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는 주식,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일종의 펀드다. ETF는 현물가격 그대로 따라가는 것과 파생상품을 혼합해 넣음으로써 현물가격보다 더 많이 또는 반대로 움직이게 만든 것이 있다.
[코덱스, 타이거] 레버리지는 코스피200 일변동 x 2배로 움직이고 인버스는 x (-1)배 역으로 움직인다. ETF는 거래세 0.25%가 없으므로 단기적으로 베팅하는 것은 좋으나 이론상 둘 다 장기간 투자할 상품은 아니다. 한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오랜기간 등락을 반복할수록 코스피200 수익률 이하를 밑도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오를때 뿐 아니라 떨어질때도 2배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상승 후에 하락하면 상승분까지 더해져서 2배 하락하므로 데미지가 커진다. 간단히 100원이 10%씩 한번 오르고 내렸다고 해보자. 레버리지를 쓰면 100 → 120 → 96 이 된다. 이걸 계속 반복하면 아래 차트처럼 손해를 본다.
파란색은 코스피200, 빨간색은 레버리지 기준가
국내파생형 ETF 중 거래량이 많은 것
1. KODEX 레버리지
2. KODEX200 선물인버스2X
3.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
4. KODEX 인버스
5. TIGER200 선물인버스2X
위 파생ETF 중 KODEX시리즈 수수료는 연 0.64%, TIGER시리즈 수수료는 연 0.09%다. 비슷한 ETF라면 거래량이 많고 수수료는 적을수록 좋다. 거래량은 삼성 KODEX가 많은 편이고 미래에셋 TIGER는 대신 수수료가 낮다.
레버리지, 인버스는 파생형 즉 비주식형 ETF이므로 원칙상 차익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ETF 운용과정에서 과표기준가가 내려가거나 약간씩만 오르기때문에 실제 내는 세금은 이보다 훨씬 적다.
▶ 레버리지 ETF
레버리지 ETF의 운용 원리는 다음과 같다.
① ETF 투자금으로 코스피200 현물바스켓 매수
② 이 주식을 담보로 현금 확보
③ 그 현금을 증거금으로 지수선물을 추가 매수
구조를 단순화시켜보면 (주식 100%) + 주식담보로 돈을 빌린 후 (선물 100%) = 200% 로 운영된다. 일반적으로 '레버리지'는 차입을 통해 덩치를 키우고 수익을 높이는 걸 의미한다. 대출끼고 아파트 사는것도 일종의 레버리지다. 운용사는 레버리지 내부 자산을 매일 리밸런싱하면서 일단위로는 2배를 맞추지만 기간 누적으로는 2배와 달라질 수 있다.
주식에 공매도가 있듯이 채권도 차입매도가 가능하다. 주식현물을 담보로 국고채 등 우량채권을 차입해오고, 이 채권을 차입매도하여 받은 현금을 선물 증거금으로 쓴다. TIGER 레버리지의 경우 채권 차입매도는 자산총액의 20% 한도 내에서 운용하고 있다.
※ 참고 : 채권 대차시장
채권차입으로 수익을 내는 레포펀드는 아래처럼 굴러간다.
먼저 대차시장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수요가 많은 우량채권을 빌려온다. 국채 등의 우량채권이 있으면 RP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것을 회사채 CP에 투자하면 (CP금리 2.2% - RP차입금리 1.8% - 대차수수료 0.1%) = 0.3% 확정수익을 얻고, 주식·선물에 투자하면 (주식·선물 상승률 - RP차입금리 1.8% - 대차수수료 0.1%) 의 변동수익을 얻는다. CP금리와 RP금리는 기준금리에 따라 오르내리지만 둘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때문에 그 갭만큼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 인버스 ETF
인버스는 투자금만큼 선물(futures) 매도 를 하는 ETF다. 선물 증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채권,예금 등 무위험자산에 넣고 이자수익을 얻는다. 본체인 선물은 만기가 되면 다음 만기 선물로 롤오버하면서 선물매도 포지션을 계속 유지한다.
TIGER 인버스 PDF (2019.12.27)
구성 | 평가액 | 비중 (%) |
TIGER 200선물인버스2X | 32,678,310 | 4.67 |
원화예금 | 666,585,137 | 95.33 |
선물2020년03월물 | -634,741,250 | -90.77 |
* 마이너스 비중은 매도를 의미함
12월 선물가격이 300이었다고 하자. 이 선물을 미리 매도하고 선물가격 300을 받아둔다. 그러다 3월 만기쯤 주가가 10% 하락해서 다음 선물시세도 270으로 내려갔다고 해보자. 그러면 똑같은 코스피200 선물을 만기만 갱신하면서(롤오버) 30만큼의 차익을 벌 수 있다. 주가는 10% 하락했지만 인버스 ETF는 10% 수익이 발생한다. 주가가 상승했다면? 인버스 ETF는 반대로 10% 손실을 본다.
'선물인버스 2X'는 일별 수익률을 매일 -2배수만큼 따라가도록 선물 비중을 조정한 것이다. 코스피200이 1% 하락하면 +2% 수익이 난다. 선물매도를 '인버스'의 2배로 하면 1% 하락시 2배수 효과를 낼 수 있다.
