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고 그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만 피부양자를 인정하는데 피부양자를 등록해도 기존 직장근로자 (부양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는다.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크게 소득, 재산, 동거 여부 등이다.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배우자 등은 동거하지 않으면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자격이 생긴다.

30세 미만 or 65세 이상

or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소득조건 

 

1. 종합소득 연 3400만원 이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산액

 

2.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소득 0원이어야함 

사업자등록이 없을 경우는 연 500만원 이하까지 인정 (프리랜서 등)

 

 재산조건

 

1.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

또는

2. 재산세 과세표준 5.4억~9억 & 종합소득 연 1천만원 이하 

 

단 형제자매의 경우 과세표준이 1.8억 이하여야한다.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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