에서 취업하고 일한다면 한국 거주자로 인정된다.

 

※ 해외송금시, 부양가족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단 연간 1만달러 (또는 건당 5천달러) 이상이라면 유학비 등으로 썼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생활비를 지원받았다면 이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 부모자녀, 친족간에 통상적인 돈을 빌리는것은 증여가 아니다. 증여는 돈을 아예 주는 것이고, 돈을 주고받은 케이스는 서로간에 빌리고 갚은 금융거래 (이체) 기록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된다. 단 차용으로 위장한 고액 증여는 국세청에서 잡아낸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전까지의 총 증여액을 합산해서 과세한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증여월에서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 반대로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준다. (2016년 10%, 2017년 7%, 2018년 5%, 2019년부터 3%)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과정 없이) 3개월 이내에 그대로 돌려주면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펀드는 이를 이용한 절세가 가능한데 증여 후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면 3개월 내에 반환하고 다시 증여하면 된다.

또한 증여하는사람이 증여받을사람의 증여세까지 미리 대납한 경우엔 그 세금 납부액은 증여한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아버지가 성인인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했다면, 증여세는 485만원이 된다.

5천만원 x 10% = 500만원

→ 3% 신고세액공제 

→ 485만원

 

그럼 매입가 3억의 주택이 시가 6억으로 올랐을때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걸 배우자가 6억에 판다면 어떻게 될까?

 

원래는 (6억-3억)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증여 후 5년 이후에 매도했다면 (6억-6억)이 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5년이 지나야 증여받은 양도가를 취득가로 인정해주고 5년이 안되었다면 원래의 3억을 취득가로 간주한다. 5년의 기간을 둔 이유는 증여 공제한도를 이용한 양도세 탈세를 막기 위함이다. 5년 이내에 판다면 세금은 원래대로고 증여할때 취득세만 괜히 더 내는 셈이다.

 

참고로 부동산 공동명의는 장단점이 있다.

물건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취득세·재산세와 달리,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종부세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유자 한 사람당 6억원 (1주택 단독명의는 9억원)을 기본 공제한다.

 

공시가격 12억원짜리 아파트를 단독 소유하고 있다면 (12억-9억) = 3억원이 과세 대상이지만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할 경우 기본공제가 ‘6억+6억’으로 늘어나 (12억-12억) → 과세표준=0원이 된다. 또한 부동산을 팔때 부부가 양도세를 따로 납부하므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도 각각 받을 수 있고, 양도 차익도 분산되어 적용세율이 낮아진다.

 

하지만 부동산이 양도세·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면 절세 효과는 없고 명의변경 비용만 생기므로 공동명의가 오히려 불리하다. 즉 양도세·종부세 대상이 되는 고가주택에 한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재산세는 단독소유든 공동소유든 부부 총 납부세액은 동일하게 나온다.

 

소액 부징수

 

세금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자소득세나 투자신탁 분배금은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않는다. 

 

소액부징수와 유사한 것으로 과세소득, 과세가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때에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때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소법 84),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상증법 25 ②·55 ②),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를 면제한다(부법 69 ①). 또한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법 17).

 

그렇다면 기본공제 5천만원 + 10% 세율을 적용해서 500만원까지, 합쳐서 5500만원을 자녀에게 현금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없는 셈이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할 땐 어떨까?

 

자녀에게 증여할 때보다 손자에게 증여할 때 세금 부담이 더 크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를 하는 경우 본래의 증여세에 30%를 할증 과세하기 때문이다.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40%를 할증한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아닌 부모로부터 증여 받는 것이 좋다. 

 

이를테면 증여세가 1천만원 나올 것을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바로 증여한다면 13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한다. 단,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증여하는 경우는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현행 증여세는 증여 시점부터 소급해서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따로따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1억원을 증여받고, 1년 후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았다면, 할아버지와 아버지 증여세는 각각 별도로 계산된다.

 

다만 부부끼리는 합산한다. 증여한 사람이 직계존속이면, 증여자와 증여자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한다. 과거 10년 이내에 아버지가 증여한 것과 어머니가 증여한 것은 합산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도 각각 합산한다. 그 외의 경우는 합산하지 않는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같다. (최고 50%)

 

 

 직계증여 공제한도 합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은 10년을 기준으로 직계존속을 다 합산해서 공제한다.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사용했다면, 그 이후 10년 동안 모든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받을 수 없다. 직계존속 외 기타 친족그룹의 공제한도 역시 그룹 내에서 10년간을 합산한다. 삼촌,이모,고모,형제,사위,며느리 등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증여공제는 다 합쳐서 10년간 총 1000만원까지다. 
 

