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은 인적공제로 1인당 기본공제 150만원씩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조건이 되면 경로우대 (+100만), 장애인공제 (+200만), 부녀자공제(+50만) 또는 한부모공제(+100만) 을 추가공제로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공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한다.

 

1. 가족관계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기혼자라면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도 해당된다.

 

부모님과 자녀, 입양자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같아야한다. 부모님과 자녀는 독립해서 따로 사는 경우가 많으므로 등본 주소가 달라도 인정한다.

 

2. 나이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

 

자녀가 해당년도 중에 만 20세에서 만 21세가 되었다면 해당년도까지는 공제대상이 된다.

 

3. 소득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또는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 월 43만원 (연 516만원) 이하

 

연간소득금액은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경비를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말한다.

 

☞ 소득금액 100만원 설명 (국세청)

 

* 비과세소득 

기초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기초생활수급금, 농사소득, 1주택자의 주택 임대소득 (9억원 이하) 등이 있다.

 

* 분리과세소득 

연 2천만원 이하의 은행이자나 주식 배당금이 대표적인 분리과세 소득이다.

그밖에 복권이나 이벤트경품 당첨,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강연,기고), 일당 또는 시급으로 받는 일용근로직, 임시알바 급여, 2천만원 이하의 주택 월세소득 등이 있다. 특히 일용근로직이나 임시 알바 급여는 소득액이 크더라도 모두 분리과세되므로 부양가족 연간소득금액에 들어가지 않는다.

 

주택 임대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하자. 상가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얄짤없이 과세대상이다.

 

* 주의 : 알바급여라도 3.3%를 원천징수하고 준 급여는 개인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분리과세소득이 아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4대보험 가입의무에서 차이가 난다.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법정·지정 기부금, 신용카드(형제자매 제외), 교육비(직계존속 제외) 는 본인 지출과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지정 기부금은 관공서, 지자체, 학교, 공익법인, 종교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을 말한다. 다시 말해 부모님의 '정치자금' 기부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한국납세자연맹 자료

 

* 부모님 의료비

나이나 소득조건(연 100만원)을 초과해서 기본공제 150만원은 못받았더라도, 부모님의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와 합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단 부모님이 독립적 생계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소득세법 59조 규정을 정확히 읽어보면, 기본공제대상자가 첫번째 조건이고 거기에서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나이,소득조건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 생계를 같이 하지 않거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면 애초에 대상자가 아니므로 의료비공제가 되지 않는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폰요금이나 공과금 또는 보험료 납부 등을 근로자 본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근로자 본인, 장애인, 만 65세이상은 공제한도가 없지만, 그 외 부양가족의 경우 의료비공제는 연 700만원 한도로 제한된다. 실손보험으로 환급받은 금액은 지출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받은 해의 의료비에서 차감해야한다. 

 

* 중복공제

 

가장 주의해야할 것은 중복공제다. 자녀들 중 1명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한다. 2명 이상이 중복해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래 세금에 가산세까지 물어내야한다. 설령 실수로 등록했더라도 가차없이 부과된다.

 

Posted by 영애니멀
,

1. 연봉

급여, 상여, 각종 수당을 모두 합친것.

 

직장에서 받은 모든 돈을 더하면 된다. 연말정산은 이 연봉을 원점으로 출발한다. 세법 용어로는 '연간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 아래에 나오는 근로소득금액과 용어가 헷갈리니 이 글에서는 연봉으로 지칭한다.

 

상여는 보너스나 인센티브를 말하며, 인정상여는 경비로 처리했지만 증빙이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임직원에 지급한 상여로 간주한 것을 말한다. 모두 연봉에 포함된다.

 

2. 총급여

= 연봉 - 비과세소득

 

의료비 3%, 신용카드 25%, 주택청약저축, 월세, 연금 등의 공제를 따질때 적용하는 기준이 이 총급여액이다. 공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꼭 알고있어야하는 금액이다.

 

비과세소득 목록

 

3.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구간별 공제를 적용한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 : 70% 공제

~1500만원 : 40%

~4500만원 : 15%

~1억원 이하 : 5%

1억원 초과~ : 2%

 

예)

총급여 2000만원 : 350만 + 400만 + 75만 = 825만 공제

2000만 - 825만 = 1175만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된다.

   

총급여 4500만원 : 350만 + 400만 + 450만 = 1200만원 공제

4500만 - 1200만 = 330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된다.

