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기초생활수급금, 농사소득, 1주택자의 주택 임대소득 (9억원 이하) 등이 있다.
* 분리과세소득
연 2천만원 이하의 은행이자나 주식 배당금이 대표적인 분리과세 소득이다.
그밖에 복권이나 이벤트경품 당첨,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강연,기고), 일당 또는 시급으로 받는 일용근로직, 임시알바 급여, 2천만원 이하의 주택 월세소득 등이 있다. 특히 일용근로직이나 임시 알바 급여는 소득액이 크더라도 모두 분리과세되므로 부양가족 연간소득금액에 들어가지 않는다.
주택 임대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하자. 상가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얄짤없이 과세대상이다.
* 주의 : 알바급여라도 3.3%를 원천징수하고 준 급여는 개인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분리과세소득이 아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4대보험 가입의무에서 차이가 난다.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법정·지정 기부금, 신용카드(형제자매 제외), 교육비(직계존속 제외) 는 본인 지출과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지정 기부금은 관공서, 지자체, 학교, 공익법인, 종교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을 말한다. 다시 말해 부모님의 '정치자금' 기부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한국납세자연맹 자료
* 부모님 의료비
나이나 소득조건(연 100만원)을 초과해서 기본공제 150만원은 못받았더라도, 부모님의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와 합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단 부모님이 독립적 생계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소득세법 59조 규정을 정확히 읽어보면, 기본공제대상자가 첫번째 조건이고 거기에서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나이,소득조건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 생계를 같이 하지 않거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면 애초에 대상자가 아니므로 의료비공제가 되지 않는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폰요금이나 공과금 또는 보험료 납부 등을 근로자 본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근로자 본인, 장애인, 만 65세이상은 공제한도가 없지만, 그 외 부양가족의 경우 의료비공제는 연 700만원 한도로 제한된다. 실손보험으로 환급받은 금액은 지출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받은 해의 의료비에서 차감해야한다.
* 중복공제
가장 주의해야할 것은 중복공제다. 자녀들 중 1명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한다. 2명 이상이 중복해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래 세금에 가산세까지 물어내야한다. 설령 실수로 등록했더라도 가차없이 부과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이다. 배우자의 연봉이 약 700만원 이하라면 각종 공제와 식대 등을 빼주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인정되었을때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배우자 연봉이 700만원 이상이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없고, 각자 소득공제를 해야하므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몰아줄 수도 없다.
의료비·신용카드·교육비·보험료는 연말정산 당시에는 다른 선택사항이 없으므로 지출 시점에서 미리 관리를 잘해야한다.
▶ 부부가 외벌이인 경우
근로소득자인 사람 앞으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기본공제 등록하고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를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각 항목별 설명
* 소득공제 최저한도가 있는것
신용카드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
최저한도 25%를 넘기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급여가 낮은 배우자 명의 카드를 쓰는게 좋고, 사용액이 최저한도 이상을 넘겨 충분히 크다면 급여가 높은 쪽의 카드를 쓰는게 좋다. (의료비는 세액공제이므로 급여가 낮은 쪽의 카드를 쓰는게 유리)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는 자기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다른 한쪽에게로 몰아줄 수 없다. 이 경우 각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 세액공제도 똑같이 적용된다.
여기서 신용카드 사용액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를 모두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 의료비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라면 기본인적공제는 되지 않지만,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의 의료비를 자신의 카드로 지출했다면 배우자 연봉이 700만원을 넘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맞벌이고 남편이 사고로 입원했을때, 아내가 대신 의료비를 (아내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비록 남편이 소득자라도 아내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아내의 신용카드 결제금을 남편의 세액공제로 가져올 수는 없다. 본인 명의로 지출한 것만 공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비는 결제 시점에서 누구 카드로 긁을지를 잘 결정해야하며, 보통 총급여가 낮은 쪽의 카드로 긁는 것이 유리하다.
* 부양가족의 지출액
부양가족을 부부 중 한쪽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면 해당 부양가족이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등의 공제는 다 등록한 쪽이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자녀를 근로자 본인(=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해놓고, 교육비만 따로 배우자(=어머니)가 연말정산을 할 수는 없다.