여러 명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동일한 날에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재산 비율대로 공제금액을 나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같은 날에 1억원씩 증여를 받게 된다면 증여재산공제는 미성년자의 경우 1000만원 (2000만원의 50%)씩 공제받는다.

 

그렇다면 증여재산 공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중 누구에게 받는 것이 유리할까? 증여재산 공제는 할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30~40% 할증 과세되기 때문이다. 증여재산공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곳에서 공제를 받아야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소득공제와 원리가 같다. 같은 공제액이라도 높은 세율로 세금내는 사람쪽을 공제받아야 절세되는 금액이 커진다.

 

▶ 편법 증여 주의

 

국세청은 증여세를 내지 않은 채 자녀에게 집을 사 주거나 전세금을 대주는 편법 증여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준 것처럼 꾸민 뒤 갚지 않거나, 은행 대출의 원금·이자를 부모가 대신 갚는 게 대표적인 꼼수다. 2020년 1월 김오영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앞으로 장기 주택채무 면제나 사실상의 증여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녀가 소득이 많은데도 부모 카드로 생활비를 쓰는 것도 편법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카드는 되도록 본인 명의 카드를 쓰도록 하자.

 

 

 2. 상속세  

 

 상속세 공제

 

일반 서민이나 중산층은 상속세에 대해서 별로 신경쓸 필요가 없다. 사실상 세금이 안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 '상속·증여 재산 종류별 현황' 분석결과 2011∼2015년 총 145만6천370명이 151조600억원을 상속으로 물려받았지만 이 가운데 상속세를 낸 비율은 전체의 2.2%인 3만2천330명에 그쳤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높은 편이지만 기본 공제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부모님 두분 중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 최소 10억원을 공제해주고 한 분만 생존해있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준다 (일괄공제 선택시). 여기에 금융재산은 2억원 한도로 20% 추가공제가 있다. 또한 전체 자산 중 장례비(최대 1천만원)와 봉안비(최대 5백만원), 정산되지 않은 세금, 공과금, 그리고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순자산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낼 일이 별로 없다. 물론 상속받는 사람마다 5억원씩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남긴 재산 전체에 대해서 5억원이 1회 공제된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마다 5천만원씩 공제되지만, 상속세는 증여하는 사람 기준으로 합쳐서 5억/10억 공제인 것이 중요한 차이점이다.

 

금융재산 20% 추가공제는 금융재산을 부동산 등으로 바꿔서 일부러 시가를 낮춘 후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인센티브다. 

 

다만 상속자산보다 미납세금이나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편이 좋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를 때는 상속자산액 이하까지만 부채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일단 상속을 받지만 고인이 남긴 빚은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갚고 본인의 고유재산은 건드리지 않는다.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로 가서 피상속인(부모)의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해볼 수도 있다.

 

* 배우자에게 상속해줄 경우 

5억원 미만 : 전액 공제

5억원 이상 : 법정지분과 30억원 중 적은쪽

 

배우자 법정지분은 자녀의 1.5배다. 자녀 2명이 있다면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1.5/(1.5+1+1) = 약 43%가 된다. 상속재산이 20억원이라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8.6억원이다.

 

보험금 상속

 

보험금 세금은 상당히 까다롭다.

 

보험은 보험료를 내는 보험납부자, 보험사고의 대상자(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익자 크게 이 3가지의 조합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핵심적인 규칙은 실제 보험료를 낸 사람이 그대로 수익자가 되면 원래 자기돈(고유재산)이니까 증여세/상속세가 없고, 그 외는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납부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납부자가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납부자=피보험자일때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

 

 

 증여세와 상속세 합산

 

상속세를 계산할때 여기에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자녀증여는 상속인이므로 10년, 손자증여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5년까지 합산한다.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사전 증여를 통해 편법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 때 사전에 낸 증여세는 상속세 계산에서는 빼준다. 

