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리)
대지면적 : 허가된 땅 크기
건축면적 : 건물 1층 바닥면적
연면적 : 건물 내부 모든 층의 바닥면적을 더한 크기
연면적 (延面積)은 일본식 용어고 한국어로는 총면적 (Gross Floor Area)이다. 연장하다, 연기하다의 연 자인데 용어 뜻이 잘 와닿지 않는다.
(간단공식)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건축법 55조, 56조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별로 제한이 있다.
건폐의 폐는 덮을 폐, '은폐'할때의 그 폐 자이다.
건폐율 (建蔽率) Building Coverage
용적률 (容積率) Building Volume ( Floor Area )
허가된 땅 즉 대지면적 100%로 건물을 지을 수는 없다.
여백을 반드시 남겨야한다.
건축면적 < 대지면적
건폐율 < 100%
도시주거지역 건폐율 = 50~70%
도시상업지역 건폐율 = 70~90%
녹지관리지역 건폐율 = 20~40%
용적률은 보통 건폐율 x 층수로 간단히 계산한다.
단, 지하층과 지상 주차층은 용적률 계산에서 제외된다.
도시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 50~300%
도시 상업지역 용적률 = 200~1500%
농림 관리지역 용적률 = 50~100%
로 지역에 따라 법적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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