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출식 비교

 

EV/EBITA 

= (시총+순부채) / 영업현금이익

= (시총+차입-현금자산) / (영업이익+감가상각비)

 

PER

= 시총 / 순이익 (회계)

 

 

* 에비타의 의미

기업인수에 필요한 총비용을 몇년이면 회수할 수 있는가?

   

기업의 실질적인 현금흐름, 본업 능력을 중시하는 지표

(vs 회계상 순이익, 자회사의 지분법 평가이익, 비영업용 자산 반영은 취약)

 

대규모 자본 지출이 필수적이고, 따라서 감가상각비 비중이 큰 설비 제조업에 적합한 지표 

 

PER보다 EV/EB가 낮다 > 부채가 적거나 감가상각비가 크다는 의미

 

EV/EB 가 높은 기업 > 부채 레버리지가 많다.

업황이 나빠지면 실적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반대로 턴어라운드시에는 급격한 실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고정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부담)

 

 

* 에비타의 장점

부채가 많은 기업 가치산정에 용이

세율이 다른 글로벌 기업들을 비교하기 좋다

재무레버리지가 다른 기업들 비교하기 좋다 (금융비용 차감전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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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200%

 

당좌비율 = (유동자산-재고) / 유동부채  100%

 

부채비율 = 총부채 / 자기자본  200%

 

순차입금 = 총차입금 - 현금성자산

 

순차입금비율 = 순차입금 / 자본총계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  150%

 

유보율 = (이익잉여금+자본잉여금) / 자본금

 

--- 화살표 ↓ : 유동,당좌비율은 기준%보다 높고, 부채비율은 낮으면 좋다

 

* 용어 설명

당좌자산 = 판매과정 없이 1년내에 현금화 가능한 자산

유동자산 =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 재고 등

운전자금 = 매출채권 + 재고자산 - 매입채무

 

총차입금 = 단기 차입금 + 장기 차입금 + 유동성 장기부채 + 사채

순차입금 = 현재 모든 현금으로 총차입금을 상환했을 때 남는 차입금액

부채 = 총차입금을 포함한 모든 부채성 자산 (매입채무, 충당부채 등)

 

순자산 = 자본총계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합병·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등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바꾸는것 (발행초과금은 비과세, 이익잉여금은 과세)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주식으로 바꿔서 배당하는 것 (과세)

 

무증시 전일종가는 증자한 주식 수만큼 할인 조정된다 (액면분할과 비슷, 시총도 그대로 유지됨)

 

 

* 정유사 재고자산 평가손실

원재료 - 반제품 - 제품, 상품

 

보수적 회계원칙 (저가법)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평가손실만 바로 회계에 반영한다.

 

공식 회계용어에서 '재고자산 평가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말

> 원유의 정제마진이 증가하여 이익이 늘어난 것 

 

원유가가 상승했다고 꼭 정제마진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정제마진은 석유제품의 공급/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결산시 원가에 반영한다.

그 후 원재료가가 다시 상승했다면 손실분을 다시 '환입'하는 방식이다.

 

* 상품과 제품의 차이

상품 = 외부에서 사온 후 마진을 붙여 되파는 것

제품 = 원료를 사와서 직접 제조한 것

 

석유제품은 원유를 사와서 정제한 휘발유, 항공유 등을 말한다. 

 

구리광석 > (전기분해) > 전기동 > (풍산 등이 가공) > 신동제품

 

이 경우 재고자산은 전기동이고, 제품은 신동이다.

 

전기동 가격은 대개 LME에서 거래된 당시 평균가격이고, 여기에 롤마진을 붙여 신동제품의 가격이 결정된다. 따라서 인플레 시기에는 미리 싸게 사둔 원재료와 그동안 상승한 신동 가격의 차이만큼 추가마진이 생긴다. 반대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마진축소와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라는 이중 손실이 발생한다.

 

원재료에서 제품출하까지 걸리는 시간만큼 가격변동이 발생하는 것을 래깅효과라고 한다.

 

반면 고려아연은 제련한 아연괴를 가공업체에 팔고 그 대금 (LME 거래가격)에서 제련수수료를 뺀 금액을 광산업체에 넘겨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광산업체와의 연간 수수료 TC 협상이 고려아연의 수익성을 결정하며 인플레 시기에는 가격상승에 따른 에스컬레이션 옵션도 중요한 요소다. 그외 정광에서 나온 부산물, 추출률을 높여 얻는 프리메탈 수익, LME 외 직거래 프리미엄 등의 요소도 수익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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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 증권사

exchange trade 거래

 

실물 ETF: 운용사가 직접 주식을 사고팔면서 펀드를 운영

합성 ETF: 증권사에 운영을 맡기고 수익률 결과만 서로 주고받음 (swap)

 

합성ETF는 운용사가 증권사에 수수료(약 0.4% 이내)를 지급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운용사와 증권사에 이중으로 수수료를 내는 셈이다. 해외주식이나 원자재상품의 경우 시차문제도 있고 직접 운영하기엔 거래비용이 크기 때문에 보통 해외증권에 투자하는 증권사와 swap 계약을 한다. 그러므로 합성ETF에 투자하려면 증권사의 신용도나 담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추종지수의 수익률이 5%고 증권사 운용수익률이 7%라면, 5%에 해당하는 부분만 운용사에 넘겨주고 2%는 증권사가 갖는다. 추종지수의 수익률이 -5%라면 운용사가 증권사에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식이다. 합성ETF는 증권사와의 장외파생스왑 계약 자체가 펀드 편입자산이 되며 직접 운용하는 것보다 추적오차가 작다.

