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양도세의 차이는 뭘까?

 

증여는 무상으로 그냥 주는것이고 양도는 대가를 주고 차익거래를 하는 것이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는 양도인 척 하는 탈세를 막기 위해서 대개 증여로 간주한다. 양도 입증은 매매계약서, 계좌이체, 매수자의 소득증빙서 등으로 본인이 적극 증명해야한다. 이때 비정상적인 현금 거래나 소득 이상의 거래가 오간다면 국세청 조사가 들어온다.

 

자녀에게 팔더라도 min( 시가의 30%, 3억원 ) 이상 가격을 낮춰 판다면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작은 쪽을 공제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짜리 부동산을 6억원에 팔았다면 부당차익은 4억원이고, 여기서 3억원을 공제한 1억원에 대해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한다.

 

또한 시가의 5% (또는 기준금액 3억원) 이상 가격이 차이나면 부당거래로 보고 원래 시가대로 매도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한다. 위의 예라면 6억원이 아니라 시가인 10억원이 양도가로 간주되고 매도자인 부모가 그 양도세를 내야한다.

 

* 보유하던 부동산 증여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단지 내에서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본다. 공시가격이 아니라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 총 9개월간의 실제 매매사례가액이 증여세 기준이 된다. 매매가 대신 감정·경매·공매가를 쓰기도 하는데 이것도 없는 경우는 기준시가를 따른다.

 

아파트 외 다른 부동산은 아래의 공시제도를 따른다. 유사한 매매사례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상가 등 비거주 건물의 '시가'와 '국세청 기준시가'의 차이가 너무 클 때는 국세청에서 비용을 내고 외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수익형 부동산은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쪽을 증여세 기준으로 한다. 

임대료 환산가액
= 임대보증금 + (1년간 월세) / 0.12

 

대가없이 임대해주는 것도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된다. 부동산 무상사용으로 5년간 산출한 이익이 10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낸다. 임대료를 냈더라도 시가보다 30% 이상 적게 (또는 많이) 받으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 임대료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부동산 가격의 2%를 기준으로 한다.

 

* 금융상품 증여

상장주식은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총 4개월간 종가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고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해당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한다.

손순익가치 = 과거 3년간의 당기순이익

순자산가치 = (자산 - 부채)

 

펀드는 증여일 현재의 펀드 시세 평가액 (매매기준가), 예적금은 입금총액과 증여일 현재 미수이자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자녀에게 적립식 펀드를 증여할 경우는 미래에 적립할 금액을 현가로 할인하여 모두 더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씩 10년 적립한다면 평가액은 1200만원이 아니라, 3% 할인율 적용시 약 1023만원이 된다.

 

* 자녀 새 집을 대신 사주는 경우

부동산 구입자금 중에서 자녀 본인 자금을 뺀 후,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min( 재산 취득자금의 20%, 2억원 ) 보다 적어야 증여가 아니다. 

 

본인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 = 세후 소득금액,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 은행 대출금 

인정되지 않는 자금 예) 세뱃돈이나 결혼식 때 부모님 지인들이 낸 축의금 

 

 1. 증여세  

 

▶ 비과세 한도

 

배우자간 증여 공제 : 6억원 

형제,기타 친족간 증여 공제 : 1천만원

  

(직계존비속)

부모자식간 증여 공제 : 10년마다, 성인은 5천만원씩

미성년은 2천만원씩이므로, 만 0세부터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아래와 같다.

증여 예시) 

0 ~10세 : 2천만원

10~20세 : 2천만원

20~30세 : 5천만원

30~40세 : 5천만원

...

 

만 19세 되는 해에는 10년이 다 되지 않았어도 성인 한도 3천만원이 추가로 생기므로, 만 20세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3천만원을 증여해도 비과세 처리된다. 하지만 나중 계산이 복잡해지니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이 간편하다.