 

사업소득은 각종 경비를 빼줌으로써 과세소득을 줄이고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그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근로소득자들에게는 기본 근로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4.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추가공제, 공적보험료 공제, 신용카드공제, 주택청약저축 등을 모두 포함한다. 세액공제와는 항목이 다르니 주의하자. 과세표준에 각 구간별 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과세표준별 세율은 아래 링크 참조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항목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각종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빼준다. 세액공제는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월세, 자녀세액공제 등이 있다.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 최종 (결정세액)과 올해 (원천징수로 걷어간 세금액)의 차이만큼을 환급받는다. 결정세액이 오히려 더 많다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2016년 귀속

 

* 기타 참고사항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가 2019년 9월에 새로 나왔다. 기존에는 선택형 복지포인트도 임금성(근로대가성)을 인정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왔긴 했지만 현재는 근로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법제처 공식설명

19년 노동OK 답변 

 

Posted by 영애니멀
,

부부가 맞벌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부부가 둘다 근로소득자라면 원칙상 자기 명의의 지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이다. 배우자의 연봉이 약 700만원 이하라면 각종 공제와 식대 등을 빼주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인정되었을때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배우자 연봉이 700만원 이상이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없고, 각자 소득공제를 해야하므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몰아줄 수도 없다.

 

의료비·신용카드·교육비·보험료는 연말정산 당시에는 다른 선택사항이 없으므로 지출 시점에서 미리 관리를 잘해야한다. 

 

▶ 부부가 외벌이인 경우

근로소득자인 사람 앞으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기본공제 등록하고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를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각 항목별 설명 

 

* 소득공제 최저한도가 있는것

신용카드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

 

최저한도 25%를 넘기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급여가 낮은 배우자 명의 카드를 쓰는게 좋고, 사용액이 최저한도 이상을 넘겨 충분히 크다면 급여가 높은 쪽의 카드를 쓰는게 좋다. (의료비는 세액공제이므로 급여가 낮은 쪽의 카드를 쓰는게 유리)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는 자기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다른 한쪽에게로 몰아줄 수 없다. 이 경우 각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 세액공제도 똑같이 적용된다.

 

여기서 신용카드 사용액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를 모두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 의료비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라면 기본인적공제는 되지 않지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의 의료비를 자신의 카드로 지출했다면 배우자 연봉이 700만원을 넘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맞벌이고 남편이 사고로 입원했을때, 아내가 대신 의료비를 (아내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비록 남편이 소득자라도 아내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아내의 신용카드 결제금을 남편의 세액공제로 가져올 수는 없다. 본인 명의로 지출한 것만 공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비는 결제 시점에서 누구 카드로 긁을지를 잘 결정해야하며, 보통 총급여가 낮은 쪽의 카드로 긁는 것이 유리하다. 

 

* 부양가족의 지출액

부양가족을 부부 중 한쪽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면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등의 공제는 다 등록한 쪽이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자녀를 근로자 본인(=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해놓고, 교육비만 따로 배우자(=어머니)가 연말정산을 할 수는 없다.

 

* 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만일 보험계약을 복잡하게 했다면 대부분 본인 명의 보험료 공제만 가능하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처리하기 어렵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자이므로 본인이 배우자의 보험료를 납입해도 그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00만원 초과인 배우자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맞벌이일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라면, 소득조건상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으므로 배우자의 보험료를 자기앞으로 가져올 수 없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 앞으로 부양가족 등록해둔 자녀의 보험료를 본인의 배우자가 내버렸다면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하다. 총급여가 높은 쪽에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좋지만,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자녀의 보험료를 냈다면 이 경우는 자녀를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신용카드 - 가족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가족카드도 헷갈리기 쉽다.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맞벌이 부부는 누가 결제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즉 신용카드 명의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결제대금은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서 빠져나가더라도 소득공제는 카드발급자에게 적용된다. 

 

* 중도퇴직자 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회사를 퇴직한 이후부터는 받을 수 없다. 중도에 퇴직했다면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는 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 (휴직은 소득공제됨) 신용카드는 원래 근로소득자만 공제받는 것이고, 배우자가 사업소득자라면 배우자의 신용카드는 애초에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단 사업소득자라도 배우자의 의료비는 근로소득자 쪽으로 가져와서 공제받을 수 있다.

 

 

Posted by 영애니멀
,

2020년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소득공제,세액공제에 필요한 병원,은행,금융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약 17만곳)이 제출한 전산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물론 개통 첫날 08시는 사이트가 반쯤 마비될 것이다. 급하지 않다면 한가한 시간에 접속하는 편이 정신건강에 좋을 듯 하다. 

 

회사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18일부터 홈택스에 접속하고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공제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예상세액 등의 계산을 해준다.

 

단, 각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 제출하는 최종 반영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잘못된 자료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한 경우도 이때 조회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15일~17일 사이에 홈택스로 가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그외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떼어와야 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는 미리 부양가족이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미리 신청해두자. 단 연금보험료, 보험료, 주택자금, 청약저축 등은 어차피 본인 것만 공제되므로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제출 전에 공제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본인 책임이다. 모르고 실수로 신청했더라도 잘못 공제받은 금액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다.  

