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다음 금융기관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천만원의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1.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외국계은행

2.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3. 보험회사

4. 종합금융회사 (종금사)

5. 상호저축은행

 

다음은 예금은 아니지만 보호대상이다.

 

6. 증권사 : 고객 예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고객 예탁금이란 주식,채권 등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을 말한다.

 

☞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목록 

 

정확히는 은행 등에서 예금보험료를 내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 파산시 그 예금 지불을 보증해주는 것이다. 은행 고객이 보험공사에 각자 예금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과 같다. 은행은 중간에서 보험료 대행납부를 하고 있을 뿐이고 만일 예금자보호제도가 없다면 이자를 그만큼 고객에게 더 지불해야한다. 

 

2020년 1월, 예금보험요율은 은행 0.08%, 보험 0.15%, 저축은행 0.40% 이다.

 

예금을 대신 지불할 돈이 그동안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 부족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 

 

▶ 보호대상이 아닌것

 

주택청약저축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청약저축 가입금액은 은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택도시기금이 관리하고 운영하므로 사실상 정부 보증이기 때문이다.

 

저축성 예금이 아닌 투자목적, 실적배당형 상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예외로 종금사 CMA는 예금자보호대상이지만 그외 증권사 CMA나 발행어음 등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 현재 종금사는 올해 메리츠종합금융의 라이센스가 끝나면 우리종합금융 1개만 남게 된다. 우리종합금융은 (구) 금호종합금융에서 시작한 전업 종금사라서 라이센스 만료가 따로 없다. 그밖에 후순위채권, CD, RP, MMF, ELS, ELW 등도 모두 보호되지 않는다.

 

주의점 : 변액보험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보험금액 중 일부, 보험사가 최저보증하는 사망금이나 최저연금, 특약에 한해서만 5천만원까지 보호될 뿐이다. 변액연금이든 변액유니버셜이든 변액보험의 원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변액의 주계약은 투자상품이다.

 

▶ 보호한도 금액

 

보호한도는 각 금융기관별 모든 예적금을 합쳐 원금+이자 최대 5천만원까지다. 따라서 연2.5% 금리 기준으로 원금 4800만원 정도까지 넣는게 가장 안전하다.

 

다만 보험공사에서 바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지급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통상 2천만원까지는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가지급금이라고 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4일 이내로 찾을 수 있다. 

 

자금이 묶이는게 싫다면 저축은행은 2천만원까지만 예금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대출과 예금이 둘다 있다면, 예를 들어 예금 7천만원과 대출 3천만원이 같은 저축은행에 있다면 순예금 4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자는 해당예금의 약정 이율과 시중은행 1년짜리 정기예금 평균이율 중 작은 걸로 적용된다.

 

▶ 2금융권 중 상호금융은?

 

지역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도 각각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는다. 상호금융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각 중앙회별로 따로 있는 법령과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된다. 지역 법인별로 한도 5천만원씩을 따로 적용받을 수 있는데, 지역내 동일 법인이고 지점만 다른 경우는 지점들을 합쳐서 5천만원까지다. 

 

예컨대 서울시 강동구와 강서구의 새마을금고는 법인이 다르므로 금고별로 각각 5천만원씩 보호받는다. 

 

* 각 보호기금

농협, 수협, 산림조합 - 중앙회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신협 -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

새마을금고 - 예금자보호준비금 

 

주의점 : 출자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출자금은 예금이 아니라 조합에 대한 투자지분 즉 주식과 같다.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에 예금 5천만원씩을 가입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와 기금에 의해 각각 보호되므로 총 1억이 보호된다. 농협 구분법은 다음과 같다. 1금융권 NH농협은행은 이름 끝에 반드시 '은행'이 붙고, 2금융권 지역농협은 농협앞에 'AA'농협처럼 법인이름 접두사가 붙는다.

 

신한은행에 5천만원, 신한저축은행에 5천만원 예금이 있는 경우도 따로 적용된다. 같은 금융지주 그룹에 속하더라도 회사는 독립운영되는 별도 법인이므로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이 보호된다.

 

☞ 보호기금별 법령

 

우체국은?

정부기관이므로 정부가 예금,보험 전액을 한도없이 보증한다. 예금자보호법과 상관없이 안전하다. 

 

현재의 금융기관별 1인당 5천만원 한도는 2001년 1월에 정해진 금액으로 현재의 물가수준을 고려했을때 한도가 낮은 감이 있다. 2000년 12월 2천만원 → 5천만원으로 상향된 것인데, 벌써 20년이 지난만큼 한도를 1억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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