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 2019년 1월~12월

과세기간 종료일 : 12월 31일

 

1. 본인조건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일 것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 + 그외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이 있어야함

* 본인이 세대원일때는 본인의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가능함 

 

2. 주택조건

전용면적 85㎡ 이하 or 기준시가 3억이하

전입신고 필수

임대차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

임대차 계약서의 월세주택 주소와 전입신고한 주민등록주소가 일치해야함

 

주택은 아파트, 빌라,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까지 모두 포함한다. (기숙사는 제외)

 

3. 세액공제액

1년간 월세액 중 750만원 한도로 10% 공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12% 공제)

 

월세가 30만원이라면 1년 월세 360만의 10%인 36만원을 그대로 환급받는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2%가 적용되므로 43만 2천원 환급). 한달 월세가 62만5천원이라면 최대 한도인 75만원/ 9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월세를 신용카드로 냈을 경우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경우도 현금영수증 공제금액에서 월세분은 제외된다. 

 

매월 지불한 월세를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집주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는 임차인 본인만 신고할 수 있다. 최초 신고를 하면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내내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단,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4.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 영수증·계좌 이체 영수증·무통장 입금증 등)을 재직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

 

*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2014년 개정 이후 집주인의 동의서가 없어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에 월세공제 불가 등의 특약을 적었더라도 불법이므로 이 조항은 무효가 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월세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로 신고해야한다.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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