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21조에 따라 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속한다.

 

복권, 이벤트경품, 그밖에 추첨·당첨 금품 모두 기타소득이며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된다. 정확히는 연간 300만원 이하 일때는 분리과세/종합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고, 300만원 초과시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세율은 상금액에 따라 다르다.

5만원 이하 : 0원

3억이하 : 20% + 2%

3억초과 : 30% + 3%  (초과분에 대해)

 

5만원 이하가 세금이 없는 이유는 기타소득은 매 건별로 5만원이 과세 최저한이기 때문이다. 세금은 미리 정해진 과세 최저한을 넘을때만 부과된다. 상속이나 증여는 과세표준 최저한이 50만원이다. 

 

이 때문에 로또 4등은 편의상 세금이 없는 5만원 당첨금으로 고정이 되어있고 다른 이벤트들도 보통 5만원을 경계로 고액 상금이나 1등 상품을 정하는 편이다. 5만원 이상일시는 제세공과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당첨자로부터 세금을 받은 후에 상품을 준다. 현금이든, 상품권이든, 경품이든 모두 동일하다.

 

로또 당첨금이 10억이라면

6600만 + (10억-3억) x 0.33 = 2억 970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 계산해보니 많긴 많다;

 

실수령액은 약 7억원인 셈이다.

 

정확하게는 복권 구매비용을 경비로 인정하고 기타소득액에서 차감해주는데 구입비는 1천원이니 실수령액에 큰 영향은 없다. 로또 100장을 샀더라도 당첨된 1장에 대해서만 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연금복권처럼 당첨금을 나눠 받는 경우엔 1등이라고 해도 연 3억원 이하가 되므로 22%의 세금만 내게 되어 세율면에서 유리하다. 500만원 중 22% 세금을 내고 매월 390만원만 지급받는다. 

 

 

로또 당첨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를 보면 당첨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복권이 훼손되었을시엔 1/2 이상의 형체가 남아있고 컴퓨터로 인식이 가능한 복권에 대해서만 당첨금이 지급된다. 

 

참고로 주식을 대여하고 받은 이용료 수입도 기타소득으로 들어간다. 해당 증권사에서 주식대여료 중 22%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만 입금해준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가 당첨된 케이스다. 분리과세가 아니라 종합과세로 처리하고 나중에 세금을 환급받는다면, 실수령 100만원 이상의 경품이나 상금을 받았을 경우 연말정산 피부양자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외 소득이 원래 있는 사람은 22% 기타소득 세율과 자기 근로소득세율을 비교해서 분리과세/종합과세 중 세율이 낮은쪽을 선택하면 된다. 저소득자라면 종합과세가 유리하고 고소득자라면 분리과세로 처리하는게 낫다.

 

★ 제세공과금이란?

 

諸稅公課金

taxes and the public utilities' charge

 

국세,지방세 등의 제세금 + 공공단체에서 부과하는 공적부담금(공과금)을 합친 것을 말한다.

한자 제(諸) 는 '모두 제' 를 의미한다. 제후, 제도, 제자백가 등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복권, 경품권 등의 소득에 적용된다.

 

기타소득세 8.8%란건?

 

복권이나 경품 외의 기타소득, 예를 들어 강연,기고,블로그 등의 수입은 경비율 60%를 제외하고 나머지에만 22% 세율로 과세된다 (2019년~). 따라서 실질세율은 (1-0.6) x 22% = 8.8% 세율이 되는 것이다. 또한 연간 수입이 12만 5천원 이하라면 12.5 x (1-0.6) = 5만원으로 '과세 최저한 5만원'에 걸리기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①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 총 급여의 8.8% (세전 12만 5,000원까지 소득세 면제)
그 외 : 총 급여의 4.4% (경비 80% 인정, 세전 25만원까지 소득세 면제)

 

즉 복권과 똑같은 기타소득세인데, 세율은 같고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해주느냐의 차이만 있다.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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