 

 

스왑거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운용사는 펀드발행 액면금액을 투자자로부터 모아서 증권사에 준다. 

2. 증권사는 받은 자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다.

3. 받은 자금으로 ETF를 운영한다.

4. 결산: 증권사는 스왑금리를 제하고 지수 수익률을 정산한다.

 

funded swap 자금공여형 - 현금과 담보를 교환하며, 담보는 제3은행에 수탁한다.

unfunded swap 비자금공여형 - 운용사가 현금을 제공하지 않고 ETF 내 자산으로 보유한다. 

 

 

* 위험 관리 

자금공여형은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증권사에 모두 제공한다. 증권사는 이 돈으로 기초자산을 산 후 수익률만 ETF운용사에 돌려준다. 공여한 자금에 대해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증권사 내부 자산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다. 반면 자금비공여형은 증권사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기초자산을 구성한다. 투자금을 전달한게 아니므로 담보는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

 

자금공여형 - 담보평가액을 순자산의 95% 이상으로 유지

비자금공여형 - 위험평가액(손실가능액)이 순자산의 5% 이내로 유지되어야함

 

순자산가치와 담보가치는 외부 채권평가사에 의해 매일 새로 계산된다. 이 결과를 받아서 자산운용사는 ETF 총손실이 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일반적인 펀드의 위험평가액 기준은 10%다. 

 

* 담보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고채, 통안채 등 우량채권 또는 주식 증권

 

** 블록딜 : 장외거래

대기업 대량주식 매각방식

 

블록딜은 금융기관이 주식을 일단 인수한 후 이를 장외시장에서 기관 투자자 등에 직접 재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장외거래이므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이 매각하기 전에 시장 환경이 바뀌거나, 남은 물량을 떠안거나 하면 손실 위험이 있다. 대량의 주식을 단시간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대형증권사가 맡는 것이 보통이며 긴밀한 국내/해외 투자자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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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영업만을 담당하는 사람을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경우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4대 보험의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을 활동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근로자보다 유리하고, 개인사업자의 입장에서도 4대 보험의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자신이 실제로는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미용실에 소속된 헤어디자이너들은 대부분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헤어디자이너들이 사업주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법원은 대체로 이러한 사안에서 ‘근로자’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근로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확고하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다수). 즉 계약형식이 아닌 실질 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근로자성의 핵심은 1>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과 근무장소, 업무내용등이 정해지고, 2>그 업무를 타인이 대체할수 없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입증을 위해서는 출퇴근 기록, 사용자의 업무지시서, 결재내용이 담긴 업무일지 등을 확보하여 근로자성을 주장해야한다. 

 

종속성 판단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⑥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⑦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⑧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⑨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⑪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⑫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⑬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위배되었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구두상 보험설계사직으로 근로계약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따지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부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퇴직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경우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부담금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납부해야한다. 따라서 소급적용시 퇴직금을 받고 보험료를 내는 것 (+근로소득세 적용) 중 어느 쪽이 유리할 지는 각자 따져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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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정도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책임 약함)

 

3가지 회사 모두 소유자가 출자의무만 있고,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없다. 극단적으로 회사가 거액의 빚을 지고 파산한다 해도 주주는 자기 투자한 돈만 날릴 뿐, 그 빚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

 

* 주식회사 (corporation)

주권, 사채 발행가능 - 자본조달 용이

경영대표와 주주 분리

대규모 회사

 

* 유한회사 (limited company)

가족회사, 소규모 회사

경영과 소유가 같음

 

* 유한책임회사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의결없이 업무집행사원이 의사결정 가능

즉, 절차가 유한회사보다 간단함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설립조건 1인 이상의 주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
의결기관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사원총회, 이사, 감사(임의) 업무집행사원
주권/사채 발행 O X X
외부감사, 재무제표 공시 O X X
설립특성 물적회사 인적회사 인적회사
기타 상장 예정, 외부자금 조달 외부감사 있음 외부감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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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고 그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만 피부양자를 인정하는데 피부양자를 등록해도 기존 직장근로자 (부양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는다.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크게 소득, 재산, 동거 여부 등이다.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배우자 등은 동거하지 않으면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자격이 생긴다.

30세 미만 or 65세 이상

or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소득조건 

 

1. 종합소득 연 3400만원 이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산액

 

2.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소득 0원이어야함 

사업자등록이 없을 경우는 연 500만원 이하까지 인정 (프리랜서 등)

 

 재산조건

 

1.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

또는

2. 재산세 과세표준 5.4억~9억 & 종합소득 연 1천만원 이하 

 

단 형제자매의 경우 과세표준이 1.8억 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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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국세청 홈택스' 앱 설치

 

1. 첫화면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2. 우편으로 받은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3. 본인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4. 알림 및 신청결과 확인

 

 

☞ 예상 장려금 산정

 

☞ PC로 신청하기(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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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은 1금융권 특수 은행이고 

지역농협은 2금융권 상호금융 협동조합이다.

 

엄연히 서로 다른 법인이고 운영도 각자 따로 돌아간다. 농협중앙회에서 편의상 전산망과 서비스를 연계해줄 뿐이다.

 

지역농협은 말그대로 해당지역에 사는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고 조합을 만든다음, 서로 자금을 빌리거나 빌려주기 위한 조직 (상호금융)이다. 이를 확장해서 일반인들의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금융업까지 하는 것이다. 반면 NH농협은행은 신한은행,우리은행과 같은 은행연합회 소속의 정식 은행이다. 