 

1억5천만원을 성인자녀에게 매 10년마다 증여했다면

1억5천 - 5천 = 1억,

1억 x 10% = 1천만원씩 세금으로 낸다. (신고공제 제외)

 

공제 10년 합산은 금번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기존 증여가 있었는지 따져보고 더하면 된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양방향 모두 5천만원으로 동일하다.

 

세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용돈의 범위 (생활자금,교육비)는, 예를 들어 10년간 20만원씩 용돈을 준 경우 합이 2400만원이지만 비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용돈을 쓰지않고 모아서 자산증식 이를테면 부동산이나 주식 매수에 썼다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에서 설 세뱃돈 40만원 정도는 허용되는 걸로 유권해석한 사례가 있다.

 

자녀가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을 창업할때 그 자금을 지원했거나, 장애인 자녀에게 보험금 형태로 증여했다면 추가 공제 특례가 있다. 

 

※ 주의 : 세법상 증여재산 공제는 한국 거주자에게만 혜택을 준다.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는 비거주자로 분류돼 증여재산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한다. 국적이나 시민권과는 상관이 없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도 해외에서 취업해 일을 하는 경우는 비거주자가 된다. 반대로 미국 시민권이 있어도 한국에서 취업하고 일한다면 한국 거주자로 인정된다.

 

※ 해외송금시, 부양가족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단 연간 1만달러 (또는 건당 5천달러) 이상이라면 유학비 등으로 썼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생활비를 지원받았다면 이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 부모자녀, 친족간에 통상적인 돈을 빌리는것은 증여가 아니다. 증여는 돈을 아예 주는 것이고, 돈을 주고받은 케이스는 서로간에 빌리고 갚은 금융거래 (이체) 기록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된다. 단 차용으로 위장한 고액 증여는 국세청에서 잡아낸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전까지의 총 증여액을 합산해서 과세한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증여월에서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 반대로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준다. (2016년 10%, 2017년 7%, 2018년 5%, 2019년부터 3%)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과정 없이) 3개월 이내에 그대로 돌려주면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펀드는 이를 이용한 절세가 가능한데 증여 후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면 3개월 내에 반환하고 다시 증여하면 된다.

또한 증여하는사람이 증여받을사람의 증여세까지 미리 대납한 경우엔 그 세금 납부액은 증여한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아버지가 성인인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했다면, 증여세는 485만원이 된다.

5천만원 x 10% = 500만원

→ 3% 신고세액공제 

→ 485만원

 

그럼 매입가 3억의 주택이 시가 6억으로 올랐을때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걸 배우자가 6억에 판다면 어떻게 될까?

 

원래는 (6억-3억)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증여 후 5년 이후에 매도했다면 (6억-6억)이 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5년이 지나야 증여받은 양도가를 취득가로 인정해주고 5년이 안되었다면 원래의 3억을 취득가로 간주한다. 5년의 기간을 둔 이유는 증여 공제한도를 이용한 양도세 탈세를 막기 위함이다. 5년 이내에 판다면 세금은 원래대로고 증여할때 취득세만 괜히 더 내는 셈이다.

 

참고로 부동산 공동명의는 장단점이 있다.

물건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취득세·재산세와 달리,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종부세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유자 한 사람당 6억원 (1주택 단독명의는 9억원)을 기본 공제한다.

 

공시가격 12억원짜리 아파트를 단독 소유하고 있다면 (12억-9억) = 3억원이 과세 대상이지만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할 경우 기본공제가 ‘6억+6억’으로 늘어나 (12억-12억) → 과세표준=0원이 된다. 또한 부동산을 팔때 부부가 양도세를 따로 납부하므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도 각각 받을 수 있고, 양도 차익도 분산되어 적용세율이 낮아진다.

 

하지만 부동산이 양도세·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면 절세 효과는 없고 명의변경 비용만 생기므로 공동명의가 오히려 불리하다. 즉 양도세·종부세 대상이 되는 고가주택에 한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재산세는 단독소유든 공동소유든 부부 총 납부세액은 동일하게 나온다.

