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금전거래에서 차용증을 썼고 원금·이자 상환 등의 금융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증여가 아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고 (자금 차입) 이를 나중에 갚기로 했다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또는 원리금상환에 관한 증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 (관련 판례: 조심2011서252, 2011.08.09) 계좌이체로 돈을 주고받을 때 '대여금', '이자상환' 과 같이 내역을 통장에 확실히 기재해두면 좋다.

 

계약상의 이자율이 법정 이자율 (4.6%) 이상이거나 4.6%와 실제 부담한 이자 차액이 1000만원보다 적을 때만 인정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빌릴 때도 동일하다.

 

예를 들어 3억원을 부모님으로부터 2% 이자로 빌렸다고 하자. 이때는 적정이자와의 차액은 (4.6% - 2%) = 2.6%, 즉 연 780만원으로 1천만원보다 적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정이자율 4.6%로 이자가 연 1천만원이 되는 원금액은 2억1739만원이다. 따라서 2억 이하의 돈을 1년 정도 빌릴때는 무이자 또는 1~2% 소액 이자만 지급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소액이라도 증빙을 남겨두면 추후 실무 처리가 간편해진다. 이자가 아예 0%라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자를 지급하는 쪽에서 이자액의 27.5%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해야한다. 납세 대상자는 이자를 받는 부모님이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돈을 빌려썼고 이자를 지급하는 자녀 쪽이다.

 

 

* 부모명의 재산을 담보로 자녀가 은행대출을 받은 경우

 

예를 들어 자녀가 사업을 할 때 부모의 주택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녀가 직접 이자와 원금을 갚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자금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가 직접 빌린 것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대출금을 사용하고 상환한 자금 흐름에 대한 기록과 관련 증빙들을 잘 챙겨놓음으로써 자녀가 직접 이자와 원금을 갚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정 이자율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그리고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항에 따라 연간 1000분의 46 즉 4.6% 가 된다.

 

* 공적 증명 방법

증여가 아니라 다음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금전소비대차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 작성

② 공적 확인

③ 이자 지급 사실


첫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 작성

정해진 양식은 없고 내용에 대차(차용) 금액, 대차(차용) 일시, 변제기일 및 변제장소, 이자의 지급 등 기재
 
둘째, 공증 또는 내용증명 

공증은 금전대차 관계가 있다는 것을 공증인이 증명해 주는 것으로 공정증서 작성과 사서증서의 인증의 방법이 있다.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부여되나 인증은 집행력이 부여되지 않는다. 2억 원을 빌린 경우 공정증서 수수료는 621,500원이고, 인증 수수료는 310,750원이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의 내용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관계 서류 3부를 우체국에 가져가면 1부는 수취인에게 발송하고 발송인과 우체국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등기 발송비만 드므로 가장 비용이 적다.

셋째, 이자의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금전대차(차용)로 인정받을 수 있다(이자에 대한 27.5%의 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됨). 이때 이자율이 4.6%보다 낮으면 그 차액에 대한 이자는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금이 약 2억 1,700만 원 이하면 이자 지급이 없어도 면세되는 것이다.
 

따라서 약 2억 5천만원은 다음처럼 합법적으로 증여가 가능하다.
10년간 공제 한도 5천만원 증여 

+
2억원은 이자 없이(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한다. 차용증은 원금 2억 원을 10년간 분할하여 매달 167만 원씩 변제(계좌이체)한다는 식으로 기재한다.

그리고 해당 차용증(3부)을 우체국에 가지고 가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된다.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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