 

 

*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공인인증서 필요)

② 자료 종이출력 / PDF 파일 다운로드

회사 담당자에 자료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일정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보내는 근로소득지급 명세서는 2월 1일~3월 10일 사이에 제출 완료된다.

 

Posted by 영애니멀
,

* 부녀자공제 뜻

 

여성 전용 공제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해당함

아래의 조건이 되면 50만원 소득공제

 

참고) 인적공제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가 있다.

 

* 부녀자공제 자격 

 

1. 배우자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

그외 다른 조건 없음

 

2. 배우자가 없는 경우 (미혼,이혼 등 포함)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

& 본인이 세대주

& 부양가족이 1명 이상 있어야함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를 말하며 60세 이상 부모님이나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 이혼한 여성의 근로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고 세대주이지만, 자녀가 22세 대학생이라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이혼한 여성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부녀자공제 대신 한부모공제 100만원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데, 부녀자는 50만원이고 한부모는 100만원이기 때문이다. 한부모 공제는 남녀 구별이 없고 소득규정도 없는것이 특징이다.

 

* 종합소득 3천만원 조건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4147만원 이하면, 각종 근로공제를 반영했을때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가 된다. 

 

2. 사업 등 다른소득도 있는 경우

분리과세되지 않은 다른 모든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쳐서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에 들어가지 않지만,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 대상이 된다. 비과세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들어가지 않는다.

 

Posted by 영애니멀
,

2019년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은 연말정산으로 평균 58만원씩 세금을 환급받았다. 

 

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신고자

총 1858만명, 평균급여 3,647만원 (+3.6%)

울산 4,301만원

세종 4,258만원

서울 4,124만원

 

근로소득세가 부과된 사람 : 1136만명 (61.1%)

결정세액 0원인 사람 : 722만명 (38.9%)

 

환급대상자 1250만명 (67.3%)

환급대상자 1인당 평균환급액 = 58만원

 

연말정산 세금 추가납부자 351만명 (18.9%)

---- 원천징수한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적은 사람은 덜낸 세금을 추가납부해야한다.

추가징수자 1인당 평균납부액 = 84만원

 

* 공제액 규모 및 순위

공제를 가장 많이 받은 항목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가 3.2조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신용카드 공제, 3위는 공적연금보험료 공제로 각각 2조원을 넘겼다.

* 억대연봉 근로소득자 80만명 (4.3%)

1인당 평균환급액 = 276만원  (45만명)

1인당 평균추가납부액 = 537만원  (29만명) 

결정세액 0원 : 1123명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12만9천명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초과

종합소득 총 결정세액 = 32조원 ( +7%)

 

* 근로자 유형별

여성근로자 791만명 (42.6%)

 

일용근로소득자 777만명 (평균 809만원)

 

외국인근로자 57만명 (평균 2,590만원)

중국인 20만, 베트남 4.3만, 네팔 3.3만, 인도네시아 3.1만명

 

*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 275만명

1인당 평균환급액 116만원

---- 인적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효과가 가장 크다.

---- 단,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부터 7세미만의 아동수당과 중복되는 자녀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 양도세

양도자산 : 토지 53만건, 주택 25만건, 주식 8만건

주택 평균양도가액 = 3억 4100만원

 

 

 

Posted by 영애니멀
,

연금, 보험과 관련된 세금은 납입시 세금공제 혜택과 수령시 비과세 혜택 이 2가지가 있다. 

 

▶ 납입시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

 

* 소득공제

공적 연금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보험료

 

공적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사학연금)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모두 전액 공제 

건강,요양,고용보험료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액 공제

 

* 세액공제

보장성보험, 연금저축보험

 

연금의 세금공제와 소득세 규칙은 간단하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았으면 연금 수령시 다시 세금을 낸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소득·세액공제를 안받았으면 연금 수령시 해당 세금을 안낸다. (연금보험, 변액보험)

 

보험 앞에 붙는 단어가 '연금저축'이냐 / 그냥 '연금'이냐로 구별한다. 용어 정리 좀 잘해서 만들것이지 정말 헷갈린다. '세제 비적격'이란 보험료 낼때와 보험금 받을때 세금과 무관하다는 뜻이다. 즉 세제 비적격 = 연금보험 이다.

 

세제 적격=연금저축보험도 따져보면 그렇게 큰 이득은 없다. 세액공제를 지금 받고, 나중엔 연금소득세를 내기 때문이다. 연금소득세는 수령연금 전체 즉 (원금+수익)에 대해 5.5%~3.3%가 부과되므로, 수익이 커질수록 세금도 늘어난다. 수령 연금액수가 커서 종합과세된다면 세금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단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연금저축은 내가 낸 원금을 세금 떼고 다시 돌려받는 구조인데, 그렇다면 세액공제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야한다.    

