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젖거나 찢어지거나 불에 탄 돈도 교환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 절반 이상이 남아있다면 남은 크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전액 또는 반액 교환을 해준다. 혹시 지폐가 타는 중이라면 바로 꺼서 면적을 최대한 남겨야한다.
면적 3/4 이상 남았을경우 : 전액
면적 2/5 이상 남았을경우 : 반액
면적 2/5 미만 : 0원
2018년 한국은행에서 교환해준 손상화폐는 약 5천건, 20억원 규모이다.
2018년 상반기 한국은행에서는 “주요 손상사유는 습기 및 장판 밑 눌림 등에 의한 경우가 1076건(5억4700만원), 불에 탄 경우가 590건(3억5200만원), 칼질 등에 의해 조각난 경우가 408건(5천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화폐 보관 방법이 부적절하거나 취급상 부주의 등에 의해 손상된 경우가 1880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장판밑 눌림이라니.. 아직도 장판밑에 현금 깔아두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영화 기생수 같은 환경에서 나오는 건줄 알았는데 현실인가 보다.
그밖에 훼손, 오염, 마모로 인해 유통이 어려워진 화폐는 수수료없이 한은에서 교환해주는 것이 규칙이다.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은 남아있는 면적에 따라 액면금액의 전액 또는 반액으로 교환, 그외는 무효처리
- 여러개의 은행권 조각을 이어붙였을 때는 원래 같은 은행권이었던 조각들만을 합하여 그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 은행권이 자연적으로, 또는 물·불·화학약품 등에 의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에는 그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 지질 및 채색의 변화, 기타 원인으로 진짜 은행권인지를 판별하기 곤란한 은행권은 교환할 수 없음
- 주화는 찌그러지거나 녹슬거나 기타 사용하기 힘든 주화는 전액 교환
- 모양을 알아볼 수 없거나 진위판별이 안되는 주화는 교환 안됨
★ 화폐 교환처
가벼운 손상 : 은행,농협,수협,우체국
심한 손상 : 한국은행본부, 지역본부
★ 2018년 상반기 손상화폐 폐기 규모
2조214억원 - 3억22만장
1만원권만 1.5조가 넘는다.
지폐(은행권)
1만원권 1억5808만장 (1조5808억원)
1천원권 1억2210만장 (1221억원)
5천원권 1638만장 (819억원)
5만원권 471만장 (2355억원) 순
주화는 11억원이 폐기됨
10원 : 1300만개 (1억3천만원)
100원 : 490만개 (4억9천만원)
50원 : 120만개 (6천만원)
500원 : 88만개 (4억4000만원) 순
2016년 상반기 1.5조 / 하반기 1.6조
2017년 상반기 1.7조 / 하반기 2조
2018년 상반기 2조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다.
2019년엔 1년간 지폐 폐기량이 6억4000만장(4조35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장(2.2%) 증가했다.
1만원권 3억3000만장, 1천원권 2억3000만장, 5천원권 4000만장, 5만원권 1000만장 순이다. 주화는 2590만개가 폐기됐다. 총 폐기액은 4.4조원으로 전년대비 0.1조원이 증가했다.
급하지 않은 화재 때 돼지저금통에 고액이 있다면 챙겨서 나오자. 아래 사진처럼 약간 탄 화폐는 교환받을 수 있다.
불에 탄 화폐 교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불에 탄 돈도 손상화폐이므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해 주고 있으나,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로 변한 특성 때문에 그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금액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하여 면적크기에 따라 교환
- 재 부분이 흩어지거나 뭉쳐져 얼마짜리 은행권 몇 장이 탄 것인지의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권 원형이 남아있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교환
불에 탄 돈은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돈이 불에 탄 경우 다음사항에 유의해야 함
- 당황하여 재를 털어내지 않도록 주의
-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 그릇, 쓰레받기 등 용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존
- 돈이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 버려 돈을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우면 보관용기 상태로 보존 등
* 특히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소방서,기타 행정관서의 화재발생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심지어 이런 화폐도 교환이 된다. 형체가 남은 532만원까지 인정해줬다고 한다.
★ 한국은행 1일당 화폐교환 한도
5만원권, 만원권은 1일 1백만원이 한도다. 액수가 좀 적은데 아마 세뱃돈을 기준으로 정한건 아닐까 싶다.
한국은행으로 돌아온 화폐는 위폐와 진폐를 판별한 다음 자동정사기라는 기계를 통해 폐기 여부가 결정된다. 재사용 가능한 화폐는 100장 단위로 배출되어 다시 유통되고, 손상이 심한 화폐는 분쇄 후 원기둥모양으로 압축되어 나온다. 압축된 폐기화폐는 재활용센터를 거쳐 트렁크 내장재, 나무합판 보충재 등으로 쓰인다.
매년 새 지폐를 발행하는데 8백억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평균 유통수명은 소액권일수록 짧으며 보통 3년~10년정도다. 화폐발행 비용을 줄이려면 간편결제를 활성화하는게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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