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요율 (9%)

 

기준소득월액 = 가입자가 신고한 월소득액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농어업 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

2020년 7.01부터  

하한액 = 32만원

상한액 = 503만원 (전년대비 +3.5%)

 

국민연금은 소득으로만 부과되고

건강보험료는 재산까지 고려하여 부과된다.

 

즉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아무 상관이 없다.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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