 

세액공제는 납입금 전체에 대해 매년 16.5%의 금리효과가 있는게 아니다. 해당 납입년도에 딱 1번 16.5% 효과가 있고 전체 가입기간이 30년이라면 나머지 29년은 0%다. 1년차 세액공제의 금리환산효과는 대략 16.5% / 30년 = 0.55%에 불과하다. 20~30년 장기간 돈이 묶이는 기회비용, 일시금으로 쓸수없는 제약을 감안하면 혜자라고 보긴 어렵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복리로 굴려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득이다' 하는건 사람개입없이 전액 자동반복 투자가 가능할때의 얘기다. 현실적으로 누가 연금저축으로 받은 세액공제를 매년 딱 그만큼만 떼어내서 다시 복리로 재투자하는가? 대부분 그때그때 생활비로 쓰고만다. 세액공제한도만큼 매년 꽉 채워 납입한다고 가정해놓고 거기다 세액공제 받은 돈을 더 넣는다는 계산법 자체도 틀렸다. 재투자를 한다 해도 그 오버된 부분은 세액공제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차피 세금내야하는 연금저축을 굳이 수수료만 비싼 보험상품으로 할 이유가 없다.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할거면 수수료 낮은 연금저축펀드나 연금저축 ETF로 장기투자수익을 기대하는 편이 낫다. 연금저축보험은 비추천한다.

 

원금에서 사업비를 8~10% 먼저 떼고 남은 90% 금액에 약 3% 이자가 붙는게 연금저축보험이다. 보험사에서 말하는 수익률은 저 3%를 말하는 것이고 원금 대비로는 개손해를 본다. 연금저축을 정말 꼭 보험상품으로 하고 싶다면 설계사 수당이라도 안떼는 온라인 다이렉트로 가입하자.

 

* 연금저축보험 중도해지시 세금

이게 가장 치명적인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해지 원리금 총액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를 낸다. 따라서 무조건 손해를 본다. 

연금저축보험은 5년이상 납입 ② 만 55세이후 10년이상 연금형태로 수령, 이 2가지 조건을 걸고 연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다. 중도해지가 아니더라도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10년 미만의 기간에 나눠 수령한다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파산,요양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한다면 기타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되지만 여러 모로 제약이 많다. 

 

* 연금보험 중도해지시 세금

연금보험은 만 4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 10년 이내에 해지를 해도 원리금에 대해 기타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단 그동안의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낸다. 연금보험도 사업비로 떼가는 금액이 크다. (약 10%)

 

* 보험상품에 장점이 있을까?

보험만의 메리트라면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종신지급형 연금상품과 '연금보험' 상품의 비과세인데 현재의 저금리 추세와 가입초기에 왕창 떼가는 사업비로 그 장점 대부분이 사라진다. 종신지급형이 반드시 유리한건 아니다. 종신지급형은 평균수명보다 훨씬 길게 살때만 이득이고 평균수명보다 짧다면 오히려 손해다. 종신지급형은 확정기간형보다 월 수령액이 훨씬 적다. 물론 노후 안심이라는 측면에서는 종신형 연금이 필요하다. 

 

따라서 종신지급형은 물가연동되는 국민연금으로 커버하고 별도의 사적연금은 확정기간형으로 받는 사람이 많다. 2018년 수령 개시한 연금계약자 중 65.4%가 확정기간형을 선택했다.

 

 연금 수령과 관련된 세금 

▶ 연금 수령시 세율

 

공적연금 : 종합소득세, 세율 6.6~46.2%

사적연금 : 연금소득세, 세율 3.3~5.5%

 

단, 사적연금도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됨 

종합과세할때 위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연금소득 연 770만원 이하 세금=0원이다. 

 

* 세금계산 설명

150 (인적공제) + 350 (1구간) + 140 (2구간) + 14 (3구간) = 654만원 (소득공제)

770만 - 654만 = 116만 

116만 * 6% (종합소득세율) = 6.96만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주면 세금=0원

 

* 종합과세 선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는 세율뿐만 아니라 공제액까지 고려해서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한다. 분리과세 최대 5.5% 세율이 종합과세 최저 6.6%보다 싼 것 같지만 공제액을 반영하면 종합과세 세액이 더 적을 수 있다. 물론 연금 외 다른 소득이 많이 있다면 종합과세 세금이 더 크다. 다른 수입없이 국민연금만 받는다면 알아서 자동처리되니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예) 국민연금 600만 + 사적연금 600만

연금 1200만원을 받는경우 종합과세 세금이 더 적다.

 

분리과세 선택시 0 + 600 x 5.5% = 33만원

종합과세 선택시 22만 6600원

 

※ 연말정산

연금 수령시,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연말정산 대상이고 사적연금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사적연금은 분리과세되지 않은 사적연금에 한해 5월 종합소득신고로 처리한다.