 

소액 부징수

 

세금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자소득세나 투자신탁 분배금은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않는다. 

 

소액부징수와 유사한 것으로 과세소득, 과세가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때에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때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소법 84),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상증법 25 ②·55 ②),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를 면제한다(부법 69 ①). 또한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법 17).

 

그렇다면 기본공제 5천만원 + 10% 세율을 적용해서 500만원까지, 합쳐서 5500만원을 자녀에게 현금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없는 셈이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할 땐 어떨까?

 

자녀에게 증여할 때보다 손자에게 증여할 때 세금 부담이 더 크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를 하는 경우 본래의 증여세에 30%를 할증 과세하기 때문이다.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40%를 할증한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아닌 부모로부터 증여 받는 것이 좋다. 

 

이를테면 증여세가 1천만원 나올 것을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바로 증여한다면 13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한다. 단,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증여하는 경우는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현행 증여세는 증여 시점부터 소급해서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따로따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1억원을 증여받고, 1년 후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았다면, 할아버지와 아버지 증여세는 각각 별도로 계산된다.

 

다만 부부끼리는 합산한다. 증여한 사람이 직계존속이면, 증여자와 증여자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한다. 과거 10년 이내에 아버지가 증여한 것과 어머니가 증여한 것은 합산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도 각각 합산한다. 그 외의 경우는 합산하지 않는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같다. (최고 50%)

 

 

 직계증여 공제한도 합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은 10년을 기준으로 직계존속을 다 합산해서 공제한다.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사용했다면, 그 이후 10년 동안 모든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받을 수 없다. 직계존속 외 기타 친족그룹의 공제한도 역시 그룹 내에서 10년간을 합산한다. 삼촌,이모,고모,형제,사위,며느리 등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증여공제는 다 합쳐서 10년간 총 1000만원까지다. 
 

여러 명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동일한 날에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재산 비율대로 공제금액을 나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같은 날에 1억원씩 증여를 받게 된다면 증여재산공제는 미성년자의 경우 1000만원 (2000만원의 50%)씩 공제받는다.

 

그렇다면 증여재산 공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중 누구에게 받는 것이 유리할까? 증여재산 공제는 할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30~40% 할증 과세되기 때문이다. 증여재산공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곳에서 공제를 받아야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소득공제와 원리가 같다. 같은 공제액이라도 높은 세율로 세금내는 사람쪽을 공제받아야 절세되는 금액이 커진다.

 

▶ 편법 증여 주의

 

국세청은 증여세를 내지 않은 채 자녀에게 집을 사 주거나 전세금을 대주는 편법 증여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준 것처럼 꾸민 뒤 갚지 않거나, 은행 대출의 원금·이자를 부모가 대신 갚는 게 대표적인 꼼수다. 2020년 1월 김오영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앞으로 장기 주택채무 면제나 사실상의 증여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녀가 소득이 많은데도 부모 카드로 생활비를 쓰는 것도 편법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카드는 되도록 본인 명의 카드를 쓰도록 하자.

 

 

 2. 상속세  

 

 상속세 공제

 

일반 서민이나 중산층은 상속세에 대해서 별로 신경쓸 필요가 없다. 사실상 세금이 안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 '상속·증여 재산 종류별 현황' 분석결과 2011∼2015년 총 145만6천370명이 151조600억원을 상속으로 물려받았지만 이 가운데 상속세를 낸 비율은 전체의 2.2%인 3만2천330명에 그쳤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높은 편이지만 기본 공제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부모님 두분 중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 최소 10억원을 공제해주고 한 분만 생존해있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준다 (일괄공제 선택시). 여기에 금융재산은 2억원 한도로 20% 추가공제가 있다. 또한 전체 자산 중 장례비(최대 1천만원)와 봉안비(최대 5백만원), 정산되지 않은 세금, 공과금, 그리고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순자산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낼 일이 별로 없다. 물론 상속받는 사람마다 5억원씩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남긴 재산 전체에 대해서 5억원이 1회 공제된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마다 5천만원씩 공제되지만, 상속세는 증여하는 사람 기준으로 합쳐서 5억/10억 공제인 것이 중요한 차이점이다.

