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중앙정부에 내는 국세 /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로 분류할 수 있다.

 

 국세 

 

1. 내국세

 

 직접세/간접세 (보통세)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간접세 : 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세, 증권거래세

 

※ 세금을 실제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같으면 직접세고, 다르면 간접세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대신 받아서 정부에 납부하기 때문에 간접세가 된다.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목적세는 일반세금과 달리 징수한 금액에 대해 특정 사용처가 정해져있다.

 

2. 관세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 

 

1. 도세

 

 보통세

취득세 : 자산 취득시

등록면허세 

레저세 : 경륜, 경마, 경주 등

지방소비세 : 부가세의 일부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2. 시군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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