 

 상속세 납부

 

☞ 상속세 납부절차 (국세청)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인출한 예금, 빌린 돈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 남은 재산과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록 돌아가신 분 명의가 아니라도 상속 재산에 합산해서 과세한다. 다만, 그 금액이 2년간 5억원 (1년간은 2억원) 이하라면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 소명이 귀찮다면 상속일 전후 또는 중병으로 병원에 계신 경우 자산을 처분하거나 매매하지 않는게 좋다. 자산처분이 필요하다면 증빙은 꼭 남겨두자.

 

사망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에서는 그 사실을 세무서에 통보한다. 세무서에서는 부동산등기, 종합토지세, 주식 변동,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자료 등을 수집하여 개인별로 전산 관리하고 있다.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까지 일괄조회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철저히 체크할 수 있다. 특히 30억원 이상의 고액 상속시 5년 후까지 재산추적 조사 대상이 된다.

 

상속일에서 6개월 이내에 납부한 상속세는 3%를 공제해주지만,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당장 현금이 없다면 분할납부를 하거나 부동산, 주식 등의 물납으로 내는 것도 가능하다.

 

 상속세 계산 예시

 

총 자산 19.5억 (금융재산은 5억)

장례비, 공과금, 부채 5.15억 

 

=> 과세표준 계산

자산 - (부채) - (공제) = [과세표준]

19.5억 - 5.15억(부채) - 10억(일괄+배우자공제) - 1억(금융재산공제) = 3.35억

 

=> 세액 계산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원 구간이므로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3.35억 x 20% - 0.1억 = 0.57억

= 5700만원  

 

▶ 기초공제+인적공제

(일괄공제를 선택하지 않을경우)

 

기초공제 : 2억

자녀 : 1인당 5천만

미성년자 : 19세까지 남은 연수 x 1천만

연로자 : 1인당 5천만 

장애인 : 기대여명 연수 x 1천만

 

▶ 상속세 대상이 아닌것

유족연금, 유족보상금, 재해보상금, 사고로 사망한 경우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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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의 세금공제는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 프리랜서도 5월 종합소득신고 후 공제 정산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 

 

☞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따라하기

☞ 간편장부 신고서 따라하기

☞ 복식부기 신고서 따라하기

 

☞ 사업소득 경비율

 

 

▶ 소득공제 (종합소득자)

 

1. 인적공제

기본공제 150만원 + 조건별 추가공제

 

2.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금액 100%

 

3. 그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금

소기업,소공상인 공제부금

 

 

▶ 세액공제

 

1. 기장 공제

간편장부 대상자

 

2. 자녀공제 

종합소득자

 

3. 연금저축 공제

종합소득자

연금저축 계좌 및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납입금액

 

4. 특별공제 

기부금공제 : 사업소득외의 종합소득자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 13만원, 성실사업자 12만원, 종합소득자 7만원

 

5. 조세특례

전자신고 (종합소득자)

의료비,교육비,월세비 (성실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 (사업자)

연구개발,각종투자 (사업자)

 

*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연매출 최소 5억)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내용을 세무법인 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과세당국 입장에서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도입했다.

 

 

▶ 3.3% 프리랜서 사업자 (인적용역)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보수를 받을 때 3.3%(소득세3%, 지방세 0.3%)의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하고) 준다. 이런 직업에는 다단계판매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학원 강사, 작가, 각종 영업사원, 방송관련 서비스 종사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직업이 있다.

 

이런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

 

일단 보수를 받을 때 3.3%을 원천징수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지급하는 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세무처리 한 것이다. 어떤 회사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회사는 5월에 일년간의 지급액과 원천징수한 세금의 집계표만 주는 경우도 있다. 세무서를 방문하면 소득세확정신고 안내창구에서 여러 회사에서 1년간 원천징수한 총액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방문판매원은 회사에서 1월에 근로자와 같이 사업소득연말정산을 하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은 특별히 누락된 소득공제가 없다면 소득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학습지 교사 등 방문 판매원의 경우에는 회사의 연말정산 의무가 임의적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학습지교사 등 인적용역사업자 중 연수입금액이 보통 2000만원 이하라면 환급을 받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자의 소득세 계산

① 1년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종합소득금액

②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

③ 종합소득과세표준 x 8.8% (과표 1천만원이하 지방세 포함세율) =산출세액

④ 3.3% 원천징수세금 -산출세액 =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환급세액

 

즉 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3가지에 따라 세금환급을 받는다.

