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가 비슷해서 상당히 헷갈리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 3가지는 관련법령과 지급조건, 비과세여부가 다르다. 비과세소득인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 조건을 따질때 연간소득 100만원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인적공제 받기에 유리하다. 

 

▶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다. 국민연금은 사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인 65세 이후 수령하는 것을 노령연금, 장애판정이 나왔을때 수령하는 것을 장애연금, 배우자의 사망시 받는것을 유족연금이라고 하며 이것을 모두 통틀어서 국민연금이라고 부른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된다.

 

매달 연금보험료를 낸 국민연금 가입자만 받을 수 있으며 조건은 아래와 같다.

 

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체납시 불가)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청구권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진단이 나오면 바로 신청하는게 좋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사망일시금, 공무원의 장해연금,상이연금,순직연금 등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다.

 

 

 장애인연금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이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경제적으로 자립가능하면 받을 수 없다.

비교)

장애인연금 : 가진 재산이 많으면 받을 수 없음

장애연금 : 경제수준과 상관없이 국민연금 가입자면 받을 수 있음

 

이와는 별도로 생활이 어려운 경증장애인에게 월 4만 원(2015년 기준)이 지급되는 장애수당이 있다. 

 

장애인연금은 소득세법 1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해급여 

 

직장에서 일하다가 업무상의 사유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장해가 남았을 경우, 해당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료 성격이 있는 급여를 말한다.

 

장해급여는 요양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와 함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다.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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