 

국민연금은 연금공단에서 연말정산을 한다음 돌려줄 세금이 있으면 다음 해 1월 연금에 더해서 주고, 더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연금에 차감해서 준다. 따라서 국민연금만 받는다면 연말정산을 신경쓸 필요 없다. 하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합쳐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보험 수령과 관련된 세금  

▶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구분

 

만기/중도해지 보험금에 대해서 세법상 아래처럼 구분한다.

 

보장성 : 보험금 ≤ 납부한 보험료

저축성 : 보험금 > 납부한 보험료

 

보험의 본 목적은 보장성이다. 저축을 하고 싶다면 다른 금융상품으로 하는게 좋다.

 

헷갈리기 쉬운 점을 다시 확인하면,

저축성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의 의미는 다르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YES/NO를 구별하기 위한 용어이고 둘다 저축성보험의 범주에 들어간다. (위험보장 목적이 아니라 연금이 목적이므로)

 

보험금 수령시 내는 세금 3종

 

(본인= 계약하고 보험료를 낸사람)

 

① 본인이 만기환급/중도해지시 : 저축성보험만 소득세

② 본인외 수령 : 증여세

③ 사망보험금 : 상속세

 

보장성보험은 위험에 대한 보상이므로 암보험,실손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 등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 외 저축성보험은 보험금과 납입금의 차익을 이자소득으로 간주하고 소득세를 낸다. 2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단 저축성보험이라도 사망,질병,상해 보험금은 차익에서 제외한다.

 

▶ 저축성보험 비과세 조건 (연금보험)

 

① 계약기간 10년 이상 & 일시납 1억원

② 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5년이상 & 월 150만 이하 균등납입

③ 종신형 연금 : 55세 이후~사망전까지 지급 (계약자=수익자, 사망과 동시에 연금재원 소멸, 중도해지 불가)

④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시 한도 5천만원까지 (65세 이상, 장애자, 유공자 등)

 

4가지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하면 연금소득세와 이자소득세 모두 면제된다.

 

부자들이 10억씩 100억씩 한번에 저축성보험에 집어넣고 비과세를 가장한 탈세하는걸 막기 위함이다. 매월 균등납으로 납입시, 최초 계약한 보험료의 1배까지 추가납부하는 것은 비과세로 인정한다. 만일 중간에 계약자를 바꾼다면 바꾼 날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나야 비과세된다. 

 

보장성보험을 중간에 저축성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변경하면 변경일을 해당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본다. 따라서 변경일로부터 다시 10년 이상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1배 초과하여 추가납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증액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된다.

 

▶ 종신보험과 세금

 

종신보험은 평생동안 사망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장성 보험이므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단 상속되는 과정에서 상속세는 적용된다. 수령 시점의 보험금은 비과세지만, 그 보험금이 다른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전체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하지만 5억원 이하 (부모님 한분이 살아계시면 10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일괄공제받으면 상속세= 0원이다.  ☞상속세 공제 설명

 

▶ 변액보험과 세금

 

변액보험은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보장성 보험(예 : 변액종신보험 등)으로 분류되면 보장성 보험으로 과세되고, 저축성 보험(예 : 변액연금보험 등)으로 분류되면 저축성 보험으로 과세된다.

 

변액보험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가입하지 말자. 투자를 투자전문도 아니면서 비싼 사업비까지 떼는 보험상품으로 할 이유가 없다. 변액보험은 공시이율형과 달리 최저보증이율도 없고, 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 없다. 공시이율형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원금이 보전된다.

 

▶ 단체보험과 세금

 

원칙상 회사가 내는 단체보험은 회사는 급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러나 단체보험을 사망·상해·질병 등의 보장성보험으로 가입한 경우는 보험료 1인당 연 70만원 한도까지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고 근로자는 보험금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규모 회사 또는 개인병원 등의 사업체라도 단체보험을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업무상/업무외적 사고를 보상받고 보험료는 비용 인정으로 절세효과가 있다. 사원들이 퇴직하고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피보험자를 교체해 만기보험금을 원금 보장받는 것도 가능하다. 

 

Posted by 영애니멀
,

▶ 청약저축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조건

1.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2. 무주택자

3. 세대주

4.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세대원인 경우 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도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해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납입액 240만원까지, 최대 96만원 공제)

 

만약 주택마련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중도에 해지하면 가산세가 부가된다. 해지 가산세는 소득공제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 한도로 부과된다. 주택청약당첨이나 퇴직 등 법정사유에 해당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던 적용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다.

 

※ 청약통장 중도해지

주택청약저축을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저축불입액의 6%가 해지가산세로 부과된다. 은행만 바꾸는 것도 해지절차를 거쳐야하므로 마찬가지로 해지가산세가 부과된다. 6% 세율= 납입액 40% 공제 x 소득세율 15%로 계산된 일괄세율이다.