▶ 현물/선물 레버리지 차이
레버리지 ETF는 현물레버리지와 선물레버리지로 나뉜다. 주식형일 경우 현물과 선물은 비슷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추종하는 기초지수는 다르다. 현물레버리지는 코스피200 현물가격의 하루 변동폭을 따라가고, 선물레버리지는 코스피200 선물가격 (F-KOSPI200)을 따라간다. 거래되는 ETF 이름이 ‘ETF 브랜드명+레버리지’인 것은 현물레버리지, ‘ETF 브랜드명+200선물레버리지’인 것은 선물레버리지다. 선물레버리지는 이름에 꼭 '선물' 단어가 붙는다.
현물과 선물 가격은 가끔 어느 한쪽이 고평가될 때도 있지만 대체로 비슷하게 움직인다. 현물레버리지 ETF는 현물과 선물을 반반씩 담고, 선물레버리지 ETF는 거의 선물만 담고 있으므로 안정성과 파생위험에서는 현물레버리지 ETF가 좀더 유리하다. 현물은 ETF 내부로 배당 등의 부수입이 들어오고 과표가 좀더 상승한다. 반면 선물레버리지 ETF는 구조가 단순하고 지수와의 추적오차, 순자산가치(NAV)와의 괴리율이 작게 나타나는 장점이 있다. 분배금은 둘다 지급하지 않는다.
원래 자본시장법 규제때문에 파생은 100% 이하로 제한을 뒀다가 2016년 법 개정을 통해 파생평가액이 200%까지 허용되면서 선물형 레버리지 ETF가 새로 등장한 것이다.
선물은 현물과 달리 거래소에서 규정한 증거금만 있으면 매수계약을 할 수 있으므로 훨씬 간단하게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 증거금 외의 남은 현금은 안전한 국고채 등에 투자해 추가 수익을 얻거나 환헤지에 쓰인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코스피200선물 증거금은 위탁증거금 7.5%, 유지증거금 5%를 낸다. 위탁증거금은 신규 선물거래시 납입해야하는 금액이고, 유지증거금은 가격변동에 따라 유지해야하는 최소 증거금이다. 가격변동에 의해 증거금이 부족해지면 추가증거금 요구가 들어오고, 미납시 증권사에서 고객의 선물계약을 반대매매 처리해버린다.
다만, 원유 선물처럼 보관비용이 크고 매달 이월해야하는 상품은 ETF 내부적으로 롤오버 손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구리 실물 ETF vs 구리 선물(H) ETF 같은 경우 수익률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 레버리지 ETF 세금
현물 레버리지는 연중에는 자금차입비용 등으로 과표기준가가 감소하기 때문에 세금이 크지 않다. 세법상 '보유기간 과세상품'이지만 실제로는 주식형 ETF처럼 거의 세금부담 없이 매매할 수 있는 것이다. 현물 레버리지의 기초자산 중 국내주식과 장내파생상품(코스피200 선물)은 매매차익이 비과세이므로 과표기준가와 무관하고, 나머지 이자·배당 과세대상 수익에 대해서는 부채와 운영비용만큼 마이너스되어 전체 과표기준가는 잘 오르지 않는다.
펀드 기준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매매가격을 말하고, 과표기준가는 펀드 자산중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의 기준가격을 말한다. (과세표준 기준가)
kodex레버리지 세금계산 예시
1만주에 대해
매도금액 1.29억원
매매차익 1540만원
소득세는 5만1천원이 나온다.
한번에 1.29억씩 거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고, 보통 투자자들이 1천만원 이하로 매매했다면 세금은 4천원 이하로 나올 것이다.
이처럼 (매매 차익)과 (매수-매도 기간동안 과표기준가 상승분) 중 작은 것이 과세소득이 되는 규칙 때문에 실제 세금은 크지 않다. 매매차익이 많이 났어도 과표기준가가 오르지 않았다면 세금은 내지 않는다. 과표기준가가 올랐더라도 ETF를 손해보고 팔았다면 이때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만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배당금이 반영되는 연말에는 세금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레버리지 ETF는 내부 보유 자산인 (주식과 ETF)들에 대해 이틀에 걸쳐서 예상배당금을 반영한다. 주식은 배당금, ETF는 분배금만큼 순자산가치와 기준가가 상승하고 이 예상배당금만큼 과표기준가도 오르게 된다.
위 레버리지 과표기준가를 보면
01월 02일 10,705
...
12월 26일 10,787
12월 27일 10,951
12월 28일 10,983
로 연말 이틀에 걸쳐 세금 과표가 약 2%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선물레버리지는 이 기간에 내부로 들어오는 배당금이 없으므로 과표기준가가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
* 2019년 1년간 과표기준가 증분
'TIGER 레버리지'
10982 → 11250 (+2.4%)
'TIGER200 선물레버리지'
10226 → 10294 (+0.6%)
인버스의 경우
'TIGER 인버스'
11033 → 11132 (+0.9%)
'TIGER 선물인버스2X'
10135 → 10186 (+0.5%)
상승했다.
정리하면,
레버리지나 인버스 류의 기타 ETF는 대부분 '매매 차익' 대신 '과표기준가 차익'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 그리고 이 소득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이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른 근로·사업 소득 등과 합산하여 구간별 기본세율 (6~42%)로 세금이 매겨진다. 이때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1.4%)이 적용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 해외 ETF
해외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22%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1년단위로 손익 계산 후 이익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분배금은 현지 원천징수를 포함해 총 15.4% 배당소득세를 낸다 (국내상장 ETF와 동일).
해외 양도소득세는 종합과세가 없고 분리과세만 되기 때문에 세금면에서는 해외 ETF가 좋을 수 있다. 다만 환율이나 환전 수수료, 증권거래 수수료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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