* 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만일 보험계약을 복잡하게 했다면 대부분 본인 명의 보험료 공제만 가능하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처리하기 어렵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자이므로 본인이 배우자의 보험료를 납입해도 그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00만원 초과인 배우자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맞벌이일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라면, 소득조건상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으므로 배우자의 보험료를 자기앞으로 가져올 수 없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 앞으로 부양가족 등록해둔 자녀의 보험료를 본인의 배우자가 내버렸다면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하다. 총급여가 높은 쪽에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좋지만,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자녀의 보험료를 냈다면 이 경우는 자녀를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신용카드 - 가족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가족카드도 헷갈리기 쉽다.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맞벌이 부부는 누가 결제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즉 신용카드 명의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결제대금은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서 빠져나가더라도 소득공제는 카드발급자에게 적용된다.
* 중도퇴직자 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회사를 퇴직한 이후부터는 받을 수 없다. 중도에 퇴직했다면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는 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 (휴직은 소득공제됨) 신용카드는 원래 근로소득자만 공제받는 것이고, 배우자가 사업소득자라면 배우자의 신용카드는 애초에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에 필요한 병원,은행,금융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약 17만곳)이 제출한 전산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물론 개통 첫날 08시는 사이트가 반쯤 마비될 것이다. 급하지 않다면 한가한 시간에 접속하는 편이 정신건강에 좋을 듯 하다.
회사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18일부터 홈택스에 접속하고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공제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예상세액 등의 계산을 해준다.
단, 각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 제출하는 최종 반영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잘못된 자료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한 경우도 이때 조회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15일~17일 사이에 홈택스로 가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그외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떼어와야 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는 미리 부양가족이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미리 신청해두자. 단 연금보험료, 보험료, 주택자금, 청약저축 등은 어차피 본인 것만 공제되므로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제출 전에 공제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본인 책임이다. 모르고 실수로 신청했더라도 잘못 공제받은 금액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다.
*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공인인증서 필요)
② 자료 종이출력 / PDF 파일 다운로드
③ 회사 담당자에 자료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일정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보내는 근로소득지급 명세서는 2월 1일~3월 10일 사이에 제출 완료된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를 말하며 60세 이상 부모님이나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 이혼한 여성의 근로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고 세대주이지만, 자녀가 22세 대학생이라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이혼한 여성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부녀자공제 대신 한부모공제 100만원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데, 부녀자는 50만원이고 한부모는 100만원이기 때문이다. 한부모 공제는 남녀 구별이 없고 소득규정도 없는것이 특징이다.
* 종합소득 3천만원 조건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4147만원 이하면, 각종 근로공제를 반영했을때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가 된다.
2. 사업 등 다른소득도 있는 경우
분리과세되지 않은 다른 모든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쳐서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에 들어가지 않지만,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 대상이 된다. 비과세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들어가지 않는다.
연금, 보험과 관련된 세금은 납입시 세금공제 혜택과 수령시 비과세 혜택 이 2가지가 있다.
▶ 납입시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
* 소득공제
공적 연금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보험료
공적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사학연금)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모두 전액 공제
건강,요양,고용보험료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액 공제
* 세액공제
보장성보험, 연금저축보험
연금의 세금공제와 소득세 규칙은 간단하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았으면 연금 수령시 다시 세금을 낸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소득·세액공제를 안받았으면 연금 수령시 해당 세금을 안낸다.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보험 앞에 붙는 단어가 '연금저축'이냐 / 그냥 '연금'이냐로 구별한다. 용어 정리 좀 잘해서 만들것이지 정말 헷갈린다. '세제 비적격'이란 보험료 낼때와 보험금 받을때 세금과 무관하다는 뜻이다. 즉 세제 비적격 = 연금보험 이다.
세제 적격=연금저축보험도 따져보면 그렇게 큰 이득은 없다. 세액공제를 지금 받고, 나중엔 연금소득세를 내기 때문이다. 연금소득세는 수령연금 전체 즉 (원금+수익)에 대해 5.5%~3.3%가 부과되므로, 수익이 커질수록 세금도 늘어난다. 수령 연금액수가 커서 종합과세된다면 세금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단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연금저축은 내가 낸 원금을 세금 떼고 다시 돌려받는 구조인데, 그렇다면 세액공제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야한다.