 

환급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첫째,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하는 단순경비율인데 비율이 높을수록 좋고 둘째, 소득공제금액의 크기다. 소득공제가 많으면 과세표준이 작아져 환급세액이 많아진다. 동일한 수입금액이라도 단순경비율, 소득공제금액의 크기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진다.

 

사업자(기타소득자)가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알아보고 혹시 빠뜨린 공제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 누락된 소득공제를 소득세 확정신고때 반영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세테크의 중요한 포인트다.

 

* 신용카드 납부 대행수수료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종소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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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는 주식,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일종의 펀드다. ETF는 현물가격 그대로 따라가는 것과 파생상품을 혼합해 넣음으로써 현물가격보다 더 많이 또는 반대로 움직이게 만든 것이 있다. 

 

[코덱스, 타이거] 레버리지는 코스피200 일변동 x 2배로 움직이고 인버스는 x (-1)배 역으로 움직인다. ETF는 거래세 0.25%가 없으므로 단기적으로 베팅하는 것은 좋으나 이론상 둘 다 장기간 투자할 상품은 아니다. 한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오랜기간 등락을 반복할수록 코스피200 수익률 이하를 밑도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오를때 뿐 아니라 떨어질때도 2배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상승 후에 하락하면 상승분까지 더해져서 2배 하락하므로 데미지가 커진다. 간단히 100원이 10%씩 한번 오르고 내렸다고 해보자. 레버리지를 쓰면 100 → 120 → 96 이 된다. 이걸 계속 반복하면 아래 차트처럼 손해를 본다.

 

파란색은 코스피200빨간색은 레버리지 기준가

 

2010.12.29 - 2016.2.1 박스권

국내파생형 ETF 중 거래량이 많은 것

 

1. KODEX 레버리지 

2. KODEX200 선물인버스2X 

3.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 

4. KODEX 인버스

5. TIGER200 선물인버스2X 

 

위 파생ETF 중 KODEX시리즈 수수료는 연 0.64%, TIGER시리즈 수수료는 연 0.09%다. 비슷한 ETF라면 거래량이 많고 수수료는 적을수록 좋다. 거래량은 삼성 KODEX가 많은 편이고 미래에셋 TIGER는 대신 수수료가 낮다. 

 

레버리지, 인버스는 파생형 즉 비주식형 ETF이므로 원칙상 차익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ETF 운용과정에서 과표기준가가 내려가거나 약간씩만 오르기때문에 실제 내는 세금은 이보다 훨씬 적다.

 

 

▶ 레버리지 ETF 

 

레버리지 ETF의 운용 원리는 다음과 같다.

 

① ETF 투자금으로 코스피200 현물바스켓 매수

이 주식을 담보로 현금 확보

그 현금을 증거금으로 지수선물을 추가 매수

 

구조를 단순화시켜보면 (주식 100%) + 주식담보로 돈을 빌린 후 (선물 100%) = 200% 로 운영된다. 일반적으로 '레버리지'는 차입을 통해 덩치를 키우고 수익을 높이는 걸 의미한다. 대출끼고 아파트 사는것도 일종의 레버리지다. 운용사는 레버리지 내부 자산을 매일 리밸런싱하면서 일단위로는 2배를 맞추지만 기간 누적으로는 2배와 달라질 수 있다.

 

주식에 공매도가 있듯이 채권도 차입매도가 가능하다. 주식현물을 담보로 국고채 등 우량채권을 차입해오고, 이 채권을 차입매도하여 받은 현금을 선물 증거금으로 쓴다. TIGER 레버리지의 경우 채권 차입매도는 자산총액의 20% 한도 내에서 운용하고 있다.

 

※ 참고 : 채권 대차시장

채권차입으로 수익을 내는 레포펀드는 아래처럼 굴러간다.

