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의 국내주식과 국내주식선물 관련 매매차익은 비과세다. 그러나 펀드 내부 자산 중 예금이자, 채권이자, 배당소득, 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배당 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해외주식은 주식차익도 배당소득세 대상이다. 이자배당 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5.4% 분리과세로 끝나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펀드 세금을 가장 쉽게 보려면 펀드마다 일별로 공시하는 과표기준가를 보면 된다. 세금은 매매기준가와 상관없이 과표기준가로만 계산된다. 매매기준가가 크게 올라서 펀드를 매도하고 큰 이익을 냈더라도 해당 펀드의 과표기준가가 매수때보다 오르지 않았다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매매기준가는 펀드 보유 1000좌당 평가 금액을 말한다.

 

 

개인이 채권을 직접 거래할때는 매매차익이 비과세되지만, 채권펀드는 매매차익과 이자가 모두 과세 대상이다. 국내주식형이 아닌 펀드는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해외형, 파생형, 혼합형, 원자재형). ETF도 일종의 펀드이므로 국내주식형만 비과세고 다른 유형은 (해외주식형 포함) 환차익까지 모두 과세 대상이다.

 

개인의 환전이나 외화 예금, 달러 RP 등에서 발생하는 환차익은 비과세지만, 펀드 내에서 발생하는 환차익은 과세 대상으로 매매차익·손실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한다. 극단적인 경우 펀드는 손실을 냈지만 환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

 

15.4% 세율에 예외가 하나 있는데 2020년부터 공모형 리츠(REITs)나 부동산펀드에 개인이 500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고 9.9% 세율을 적용한다.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례 정책이다. 

 

환매수수료나 선취 판매수수료가 있을 경우, 해당 수수료를 먼저 차감하고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 과세된다. 

 

국내거주자는 세율이 15.4%지만 비거주자는 해당국가와 조세조약을 따로 맺지 않았다면 22%로 과세된다.

 

 

※ 2022년 이후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법이 개정되는데 펀드는 1년 먼저 적용된다. 

주식은 2022년 종가를 기준으로 (본인 매수가, 종가) 중 높은 가격을 매수 원금으로 리셋해준다. 원금가액이 높을수록 과세 차익은 작아지고 세금도 줄어드므로 매수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22년 이후라도 연 5천만원 이상의 이익이 날 경우만 손익 통합하여 과세하므로 실제 과세대상자는 많지 않다.

 

 

주식형펀드의 과표기준가

 

펀드의 과표기준가는 보통 연초부터 연말까지 펀드 비용만큼 계속 조금씩 줄어든다. 그러다 매년 연말, 예상배당금을 반영하면 과표기준가가 상승한다. 과표기준가가 1002에서 1020으로 올랐다는 것은 과세 자산이 1002이고, 여기에 배당금이 +18 정도 (약 1.8%) 들어온다는 뜻이다. 

 

과표기준가가 1002일때 펀드를 매수했고 1020일때 매도했다면 세금은 (보유좌수/1000) x (1020-1002) x 15.4% 를 낸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세금은 너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주식형 펀드는 비과세되는 자산이 대부분이므로 기준가와 과표기준가가 따로 움직인다. 채권형 펀드는 기준가와 과표기준가가 동일하게 움직인다.

 

▶ 세금 납부/정산 방식

 

펀드는 매년 결산일 또는 자기가 선택한 환매일에 과세된다. 과세방식은 각 펀드별로 결정하며 매년 세금을 정산하는 방식을 쓸 수도 있고, 환매일에 그동안의 수익을 한꺼번에 정산하는 방식을 쓸 수도 있다. 단 이자배당소득은 매년 정산하고 납부해야한다.

 

결산일 방식은 1년에 한번씩 펀드설정일이 돌아올때마다 그해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부분을 펀드에 재투자한다. 이후에는 결산일과 자기 환매일의 차익만큼만 세금을 내면 되므로 환매시 내야하는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종합소득과세를 피하는 데에는 유리하다. 단점은 한해 큰 이익을 냈고 다음해 손실이 나서 결국 본전치기를 했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반면 환매일에 한번에 정산하는 방식은 처음 매수시점과 나중 매도시점만 비교하므로 중간에 일시적으로 큰 수익이 났다고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지는 않는다. 다만 누적된 수익을 한번에 과세하므로 종합과세될 가능성은 커진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차이

 

은행 예금 = 이자

주식 투자 = 배당

 

자금을 빌려준 대가로 사전에 약정한 이자를 받는 것은 이자소득이고, 투자의 대가로 영업 성과에 따라 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이다. CMA-RP는 이자소득이고 CMA-MMF는 배당소득이다. 고정수익과 가변수익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적용되는 세법과 세율은 같다.

 

「소득세법」에서 다음의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다.
① 예금의 이자
②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③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④ 환매조건부 채권·증권의 매매차익
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⑥ 비영업대금의 이익
⑦ 유형별 포괄주의에 해당하는 이자
⑧ 파생결합상품의 이자

 

▶ 해외주식 직접 거래

 

펀드가 아니라 해외계좌를 만들고 해외주식을 직접 매매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된다. 단 같은 계좌의 손익을 상계해서 (여러 종목을 합산한) 총이익에 대해서만 분리과세하고, 연 250만원까지 공제를 해주기때문에 해외펀드보다 세금이 훨씬 적다. 소규모 투자자라면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셈이고, 고액 투자자라면 분리과세되어 종합과세 세율보다 낮게 적용되는 절세효과가 있다.

 

배당소득세는 중복과세하지 않도록 외국 원천징수와 한국을 합쳐서 15.4%를 부과한다. 해외거래소에 상장한 ETF도 해외주식으로 간주하기때문에 이와 동일하게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22%). KODEX, TIGER는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ETF이고, iShares나 Vanguard가 해외거래소 상장 ETF다.  

 

 

참고로 미국은 한국과 세법이 다르다. 미국인들은 자국에서 1년 이내로 주식을 팔면 차익이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저소득층은 차익에 대해 세율이 0%고 그 외 최고 세율도 20% 수준에 그친다. 근로소득 세율이 최고 45%인 것에 비해 크게 낮다. 또한 주식 등에 투자해 자본 손실이 실제로 발생하면 일반소득에서 공제해주기도 한다.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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