세액공제는 납입금 전체에 대해 매년 16.5%의 금리효과가 있는게 아니다. 해당 납입년도에 딱 1번 16.5% 효과가 있고 전체 가입기간이 30년이라면 나머지 29년은 0%다. 1년차 세액공제의 금리환산효과는 대략 16.5% / 30년 = 0.55%에 불과하다. 20~30년 장기간 돈이 묶이는 기회비용, 일시금으로 쓸수없는 제약을 감안하면 혜자라고 보긴 어렵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복리로 굴려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득이다' 하는건 사람개입없이 전액 자동반복 투자가 가능할때의 얘기다. 현실적으로 누가 연금저축으로 받은 세액공제를 매년 딱 그만큼만 떼어내서 다시 복리로 재투자하는가? 대부분 그때그때 생활비로 쓰고만다. 세액공제한도만큼 매년 꽉 채워 납입한다고 가정해놓고 거기다 세액공제 받은 돈을 더 넣는다는 계산법 자체도 틀렸다. 재투자를 한다 해도 그 오버된 부분은 세액공제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차피 세금내야하는 연금저축을 굳이 수수료만 비싼 보험상품으로 할 이유가 없다.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할거면 수수료 낮은 연금저축펀드나 연금저축 ETF로 장기투자수익을 기대하는 편이 낫다. 연금저축보험은 비추천한다.
원금에서 사업비를 8~10% 먼저 떼고 남은 90% 금액에 약 3% 이자가 붙는게 연금저축보험이다. 보험사에서 말하는 수익률은 저 3%를 말하는 것이고 원금 대비로는 개손해를 본다. 연금저축을 정말 꼭 보험상품으로 하고 싶다면 설계사 수당이라도 안떼는 온라인 다이렉트로 가입하자.
* 연금저축보험 중도해지시 세금
이게 가장 치명적인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해지 원리금 총액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를 낸다. 따라서 무조건 손해를 본다.
연금저축보험은 ① 5년이상 납입 ② 만 55세이후 10년이상 연금형태로 수령, 이 2가지 조건을 걸고 연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다. 중도해지가 아니더라도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10년 미만의 기간에 나눠 수령한다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파산,요양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한다면 기타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되지만 여러 모로 제약이 많다.
* 연금보험 중도해지시 세금
연금보험은 만 4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 10년 이내에 해지를 해도 원리금에 대해 기타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단 그동안의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낸다. 연금보험도 사업비로 떼가는 금액이 크다. (약 10%)
* 보험상품에 장점이 있을까?
보험만의 메리트라면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종신지급형 연금상품과 '연금보험' 상품의 비과세인데 현재의 저금리 추세와 가입초기에 왕창 떼가는 사업비로 그 장점 대부분이 사라진다. 종신지급형이 반드시 유리한건 아니다. 종신지급형은 평균수명보다 훨씬 길게 살때만 이득이고 평균수명보다 짧다면 오히려 손해다. 종신지급형은 확정기간형보다 월 수령액이 훨씬 적다. 물론 노후 안심이라는 측면에서는 종신형 연금이 필요하다.
따라서 종신지급형은 물가연동되는 국민연금으로 커버하고 별도의 사적연금은 확정기간형으로 받는 사람이 많다. 2018년 수령 개시한 연금계약자 중 65.4%가 확정기간형을 선택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는 세율뿐만 아니라 공제액까지 고려해서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한다. 분리과세 최대 5.5% 세율이 종합과세 최저 6.6%보다 싼 것 같지만 공제액을 반영하면 종합과세 세액이 더 적을 수 있다. 물론 연금 외 다른 소득이 많이 있다면 종합과세 세금이 더 크다. 다른 수입없이 국민연금만 받는다면 알아서 자동처리되니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예) 국민연금 600만 + 사적연금 600만
연금 1200만원을 받는경우 종합과세 세금이 더 적다.
분리과세 선택시 0 + 600 x 5.5% = 33만원
종합과세 선택시 22만 6600원
※ 연말정산
연금 수령시,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연말정산 대상이고 사적연금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사적연금은 분리과세되지 않은 사적연금에 한해 5월 종합소득신고로 처리한다.
국민연금은 연금공단에서 연말정산을 한다음 돌려줄 세금이 있으면 다음 해 1월 연금에 더해서 주고, 더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연금에 차감해서 준다. 따라서 국민연금만 받는다면 연말정산을 신경쓸 필요 없다. 하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합쳐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보험 수령과 관련된 세금
▶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구분
만기/중도해지 보험금에 대해서 세법상 아래처럼 구분한다.