 

예금/대출 금리는 지역농협이 높다. 세금우대저축도 지역농협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세금우대저축은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해당 이자에 대해 14%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예적금 상품이다. 예금자보호 금액은 농협은행 5천만원, 지역농협 5천만원 별도로 총 1억원이 보호된다.

 

1. 계좌번호 

농협은행 : 01, 02, 12

지역농협 : 51, 52, 56 

 

 

2. 지점이름

 

농협은행은 반드시 끝에 '은행'이 들어간다.

지역농협은 농협 앞에 '지역이름'이 들어간다.

 

예) NH농협은행 제주도청지점

vs  

'서울축산'농협, '제주'농협, '관악'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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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각각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장려금은 본인명의 계좌로만 수령할 수 있다.

 

* 자격조건

작년 6월1일 기준, 소속 가구원 재산의 총합이 2억원 미만

 

토지,주택,자동차 등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고 그 외 전세금, 예적금, 주식,유가증권, 회원권, 분양권 등을 모두 더해 계산한다.

 

연 소득 조건은 아래와 같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 본인 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0원~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 본인 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

 

☞ 장려금 모의계산해보기

 

* 지급액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

 

2020년 홑벌이기준)

총급여액별 근로장려금 표

 

 

* 신청기한 

5월1일~6월1일까지

6월1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10%가 삭감되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10월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당해년도 최종 신청기한은 12월1일까지다.

 

* 신청방법

ARS 1544-9944

모바일앱 손택스

PC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담당기관은 각 지방 세무서다.

 

장려금신청 전용콜센터

 

장려금 신청시 계좌 비밀번호와 카드번호는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자.

 

특히 비밀번호는 그 어떤 경우에도 남에게 전화로 알려줘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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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금전거래에서 차용증을 썼고 원금·이자 상환 등의 금융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증여가 아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고 (자금 차입) 이를 나중에 갚기로 했다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또는 원리금상환에 관한 증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 (관련 판례: 조심2011서252, 2011.08.09) 계좌이체로 돈을 주고받을 때 '대여금', '이자상환' 과 같이 내역을 통장에 확실히 기재해두면 좋다.

 

계약상의 이자율이 법정 이자율 (4.6%) 이상이거나 4.6%와 실제 부담한 이자 차액이 1000만원보다 적을 때만 인정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빌릴 때도 동일하다.

 

예를 들어 3억원을 부모님으로부터 2% 이자로 빌렸다고 하자. 이때는 적정이자와의 차액은 (4.6% - 2%) = 2.6%, 즉 연 780만원으로 1천만원보다 적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정이자율 4.6%로 이자가 연 1천만원이 되는 원금액은 2억1739만원이다. 따라서 2억 이하의 돈을 1년 정도 빌릴때는 무이자 또는 1~2% 소액 이자만 지급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소액이라도 증빙을 남겨두면 추후 실무 처리가 간편해진다. 이자가 아예 0%라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자를 지급하는 쪽에서 이자액의 27.5%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해야한다. 납세 대상자는 이자를 받는 부모님이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돈을 빌려썼고 이자를 지급하는 자녀 쪽이다.

 

 

* 부모명의 재산을 담보로 자녀가 은행대출을 받은 경우

 

예를 들어 자녀가 사업을 할 때 부모의 주택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녀가 직접 이자와 원금을 갚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자금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가 직접 빌린 것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대출금을 사용하고 상환한 자금 흐름에 대한 기록과 관련 증빙들을 잘 챙겨놓음으로써 자녀가 직접 이자와 원금을 갚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정 이자율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그리고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항에 따라 연간 1000분의 46 즉 4.6% 가 된다.

 

* 공적 증명 방법

증여가 아니라 다음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금전소비대차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 작성

② 공적 확인

③ 이자 지급 사실


첫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 작성

정해진 양식은 없고 내용에 대차(차용) 금액, 대차(차용) 일시, 변제기일 및 변제장소, 이자의 지급 등 기재
 
둘째, 공증 또는 내용증명 

공증은 금전대차 관계가 있다는 것을 공증인이 증명해 주는 것으로 공정증서 작성과 사서증서의 인증의 방법이 있다.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부여되나 인증은 집행력이 부여되지 않는다. 2억 원을 빌린 경우 공정증서 수수료는 621,500원이고, 인증 수수료는 310,750원이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의 내용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관계 서류 3부를 우체국에 가져가면 1부는 수취인에게 발송하고 발송인과 우체국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등기 발송비만 드므로 가장 비용이 적다.

셋째, 이자의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금전대차(차용)로 인정받을 수 있다(이자에 대한 27.5%의 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됨). 이때 이자율이 4.6%보다 낮으면 그 차액에 대한 이자는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금이 약 2억 1,700만 원 이하면 이자 지급이 없어도 면세되는 것이다.
 

따라서 약 2억 5천만원은 다음처럼 합법적으로 증여가 가능하다.
10년간 공제 한도 5천만원 증여 

+
2억원은 이자 없이(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한다. 차용증은 원금 2억 원을 10년간 분할하여 매달 167만 원씩 변제(계좌이체)한다는 식으로 기재한다.

그리고 해당 차용증(3부)을 우체국에 가지고 가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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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요율 (9%)

 

기준소득월액 = 가입자가 신고한 월소득액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농어업 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

2020년 7.01부터  

하한액 = 32만원

상한액 = 503만원 (전년대비 +3.5%)

 

국민연금은 소득으로만 부과되고

건강보험료는 재산까지 고려하여 부과된다.

 

즉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아무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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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중앙정부에 내는 국세 /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로 분류할 수 있다.

