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제일반'에 해당되는 글 63건

  1. 2020.01.03 주식 액면분할, 무상증자, 유상증자 차이 및 효과
  2. 2020.01.02 화폐 달러($)와 파운드(£) 마크 기원
  3. 2019.12.28 종합소득세 납부 - 사업자,프리랜서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4. 2019.12.28 [연말정산] 청약저축, 전세대출 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5. 2019.12.27 선물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원리와 세금 1
  6. 2019.12.27 소득탄력성 - 사람들은 돈많이 벌면 뭘 할까?
  7. 2019.12.26 인적용역 사업소득 경비율-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8. 2019.12.25 4대 금융수장 -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차이
  9. 2019.12.22 세계 외환보유고 순위 - 한국은 9위 (4천억달러)
  10. 2019.12.21 환율제도 -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 페그제 국가비율
  11. 2019.12.20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필요서류
  12. 2019.12.15 신 잔액기준 COFIX - 코픽스 종류와 계산방법
  13. 2019.12.13 찢어진 화폐, 불탄 지폐 - 손상화폐 교환
  14. 2019.12.12 로또 복권, 이벤트경품 당첨 세금 (제세공과금) - 기타소득세
  15. 2019.12.06 사업자 구분 및 세금 - 개인,법인사업자 / 일반,간이과세자 부가세
  16. 2019.12.01 국채, 국고채, 국공채 차이
  17. 2019.12.01 [금리사전] 기준금리, 코픽스 대출금리, 보험 공시이율과 예정이율
  18. 2019.12.01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방법 및 영향 - 2019 물가상승률
  19. 2019.11.30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와 항목, 과세표준
  20. 2019.11.29 일용직 (단기알바) 소득세, 4대보험, 연말정산 소득공제

 액면분할 (stock split)

 

100만원 하는 주식을 5만원짜리 20개로 쪼개는것

세뱃돈 줄때 수표를 5만원권으로 환전해서 나눠주는 것과 같다.

 

* 효과 - 1주, 1주가 비싸서 거래하기 힘든 주식의 유동성을 증가시켜 거래를 활성화한다. 회사 가치에 변동은 없지만 간접적인 주가부양 효과가 있다.

 

* 스플릿 사례 : 한국 1위와 세계 1위 주식

 

2018년 4월 삼성전자

3일간 거래정지후 50:1 액면분할

주당 250만원 → 5만원

현재 주가 55,500원 (2020.1.3)

 

2014년 6월 애플 (4번째)

7-for-1 basis 액면분할

주당 645달러 92달러 

현재 주가 300.35달러 (2020.1.3)

 

2020년 8월 애플 (5번째)

4-for-1 액면분할

주당 499달러 124달러

 

 

 

일반적으로 증자 = '자본금 증가'를 의미한다. 회사의 자산은 자본과 부채로 구성되며,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자기자본을 늘리거나 외부차입을 통해 부채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 자본은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는데 이때 자본금 (capital stock)이 바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다.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 처분이익 등이고, 이익잉여금은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생긴 순이익으로 사내에 유보된 금액을 뜻한다.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발행가격 - 주식액면가격

5만원짜리 주식의 증권상 액면가격이 5천원이라면 주식발행초과금은 주당 4만5천원이 된다.

 

 

▶ 무상증자 (bonus issue)

회사가 보유한 잉여금, 자본일부를 준비금으로 하여 그만큼 주식을 추가발행한 뒤 기존 주주들이 가진 지분에 비례해 주식을 나누어준다.

 

주주로부터 새로운 자본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현금성 자산을 자본으로 바꾸는 것으로 주식 자본금이 증가한다. 동시에 유동성이 늘어나고 1주당 주가가 희석되는 효과가 있다. 기존 주주들은 보유 주식수가 늘어나고 매수평단은 내려가는 효과가 있어 무증을 호재로 인식한다. 단 회사의 총 자산 즉 기업가치 자체는 변화가 없다. 회사내 잉여 유보금이 많다는 재무상태 과시 목적 또는 주가부양을 목적으로 한다. 

 

2012년 셀트리온이 유동성을 늘려 공매도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무상증자를 실시한 바 있다.

 

상법상 무상증자에 쓸 수 있는 재원은 다음과 같다.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이익준비금(매 결산기마다 일정비율로 적립),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으로 처분한 후 사용가능). 또는 주총에서 주식배당을 결의하면 무상증자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1만원에 100주를 보유한 주주가 1:1 무상증자를 받으면 평단은 5천원, 주식수는 200주가 된다. 매수원금은 기존 그대로 1만 x 100주 = 5천 x 200주로 유지되지만 평단은 절반으로 하락한다. 대개 무상증자 발표가 나면 권리락으로 증자비율만큼 주가가 하락했다가 점차 회복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12일이 신주배정 기준일이라면 10일까지는 매수해야 배정권리가 생긴다. 11일은 권리락일로 개장 전 (10일 종가)/(1+무증비율) 로 가격이 조정된 다음 장을 시작한다.

