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저축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조건

1.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2. 무주택자

3. 세대주

4.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세대원인 경우 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도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해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납입액 240만원까지, 최대 96만원 공제)

 

만약 주택마련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중도에 해지하면 가산세가 부가된다. 해지 가산세는 소득공제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 한도로 부과된다. 주택청약당첨이나 퇴직 등 법정사유에 해당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던 적용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다.

 

※ 청약통장 중도해지

주택청약저축을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저축불입액의 6%가 해지가산세로 부과된다. 은행만 바꾸는 것도 해지절차를 거쳐야하므로 마찬가지로 해지가산세가 부과된다. 6% 세율= 납입액 40% 공제 x 소득세율 15%로 계산된 일괄세율이다.

 

 

▶ 전세자금 대출 상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다른 말은 전세자금이다. 전세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고, 다음 요건이 되면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2. 무주택 세대주

또는 다음 3가지 공제를 받지않은 세대주의 세대원일 경우도 가능

(청약·주택임차·주택저당 차입금 소득공제)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 외 읍면지역은 100㎡ 를 말한다.

 

대출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청약저축 공제와 합산하여 공제한도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은행에서 직접 집주인 계좌로 입금돼야 한다. 근로자가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하면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용대출로 받아도 공제가 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자금만 대상이다. 또 주택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 만일 국민주택규모(시가 5억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를 내고 있다면 당해년도 이자상환액 전액에 대해서 위 두가지 (청약,전세) 공제와 합쳐 연간 총 500만원 한도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9귀속 연말정산 일정

 

1월15일~2월15일 : 각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확인

1월20일~2월29일 : 공제증빙자료 (직접) 제출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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