 

 국세 

 

1. 내국세

 

 직접세/간접세 (보통세)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간접세 : 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세, 증권거래세

 

※ 세금을 실제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같으면 직접세고, 다르면 간접세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대신 받아서 정부에 납부하기 때문에 간접세가 된다.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목적세는 일반세금과 달리 징수한 금액에 대해 특정 사용처가 정해져있다.

 

2. 관세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 

 

1. 도세

 

 보통세

취득세 : 자산 취득시

등록면허세 

레저세 : 경륜, 경마, 경주 등

지방소비세 : 부가세의 일부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2. 시군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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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Monetary Theory

 

MMT라는 새로운 통화이론이 대두되고 있다. 쓰레기 이론이라고 비난하던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 서구 선진국들이 MMT의 정책 권고를 차츰 받아들이고 있다. MMT는 국가가 과도한 인플레이션만 없으면 경기 부양을 위해 화폐를 더 많이 찍어내도 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지출이 세금수입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기존 주류 경제학의 금과옥조는 무시된다.

 

MMT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기존의 주류 경제학은 월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나팔수일 뿐, 현실의 증거들을 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다른 경제 주체인 개별 가계나 기업의 적자/흑자 경제논리는 발권력이 있는 정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채무나 재정적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재정흑자나 균형재정은 오히려 불황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화폐의 본질은 국가공인력이고, 2010년대 초 Fed나 일본의 양적완화 사례를 볼때 화폐를 늘린다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삼는다. 

 

MMT에 따르면 재정정책은 단기적 국가채무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고용과 산업경쟁력, 경제성장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더라도 경제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라면 국가채무 증가를 오히려 좋은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착은 과거 구식 경제학의 산물이라는 주장이다.

 

MMT는 1970년대 미국 이코노미스트인 워런 모슬러가 발전시켰다.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스테파니 켈튼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 교수, 랜덜 레이 미주리대 교수, 제임스 갤브레이스 텍사스대 교수 등이 있다.



MMT 전도사인 랜덜 레이 교수는 저서 '균형재정론은 틀렸다'를 통해 화폐는 세금 징수를 할 수 있는 정부의 강제력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더 발행될 수 있다고 말한다. 조세를 걷고 그 돈으로 재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먼저 찍어내고 이것을 나중에 세금으로 회수·폐기한다는 역발상 이론이다. 또한 경기부양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기준금리 등의 통화조절 정책보다 직접 화폐발행(money printing)과 재정정책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자율이 충분히 낮다면 정부가 적자를 낸다고 해서 반드시 정부 부채 비율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기만 하다면 GDP 성장만큼 세수가 늘고 그것으로 이자를 충당할 수 있으므로 국가 부채비율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축통화국이면서 사실상 제로금리인 미국이 대규모 적자재정을 펼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랜덜 레이 교수 등 MMT 학파가 제공하고 있다. MMT의 학문적 뿌리는 정부가 고용과 실물 수요에 적극 개입해야한다는 케인즈주의다.

 

이 이론의 중요한 전제조건은

1.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것

2. 고용이 유지될것

3. 국채금리가 GDP 성장률보다 낮을것

등 이다.

 

한국의 작년 국채 이자 비용은 GDP의 1.57% 정도였다. 저금리가 국채 이자비용을 크게 낮춘 것이다. 


MMT가 부각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 등이 화폐와 유동성을 무제한에 가깝게 공급했지만 인플레이션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디플레이션 우려가 글로벌 경제에 감돌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패닉 양상을 보이기 전까지 미국은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였지만 수요 견인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국제결제은행(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은 '필립스곡선은 무슨 소리를 할까? (What does the Phillips curve tell?)'라는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낮아졌다"고 실증적으로 설명했다. BIS는 보고서를 통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의 차이를 일컫는 아웃풋 갭(output gap)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의미 없을 정도로 상쇄됐다"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필립스 곡선의 상관성이 약화되었고 이제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역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진국의 중앙은행에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낮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실제로 동시에 만족되고 있기 때문이다.

MMT적으로 본다면 화폐는 정부가 조세를 거두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화폐 자체에 본질적인 가치는 없다. 랜덜 레이 교수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국통화 채무의 과다로 파산하는 일은 결코 없으므로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도 괜찮다고 강조한다. 그는 정부가 적자재정을 편성해서라도 완전고용을 실현하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MMT는 화폐권력이 '의회에서 정부로' 이동함을 뜻한다. 한명, 한명을 직접 선출하고 정당간의 견제가 가능한 의회와 달리 정부는 누가 권력을 잡는가에 따라 MMT의 악용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미 연준이 헬리콥터 머니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했고, ECB도 디폴트 우려를 사고 있는 그리스 국채를 무제한적으로 사들일 것이라고 공언했다. BOJ는 연일 급락하는 일본증시에서 ETF를 사들이는 방법으로 시장을 지지하고 있다. 결국은 이 모든 조치가 크레디트 시장을 중심으로 일종의 기업 방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업이 우선 생존 가능해야 고용 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가계부채가 94%, 기업부채가 101% 정도다. 특히 가계부채는 BIS 조사 43개국 중 7위권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과거에 먹힌 정책이 또 그대로 먹힌다는 보장은 없다. 생물처럼 계속 살아 움직이는 금융경제에서 10년전의 헬리콥터 정책이 이번에도 똑같이 유효할 수는 없다. 10년 전에는 기준금리 여유분이 5%나 있었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막아주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저가 생산공장이 있었다. 본질은 실물경제 위기가 아니라 금융과 신용 크레딧의 위기였기에 해법도 금융적으로, 달러찍어내기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MMT는 결국 달러 발권국만 가능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지금은 세계의 실물경제가 셧다운되고 물류와 이동이 막힌 실제적인 위기, 보건과 생명에 관련된 위기다. 경제정책은 2차, 3차 쇼크가 오지 않도록 지지하는 역할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바이러스를 퇴치하든 공생하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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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별 매매동향을 보면

가끔 금융투자 혼자 나홀로 순매수를 할 때가 있다.

