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은 인적공제로 1인당 기본공제 150만원씩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조건이 되면 경로우대 (+100만), 장애인공제 (+200만), 부녀자공제(+50만) 또는 한부모공제(+100만) 을 추가공제로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공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한다.
1. 가족관계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기혼자라면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도 해당된다.
부모님과 자녀, 입양자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같아야한다. 부모님과 자녀는 독립해서 따로 사는 경우가 많으므로 등본 주소가 달라도 인정한다.
2. 나이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
자녀가 해당년도 중에 만 20세에서 만 21세가 되었다면 해당년도까지는 공제대상이 된다.
3. 소득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또는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 월 43만원 (연 516만원) 이하
연간소득금액은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경비를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말한다.
* 비과세소득
기초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기초생활수급금, 농사소득, 1주택자의 주택 임대소득 (9억원 이하) 등이 있다.
* 분리과세소득
연 2천만원 이하의 은행이자나 주식 배당금이 대표적인 분리과세 소득이다.
그밖에 복권이나 이벤트경품 당첨,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강연,기고), 일당 또는 시급으로 받는 일용근로직, 임시알바 급여, 2천만원 이하의 주택 월세소득 등이 있다. 특히 일용근로직이나 임시 알바 급여는 소득액이 크더라도 모두 분리과세되므로 부양가족 연간소득금액에 들어가지 않는다.
주택 임대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하자. 상가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얄짤없이 과세대상이다.
* 주의 : 알바급여라도 3.3%를 원천징수하고 준 급여는 개인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분리과세소득이 아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4대보험 가입의무에서 차이가 난다.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법정·지정 기부금, 신용카드(형제자매 제외), 교육비(직계존속 제외) 는 본인 지출과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지정 기부금은 관공서, 지자체, 학교, 공익법인, 종교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을 말한다. 다시 말해 부모님의 '정치자금' 기부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 부모님 의료비
나이나 소득조건(연 100만원)을 초과해서 기본공제 150만원은 못받았더라도, 부모님의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와 합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단 부모님이 독립적 생계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소득세법 59조 규정을 정확히 읽어보면, 기본공제대상자가 첫번째 조건이고 거기에서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나이,소득조건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 생계를 같이 하지 않거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면 애초에 대상자가 아니므로 의료비공제가 되지 않는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폰요금이나 공과금 또는 보험료 납부 등을 근로자 본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근로자 본인, 장애인, 만 65세이상은 공제한도가 없지만, 그 외 부양가족의 경우 의료비공제는 연 700만원 한도로 제한된다. 실손보험으로 환급받은 금액은 지출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받은 해의 의료비에서 차감해야한다.
* 중복공제
가장 주의해야할 것은 중복공제다. 자녀들 중 1명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한다. 2명 이상이 중복해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래 세금에 가산세까지 물어내야한다. 설령 실수로 등록했더라도 가차없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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