보장성 : 보험금 ≤ 납부한 보험료
저축성 : 보험금 > 납부한 보험료
보험의 본 목적은 보장성이다. 저축을 하고 싶다면 다른 금융상품으로 하는게 좋다.
헷갈리기 쉬운 점을 다시 확인하면,
저축성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의 의미는 다르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YES/NO를 구별하기 위한 용어이고 둘다 저축성보험의 범주에 들어간다. (위험보장 목적이 아니라 연금이 목적이므로)
▶ 보험금 수령시 내는 세금 3종
(본인= 계약하고 보험료를 낸사람)
① 본인이 만기환급/중도해지시 : 저축성보험만 소득세
② 본인외 수령 : 증여세
③ 사망보험금 : 상속세
보장성보험은 위험에 대한 보상이므로 암보험,실손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 등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 외 저축성보험은 보험금과 납입금의 차익을 이자소득으로 간주하고 소득세를 낸다. 2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단 저축성보험이라도 사망,질병,상해 보험금은 차익에서 제외한다.
▶ 저축성보험 비과세 조건 (연금보험)
① 계약기간 10년 이상 & 일시납 1억원
② 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5년이상 & 월 150만 이하 균등납입
③ 종신형 연금 : 55세 이후~사망전까지 지급 (계약자=수익자, 사망과 동시에 연금재원 소멸, 중도해지 불가)
④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시 한도 5천만원까지 (65세 이상, 장애자, 유공자 등)
4가지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하면 연금소득세와 이자소득세 모두 면제된다.
부자들이 10억씩 100억씩 한번에 저축성보험에 집어넣고 비과세를 가장한 탈세하는걸 막기 위함이다. 매월 균등납으로 납입시, 최초 계약한 보험료의 1배까지 추가납부하는 것은 비과세로 인정한다. 만일 중간에 계약자를 바꾼다면 바꾼 날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나야 비과세된다.
보장성보험을 중간에 저축성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변경하면 변경일을 해당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본다. 따라서 변경일로부터 다시 10년 이상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1배 초과하여 추가납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증액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된다.
▶ 종신보험과 세금
종신보험은 평생동안 사망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장성 보험이므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단 상속되는 과정에서 상속세는 적용된다. 수령 시점의 보험금은 비과세지만, 그 보험금이 다른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전체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하지만 5억원 이하 (부모님 한분이 살아계시면 10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일괄공제받으면 상속세= 0원이다. ☞상속세 공제 설명
변액보험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가입하지 말자. 투자를 투자전문도 아니면서 비싼 사업비까지 떼는 보험상품으로 할 이유가 없다. 변액보험은 공시이율형과 달리 최저보증이율도 없고, 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 없다. 공시이율형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원금이 보전된다.
▶ 단체보험과 세금
원칙상 회사가 내는 단체보험은 회사는 급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러나 단체보험을 사망·상해·질병 등의 보장성보험으로 가입한 경우는 보험료 1인당 연 70만원 한도까지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고 근로자는 보험금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규모 회사 또는 개인병원 등의 사업체라도 단체보험을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업무상/업무외적 사고를 보상받고 보험료는 비용 인정으로 절세효과가 있다. 사원들이 퇴직하고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피보험자를 교체해 만기보험금을 원금 보장받는 것도 가능하다.
주택은 아파트, 빌라,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까지 모두 포함한다. (기숙사는 제외)
3. 세액공제액
1년간 월세액 중 750만원 한도로 10% 공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12% 공제)
월세가 30만원이라면 1년 월세 360만의 10%인 36만원을 그대로 환급받는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2%가 적용되므로 43만 2천원 환급). 한달 월세가 62만5천원이라면 최대 한도인 75만원/ 9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월세를 신용카드로 냈을 경우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경우도 현금영수증 공제금액에서 월세분은 제외된다.