 

먼저 대차시장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수요가 많은 우량채권을 빌려온다. 국채 등의 우량채권이 있으면 RP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것을 회사채 CP에 투자하면 (CP금리 2.2% - RP차입금리 1.8% - 대차수수료 0.1%) = 0.3% 확정수익을 얻고, 주식·선물에 투자하면 (주식·선물 상승률 - RP차입금리 1.8% - 대차수수료 0.1%) 의 변동수익을 얻는다. CP금리와 RP금리는 기준금리에 따라 오르내리지만 둘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때문에 그 갭만큼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증권사 RP 운용구조

 

▶ 인버스 ETF 

 

인버스는 투자금만큼 선물(futures) 매도 를 하는 ETF다. 선물 증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채권,예금 등 무위험자산에 넣고 이자수익을 얻는다. 본체인 선물은 만기가 되면 다음 만기 선물로 롤오버하면서 선물매도 포지션을 계속 유지한다. 

 

TIGER 인버스 PDF (2019.12.27)

구성 평가액 비중 (%)
TIGER 200선물인버스2X 32,678,310 4.67
원화예금 666,585,137 95.33
선물2020년03월물 -634,741,250 -90.77

* 마이너스 비중은 매도를 의미함

 

12월 선물가격이 300이었다고 하자. 이 선물을 미리 매도하고 선물가격 300을 받아둔다. 그러다 3월 만기쯤 주가가 10% 하락해서 다음 선물시세도 270으로 내려갔다고 해보자. 그러면 똑같은 코스피200 선물을 만기만 갱신하면서(롤오버) 30만큼의 차익을 벌 수 있다. 주가는 10% 하락했지만 인버스 ETF는 10% 수익이 발생한다. 주가가 상승했다면? 인버스 ETF는 반대로 10% 손실을 본다.

 

'선물인버스 2X'는 일별 수익률을 매일 -2배수만큼 따라가도록 선물 비중을 조정한 것이다. 코스피200이 1% 하락하면 +2% 수익이 난다. 선물매도를 '인버스'의 2배로 하면 1% 하락시 2배수 효과를 낼 수 있다.

 

 

▶ 현물/선물 레버리지 차이 

 

레버리지 ETF는 현물레버리지와 선물레버리지로 나뉜다. 주식형일 경우 현물과 선물은 비슷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추종하는 기초지수는 다르다. 현물레버리지는 코스피200 현물가격의 하루 변동폭을 따라가고, 선물레버리지는 코스피200 선물가격 (F-KOSPI200)을 따라간다. 거래되는 ETF 이름이 ‘ETF 브랜드명+레버리지’인 것은 현물레버리지, ‘ETF 브랜드명+200선물레버리지’인 것은 선물레버리지다. 선물레버리지는 이름에 꼭 '선물' 단어가 붙는다.

 
현물과 선물 가격은 가끔 어느 한쪽이 고평가될 때도 있지만 대체로 비슷하게 움직인다. 현물레버리지 ETF는 현물과 선물을 반반씩 담고, 선물레버리지 ETF는 거의 선물만 담고 있으므로 안정성과 파생위험에서는 현물레버리지 ETF가 좀더 유리하다. 현물은 ETF 내부로 배당 등의 부수입이 들어오고 과표가 좀더 상승한다. 반면 선물레버리지 ETF는 구조가 단순하고 지수와의 추적오차, 순자산가치(NAV)와의 괴리율이 작게 나타나는 장점이 있다. 분배금은 둘다 지급하지 않는다.


원래 자본시장법 규제때문에 파생은 100% 이하로 제한을 뒀다가 2016년 법 개정을 통해 파생평가액이 200%까지 허용되면서 선물형 레버리지 ETF가 새로 등장한 것이다.

 

드물게 현물 ETF와 선물 ETF가 반대로 움직이기도 한다

 

선물은 현물과 달리 거래소에서 규정한 증거금만 있으면 매수계약을 할 수 있으므로 훨씬 간단하게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 증거금 외의 남은 현금은 안전한 국고채 등에 투자해 추가 수익을 얻거나 환헤지에 쓰인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코스피200선물 증거금은 위탁증거금 7.5%, 유지증거금 5%를 낸다. 위탁증거금은 신규 선물거래시 납입해야하는 금액이고, 유지증거금은 가격변동에 따라 유지해야하는 최소 증거금이다. 가격변동에 의해 증거금이 부족해지면 추가증거금 요구가 들어오고, 미납시 증권사에서 고객의 선물계약을 반대매매 처리해버린다. 

