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183일은 반년, 즉 365/2를 반올림한 날짜 수다.

 

*비거주자

이러한 거주자가 아닌 자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과 상관없이 현재 어디에서 생활기반을 두고 거주하고 있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직장을 구하고 온 가족이 이민을 간다면 국적은 대한민국이라도 이민을 위해 출국하는 다음날 비거주자가 된다. 반대로 외국국적인이 한국에서 취업하고 주거 생활하는 경우 거주자가 된다. 

 

※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판정하는 예외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국내 법인의 국외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고 183일 이상 거소가 없더라도 거주자로 간주한다.

 

반대로 다음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비거주자로 본다.

① 주한 외교관과 그 세대에 속한 가족

② 주한미군과 그 가족

 

비거주자가 계좌를 개설할 때는 비거주자로서 거주지국을 확인하여 개설한다.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자나 배당소득을 받을 땐 해당 거주 국가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과 원천징수세율(22%, 지방소득세 포함)을 비교하여 더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단, 비거주자는 국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도 일반적인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우리 나라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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