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담당 기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이니셜 nps nhis ei kcomwel
보험료 부과기준 기준소득월액 보수월액 보수월액 (월평균) 보수월액 (월평균)
보험요율 9% 6.67% 0.8% +a 0%
실제 납부

근로자,사용자 1/2

근로자 4.5%

근로자,사용자 1/2

근로자 3.335%

사용자 1.05%

근로자 0.8%

사용자 전액부담
정산 매년 7월 매년 4월 매년 4월 매년 4월 

※ 월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1주일만 일하고 그만뒀더라도 한 달치 연금보험료를 내야한다.

 

※ 직장근로자의 4대보험 총요율은 8.977%  

(장기요양보험 포함)

 

직장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과 보수월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를 말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포함),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은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부분 매월 급여가 조금씩 변하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납부하고 1년마다 한번씩 정산한다. 건보료가 4월에 갑자기 오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7월~금년도 6월까지)의 급여를 더해서 계산하고 매년 7월 보험료를 새로 조정한다.

 

▶ 국민연금 상하한액 조정

2020년 7월부터

하한= 2만7900원 2만8800원

상한= 43만7400원 45만2700원

 

(기준소득월액= 32만~503만) 

 

▶ 건강보험료 요율 인상

2020년 1월부터

건강보험 요율은 6.46% → 6.67%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8.51% → 10.2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연동된다. 건강보험료 x 10.25% 를 요양보험료로 낸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소득, 농어업·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자동차, 주택, 토지 보유는 소득이 아니므로 국민연금 보험료와 무관하다.

 

그러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 재산 (토지,주택,전세,월세,자동차 등)을 합쳐서 부과점수가 산정되고 이 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 고용보험료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비용으로 쓰인다. 

 

실업급여 요율은 1.6%로 이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씩 0.8%씩 납부하지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은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전액부담하며 사업장 크기별로 요율이 다르다. 그래서 총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는 0.8%, 사용자는 1.05%~1.65%로 납부 금액이 다르게 나온다.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요율

150인 미만 : 0.25%

150인 이상 : 0.45% 또는 0.65%

1000인 이상 : 0.85%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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