 

선물레버리지 구성 비교

다만, 원유 선물처럼 보관비용이 크고 매달 이월해야하는 상품은 ETF 내부적으로 롤오버 손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구리 실물 ETF vs 구리 선물(H) ETF 같은 경우 수익률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 레버리지 ETF 세금 

 

현물 레버리지는 연중에는 자금차입비용 등으로 과표기준가가 감소하기 때문에 세금이 크지 않다. 세법상 '보유기간 과세상품'이지만 실제로는 주식형 ETF처럼 거의 세금부담 없이 매매할 수 있는 것이다. 현물 레버리지의 기초자산 중 국내주식과 장내파생상품(코스피200 선물)은 매매차익이 비과세이므로 과표기준가와 무관하고, 나머지 이자·배당 과세대상 수익에 대해서는 부채와 운영비용만큼 마이너스되어 전체 과표기준가는 잘 오르지 않는다.

 

펀드 기준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매매가격을 말하고, 과표기준가는 펀드 자산중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의 기준가격을 말한다. (과세표준 기준가)

 

 

kodex레버리지 세금계산 예시

 

 

1만주에 대해

매도금액 1.29억원

매매차익 1540만원

소득세는 5만1천원이 나온다.

 

한번에 1.29억씩 거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고, 보통 투자자들이 1천만원 이하로 매매했다면 세금은 4천원 이하로 나올 것이다.

 

이처럼 (매매 차익)과 (매수-매도 기간동안 과표기준가 상승분) 중 작은 것이 과세소득이 되는 규칙 때문에 실제 세금은 크지 않다. 매매차익이 많이 났어도 과표기준가가 오르지 않았다면 세금은 내지 않는다. 과표기준가가 올랐더라도 ETF를 손해보고 팔았다면 이때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ETF 과세 규칙

 

다만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배당금이 반영되는 연말에는 세금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레버리지 ETF는 내부 보유 자산인 (주식과 ETF)들에 대해 이틀에 걸쳐서 예상배당금을 반영한다. 주식은 배당금, ETF는 분배금만큼 순자산가치와 기준가가 상승하고 이 예상배당금만큼 과표기준가도 오르게 된다. 

 

위 레버리지 과표기준가를 보면

 

01월 02일 10,705

...

12월 26일 10,787

12월 27일 10,951 

12월 28일 10,983

 

로 연말 이틀에 걸쳐 세금 과표가 약 2%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선물레버리지는 이 기간에 내부로 들어오는 배당금이 없으므로 과표기준가가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 

 

* 2019년 1년간 과표기준가 증분

'TIGER 레버리지'

10982 → 11250 (+2.4%)

 

'TIGER200 선물레버리지' 

10226 → 10294 (+0.6%)

 

인버스의 경우 

'TIGER 인버스'

11033  11132 (+0.9%)

 

'TIGER 선물인버스2X'

10135 → 10186 (+0.5%)

상승했다.

 

정리하면,

레버리지나 인버스 류의 기타 ETF는 대부분 '매매 차익' 대신 '과표기준가 차익'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 그리고 이 소득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이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른 근로·사업 소득 등과 합산하여 구간별 기본세율 (6~42%)로 세금이 매겨진다. 이때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1.4%)이 적용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 해외 ETF 

 

해외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22%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1년단위로 손익 계산 후 이익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분배금은 현지 원천징수를 포함해 총 15.4% 배당소득세를 낸다 (국내상장 ETF와 동일).

 

해외 양도소득세는 종합과세가 없고 분리과세만 되기 때문에 세금면에서는 해외 ETF가 좋을 수 있다. 다만 환율이나 환전 수수료, 증권거래 수수료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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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형태

 

★ 개인사업자

설립, 휴업, 폐업이 간편

사업자 등록 비용 저렴

이익금을 생활비나 투자에도 쓸수있다.

파산시 개인자산이나 앞으로 다른 곳 취업 월급까지 압류당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세율 6~42% 7단계

복식부기/간편장부 가능

장부 기장 의무가 없어 편하다.

 

 법인사업자

법인설립 등기 + 국세기본법상 법인 업체

자본금, 등록면허세, 채권매입 의무

회사이익금을 마음대로 쓰지못함

배당 절차가 필요하고 소득세를 내야함

파산시 현재 회사 지분까지만 책임을 진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납부

세율 10~25% 4단계

복식부기 필수

 

 

2018년 이후

1.5억~3억까지는 38%

3억~5억이하40% 구간이 신설되었다.

