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녀자공제 뜻
여성 전용 공제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해당함
아래의 조건이 되면 50만원 소득공제
참고) 인적공제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가 있다.
* 부녀자공제 자격
1. 배우자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
그외 다른 조건 없음
2. 배우자가 없는 경우 (미혼,이혼 등 포함)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
& 본인이 세대주
& 부양가족이 1명 이상 있어야함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를 말하며 60세 이상 부모님이나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 이혼한 여성의 근로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고 세대주이지만, 자녀가 22세 대학생이라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이혼한 여성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부녀자공제 대신 한부모공제 100만원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데, 부녀자는 50만원이고 한부모는 100만원이기 때문이다. 한부모 공제는 남녀 구별이 없고 소득규정도 없는것이 특징이다.
* 종합소득 3천만원 조건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4147만원 이하면, 각종 근로공제를 반영했을때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가 된다.
2. 사업 등 다른소득도 있는 경우
분리과세되지 않은 다른 모든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쳐서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에 들어가지 않지만,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 대상이 된다. 비과세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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