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소득공제,세액공제에 필요한 병원,은행,금융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약 17만곳)이 제출한 전산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물론 개통 첫날 08시는 사이트가 반쯤 마비될 것이다. 급하지 않다면 한가한 시간에 접속하는 편이 정신건강에 좋을 듯 하다.
회사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18일부터 홈택스에 접속하고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공제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예상세액 등의 계산을 해준다.
단, 각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 제출하는 최종 반영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잘못된 자료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한 경우도 이때 조회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15일~17일 사이에 홈택스로 가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그외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떼어와야 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는 미리 부양가족이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미리 신청해두자. 단 연금보험료, 보험료, 주택자금, 청약저축 등은 어차피 본인 것만 공제되므로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제출 전에 공제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본인 책임이다. 모르고 실수로 신청했더라도 잘못 공제받은 금액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다.
*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공인인증서 필요)
② 자료 종이출력 / PDF 파일 다운로드
③ 회사 담당자에 자료제출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보내는 근로소득지급 명세서는 2월 1일~3월 10일 사이에 제출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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