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봉
급여, 상여, 각종 수당을 모두 합친것.
직장에서 받은 모든 돈을 더하면 된다. 연말정산은 이 연봉을 원점으로 출발한다. 세법 용어로는 '연간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 아래에 나오는 근로소득금액과 용어가 헷갈리니 이 글에서는 연봉으로 지칭한다.
상여는 보너스나 인센티브를 말하며, 인정상여는 경비로 처리했지만 증빙이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임직원에 지급한 상여로 간주한 것을 말한다. 모두 연봉에 포함된다.
2. 총급여
= 연봉 - 비과세소득
의료비 3%, 신용카드 25%, 주택청약저축, 월세, 연금 등의 공제를 따질때 적용하는 기준이 이 총급여액이다. 공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꼭 알고있어야하는 금액이다.
☞ 비과세소득 목록
3.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구간별 공제를 적용한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 : 70% 공제
~1500만원 : 40%
~4500만원 : 15%
~1억원 이하 : 5%
1억원 초과~ : 2%
예)
총급여 2000만원 : 350만 + 400만 + 75만 = 825만 공제
2000만 - 825만 = 1175만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된다.
총급여 4500만원 : 350만 + 400만 + 450만 = 1200만원 공제
4500만 - 1200만 = 330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된다.
사업소득은 각종 경비를 빼줌으로써 과세소득을 줄이고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그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근로소득자들에게는 기본 근로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4.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추가공제, 공적보험료 공제, 신용카드공제, 주택청약저축 등을 모두 포함한다. 세액공제와는 항목이 다르니 주의하자. 과세표준에 각 구간별 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과세표준별 세율은 아래 링크 참조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각종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빼준다. 세액공제는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월세, 자녀세액공제 등이 있다.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 최종 (결정세액)과 올해 (원천징수로 걷어간 세금액)의 차이만큼을 환급받는다. 결정세액이 오히려 더 많다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 기타 참고사항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가 2019년 9월에 새로 나왔다. 기존에는 선택형 복지포인트도 임금성(근로대가성)을 인정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왔긴 했지만 현재는 근로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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