 

금융재산 20% 추가공제는 금융재산을 부동산 등으로 바꿔서 일부러 시가를 낮춘 후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인센티브다. 

 

다만 상속자산보다 미납세금이나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편이 좋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를 때는 상속자산액 이하까지만 부채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일단 상속을 받지만 고인이 남긴 빚은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갚고 본인의 고유재산은 건드리지 않는다.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로 가서 피상속인(부모)의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해볼 수도 있다.

 

* 배우자에게 상속해줄 경우 

5억원 미만 : 전액 공제

5억원 이상 : 법정지분과 30억원 중 적은쪽

 

배우자 법정지분은 자녀의 1.5배다. 자녀 2명이 있다면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1.5/(1.5+1+1) = 약 43%가 된다. 상속재산이 20억원이라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8.6억원이다.

 

보험금 상속

 

보험금 세금은 상당히 까다롭다.

 

보험은 보험료를 내는 보험납부자, 보험사고의 대상자(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익자 크게 이 3가지의 조합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핵심적인 규칙은 실제 보험료를 낸 사람이 그대로 수익자가 되면 원래 자기돈(고유재산)이니까 증여세/상속세가 없고, 그 외는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납부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납부자가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납부자=피보험자일때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

 

 

 증여세와 상속세 합산

 

상속세를 계산할때 여기에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자녀증여는 상속인이므로 10년, 손자증여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5년까지 합산한다.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사전 증여를 통해 편법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 때 사전에 낸 증여세는 상속세 계산에서는 빼준다. 

 

 상속세 납부

 

☞ 상속세 납부절차 (국세청)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인출한 예금, 빌린 돈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 남은 재산과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록 돌아가신 분 명의가 아니라도 상속 재산에 합산해서 과세한다. 다만, 그 금액이 2년간 5억원 (1년간은 2억원) 이하라면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 소명이 귀찮다면 상속일 전후 또는 중병으로 병원에 계신 경우 자산을 처분하거나 매매하지 않는게 좋다. 자산처분이 필요하다면 증빙은 꼭 남겨두자.

 

사망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에서는 그 사실을 세무서에 통보한다. 세무서에서는 부동산등기, 종합토지세, 주식 변동,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자료 등을 수집하여 개인별로 전산 관리하고 있다.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까지 일괄조회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철저히 체크할 수 있다. 특히 30억원 이상의 고액 상속시 5년 후까지 재산추적 조사 대상이 된다.

 

상속일에서 6개월 이내에 납부한 상속세는 3%를 공제해주지만,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당장 현금이 없다면 분할납부를 하거나 부동산, 주식 등의 물납으로 내는 것도 가능하다.

 

 상속세 계산 예시

 

총 자산 19.5억 (금융재산은 5억)

장례비, 공과금, 부채 5.15억 

 

=> 과세표준 계산

자산 - (부채) - (공제) = [과세표준]

19.5억 - 5.15억(부채) - 10억(일괄+배우자공제) - 1억(금융재산공제) = 3.35억

 

=> 세액 계산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원 구간이므로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3.35억 x 20% - 0.1억 = 0.57억

= 5700만원  

 

▶ 기초공제+인적공제

(일괄공제를 선택하지 않을경우)

 

기초공제 : 2억

자녀 : 1인당 5천만

미성년자 : 19세까지 남은 연수 x 1천만

연로자 : 1인당 5천만 

장애인 : 기대여명 연수 x 1천만

 

▶ 상속세 대상이 아닌것

유족연금, 유족보상금, 재해보상금, 사고로 사망한 경우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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