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은 연말정산으로 평균 58만원씩 세금을 환급받았다.
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신고자
총 1858만명, 평균급여 3,647만원 (+3.6%)
울산 4,301만원
세종 4,258만원
서울 4,124만원
근로소득세가 부과된 사람 : 1136만명 (61.1%)
결정세액 0원인 사람 : 722만명 (38.9%)
환급대상자 1250만명 (67.3%)
환급대상자 1인당 평균환급액 = 58만원
연말정산 세금 추가납부자 351만명 (18.9%)
---- 원천징수한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적은 사람은 덜낸 세금을 추가납부해야한다.
추가징수자 1인당 평균납부액 = 84만원
* 공제액 규모 및 순위
공제를 가장 많이 받은 항목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가 3.2조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신용카드 공제, 3위는 공적연금보험료 공제로 각각 2조원을 넘겼다.
* 억대연봉 근로소득자 80만명 (4.3%)
1인당 평균환급액 = 276만원 (45만명)
1인당 평균추가납부액 = 537만원 (29만명)
결정세액 0원 : 1123명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12만9천명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초과
종합소득 총 결정세액 = 32조원 ( +7%)
* 근로자 유형별
여성근로자 791만명 (42.6%)
일용근로소득자 777만명 (평균 809만원)
외국인근로자 57만명 (평균 2,590만원)
중국인 20만, 베트남 4.3만, 네팔 3.3만, 인도네시아 3.1만명
*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 275만명
1인당 평균환급액 116만원
---- 인적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효과가 가장 크다.
---- 단,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부터 7세미만의 아동수당과 중복되는 자녀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 양도세
양도자산 : 토지 53만건, 주택 25만건, 주식 8만건
주택 평균양도가액 = 3억 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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