 

 

▶ 전세자금 대출 상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다른 말은 전세자금이다. 전세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고, 다음 요건이 되면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2. 무주택 세대주

또는 다음 3가지 공제를 받지않은 세대주의 세대원일 경우도 가능

(청약·주택임차·주택저당 차입금 소득공제)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 외 읍면지역은 100㎡ 를 말한다.

 

대출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청약저축 공제와 합산하여 공제한도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은행에서 직접 집주인 계좌로 입금돼야 한다. 근로자가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하면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용대출로 받아도 공제가 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자금만 대상이다. 또 주택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 만일 국민주택규모(시가 5억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를 내고 있다면 당해년도 이자상환액 전액에 대해서 위 두가지 (청약,전세) 공제와 합쳐 연간 총 500만원 한도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9귀속 연말정산 일정

 

1월15일~2월15일 : 각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확인

1월20일~2월29일 : 공제증빙자료 (직접) 제출

 

 

Posted by 영애니멀
,

과세기간 : 2019년 1월~12월

과세기간 종료일 : 12월 31일

 

1. 본인조건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일 것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 + 그외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이 있어야함

* 본인이 세대원일때는 본인의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가능함 

 

2. 주택조건

전용면적 85㎡ 이하 or 기준시가 3억이하

전입신고 필수

임대차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

임대차 계약서의 월세주택 주소와 전입신고한 주민등록주소가 일치해야함

 

주택은 아파트, 빌라,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까지 모두 포함한다. (기숙사는 제외)

 

3. 세액공제액

1년간 월세액 중 750만원 한도로 10% 공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12% 공제)

 

월세가 30만원이라면 1년 월세 360만의 10%인 36만원을 그대로 환급받는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2%가 적용되므로 43만 2천원 환급). 한달 월세가 62만5천원이라면 최대 한도인 75만원/ 9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월세를 신용카드로 냈을 경우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경우도 현금영수증 공제금액에서 월세분은 제외된다. 

 

매월 지불한 월세를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집주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는 임차인 본인만 신고할 수 있다. 최초 신고를 하면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내내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단,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4.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 영수증·계좌 이체 영수증·무통장 입금증 등)을 재직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

 

*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2014년 개정 이후 집주인의 동의서가 없어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에 월세공제 불가 등의 특약을 적었더라도 불법이므로 이 조항은 무효가 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월세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로 신고해야한다.

 

Posted by 영애니멀
,

☆ 2020년 연말정산 

 

(2019년 귀속)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편의상 원천징수한다음 1년분 세금을 따져봐서 더 많이 걷어간 세금은 환급해주는것이다. 내야할 세금을 덜 냈다면 추가징수하기도 한다. 2018년 근로소득자 3명중 2명은 평균 58만원을 환급받았고, 5명 중 1명은 반대로 평균 84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냈다.

 

말그대로 '연말'에 몰아서 하는 직장 근로자들의 1년치 세금 '정산'이다.

 

[소득세액] = (과세소득액) x (세율)

 

소득공제는 (과세소득액)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소득세액]을 줄여서 세금을 낮추는 방식이다. 

 

* 소득공제

세금대상인 소득(과세표준)을 줄여주는것

연봉마다 환급액이 다르다.

세율이 높은 고연봉자일수록 유리

 

* 세액공제 

소득세액에서 빼주는것

세액공제액만큼 똑같이,그대로 환급받는다.

세율이 낮은 근로자가 상대적 유리

 

뭐가 소득공제로 적용되고 뭐는 세액공제로 적용되는지 항목이 많아 헷갈리는데 목록 정리를 해보자.

 

과세표준표는 아래와 같다.

2021년부터 과세표준 연 10억원 초과는 소득세율 45% 

 

소득공제 항목

 

1. 4대보험

본인부담액 x 100%

공적보험은 소득공제로 남아있고

사적보험은 세액공제로 빠졌다.

 

2. 신용카드, 체크카드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x (공제율) 

*공제율

신용카드는 x15%

현금영수증 x30%

체크카드는 x30%  (직불,선불 포함)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액은 x40%

 

공제율이 높은 카드부터 자동 적용해준다.

공제한도는 300만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사용액은 이용액의 40%씩 각각 100만원 한도까지 추가된다. 

 

즉 법정 최대한도는 500만원이다. 여기에 가장 일반적인 소득세율 15%를 적용해서 공제받는다면 약 7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연 4천만원 급여자가 2천만원을 카드로 썼다면 평균적으로 200만원 정도 공제를 받을 것이고 환급액은 약 30만원 정도다. 

 

카드사용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카드사용 중 공제제외 항목

=보험료, 교육비, 공과금, 기부금, 세액공제받은 월세, 신차구입비, 자동차 리스료, 면세품,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유가증권, 상품권 구입, 사업 비용, 국세, 지방세, 전기가스, 전화, 인터넷,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지자체 수수료, 대출이자, 대출보증료 등

 

카드사용과 중복공제 되는것

=의료비, 교복구입비, 미취학아동 학원비 등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중고차에 대해서만 10% 한도로 예외를 둔다. 골드바나 귀금속은 취득·등록세가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구매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 전에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결혼 후 사용한 금액만 가능하다.

