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요율 (9%)
기준소득월액 = 가입자가 신고한 월소득액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농어업 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
2020년 7.01부터
하한액 = 32만원
상한액 = 503만원 (전년대비 +3.5%)
국민연금은 소득으로만 부과되고
건강보험료는 재산까지 고려하여 부과된다.
즉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아무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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