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형태

 

★ 개인사업자

설립, 휴업, 폐업이 간편

사업자 등록 비용 저렴

이익금을 생활비나 투자에도 쓸수있다.

파산시 개인자산이나 앞으로 다른 곳 취업 월급까지 압류당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세율 6~42% 7단계

복식부기/간편장부 가능

장부 기장 의무가 없어 편하다.

 

 법인사업자

법인설립 등기 + 국세기본법상 법인 업체

자본금, 등록면허세, 채권매입 의무

회사이익금을 마음대로 쓰지못함

배당 절차가 필요하고 소득세를 내야함

파산시 현재 회사 지분까지만 책임을 진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납부

세율 10~25% 4단계

복식부기 필수

 

 

2018년 이후

1.5억~3억까지는 38%

3억~5억이하40% 구간이 신설되었다.

 

* 누진공제

~4600만원이하 구간 = 108만원

~8800만원이하 구간 = 522만원 

~1.5억이하 구간 = 1490만원이다.

 

계단식 세율계산이 복잡하므로 최종세율만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면 세율 35%로 3500만원, 누진공제는 1490만원 이므로 (3500-1490) = 2010만원,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총 2211만원을 소득세로 낸다. 

 

세금만 보면 과세표준 2,160만원 미만인 경우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2,160만원 이상일때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1200x0.06 + 960x0.15 = 72 + 144 = 216만 

2160 x 0.10 = 216만

 

중요한 차이는 다음의 2가지다. 법인사업자에서 대표자는 법인 자체가 아니라 별도의 고용인이기 때문에 대표자에 대한 급여도 인건비가 되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인은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 이익도 법인세 대상이지만 개인사업자는 처분이익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2. 과세유형

 

과세사업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재화,용역 공급자

 

면세사업자

소득세는 내지만 부가세는 면제

재래시장의 농수산물 등 비가공식품은 부가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3. 사업규모

 

일반과세자

부가세 포함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

세율 10%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사업에 필요한 물품매입 계산서 상의 부가세를 전액 공제받을수있음

 

간이과세자

직접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규모사업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예상자

업종별로 부가세 세율 0.5~3%

업종별로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가능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매출액(공급대가)이 24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된다.

그 해 신규사업자일 경우는 사업개시일~연말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해서 계산한다. 즉 월평균 매출액이 200만원 이하여야 면제 가능하다.

 

☞ 국세청 블로그

 

단,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더라도 1년환산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세금계산서 등의 이유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한 경우는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자.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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