 

그런데 금융투자는 뭐고 투신은 뭘까? 

 

 

투자자는 크게 개인/기관/외국인 3대 세력으로 나뉜다.

 

그 중 기관은 

 금융투자

 투신 (투자신탁)

③ 은행, 보험

④ 기타금융 

⑤ 연기금

 국가 기관(주로 우정국, 각종 공사)으로 분류된다.

 

* 금융투자 vs 투신

금융투자 = 증권사, 선물회사, 투자자문회사

투신 = 투자신탁회사 (자문사 제외)

 

금융투자는 대개 증권사라고 보면 되고, 회사 고유자산 즉 자기 돈으로 매매하는 것이다.

투자신탁은 펀드처럼 자산운용사 고객의 돈을 맡아서 대신 매매하고 운영해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는 은행계열 증권사들이고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은 투신에 해당한다.

 

금융투자는 시장등락과 상관없이 절대수익을 추구하며 주로 단기매매를 한다. 선현물 차익거래가 대표적으로 현물 주가를 직접 움직이는 힘은 약한 편이다. 증권사의 자기자본 매매는 트레이더들끼리 일 또는 월단위로 평가하기 때문에 장기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또한 일 거래대금은 많지만 전체 자산규모가 크지는 않다. 증권사 중 자기자본 주식 운용규모가 큰 곳이 1조원대인데 반해 자산운용사가 그럭저럭 자리를 잡았다고 보는 기준이 주식 수탁고 1조원이다. 굴리는 자산규모는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훨씬 크다.

 

'투자신탁회사'라는 용어는 사실 과거의 용어로 현재는 쓰지 않는다. 2009년 자본시장법에 의해 현재는 자산운용사, 신탁사가 분리되어 있다.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신탁사에 위탁하면, 신탁사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 손익을 돌려주는 구조다.

 

투자자문사는 조언을 해주고 자문료를 받지만 직접 펀드를 만들어 운용할 수는 없다. 자문사 고객들은 각자 자기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직접 매수매도를 해야한다.

 

 

** 기타법인 : 투자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회사. 계열사나 자사주 매입도 기타법인으로 잡힘

** 기타금융 : 저축은행, 신협, 여신사 등 (은행,금투,보험이 아닌 금융기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에 따른 6가지 금융업무

 

1. 투자매매업

금융사가 자기돈으로 직접 투자하는것

채권,주식 등으로 투자수익 확보

 

2. 투자중개업

증권사 HTS 거래수수료를 받는 업무

증권 발행,인수 등의 업무

 

3. 집합투자업

일반펀드

2명 이상의 고객으로부터 돈을 모아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업무

 

4. 투자일임업

자금 - 고객

계좌명의 - 고객

투자판단을 위임받아서 수행하는 업무

자기자본이 15억 이상

 

5. 투자자문업

자금 - 고객

계좌명의 - 고객

투자판단은 고객이 직접 하고 자문만 해줌

자기자본 2.5억원 이상

 

6. 신탁업

남의 위탁 자산을 맡아주는 업무

자체적인 판단이나 결정을 하지 않는다

 

 

* CASE Study : 2020년 6월 1주

금융투자(증권사) 코스피 순매수 : 약 2조원 

거의 홀로 순매수 -- 선물/현물 차익거래 목적

 

5.30 코스피 2029 → 6.05 코스피 2181  (+7.5%)

 

증권사가 이 같은 강매수세를 나타낸 이유는 선물과 현물의 가격이 역전됐기 때문이다. 코스피200선물시장은 지난 3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처음으로 현물 가격을 앞질렀다. ( 6.05일 코스피200 선물 292.85, 현물 291.80 )

그동안 코스피200선물은 코로나19로 증시가 하락하면서 현물보다 낮게 거래됐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 이후 선물 매수 현물 매도 방식의 차익 거래가 불가능해진 외국인들이 코스피200선물만 사들이면서 선물 가격이 더 높아졌다. 


외국인이 선물가격 상승을 주도하자 증권사들은 싼 현물을 대량 매수하고, 비싼 선물을 매도하는 차익거래 전략을 실행했다 (사상 최대 규모). 현물인 주식을 매수해 선물이 다시 싸질 때 현물을 다시 팔아 차익을 거두기 위함이다.

 


콘탱고 폭이 크지 않음에도 금융투자사가 현물을 강하게 순매수한 이유는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차익거래 세력인 증권사의 현물 보유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증권사 순매수는 단기성이므로, 오버행 (대량매매 대기용 주식) 물량을 쏟아내면 지수를 하락시킬 수 있다. 

 

차익거래를 주도하는 기관은 금융투자(증권사)와 우정국이다. 증권사는 자체 시스템을 이용하면 거래수수료가 들지 않고 우정국은 거래세가 면제되므로 빈번한 트레이드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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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가치 측정방법

듀레이션 : 금리에 대한 채권가격의 1차미분

컨벡서티 : 금리에 대한 채권가격의 2차미분

 

→ 해석

듀레이션= 금리가 변할때 채권가격이 변화하는 정도

컨벡서티= 금리가 변할때 듀레이션이 변화하는 정도

 

시장금리 변동 Δr 이 작을때는 1차 직선식으로 근사해서 쉽게 쓸 수 있지만 

Δr이 커지면 실제 채권가격과의 괴리가 커진다.

