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9.04 자료)
기준경비율은 규모가 큰 특정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그 사업 업종별로 적용되고, 그외 소규모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간단하게 일괄 공제한다.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기준수입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준수입금액 미만이거나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산정한다. 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여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현금영수증 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도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 편의를 위해 단순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경비 전부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경우는 무조건 기준경비율로 계산해야하지만,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기준/단순 경비율 중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주요경비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합을 말한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코드 511119
상품중개업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상품대리 ∙약정에 따라 타인을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
* 계약에 의하여 백화점 매장 · 주유소 · 편의점 등의 판매관리, 재고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 →940909)
단순경비율 77.2%
기준경비율 17.4%
* 코드 940909
독립자격으로 일하면서 특정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는 (3.3% 원천징수) 프리랜서는 모두 940909 코드로 처리된다. 고정보수를 받지 않고 일시적으로 보수를 받거나, 실적에 의해 수수료를 지급받는 직종 예를 들면 유튜버, 블로거, 기자단, 수리설치기사 등이 있다.
단순경비율 64.1% (4천만원 초과분은 49.7%)
기준경비율 20.1%
* 특정 업종별 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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