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가 있다면 이는 비영업대금 이익이 되어 25% 세율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이자를 지불하는 쪽에서 이자소득세 25%, 지방세 2.5% 총 27.5%를 세무서에 납부한 다음, 나머지 이자만 지급해야 한다. 납부기일은 이자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다.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 비영업대금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한다.

 

* Peer to Peer 대출, 투자

P2P도 개인간 돈거래로 간주하여 25% 세율이 부과되었으나 연계 대부금융업체로 등록한 적격업체를 통한 경우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14% (+지방세 1.4%) 저세율이 적용된다. 이자배당소득 세율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다. 

 

 

2020년 3월 10일,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및 증권거래세 조정 등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금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나 그동안 논의된 내용으로 미루어볼때, 해외주식형 펀드에 대한 양도세 개선과 현행 0.25% 증권거래세의 세율 인하 등이 발표될 수 있다. 

 

* 주식 양도소득세

원래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투자자, 즉 소액주주의 경우 (장내 매매) 양도차익이 비과세다. 코스피는 지분율 1%, 코스닥은 지분율 2% 이상이면 대주주가 되는데, 대주주의 양도차익만 과세대상이다.

 

2020년 4월1일부터는 주식 종목별 보유금액이 10억원, 2021년 4월1일부터는 3억원 이상이 되면 대주주로 간주된다. 그밖에 국내 비상장주식은 주주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소액주주의 양도세율은 중소기업 10%, 그외 20%이고 대주주의 양도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20%, 그 초과분은 25%를 적용한다. 

 

대주주 여부는 본인 및 법에서 정한 특수 관계자(배우자, 자녀 포함)의 주식을 포함해서 판정한다. 따라서 가족에게 증여한다고 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국내외 양도손익을 합산하고 250만원 기본공제를 뺀 다음 10% (+1%) 세율로 과세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서 항상 소득세를 추가로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7,22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 일반적인 금융상품의 과세 방법은 아래와 같다.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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