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중앙정부에 내는 국세 /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로 분류할 수 있다.
국세
1. 내국세
① 직접세/간접세 (보통세)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간접세 : 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세, 증권거래세
※ 세금을 실제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같으면 직접세고, 다르면 간접세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대신 받아서 정부에 납부하기 때문에 간접세가 된다.
②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목적세는 일반세금과 달리 징수한 금액에 대해 특정 사용처가 정해져있다.
2. 관세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
1. 도세
① 보통세
취득세 : 자산 취득시
등록면허세
레저세 : 경륜, 경마, 경주 등
지방소비세 : 부가세의 일부
②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2. 시군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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