 

나이 제한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득조건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부모님과 자녀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근로자 본인과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형제자매가 쓴 카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부양가족을 등록한 사람이 신용카드 공제도 받아야한다. 2명이 기본공제 따로, 신용카드공제 따로 받을 수는 없다.

 

 

3. 문화생활비

영화,공연,도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총급여액의 20%, 300만원) 둘 중 적은 것을 초과했을시 초과한 카드금액에 대해 x30% 공제

최대한도 100만원

(기념품이나 식음료구매는 안됨)

 

4. 주택청약저축

240만원 한도 x 40%

최대한도 96만원

 

5. 주택임차 차입금 :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x 40%

최대한도 300만원

 

☞ 청약 & 주택임차차입금 상세설명

청약과 주택임차·주택저당 차입금 공제는 한도를 합산한다.

 

6.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

기준가 5억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2013년은 3억, ~2018년은 4억)

상환기간 15년 이상일 경우

이자 상환액 x 100% 

공제한도 300~1800만원

 

7. 기타

2000년 12.31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납입액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 연 72만원)

 

 세액공제 항목

 

1. 자녀 추가세액공제

첫째,둘째 15만원, 셋째~ 30만원

기본인적공제 150만원+ 추가로 받는것

6세이하 아동수당과는 중복안됨

 

2. 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금 400만원 한도 x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시 x13.2%로 적용

연금저축은 최대 66만원 환급

 

연금저축 400만원 + (DC형, IRP형) 퇴직연금 300만원 = 합산한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2020년도 귀속분부터 3년간, 50세 이상은 연금계좌 600만원 (+퇴직연금 합산한도는 900만원)까지로 납입한도가 늘어난다. 

 

3. 보장성보험

납입보험료 100만 한도 x 13.2%

(장애인전용 보험은 x 16.5%)

최대 13.2만원 환급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 올해부터 추가됐다. 3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험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은 소득공제되는 공적보험으로, 보장성보험이 아니다. 보장성보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해보험 등을 말한다.

 

4.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x 16.5%

재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가능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받을수있다.

 

나이나 소득요건에 걸려 인적공제는 못받더라도 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 의료비는 가져와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독립생계능력이 있고 따로 사는 부모의 의료비나 다른 사람 앞으로 기본공제가 등록된 경우는 공제받을 수 없다.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의료비공제 금액에서 차감해야한다. 현재 규칙은 보험금을 실제 수령한 년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는걸로 되어있다. (의료비를 실제 지출한 년도와 다를 수 있음) 

 

안경, 렌즈, 산후조리원도 포함된다.

 

본인, 장애인, 65세이상은 공제한도 무제한

그외는 700만원 한도

 

5. 월세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 & 전입신고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기숙사는 포함 X

 

월세 x 13.2% (월세 1년한도 750만)

총급여 5500만원 초과시엔 월세 x11%

 

최대 99만원 환급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자는 82.5만원

 

6. 교육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수업료,입학금,공납금 등 x 16.5%

 

본인 교육비는 전액공제

자녀 아동~고교생 300만원 한도

자녀 대학생은 900만원 한도

 

본인 외 사람은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함

대학원은 본인일때만 공제가능

☞ 사례별 공제 여부

 

7. 기부금

정치기부금은 10만원까지 x 10/11 

다른건 기부 종류별로 15~30% 공제

 

예를 들어 정치기부금이 10만원이라면

( x10/11) + (지방세 10%) = 90909원 + 9090원 = 99,999원이 환급된다.

 

공제 한도초과시 최장 10년까지 이월가능하다.

법정·지정기부금 영수증은 잘 보관해두자.

법정기부 = 국가, 지자체, 학교 기부

지정기부 = 공익법인, 종교단체 기부

 

정치자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되지않는다.

근로소득금액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과 (기본)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다.

 

※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이 4가지 세액공제를 특별세액공제라고 한다. 

 

☆ 기타 세금 감면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만 34세 이하 & 중소기업 취업자

취업일(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세액을 90% 감면받는다. (연 최대 150만원까지 감면)  

 

 

표준세액공제 

 

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는다.

 

대부분은 위에 열거된 특별세액공제가 유리하지만, 특별한 지출없이 혼자 사는 1인 근로가구라면 일괄 13만원을 환급받는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할 수도 있다. 사업자(종합소득 신고자)의 경우 연 7만원, 성실사업대상자가 의료비 및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연 12만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 택자금 특별소득공제를 모두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표준세액공제는 '건강보험·고용보험 소득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둘 중 유리한 것을 고르면 된다.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자동 선택되기도 하고 직접 선택할 수도 있다.