 

이때는 2차 관계식인 컨벡서티 커브까지 계산해야 더 정확한 가격표현식이 된다.

 

수학적 원리는 임의의 함수 f(x)를 계산가능한 2차 테일러급수로 근사하는 것이다. 여기서 f(x)는 채권가격 함수다. 시장금리가 고정이라면 채권가격은 총현금흐름의 현가로 불변이지만, 금리가 변할때는 듀레이션, 컨벡서티에 따라 가격이 변화한다. 

 

linear선non-linear선의 오차를 좁혀주는 것이 컨벡서티다.

 

 

P : 채권가격 

C : 컨벡서티

D : 듀레이션

r : 시장금리, 만기수익률 (=yield)

 

수학에서 convexity는 일반적으로 P'' / P 로 정의된다. 

 

C = P''(r) / P(r)   ---

 

또는 P''(r) = C · P(r) 관계식에서 계수 C가 convexity 값이 된다.

 

수정듀레이션의 정의에 의해

 

D = -( dP/dr ) / P

∴ dP/dr = -D x P  ---  

 

 

①, ② 로부터 다음 식을 유도할 수 있다.

 

채권은 보통 컨벡서티가 양수로 나타난다.

즉, '실제 채권가격' ≥ '듀레이션 계산가격' 이 된다.

 

if C > 0, 

쿠폰금리, 만기수익률이 높을수록 

잔존기간이 짧거나 단기채일수록 

컨벡시티는 작아진다. ( =볼록성이 작아지고 선형에 가까워진다 )

 

즉 요즘처럼 시장금리가 낮은 상황일수록 컨벡시티가 커지고, 채권가격은 약간의 금리변동에도 더 민감하게 움직인다. 

 

duration = 1st derivative of bond price w.r.t interest rate changes 

convexity = 2nd derivative of bond price w.r.t interest rate changes  

 

 

* Effective Convexity 계산공식 (Numerical Approx.) 

V- : 금리하락시 채권가격

V+ : 금리상승시 채권가격

V : 현재 채권가격 (initial value)

Δy : 금리변동 (parallel shift)

 

 

* 참고) Taylor 급수의 근사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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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발행주체가 망하지만 않으면,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받는다. 중간에 시장이 어찌되든 금리가 어찌되든 지불하는 돈과 시기가 고정되어 있는 Fixed Income 자산이다.  

 

그러나 채권이 유통되어 거래가 될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채권마다 만기, 쿠폰금리(표면금리), 신용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주식가격처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어떤 채권을 사고 어떤 채권을 파는게 나을지 채권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measure가 필요한데 이 때 쓰이는 것이 듀레이션 (duration)이다.

 

듀레이션의 의미는 '원금회수기간' 또는 '시장금리 1% 변화시 채권가격의 변동성'으로 이해하면 된다.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때는 보유한 채권들의 평균잔존만기의 개념으로 쓰기도 한다.

 

* 용어

YTM : 만기수익률, Yield to Maturity

 

현재 시장금리, 시장수익률

지금~ 만기까지 보유했을때 채권에서 얻을수 있는 연 수익률

지금~ 만기까지 보유했을때 받는 총 현금흐름과 현재 시장가격을 같게 해주는 할인율

등을 의미한다.

 

듀레이션에는 크게 다음 3가지가 있으며 맨처음 고안된 개념적인 것은 맥컬레이 듀레이션이고,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은 수정듀레이션이다. 

 

 맥컬레이 듀레이션 

 

Macaulay Duration

- 투자원금 회수에 걸리는 기간

- 채권발행 액면가 (par value) 회수기간

 

따라서 중간 이자가 없는 무이표 할인채는 만기=맥듀가 된다. 맥컬레이 듀레이션은 캐나다의 경제학자 맥컬레이 (1882~1970)가 고안한 증권평가 기법이다. 

 

맥듀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cash : i번째 현금흐름

PVi : i번째 cash의 현가, present value

V : 모든 현가의 합

 

 

3년 만기 100만원 채권이 연 10% 쿠폰금리로 발행되었을때,

현재 5% 시장금리라고 가정하면 

듀레이션은 약 2.75년이다.

이때 시장금리가 높아질수록 듀레이션은 짧아진다.

 

직관적으로 이해해보면,

위 그림에서 시간 t를 X축이라 할때 모든 현금흐름의 무게중심점이 듀레이션이 된다. 만일 초기년도에 높은 쿠폰이자를 지급한다면 무게중심점은 앞으로 당겨지고 듀레이션은 짧아진다.

 

 수정 듀레이션 

 

Modified Duration. MD

금리가 1% 변동할때 채권가격의 변동률이 몇 %인지 보기 위한 것으로 아래처럼 정의된다. 

 

defined as the percentage derivative of price with respect to yield

V는 만기까지 모든 현금흐름 현가의 합

y는 만기수익률

 

이론적으로 연속복리일 경우, 맥듀와 수정듀레이션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 

 

∴ ModD = -1/V * dV/dy = -1/V * (-MacD * V ) = MacD

∴ ModD = MacD

 

현실에서는 이자를 특정기간마다 지급하고 그 이자를 재투자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기간복리일 경우, 수정듀레이션 정의에 대입해보면 아래식이 성립한다. 

 

☞ 증명

 

만기 1년 이하인 미국 T-Bill은 이자없이 할인채로 발행하고

10Y T-Note, 30Y T-Bond는 연 2회 (semi-annual) 이자를 지급한다.

 

1년당 이자 지급횟수를 k라 하자. 

k=2일때, 즉 반년마다 이자를 지급할 경우는 아래 식으로 계산한다.