 

* 누진공제

~4600만원이하 구간 = 108만원

~8800만원이하 구간 = 522만원 

~1.5억이하 구간 = 1490만원이다.

 

계단식 세율계산이 복잡하므로 최종세율만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면 세율 35%로 3500만원, 누진공제는 1490만원 이므로 (3500-1490) = 2010만원,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총 2211만원을 소득세로 낸다. 

 

세금만 보면 과세표준 2,160만원 미만인 경우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2,160만원 이상일때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1200x0.06 + 960x0.15 = 72 + 144 = 216만 

2160 x 0.10 = 216만

 

중요한 차이는 다음의 2가지다. 법인사업자에서 대표자는 법인 자체가 아니라 별도의 고용인이기 때문에 대표자에 대한 급여도 인건비가 되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인은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 이익도 법인세 대상이지만 개인사업자는 처분이익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2. 과세유형

 

과세사업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재화,용역 공급자

 

면세사업자

소득세는 내지만 부가세는 면제

재래시장의 농수산물 등 비가공식품은 부가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3. 사업규모

 

일반과세자

부가세 포함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

세율 10%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사업에 필요한 물품매입 계산서 상의 부가세를 전액 공제받을수있음

 

간이과세자

직접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규모사업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예상자

업종별로 부가세 세율 0.5~3%

업종별로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가능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매출액(공급대가)이 24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된다.

그 해 신규사업자일 경우는 사업개시일~연말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해서 계산한다. 즉 월평균 매출액이 200만원 이하여야 면제 가능하다.

 

☞ 국세청 블로그

 

단,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더라도 1년환산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세금계산서 등의 이유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한 경우는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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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 조건

 

일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보수를 받거나 해당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노동자

 

1. 건설공사

동일 회사에 1년 미만 고용

=1년 이상 '계속 고용' 상태가 아닌자

 

단, 아래 업무를 위해 계속 고용된 자는 제외한다.

- 감독,지휘 업무

- 건설기계 운전 및 정비 업무

- 사무, 타자, 경비 등의 업무

 

2. 하역작업

항만근로 포함

근로당일에 보수를 받는 사람, 모아서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감독 지휘 업무, 기계운전 및 정비 업무자는 제외한다.

 

3. 그밖의 종사자

건설,하역이 아니면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

한번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간격으로 두고 띄엄띄엄 고용되었을 경우는 일용직이다.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대표적인 예 

(단기, 임시 알바)

 

★ 일용소득과 일반소득 

 

일용 근로소득 일반 근로소득
한시적 고용, 일별/시간당 지급 상시 고용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X 과세표준에 합산 O
연말정산 대상 X 연말정산 대상 O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아래의 원천징수 공식에 따라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종합소득세 대상에 해당되지않음 

 

소득세법 47조 근로소득공제 개정)

2019년 1월1일부터 근로소득공제가 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며, 1000원 미만의 소액세금도 면제된다. 

 

세금액을 가장 간단히 계산하려면

( 일당 - 15만원 ) x 2.97% 를 하면된다.

 

 

여기서 비과세소득이란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출산보육수당, 취재수당, 연구보조비, 지방이전, 벽지,승선수당으로 받은 소득액을 말한다. 급여명세서에 이 항목들로 지급이 되어야한다.

 

2.97%를 곱하는 이유는 세율 6%가 다 적용되는게 아니고 세액공제 55%를 감해주고 적용되기때문에

6% x 0.45 = 2.7%

여기에 지방소득세 0.27%가 더해져서

2.7+0.27 = 2.97%가 된다.

 

참고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율은 3.3%

3%+ 0.3%(지방소득세)

 

일용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고용주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를 신고납부해야한다. 그리고 분기마다 해당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2분기라면 7월3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이용)

 

출처 : 국세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ntscafe/221720719796

 

 

일용직 4대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조건

-건설직 : 한달 8일 이상 근무시

-일반직 : 한달 8일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의무 발생조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50%씩 부담한다.

