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각각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장려금은 본인명의 계좌로만 수령할 수 있다.
* 자격조건
작년 6월1일 기준, 소속 가구원 재산의 총합이 2억원 미만
토지,주택,자동차 등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고 그 외 전세금, 예적금, 주식,유가증권, 회원권, 분양권 등을 모두 더해 계산한다.
연 소득 조건은 아래와 같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 본인 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0원~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 본인 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지급액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
2020년 홑벌이기준)
총급여액별 근로장려금 표
* 신청기한
5월1일~6월1일까지
6월1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10%가 삭감되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10월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당해년도 최종 신청기한은 12월1일까지다.
* 신청방법
ARS 1544-9944
모바일앱 손택스
PC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담당기관은 각 지방 세무서다.
장려금신청 전용콜센터
장려금 신청시 계좌 비밀번호와 카드번호는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자.
특히 비밀번호는 그 어떤 경우에도 남에게 전화로 알려줘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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