 

이때 k가 무한히 커진다면?

y_k / k → 0  으로 수렴 

ModD = MacD/ (1+0) = MacD 

 

즉 무한 연속복리일 때의 관계식으로 돌아온다.

 

일반적으로는 ModD ≤ MacD 가 된다.

 

∴ ModD is approximately equal to the percentage change in price

 

어떤 채권의 맥듀가 7년이면 ModD도 약 7년이다. 시장금리가 1% 상승한다면 이 채권가격은 약 7% (7~8%) 하락한다. 이처럼 ModD는 해당채권의 금리에 대한 가격민감도를 나타내며 통상 거래에서 쓰이는 듀레이션은 ModD이다.

 

* 채권가격과 금리의 역관계

그러데 금리가 상승하면 왜 이자를 받는 채권값이 떨어질까? 이자를 더 많이 받으니 가격이 올라야 하는것 아닐까?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데, 금리가 오르면 그 금리로 신규발행되는 채권만 이자가 올라간다.

 

기존에 발행된 채권은 지급할 이자금액이 이미 고정되어있다. 현재 시장금리가 상승할수록 상대적으로 저금리가 되는 것이다. 매매를 하려면 기존 채권을 현재 유통되는 시장금리로 환산해야하므로 상승한 금리만큼 할인율도 올라간다. 결국 옛날 채권은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와의 역관계가 발생한다. 반대로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면 기존 채권가격은 상승한다. 

 

1년후 1만원의 현재 가치

시장금리=10% 일때 : 9090원

시장금리=20% 일때 : 8333원 

 

따라서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면 듀레이션을 짧게 줄여서 보유채권의 평가액 하락을 막아야하고,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면 듀레이션을 길게 늘려서 평가액 상승을 노려야한다.

 

현재 국채 10년물의 듀레이션은 8.9~9.2년 정도, 30년물의 듀레이션은 21~23년 정도다.

 

 유효 듀레이션 

 

Effective Duration

embedded option이 있는 채권

 

채권에 put/call 옵션이 붙어있는 경우 fixed income이 아니므로 ModD를 계산할 수가 없다.

putable은 채권의 최저가를(매수자 옵션), callable은 최고가를 제한한다 (발행자 옵션).

이러한 옵션 채권의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 만든 듀레이션 모형이 유효듀레이션이다. 

해당식의 의미를 대강 살펴보면

채권의 ±가격변동을 처음가격(V0) 과 Δ금리 (yield)로 나누어주므로

결국 금리 1% 변화당 채권가격의 변동률이 된다.

ex) Δy = 10bp, V- = 101, V+ = 99.25 라면

ED = 1.75 / ( 2 * 100 * 0.001 ) = 8.75

market yield가 1% 변할때

이 옵션채권 가격은 8.75%씩 변한다. ( discrete approximation )

 

 

※ 채권 ETF 

일반인이 직접 채권을 거래하는 것은 번거롭고 규모도 적당하지 않다. 실제 채권은 기관들이 주로 참여하고 거래하는 시장으로 최소 투자액은 억단위다. 개인투자자는 그 대신 10년물 30년물 등의 ETF를 이용하면 해당 듀레이션의 채권을 소액 매매하는 것처럼 투자할 수 있다.

 

보통 채권은 분기별로 쿠폰 이자를 지급하지만 채권 ETF는 장부상으로 매일 1일치의 이자가 들어오는 것처럼 회계처리한다. 다시 말해 채권 ETF의 NAV는 매일 하루치 이자만큼 상승하고, 괴리율 오차가 없다면 ETF에 투자한 날짜만큼 이자를 얻는 효과가 있다. 시장금리에 변동이 있으면 그에 따른 평가손익이 ETF 가격에 추가로 반영된다.

 

채권 ETF 매수하기 좋은 날은 원화 환율이 낮거나 (달러 약세일 때), 기준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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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183일은 반년, 즉 365/2를 반올림한 날짜 수다.

 

*비거주자

이러한 거주자가 아닌 자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과 상관없이 현재 어디에서 생활기반을 두고 거주하고 있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직장을 구하고 온 가족이 이민을 간다면 국적은 대한민국이라도 이민을 위해 출국하는 다음날 비거주자가 된다. 반대로 외국국적인이 한국에서 취업하고 주거 생활하는 경우 거주자가 된다. 

 

※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판정하는 예외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국내 법인의 국외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고 183일 이상 거소가 없더라도 거주자로 간주한다.

 

반대로 다음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비거주자로 본다.

① 주한 외교관과 그 세대에 속한 가족

② 주한미군과 그 가족

 

비거주자가 계좌를 개설할 때는 비거주자로서 거주지국을 확인하여 개설한다.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자나 배당소득을 받을 땐 해당 거주 국가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과 원천징수세율(22%, 지방소득세 포함)을 비교하여 더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단, 비거주자는 국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도 일반적인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우리 나라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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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가 있다면 이는 비영업대금 이익이 되어 25% 세율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이자를 지불하는 쪽에서 이자소득세 25%, 지방세 2.5% 총 27.5%를 세무서에 납부한 다음, 나머지 이자만 지급해야 한다. 납부기일은 이자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다.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 비영업대금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한다.

 

* Peer to Peer 대출, 투자

P2P도 개인간 돈거래로 간주하여 25% 세율이 부과되었으나 연계 대부금융업체로 등록한 적격업체를 통한 경우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14% (+지방세 1.4%) 저세율이 적용된다. 이자배당소득 세율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다. 

