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의 세금공제는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 프리랜서도 5월 종합소득신고 후 공제 정산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 

 

☞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따라하기

☞ 간편장부 신고서 따라하기

☞ 복식부기 신고서 따라하기

 

☞ 사업소득 경비율

 

 

▶ 소득공제 (종합소득자)

 

1. 인적공제

기본공제 150만원 + 조건별 추가공제

 

2.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금액 100%

 

3. 그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금

소기업,소공상인 공제부금

 

 

▶ 세액공제

 

1. 기장 공제

간편장부 대상자

 

2. 자녀공제 

종합소득자

 

3. 연금저축 공제

종합소득자

연금저축 계좌 및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납입금액

 

4. 특별공제 

기부금공제 : 사업소득외의 종합소득자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 13만원, 성실사업자 12만원, 종합소득자 7만원

 

5. 조세특례

전자신고 (종합소득자)

의료비,교육비,월세비 (성실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 (사업자)

연구개발,각종투자 (사업자)

 

*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연매출 최소 5억)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내용을 세무법인 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과세당국 입장에서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도입했다.

 

 

▶ 3.3% 프리랜서 사업자 (인적용역)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보수를 받을 때 3.3%(소득세3%, 지방세 0.3%)의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하고) 준다. 이런 직업에는 다단계판매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학원 강사, 작가, 각종 영업사원, 방송관련 서비스 종사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직업이 있다.

 

이런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

 

일단 보수를 받을 때 3.3%을 원천징수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지급하는 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세무처리 한 것이다. 어떤 회사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회사는 5월에 일년간의 지급액과 원천징수한 세금의 집계표만 주는 경우도 있다. 세무서를 방문하면 소득세확정신고 안내창구에서 여러 회사에서 1년간 원천징수한 총액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방문판매원은 회사에서 1월에 근로자와 같이 사업소득연말정산을 하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은 특별히 누락된 소득공제가 없다면 소득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학습지 교사 등 방문 판매원의 경우에는 회사의 연말정산 의무가 임의적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학습지교사 등 인적용역사업자 중 연수입금액이 보통 2000만원 이하라면 환급을 받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자의 소득세 계산

① 1년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종합소득금액

②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

③ 종합소득과세표준 x 8.8% (과표 1천만원이하 지방세 포함세율) =산출세액

④ 3.3% 원천징수세금 -산출세액 =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환급세액

 

즉 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3가지에 따라 세금환급을 받는다.

 

환급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첫째,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하는 단순경비율인데 비율이 높을수록 좋고 둘째, 소득공제금액의 크기다. 소득공제가 많으면 과세표준이 작아져 환급세액이 많아진다. 동일한 수입금액이라도 단순경비율, 소득공제금액의 크기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진다.

 

사업자(기타소득자)가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알아보고 혹시 빠뜨린 공제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 누락된 소득공제를 소득세 확정신고때 반영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세테크의 중요한 포인트다.

 

* 신용카드 납부 대행수수료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종소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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