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부터 단시간 알바라도 조건만 맞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변경되었다. 다만 최저 급여액수는 실업급여의 남용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의 90% → 80%로 조정되었다. 

 

 1. 실업급여 목적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재취업 때까지 생계를 돕기 위해 지급한다. 엄밀히 말하면 재취업 장려금이고, 실직이라는 사고에 대해 지급하는 위로성 보험금은 아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눌 수 있다. 

 

 2. 실업급여 (구직급여) 자격 

 

근로기간 180일 이상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

재취업을 위해 노력중일때

 

근로기간 (=피보험기간)은 매주 주휴를 포함한 유급근로일을 말한다.

 

* 2019년 10월 개정

초단시간 근로자는 실직 전 24개월 내, 그외 근로자는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로 자격조건이 개정되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를 말하는데 이 경우 18개월을 꼬박 일해도 근무 인정일수가 총 156일밖에 안되어 180일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외 단시간 근로자나 일반근로자는 직전 1년반 동안 근로일수 180일을 채우면 된다.

 

일용직으로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달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3. 실업급여 대상 제외  

 

자발적 퇴사자

이직이나 자영업으로 전직한 자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준 자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을 위반한 자

 

단, 자발적 퇴사자라도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경우라면 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

 

1. 월급이 2개월 이상 체불

2. 회사의 폐업

3. 계약기간 만료

4. 질병으로 인한 퇴사

5. 성희롱 등 괴롭힘을 당한 경우

6. 출퇴근 편도 1시간30분 이상 거리에 발령

7. 연장근무 12시간을 초과한 주가 1년동안 9주 (2개월) 이상

 

 4. 실업급여 수령액 및 수령기간 

 

평균임금의 60% 수준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 1일당 5만 4976원 

 

평균임금은 기본급에 연장·야간 수당, 성과급, 상여금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통상 최근 3개월치 임금 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누면 된다. 

 

근무연수별 급여지급 기간은 아래와 같다.

 

 

 ※ 주의점 

 

퇴사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6개월간 수급권자인데 퇴사 10개월 후에 신청했다면 남은 2개월 기간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퇴사 즉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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