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분할 (stock split)

 

100만원 하는 주식을 5만원짜리 20개로 쪼개는것

세뱃돈 줄때 수표를 5만원권으로 환전해서 나눠주는 것과 같다.

 

* 효과 - 1주, 1주가 비싸서 거래하기 힘든 주식의 유동성을 증가시켜 거래를 활성화한다. 회사 가치에 변동은 없지만 간접적인 주가부양 효과가 있다.

 

* 스플릿 사례 : 한국 1위와 세계 1위 주식

 

2018년 4월 삼성전자

3일간 거래정지후 50:1 액면분할

주당 250만원 → 5만원

현재 주가 55,500원 (2020.1.3)

 

2014년 6월 애플 (4번째)

7-for-1 basis 액면분할

주당 645달러 92달러 

현재 주가 300.35달러 (2020.1.3)

 

2020년 8월 애플 (5번째)

4-for-1 액면분할

주당 499달러 124달러

 

 

 

일반적으로 증자 = '자본금 증가'를 의미한다. 회사의 자산은 자본과 부채로 구성되며,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자기자본을 늘리거나 외부차입을 통해 부채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 자본은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는데 이때 자본금 (capital stock)이 바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다.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 처분이익 등이고, 이익잉여금은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생긴 순이익으로 사내에 유보된 금액을 뜻한다.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발행가격 - 주식액면가격

5만원짜리 주식의 증권상 액면가격이 5천원이라면 주식발행초과금은 주당 4만5천원이 된다.

 

 

▶ 무상증자 (bonus issue)

회사가 보유한 잉여금, 자본일부를 준비금으로 하여 그만큼 주식을 추가발행한 뒤 기존 주주들이 가진 지분에 비례해 주식을 나누어준다.

 

주주로부터 새로운 자본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현금성 자산을 자본으로 바꾸는 것으로 주식 자본금이 증가한다. 동시에 유동성이 늘어나고 1주당 주가가 희석되는 효과가 있다. 기존 주주들은 보유 주식수가 늘어나고 매수평단은 내려가는 효과가 있어 무증을 호재로 인식한다. 단 회사의 총 자산 즉 기업가치 자체는 변화가 없다. 회사내 잉여 유보금이 많다는 재무상태 과시 목적 또는 주가부양을 목적으로 한다. 

 

2012년 셀트리온이 유동성을 늘려 공매도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무상증자를 실시한 바 있다.

 

상법상 무상증자에 쓸 수 있는 재원은 다음과 같다.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이익준비금(매 결산기마다 일정비율로 적립),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으로 처분한 후 사용가능). 또는 주총에서 주식배당을 결의하면 무상증자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1만원에 100주를 보유한 주주가 1:1 무상증자를 받으면 평단은 5천원, 주식수는 200주가 된다. 매수원금은 기존 그대로 1만 x 100주 = 5천 x 200주로 유지되지만 평단은 절반으로 하락한다. 대개 무상증자 발표가 나면 권리락으로 증자비율만큼 주가가 하락했다가 점차 회복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12일이 신주배정 기준일이라면 10일까지는 매수해야 배정권리가 생긴다. 11일은 권리락일로 개장 전 (10일 종가)/(1+무증비율) 로 가격이 조정된 다음 장을 시작한다.

 

 

* 무상증자와 주가 조작

액면분할은 거래정지 기간이 있지만 무상증자는 권리락 기간에도 거래가 계속 진행된다. 무증을 하면 신주상장일까지 일시적으로 주가와 시총이 하락하게 되는데 1:5 무증이라면 거래 시총이 무려 1/6로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기업가치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작전세력이 훨씬 적은 금액으로 상한가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노리고 1:n 무증을 발표한 후 투기세력이 가격을 억지로 끌어올리고, 몇배 오른 고점에서 팔아치우는 주가 조작이 왕왕 발생한다. 소형주나 잘 알려지지 않은 유통량이 적은 주식일수록 시세조종이 용이하다. 

 

 

 유상증자 (rights issue)

회사가 돈이 부족하여 외부 주주들로부터 새로운 투자금을 받고 신주를 나눠주는 것이다. 유상증자시 회사의 자본과 자산은 늘어난다. 신주는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기존 주주들이 권리를 포기한 경우 실권주가 되는데 실권주는 미발행으로 처리하거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처리방법이 결정된다.

 

대부분 주주에게 유상증자는 단기 악재로 작용할 때가 많다. 대주주들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떨어뜨리고 자기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한다. 유상증자로 나온 주식은 보통 기피하기때문에 회사는 유상증자시 발행하는 주식의 가격을 시장가보다 낮게 책정한다. 자금이 많은 대주주는 싸게 쓸어담을 수 있지만, 유동자금이 없거나 신주를 인수하지 않는 소액주주는 주가 희석의 피해만 고스란히 받게 된다.

 

유상증자의 반대는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이다. 소액 주주들의 지분율이 상승하고 1주당 주가가 오르기때문에 회사가치에 변동이 없다면 주주환원정책으로써 효과가 크다.

 

주주들은 유증을 싫어하므로 유증과 무증을 병행하는 경우가 있다. 무증을 당근으로 제시함으로써 유증 참여율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원래 100주를 가진 주주가 20% 유증과 50% 무증에 모두 참여한다면 100주 x 1.2 x 1.5 = 180주를 갖게 된다. 유증을 패스하고 무증만 받는다면 100주 x 1.5 = 150주가 된다.

 

 

회사의 이익잉여금에 대해 유보를 할것인가, 자사주 매입을 할것인가, 배당을 할것인가는 그 회사 매출성장에 달려있다. 한창 성장중이라 앞으로 ROE를 계속 높일 수 있는 회사라면 자금을 유보해뒀다가 투자에 쓰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시장이 포화했고 추가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절세효과가 있는 자사주매입, 또는 현금을 선호하는 주주라면 배당으로 이익을 환원해야한다.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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