 

 

▶ 각종공제 계산표

일반적으로 총급여 7천만원을 넘으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액공제 한도액이 줄어든다. 

 

* 근로소득 자체공제는 소득공제 + 세액공제 두가지를 모두 받는다.

이것은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자동계산해주니 참고만 하자.

근로소득공제 원래계산법
근로소득공제 간편계산법
근로세액공제 간편계산법
근로세액공제 한도

 

* 중간에 퇴사했을 경우

다음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공제,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금 소득공제는 근로기간이나 퇴사날짜와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Posted by 영애니멀
,

 일용근로자 조건

 

일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보수를 받거나 해당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노동자

 

1. 건설공사

동일 회사에 1년 미만 고용

=1년 이상 '계속 고용' 상태가 아닌자

 

단, 아래 업무를 위해 계속 고용된 자는 제외한다.

- 감독,지휘 업무

- 건설기계 운전 및 정비 업무

- 사무, 타자, 경비 등의 업무

 

2. 하역작업

항만근로 포함

근로당일에 보수를 받는 사람, 모아서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감독 지휘 업무, 기계운전 및 정비 업무자는 제외한다.

 

3. 그밖의 종사자

건설,하역이 아니면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

한번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간격으로 두고 띄엄띄엄 고용되었을 경우는 일용직이다.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대표적인 예 

(단기, 임시 알바)

 

★ 일용소득과 일반소득 

 

일용 근로소득 일반 근로소득
한시적 고용, 일별/시간당 지급 상시 고용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X 과세표준에 합산 O
연말정산 대상 X 연말정산 대상 O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아래의 원천징수 공식에 따라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종합소득세 대상에 해당되지않음 

 

소득세법 47조 근로소득공제 개정)

2019년 1월1일부터 근로소득공제가 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며, 1000원 미만의 소액세금도 면제된다. 

 

세금액을 가장 간단히 계산하려면

( 일당 - 15만원 ) x 2.97% 를 하면된다.

 

 

여기서 비과세소득이란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출산보육수당, 취재수당, 연구보조비, 지방이전, 벽지,승선수당으로 받은 소득액을 말한다. 급여명세서에 이 항목들로 지급이 되어야한다.

 

2.97%를 곱하는 이유는 세율 6%가 다 적용되는게 아니고 세액공제 55%를 감해주고 적용되기때문에

6% x 0.45 = 2.7%

여기에 지방소득세 0.27%가 더해져서

2.7+0.27 = 2.97%가 된다.

 

참고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율은 3.3%

3%+ 0.3%(지방소득세)

 

일용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고용주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를 신고납부해야한다. 그리고 분기마다 해당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2분기라면 7월3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이용)

 

출처 : 국세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ntscafe/221720719796

 

 

일용직 4대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조건

-건설직 : 한달 8일 이상 근무시

-일반직 : 한달 8일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의무 발생조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50%씩 부담한다.

 

2019.12 4대보험 요율, 2020년 건보료는 6.67% 장기요양보험료는 10.25%로 인상된다

 

 

4대보험 자격상실일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에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에 월 8일 미만 근로한 경우: 해당 최종월 1일 (※ 사용자 및 근로자가 희망할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에 상실하도록 변경 가능)

 

* 헷갈리기 쉬운 사항 : 세법과 고용노동법의 일용직 기준이 다르다.

세법에서는 3개월 미만 근무자, 고용노동법에서는 1개월 미만 근무자를 일용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고용과 관련된 4대보험 가입의무 발생기준은 3개월이 아니고 1개월이다.  

 

 

 연말정산 본인

 

본인의 일용 근로소득은 따로 연말정산할 필요가 없다. 상용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서를 뽑아줄 것이고 일용근로자가 받은 급여액은 원천징수 당시에 바로바로 납세의무가 끝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연말정산 대상은 상용근로자뿐이고

단기 알바, 사업소득자는 무관하다.

 

단, 3개월이상 근무 & 4대보험 가입해서 상용근로자로 등록된 경우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다. 그외의 단기알바나 기타소득자는 연말정산은 하지않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소득과 경비액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

 

연말정산의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인적공제다. 

인적공제 1인당 기본공제액은 150만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부모님)이 일용직일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연간소득금액에 일용직 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액과 관계없이 인적공제 가능

 

참고로 상용직 근로자일경우 1년 총급여액이 5백만원 이하일때만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 상용근로자가 5백 이하로 받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사실상 인적공제가 안되는 셈

 

2. 배우자가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을경우

(다른소득 + 근로소득) < 연 100만원 이하일때만 기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배우자로 인적공제받기가 어렵다. 여기서 근로소득은 일용직소득, 비과세소득, 분리과세된 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 만일 다른소득에 국민연금(노령연금)만 있을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516만원 이하라면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간주되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은 비과세소득이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표 참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조건

 

 

Posted by 영애니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