 

 

2020년 3월 10일,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및 증권거래세 조정 등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금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나 그동안 논의된 내용으로 미루어볼때, 해외주식형 펀드에 대한 양도세 개선과 현행 0.25% 증권거래세의 세율 인하 등이 발표될 수 있다. 

 

* 주식 양도소득세

원래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투자자, 즉 소액주주의 경우 (장내 매매) 양도차익이 비과세다. 코스피는 지분율 1%, 코스닥은 지분율 2% 이상이면 대주주가 되는데, 대주주의 양도차익만 과세대상이다.

 

2020년 4월1일부터는 주식 종목별 보유금액이 10억원, 2021년 4월1일부터는 3억원 이상이 되면 대주주로 간주된다. 그밖에 국내 비상장주식은 주주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소액주주의 양도세율은 중소기업 10%, 그외 20%이고 대주주의 양도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20%, 그 초과분은 25%를 적용한다. 

 

대주주 여부는 본인 및 법에서 정한 특수 관계자(배우자, 자녀 포함)의 주식을 포함해서 판정한다. 따라서 가족에게 증여한다고 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국내외 양도손익을 합산하고 250만원 기본공제를 뺀 다음 10% (+1%) 세율로 과세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서 항상 소득세를 추가로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7,22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 일반적인 금융상품의 과세 방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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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 사람이 본체인 법인

재단법인 : 재산이 본체인 법인

 

* 사단법인 (社團, Incorporated association)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구성근거가 사람 단체이므로 사원총회가 반드시 있어야하고 이것이 법인 운영의 최고의사결정 기구가 된다. 2명 이상이 모여 정관을 만들고 법인등기를 하면 사단법인이 성립된다. 사원총회의 결정에 따라 정관은 변경될 수 있다.

 

보통 '~~협회'라고 부르는 것은 이 사단법인을 말한다. 일반 회사와 각종 학회, 회의 등도 사단법인에 속한다. 사단법인은 구성원들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 반면, 재단법인은 처음 설립목적에 따라서만 운영되는 점이 다르다.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모두 설립할 수 있으며 임의해산이 가능하다. 사단법인은 사원이 0명이 되거나 사원총회의 결의가 통과되면 해산할 수 있다. 정관에 별도 명시된 조항이 없다면 임의해산 결의는 총사원의 3/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하고 사원총회 이외의 다른 기관은 해산결의를 시킬 수 없다. 

 

* 재단법인 (財團, Foundation)

 

설립자가 내놓은 기부금 등 물적 재산에 의해 구성된 법인이다. 학교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이 대표적인데 설립자의 의사 또는 유언으로도 설립할 수 있기에 구성요소로 사람(사원)이 없어도 된다. 대신 합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가 없으므로 정관에 기록된 설립자의 의사는 법인의 영구적인 지침이 된다. 정관에 변경방법을 별도 기재한 경우는 해당 정관을 따른다.

 

법인 설립시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이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한다. 운영은 이에 따라 이사가 규정된 업무를 집행하고 감사가 이것을 감독하는 식이다.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는 반드시 있어야하고 감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보통 '~~ 재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재단법인을 줄여서 쓰는 말이다. 설립목적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이 있다.

 

비영리 법인만 설립 가능하며 총회가 없으므로 임의해산은 할 수 없다. 비영리 사업이란 구성원의 영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꼭 공익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통해산 사유

 

존립기간의 만료, 목적달성, 또는 파산, 목적달성 불가능 등의 사유로 해산될 수 있다. 

 

또한 법인이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법인은 자연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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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부터 단시간 알바라도 조건만 맞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변경되었다. 다만 최저 급여액수는 실업급여의 남용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의 90% → 80%로 조정되었다. 

 

 1. 실업급여 목적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재취업 때까지 생계를 돕기 위해 지급한다. 엄밀히 말하면 재취업 장려금이고, 실직이라는 사고에 대해 지급하는 위로성 보험금은 아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눌 수 있다. 

 

 2. 실업급여 (구직급여) 자격 

 

근로기간 180일 이상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

재취업을 위해 노력중일때

 

근로기간 (=피보험기간)은 매주 주휴를 포함한 유급근로일을 말한다.

 

* 2019년 10월 개정

초단시간 근로자는 실직 전 24개월 내, 그외 근로자는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로 자격조건이 개정되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를 말하는데 이 경우 18개월을 꼬박 일해도 근무 인정일수가 총 156일밖에 안되어 180일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외 단시간 근로자나 일반근로자는 직전 1년반 동안 근로일수 180일을 채우면 된다.

 

일용직으로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달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3. 실업급여 대상 제외  

 

자발적 퇴사자

이직이나 자영업으로 전직한 자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준 자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을 위반한 자

 

단, 자발적 퇴사자라도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경우라면 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

 

1. 월급이 2개월 이상 체불

2. 회사의 폐업

3. 계약기간 만료

4. 질병으로 인한 퇴사

5. 성희롱 등 괴롭힘을 당한 경우

6. 출퇴근 편도 1시간30분 이상 거리에 발령

7. 연장근무 12시간을 초과한 주가 1년동안 9주 (2개월) 이상

 

 4. 실업급여 수령액 및 수령기간 

 

평균임금의 60% 수준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 1일당 5만 4976원 

 

평균임금은 기본급에 연장·야간 수당, 성과급, 상여금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통상 최근 3개월치 임금 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누면 된다. 

 

근무연수별 급여지급 기간은 아래와 같다.

 

 

 ※ 주의점 

 

퇴사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6개월간 수급권자인데 퇴사 10개월 후에 신청했다면 남은 2개월 기간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퇴사 즉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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