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더라도 기간에 따라 최대 9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은행마다 규정은 다르지만 계약기간 대비 유지기간이 길거나 만기에 가까우면 이자율이 높아진다. 2018년 10월부터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중도해지이율을 인상했다.

 

기존에 은행들은 예·적금 중도해지시 통상 '이자율x 50% x (보유월수/계약월수)'를 적용해 가입기간별로 연 0.1~0.5% 수준의 최저이율을 지급했다. 이때문에 중도해지이율이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이거나 지나치게 낮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은행권의 적금 중도해지시 지급이자는 약정이자의 평균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된 이후에는 대체로 다음 정도의 금리를 준다.

 

3개월미만 : 0.3% 전후

3~6개월미만 : 원래 이자의 40~50%

6~9개월미만 : 원래 이자의 60~70%

 

주요은행별 금리는 아래와 같다.

 

* 카카오뱅크

중도해지이율 구간을 6개 구간으로 늘렸다. 기존엔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약정이자에서 50%를 제한 후 경과비율 (=보유일/계약일)만큼 중도해지이자를 제공했지만, 개정 이후는 그냥 각 구간별로 아래의 비율만큼을 지급한다.

 

~1개월 : 약정이율의 10%

1~3개월 : 30%

3~6개월 : 50%

6~9개월 : 70%

9~11개월 : 80%

11개월~ : 90%

 

* 농협은행

예·적금 만기 3년의 기간을 총 10개 구간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하지만 구간별 중도해지이율을 20~40% 수준에서 40~60%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3개월 미만 : 연 0.1~0.2%의 고정금리

3~6개월 : 약정이율의 40%

6~9개월 : 약정이율의 60%

9개월 이상 : 약정이율의 80%

 

를 적용한 뒤 경과비율을 곱한다.

 

*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 예시)

12개월 만기금리 1.35% 일때

 

1일이상 : 0.1%

1개월이상 : 0.25%

3~6개월이상 : 0.5%

7개월이상 : 0.554%

8개월이상 : 0.635% 

9개월이상 : 0.81%

10개월이상 : 0.905%

11개월이상 : 1.121%

 

를 중도해지 이자로 지급한다.

 

적용된 규칙은 아래와 같다.

 

6개월이상~9개월미만 : 기본금리의 70%

9개월이상~11개월미만 : 기본금리의 80%

11개월이상~12개월미만 : 기본금리의 90% 

 

예를 들어 9개월에 해지한 경우, 기본금리 1.35% x 80% x (9/12) = 0.81% 가 되는 것이다.

 

참고로 만기 후 이율은 만기후 1개월은 기본금리의 1/2, 1~6개월은 1/4, 6개월 초과는 연 0.2%만 지급하므로 (신한은행 기준) 빨리 찾아가거나 재예치하는게 좋다.

 

* 우리은행

1개월 미만 : 0.1%

1~3개월 미만 : 0.3%

3~6개월 : 약정이율의 50%

6~9개월 : 70%

9~11개월 : 80%

11개월 이상 : 90%

 

에 경과비율을 곱한다.

 

예를 들어 연 3% 금리를 제공하는 1년 만기 적금에 가입한 후 11개월째 해지를 하면 약정이율의 약 80%에 해당하는 2.45%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는다.

 

최저이율은 기존 1개월 미만(0.1%), 1개월~3개월 미만(0.3%), 3개월 이상(0.5%) 등 기간별로 차등 적용하던 것에서 3개월 이상이면 0.5%를 일괄 보장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 하나은행

3개월미만 : 우리은행과 동일

6~9개월미만 : 60%

9~11개월미만 : 70%

11개월이상 경과시 : 90%

 

* KB국민은행

3개월미만 : 우리은행과 동일

6~8개월 미만 : 60%

8~10개월미만 : 70%

10~11개월미만 : 80%

11개월이상 : 90%

 

* 기업은행

개월수에 따른 중도해지이율 구간이 따로 없고 경과비율로만 정한다.

 

경과비율구간  : 약정이율의 N% 지급

20% 미만 : 약정이율의 10%

20~40% : 20%

40~60% : 40%

60~80% : 60%

80%~ : 80%

 

기업은행은 경과비율만 곱하기 때문에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중도해지이율이 올라가고 만기가 멀수록 손해를 본다.

 

예를 들어 농협은행은 가입 개월수로 따지기때문에 1년 만기 예금과 3년 만기 예금을 똑같이 10개월만에 해지했다면 A, B 둘 다 약정금리의 80%에 경과비율을 곱해 이자를 지급받는다. 1년 만기 금리가 연 2%, 3년 만기 금리가 연 3%라고 하면 A는 연 1.32%, B는 연 0.66%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같은 상품을 기업은행에서 가입했다면 기업은행 예금은 경과비율이 10개월/1년인 A는 연 1.60%, 경과비율이 10개월/3년인 B는 연 0.6%를 받는다.

 

정리하면,

은행마다 계산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중도해지이율 자체가 높아져 기존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한다는 방향성은 같다. 

 

중도해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금을 2개로 나누어서 가입하거나 중도 부분인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중도 인출시에는 인출금액에 대해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까지 유지하면 만기이율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다른 은행들도 중도해지이율 산정방식은 다르게 적용되지만 위의 예들과 대동소이하다. 일단 금감원이 지켜보고 있다. 금감원은 2018년 4월 은행들과 TF를 구성하고 예·적금 상품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금융당국에 의하면 미국, 호주는 예치기간을 구간별로 나눠 약정이자의 20~80%까지 지급하고 있다. 적어도 이 수준에 맞춰 고객에게 예적금 금리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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