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개인의 소득을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한다.

 

1. 종합소득

2. 퇴직소득 (분류과세)

3. 양도소득 (분류과세)

 

종합소득은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이고, 퇴직과 양도소득은 장기간 누적해서 쌓아온 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서 세법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20년간 일하고 퇴직했을때 20년간의 기여분으로 받는 퇴직금을 퇴직시점 한번에 과세한다면 세율이 너무 높아져 불합리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연분연승법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 퇴직소득은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많아지는 누진공제 혜택도 있다. 연분연승법은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재직기간 연수로 나누어 1년치 소득액을 구하고 그 소득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1년단위 연분연승법은 고소득자도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형평상 문제가 있어 2016.1.1.부터는 12년 단위 연분연승법으로 변경되었다.

 

12년단위 연분연승법은 (퇴직소득/재직년수) x 12 으로 나온 값을 세율 구간으로 사용한다.

 

연평균과세표준 환산액 = (퇴직소득과세표준/재직년수) x 12
퇴직소득 산출세액 = (연평균과세표준 환산액) x 기본세율 ÷ 12 x 재직년수 

 

퇴직금은 퇴직시점에 원천징수하며, 해당 연도에 퇴직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연도 5월 1일~31일 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으로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양도소득은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유형별로 각각 규정된 세법을 따른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종합소득은 다음의 6가지 종류가 있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임대소득 포함)

3. 이자소득

4. 배당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단,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과 이자배당소득,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12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소득 (퇴직연금,연금저축), 일용직의 모든 근로소득 등은 분리과세로 처리할 수 있고 그 경우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잘한 이자,배당금에 일일이 종합과세를 적용해서 매년 5월 소득을 신고해야한다면 세무서도 일이 너무 많아지고 각 개인들도 너무 번거로워지기 때문이다. 분리과세된 소득은 원천징수 시점에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이 중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것만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며, 다른 소득에 소속되지 않는다고 기타소득이 되지는 않는다. 열거된 기타소득의 예로는 강연료·원고료·복권당첨금 등이 있다. 개인에 대한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열거주의를 따른다 (법인은 포괄주의). 법령에 명시되어 열거된 항목만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외 소득은 세금이 없다.

 

채권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개인의 채권 양도차익은 어느 소득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반면 법인세는 포괄주의에 따라 법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소득원천에 관계없이) 전부 과세대상이므로 법인의 채권 양도차익은 과세된다. 개인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연 250만원 공제 후 20%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대주주가 아닌경우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된다. 

 

개인이 채권을 손해보고 팔아서 매매 차손이 발생했더라도 보유기간 이자에 대한 세금은 차손액과 관계없이 15.4%가 그대로 부과된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도 모두 보유기간, 중도매도, 만기 상환 시 각각 수령한 이자와 프리미엄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종합소득 기본세율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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