매월 지불한 월세를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집주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는 임차인 본인만 신고할 수 있다. 최초 신고를 하면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내내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단,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4.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 영수증·계좌 이체 영수증·무통장 입금증 등)을 재직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
*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2014년 개정 이후 집주인의 동의서가 없어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에 월세공제 불가 등의 특약을 적었더라도 불법이므로 이 조항은 무효가 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월세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로 신고해야한다.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편의상 원천징수한다음 1년분 세금을 따져봐서 더 많이 걷어간 세금은 환급해주는것이다. 내야할 세금을 덜 냈다면 추가징수하기도 한다. 2018년 근로소득자 3명중 2명은 평균 58만원을 환급받았고, 5명 중 1명은 반대로 평균 84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냈다.
말그대로 '연말'에 몰아서 하는 직장 근로자들의 1년치 세금 '정산'이다.
[소득세액] = (과세소득액) x (세율)
소득공제는 (과세소득액)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소득세액]을 줄여서 세금을 낮추는 방식이다.
* 소득공제
세금대상인 소득(과세표준)을 줄여주는것
연봉마다 환급액이 다르다.
세율이 높은 고연봉자일수록 유리
* 세액공제
소득세액에서 빼주는것
세액공제액만큼 똑같이,그대로 환급받는다.
세율이 낮은 근로자가 상대적 유리
뭐가 소득공제로 적용되고 뭐는 세액공제로 적용되는지 항목이 많아 헷갈리는데 목록 정리를 해보자.
과세표준표는 아래와 같다.
2021년부터 과세표준 연 10억원 초과는 소득세율 45%
☆소득공제 항목
1. 4대보험
본인부담액 x 100%
공적보험은 소득공제로 남아있고
사적보험은 세액공제로 빠졌다.
2. 신용카드, 체크카드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x (공제율)
*공제율
신용카드는 x15%
현금영수증 x30%
체크카드는 x30% (직불,선불 포함)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액은 x40%
공제율이 높은 카드부터 자동 적용해준다.
공제한도는 300만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사용액은 이용액의 40%씩 각각 100만원 한도까지 추가된다.
즉 법정 최대한도는 500만원이다. 여기에 가장 일반적인 소득세율 15%를 적용해서 공제받는다면 약 7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연 4천만원 급여자가 2천만원을 카드로 썼다면 평균적으로 200만원 정도 공제를 받을 것이고 환급액은 약 30만원 정도다.
카드사용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카드사용 중 공제제외 항목
=보험료, 교육비, 공과금, 기부금, 세액공제받은 월세, 신차구입비, 자동차 리스료, 면세품,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유가증권, 상품권 구입, 사업 비용, 국세, 지방세, 전기가스, 전화, 인터넷,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지자체 수수료, 대출이자, 대출보증료 등
카드사용과 중복공제 되는것
=의료비, 교복구입비, 미취학아동 학원비 등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중고차에 대해서만 10% 한도로 예외를 둔다. 골드바나 귀금속은 취득·등록세가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구매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 전에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결혼 후 사용한 금액만 가능하다.
나이 제한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득조건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부모님과 자녀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근로자 본인과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형제자매가 쓴 카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부양가족을 등록한 사람이 신용카드 공제도 받아야한다. 2명이 기본공제 따로, 신용카드공제 따로 받을 수는 없다.
3. 문화생활비
영화,공연,도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총급여액의 20%, 300만원) 둘 중 적은 것을 초과했을시 초과한 카드금액에 대해 x30% 공제
취업일(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세액을 90% 감면받는다. (연 최대 150만원까지 감면)
▶ 표준세액공제
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는다.
대부분은 위에 열거된 특별세액공제가 유리하지만, 특별한 지출없이 혼자 사는 1인 근로가구라면 일괄 13만원을 환급받는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할 수도 있다. 사업자(종합소득 신고자)의 경우 연 7만원, 성실사업대상자가 의료비 및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연 12만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를 모두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표준세액공제는 '건강보험·고용보험 소득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둘 중 유리한 것을 고르면 된다.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자동 선택되기도 하고 직접 선택할 수도 있다.
▶ 각종공제 계산표
일반적으로 총급여 7천만원을 넘으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액공제 한도액이 줄어든다.
* 근로소득 자체공제는 소득공제 + 세액공제 두가지를 모두 받는다.
이것은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자동계산해주니 참고만 하자.
근로소득공제 원래계산법근로소득공제 간편계산법근로세액공제 간편계산법근로세액공제 한도
* 중간에 퇴사했을 경우
다음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공제,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금 소득공제는 근로기간이나 퇴사날짜와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