 

2019.12 4대보험 요율, 2020년 건보료는 6.67% 장기요양보험료는 10.25%로 인상된다

 

 

4대보험 자격상실일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에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에 월 8일 미만 근로한 경우: 해당 최종월 1일 (※ 사용자 및 근로자가 희망할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에 상실하도록 변경 가능)

 

* 헷갈리기 쉬운 사항 : 세법과 고용노동법의 일용직 기준이 다르다.

세법에서는 3개월 미만 근무자, 고용노동법에서는 1개월 미만 근무자를 일용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고용과 관련된 4대보험 가입의무 발생기준은 3개월이 아니고 1개월이다.  

 

 

 연말정산 본인

 

본인의 일용 근로소득은 따로 연말정산할 필요가 없다. 상용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서를 뽑아줄 것이고 일용근로자가 받은 급여액은 원천징수 당시에 바로바로 납세의무가 끝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연말정산 대상은 상용근로자뿐이고

단기 알바, 사업소득자는 무관하다.

 

단, 3개월이상 근무 & 4대보험 가입해서 상용근로자로 등록된 경우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다. 그외의 단기알바나 기타소득자는 연말정산은 하지않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소득과 경비액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

 

연말정산의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인적공제다. 

인적공제 1인당 기본공제액은 150만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부모님)이 일용직일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연간소득금액에 일용직 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액과 관계없이 인적공제 가능

 

참고로 상용직 근로자일경우 1년 총급여액이 5백만원 이하일때만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 상용근로자가 5백 이하로 받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사실상 인적공제가 안되는 셈

 

2. 배우자가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을경우

(다른소득 + 근로소득) < 연 100만원 이하일때만 기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배우자로 인적공제받기가 어렵다. 여기서 근로소득은 일용직소득, 비과세소득, 분리과세된 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 만일 다른소득에 국민연금(노령연금)만 있을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516만원 이하라면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간주되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은 비과세소득이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표 참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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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주는 소득이니 강연이나 기고처럼 기타소득 아닌가? 

 

아니다.

 

유튜브 수입은 유튜버가 제작한 콘텐츠에 광고를 삽입하고 그 수익을 유튜버가 분배받으면서 발생한다. 보통 구글이 45% 정도를 가져가고 나머지 55%를 유튜버에게 지급하는 살짝 더주기 룰을 따른다. 내몫이 50 이상이냐 이하냐는 기분과 느낌이 완전히 다른데 역시 영악한 구글답다.

 

1. 근로소득 유형

유튜버가 회사에 고용돼 광고수입에 대한 대가를 급여로 받았다면 근로소득이다.

 

2. 사업소득 유형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지속적으로 광고수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대부분은 물론 사업소득이다.

 

비영리, 취미활동으로 하고 있고 1년동안 유튜브가 준 광고수입이 12만 5천원 이하라면 기타소득으로 어차피 세금 0원 처리 되기때문에 이 경우는 아예 신경쓸 필요가 없다. 받은 소득이 12만 5천원 이상이라면 기타소득도 세금을 내야한다. 소득신고를 하지않고 세금도 안냈다면 탈세가 된다. 원래 경비율 따지고 빼고 해야되지만, 그냥 쉽게 계산하고 싶다면 기타소득 세율은 받은 금액의 8.8% 정도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크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말그대로 일반자영업자, 사업자와 똑같이 적용된다.

먼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개인으로 운영하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운영하면 법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완료했다면 다음으로는 부가세신고를 해야 한다.

MCN (Multi channel network)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해외에서 받은 유튜버 수익은 국외제공 인적용역으로 영세율 대상이다. 현행법으로 매출이 3천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해서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방송용으로 구입장비, 기타 경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 두번 1월 25일까지, 7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가 가능하다. 간이과세자로 면제를 받더라도 신고는 해야한다.

한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도 이뤄져야 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구글에서 받는 돈은 달러 외환으로 들어오고, 원천징수도 안한다는 점이다. 원천징수 세율은 3.3%

 

MCN에 소속돼 활동하는 유튜버는 MCN을 통해 수익을 배분받을 때 일정부분 원천징수가 된다. 개인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로서 개인계좌해외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경우 다음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가 필요하다. 유튜버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해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사업소득 세율은 3.3%

업종코드는 보통 940909

사업자번호 등록은 고소득자가 아니면 굳이 할필요 없다.

 

종합소득세 세율

과표기준 1200만원까지는 6%

4600만원 이하까지는 15%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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