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조건

 

일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보수를 받거나 해당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노동자

 

1. 건설공사

동일 회사에 1년 미만 고용

=1년 이상 '계속 고용' 상태가 아닌자

 

단, 아래 업무를 위해 계속 고용된 자는 제외한다.

- 감독,지휘 업무

- 건설기계 운전 및 정비 업무

- 사무, 타자, 경비 등의 업무

 

2. 하역작업

항만근로 포함

근로당일에 보수를 받는 사람, 모아서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감독 지휘 업무, 기계운전 및 정비 업무자는 제외한다.

 

3. 그밖의 종사자

건설,하역이 아니면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

한번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간격으로 두고 띄엄띄엄 고용되었을 경우는 일용직이다.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대표적인 예 

(단기, 임시 알바)

 

★ 일용소득과 일반소득 

 

일용 근로소득 일반 근로소득
한시적 고용, 일별/시간당 지급 상시 고용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X 과세표준에 합산 O
연말정산 대상 X 연말정산 대상 O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아래의 원천징수 공식에 따라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종합소득세 대상에 해당되지않음 

 

소득세법 47조 근로소득공제 개정)

2019년 1월1일부터 근로소득공제가 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며, 1000원 미만의 소액세금도 면제된다. 

 

세금액을 가장 간단히 계산하려면

( 일당 - 15만원 ) x 2.97% 를 하면된다.

 

 

여기서 비과세소득이란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출산보육수당, 취재수당, 연구보조비, 지방이전, 벽지,승선수당으로 받은 소득액을 말한다. 급여명세서에 이 항목들로 지급이 되어야한다.

 

2.97%를 곱하는 이유는 세율 6%가 다 적용되는게 아니고 세액공제 55%를 감해주고 적용되기때문에

6% x 0.45 = 2.7%

여기에 지방소득세 0.27%가 더해져서

2.7+0.27 = 2.97%가 된다.

 

참고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율은 3.3%

3%+ 0.3%(지방소득세)

 

일용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고용주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를 신고납부해야한다. 그리고 분기마다 해당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2분기라면 7월3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이용)

 

출처 : 국세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ntscafe/221720719796

 

 

일용직 4대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조건

-건설직 : 한달 8일 이상 근무시

-일반직 : 한달 8일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의무 발생조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50%씩 부담한다.

 

2019.12 4대보험 요율, 2020년 건보료는 6.67% 장기요양보험료는 10.25%로 인상된다

 

 

4대보험 자격상실일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에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에 월 8일 미만 근로한 경우: 해당 최종월 1일 (※ 사용자 및 근로자가 희망할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에 상실하도록 변경 가능)

 

* 헷갈리기 쉬운 사항 : 세법과 고용노동법의 일용직 기준이 다르다.

세법에서는 3개월 미만 근무자, 고용노동법에서는 1개월 미만 근무자를 일용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고용과 관련된 4대보험 가입의무 발생기준은 3개월이 아니고 1개월이다.  

 

 

 연말정산 본인

 

본인의 일용 근로소득은 따로 연말정산할 필요가 없다. 상용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서를 뽑아줄 것이고 일용근로자가 받은 급여액은 원천징수 당시에 바로바로 납세의무가 끝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연말정산 대상은 상용근로자뿐이고

단기 알바, 사업소득자는 무관하다.

 

단, 3개월이상 근무 & 4대보험 가입해서 상용근로자로 등록된 경우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다. 그외의 단기알바나 기타소득자는 연말정산은 하지않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소득과 경비액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

 

연말정산의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인적공제다. 

인적공제 1인당 기본공제액은 150만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부모님)이 일용직일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연간소득금액에 일용직 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액과 관계없이 인적공제 가능

 

참고로 상용직 근로자일경우 1년 총급여액이 5백만원 이하일때만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 상용근로자가 5백 이하로 받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사실상 인적공제가 안되는 셈

 

2. 배우자가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을경우

(다른소득 + 근로소득) < 연 100만원 이하일때만 기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배우자로 인적공제받기가 어렵다. 여기서 근로소득은 일용직소득, 비과세소득, 분리과세된 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 만일 다른소득에 국민연금(노령연금)만 있을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516만원 이하라면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간주되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은 비과세소득이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표 참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조건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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