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정도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책임 약함)
3가지 회사 모두 소유자가 출자의무만 있고,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없다. 극단적으로 회사가 거액의 빚을 지고 파산한다 해도 주주는 자기 투자한 돈만 날릴 뿐, 그 빚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
* 주식회사 (corporation)
주권, 사채 발행가능 - 자본조달 용이
경영대표와 주주 분리
대규모 회사
* 유한회사 (limited company)
가족회사, 소규모 회사
경영과 소유가 같음
* 유한책임회사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의결없이 업무집행사원이 의사결정 가능
즉, 절차가 유한회사보다 간단함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 |
설립조건 | 1인 이상의 주주 |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 |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 |
의결기관 |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 사원총회, 이사, 감사(임의) | 업무집행사원 |
주권/사채 발행 | O | X | X |
외부감사, 재무제표 공시 | O | X | X |
설립특성 | 물적회사 | 인적회사 | 인적회사 |
기타 | 상장 예정, 외부자금 조달 | 외부감사 있음 | 외부감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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