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월 10만)

출산보육수당 (월 10만)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연구활동비, 취재수당 (월 20만)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금 (월 20만)

벽지수당 (월 20만)

비과세 학자금 (본인 학자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병역복무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장애연금 유족연금 기초연금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일직, 숙직료, 여비 (실비변상적 급여)

위험수당, 승선수당, 항공수당, 화재진화수당

광산 입갱발파수당

천재지변, 재해로 받는 급여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 근로수당

- 공장, 광산, 어업, 운전, 배달, 운반, 돌봄, 미용, 숙박 업종의 육체적 노동자

- 월 210만원 이하 & 직전년도 총급여 2500만원 이하

- 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

- 일용 및 광산 근로자는 전액 비과세

 

국외 근로소득

- 월 100만원 한도

- 원양어업, 외국항행 선박, 국외 건설현장 업무는 월 300만원 한도

 

그외 구체적 적용 사항은 아래 참조

 

☞ 운전보조금 인정조건

직원 본인 소유차량 & 직원이 직접 운전 & 영업 등 회사업무에 사용될것 (출퇴근 X), 별도출장비가 없을것 

 

☞ 국세청블로그 비과세소득

☞ 국세청 비과세소득 설명 (법령)

 

☞ 소득세법 12조 

 

* 과세표준 

 

* 근로소득공제 & 세액공제 계산표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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