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금리 용어

 

 기준금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리

정확하게는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 직접 매각하는 7일물 RP금리를 말한다.

2008년 전에는 콜금리를 기준금리로 썼으나 08년 3월부터는 1주일에 1회 (목요일) 파는 RP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실세금리

민간의 시장금리 

기관이 결정하는 정책금리와 반대로 공개시장에서 자연형성되는 금리

실세금리를 형성하는것은 여러 상품이 있는데 보통 국고채 3년물을 지표금리로 쓴다.

 

대고객금리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금리

prime rate는 최우량 고객전용 저금리를 말한다. 일반 대출금리는 prime rate + 신용도별 가산금리의 형태로 결정된다.

 

콜금리 

1일물 금리

은행끼리 전화 한통화로 바로 거래하는 초단기금리

 

CD금리 (Certificate Desposit)

보통 91일물

은행에서 발행하는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

 

CP금리 (Commercial Paper)

주로 90일~270일

기업이 발행하는 어음금리 

 

표면금리 (coupon)

채권이나 증서 액면에 글자로 찍힌 금리 

고정금리,변동금리 둘다 가능하다.

변동금리는 3개월 또는 6개월 주기로 갱신된다.

 

실효금리 (effective)

1년짜리 연복리로 환산하고, 세금 수수료를 감안해서 받는 실제금리

표면금리가 같더라도 단리, 1개월복리, 6개월복리, 1년복리의 실효금리는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른 대출상품을 비교하기 위해서 실효금리가 몇퍼센트다 이런 용어로 통일한 것

같은 원금, 같은 이자율이라도 상환방식이 다르면 실효금리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만기일시상환의 실효금리가 10%라면 원리금균등상환의 실효금리는 6% 정도가 된다. 

 

실질실효금리 (real)

= 명목실효금리 (nominal) - 예상물가상승률 

 

리보금리 (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영국 런던의 대형은행끼리 서로 빌려줄때 적용하는 단기 금리, 세계금융시장의 기준금리로 쓰인다.

이를 본딴 뉴욕리보금리, 한국의 Koribor금리도 있다.

 

흔히 국채를 발행할때 리보금리 + 가산금리의 형태로 발행하는데 이 가산금리를 신용스프레드라고 하며 신용도가 낮은 국가일수록 가산금리를 높게 줘야한다. 금융위기가 터지면 안전자산인 달러, 미국채로 몰리게 되므로 다른 나라는 신용스프레드가 올라가는만큼 금리가 상승한다. 역으로 신용스프레드가 커질수록 금융상황이 불안하다는 뜻이 된다.

 

2. 대출금리

 

★ 코픽스금리 (cofix)

 

Cost Of Fund IndeX

(=자금조달 비용)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쓰인다. 

 

과거에는 CD금리를 대출기준으로 썼지만 2010년부터는 코픽스금리를 기준으로 쓰고 있다. 예적금 등 시중은행이 실제로 자금조달한 금리들을 가중평균해서 구한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결정할때 '예금 금리'에 플러스 '얼마' 이런식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이다.

 

2019.11.15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1.55%

-잔액기준 COFIX : 1.83%

-단기 COFIX : 1.52%

-신 잔액기준 COFIX : 1.57%

 

단기 COFIX는 2012년 12월 20일부터 공시되고 있으며, 신 잔액기준 COFIX는 2019년 7월 15일부터 공시되고 있다. 귀찮게 왜 여러 종류가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코픽스 계산방식이 새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당시 대출받은 시기별로 따로 적용해야하므로 현재는 여러 버전을 같이 공시하고 있다.

 

계산공식: 은행연합회 참고

 

COFIX 정보제공은행은 8개

-시중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특수은행 :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산출대상 수신상품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 (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상품별 세부 구분기준 및 금리 산정 기준은 한국은행의 통화금융통계 작성 기준인 ‘예금은행 금리조사표 작성방법’을 따른다.

 

★ 신용대출금리 

금융권과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결정된다.

 

1금융권은 시중은행을 말하며 고신용자들이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2금융권은 지역농협 < 보험, 카드, 캐피탈 < 저축은행 순으로 가산금리가 높아진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은행권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으므로 낮은 금융업권에서 울며겨자먹기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한다. 참고로 보험약관대출은 신용대출과 무관한, 보험사와의 계약에 근거한 대출이다.   

 

3. 채권금리

★ 국공채금리

한국은행, 정부기관, 지자체 등이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

입찰식으로 결정되며 가장 높은 금리를 써내고 낙찰받은 사람이 해당 채권을 사간다.

 

예) 국고채 10년물 입찰결과

입찰일시 : ’19.11.11(월) 10:40~11:00 (발행일: ’19.6.10)

입찰금액 : 10년물(국고01875-2906) 9,500억원

최저낙찰금리 : 1.850%, 최고낙찰금리 : 1.850%

 

 

4. 보험금리

 

★ 최저보증이율

시장금리나 보험운용 수익률에 관계없이 보험사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최저의 이율

보험사 상품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현재는 1% 전후

 

★ 공시이율

보험료 중 적립금에 붙는 이율

고객이 낸 보험료는 사업비 + 위험보험료 + 적립금 3가지로 구분된다. 사업비는 보험사 경비로 지출되는 비용이고 위험보험료는 보험금으로 고객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며 공시이율은 그 중 남아있는 적립금 부분에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시중금리와 연동되며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이율에서 각 회사별로 70~130% 선에서 조정하여 책정하는데 한달에 한번씩 각 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특히 저축성 보험은 적립금이 크므로 공시이율을 잘 봐야한다.

 

같은 회사라도 공시이율은 과거 판매상품에 따라 여러가지(Ⅰ~Ⅳ)로 공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고채,회사채,통안채 등의 우량채권 외부시장 수익률 + 자사 운용자산이익률로 결정된다. 보험사는 향후 장기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부채)을 준비하기 위해 비슷한 만기의 장기채권을 매입하여 부채의 듀레이션을 맞춘다. 만기와 당시 금리를 일치시켜야 향후의 재무 위험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현재 공시이율 예

삼성생명 저축보험 공시이율 2.51% (전월대비 -0.01%p)

교보생명, 한화생명 2.55% (전월대비 -0.02%p)

 

연도별 평균공시이율은 12개월간 보험사별 공시이율을 보험료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해 산출한다. 보험사들이 최근 1년간 소비자에게 판매한 보험 상품의 공시이율 평균이라고 보면 된다.

 

 

★ 예정이율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해서 출시할때 발표하는 예상수익률. 고객한테 받은 보험금을 다른 사업에 굴려서 그 보험의 만기까지 낼 수 있을거라 예상한 수익률을 말한다.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그러나 보험 상품판매를 위해 예정이율을 높게 잡았다가 시간이 흘러 운용수익률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으면 역마진이 발생한다. 과거 고금리 시대에 예정이율을 높게 잡은 상품들이 해당수익률을 낼 수 없게 되면서 보험가입자와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19년 예정이율은 2.5% 내외)

 

생보사들이 기준금리가 1.25%로 떨어진 이후 예정이율 0.25% 인하를 추진 중이다. 예정이율 변경은 통상 1월,4월에 이뤄진다. 상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예정이율이 0.25%p 인하되면 보험료는 약 5~10% 오른다. 기존 월 20만원짜리 종신보험 상품이었다면 최대 2만원까지 올라 22만원을 내야 한다. 기존 가입자는 보험계약 당시의 예정이율에 따라 보험료를 내면 되므로 예정이율 변경과는 무관하다.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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