 

 

* 무상증자와 주가 조작

액면분할은 거래정지 기간이 있지만 무상증자는 권리락 기간에도 거래가 계속 진행된다. 무증을 하면 신주상장일까지 일시적으로 주가와 시총이 하락하게 되는데 1:5 무증이라면 거래 시총이 무려 1/6로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기업가치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작전세력이 훨씬 적은 금액으로 상한가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노리고 1:n 무증을 발표한 후 투기세력이 가격을 억지로 끌어올리고, 몇배 오른 고점에서 팔아치우는 주가 조작이 왕왕 발생한다. 소형주나 잘 알려지지 않은 유통량이 적은 주식일수록 시세조종이 용이하다. 

 

 

 유상증자 (rights issue)

회사가 돈이 부족하여 외부 주주들로부터 새로운 투자금을 받고 신주를 나눠주는 것이다. 유상증자시 회사의 자본과 자산은 늘어난다. 신주는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기존 주주들이 권리를 포기한 경우 실권주가 되는데 실권주는 미발행으로 처리하거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처리방법이 결정된다.

 

대부분 주주에게 유상증자는 단기 악재로 작용할 때가 많다. 대주주들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떨어뜨리고 자기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한다. 유상증자로 나온 주식은 보통 기피하기때문에 회사는 유상증자시 발행하는 주식의 가격을 시장가보다 낮게 책정한다. 자금이 많은 대주주는 싸게 쓸어담을 수 있지만, 유동자금이 없거나 신주를 인수하지 않는 소액주주는 주가 희석의 피해만 고스란히 받게 된다.

 

유상증자의 반대는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이다. 소액 주주들의 지분율이 상승하고 1주당 주가가 오르기때문에 회사가치에 변동이 없다면 주주환원정책으로써 효과가 크다.

 

주주들은 유증을 싫어하므로 유증과 무증을 병행하는 경우가 있다. 무증을 당근으로 제시함으로써 유증 참여율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원래 100주를 가진 주주가 20% 유증과 50% 무증에 모두 참여한다면 100주 x 1.2 x 1.5 = 180주를 갖게 된다. 유증을 패스하고 무증만 받는다면 100주 x 1.5 = 150주가 된다.

 

 

회사의 이익잉여금에 대해 유보를 할것인가, 자사주 매입을 할것인가, 배당을 할것인가는 그 회사 매출성장에 달려있다. 한창 성장중이라 앞으로 ROE를 계속 높일 수 있는 회사라면 자금을 유보해뒀다가 투자에 쓰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시장이 포화했고 추가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절세효과가 있는 자사주매입, 또는 현금을 선호하는 주주라면 배당으로 이익을 환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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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마크는 왜 S 마크일까?

 

원을 나타내는 기호 ₩는 Won의 첫 글자 W에 옆줄을 그은 것이고, 일본 엔을 나타내는 기호 ¥는 Yen의 첫 글자 Y에 옆줄을 그은 것이다. 중국 위안(CNY) 을 나타내는 기호도 ¥ 인데 圆(元) / Yuan 이건 사실 중국이 먼저 사용한 기호를 일본이 따라서 사용한 것이다. 유로는 €, 베트남 동 ₫, 필리핀 페소 ₱, 태국 바트는 ฿ 도 이와 비슷하다. 

 

우선 달러 dollar 라는 단어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자.

 

옥스포드 사전 어원에 따르면 1518년 보헤미아의 요아힘스탈이라는 고장에서 히에로니무스 슐리크 백작의 지시로 은화가 만들어졌는데, 그 은화의 이름이 요아힘스탈러(Joachimsthaler)였고 이를 줄여서 '탈러(thaler)'로 부르기 시작했다. 이 은화는 크기와 품위가 좋아 널리 쓰였고, 높은 품질로 알려진 은화를 가리키는 말로 '탈러'가 쓰이면서 '달러'로 널리 퍼지게 됐다.

 

그런데 달러의 S 마크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 S는 로마 제국의 금화를 가리키는 솔리두스(Solidus)의 첫 글자인데, 이 S를 살짝 데코레이션 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솔리두스는 15세기까지 유럽에서 사용되었다. 미국의 상징 동물인 독수리도 로마의 독수리를 따라한 걸 보면 그럴듯해 보인다.

 

 

 

그럼 한국에서는 100 달러를 왜 100 불이라고 부를까? 이건 한자의 弗(말 불)자가 $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이다. 진짜 별 이유없다.

 

▶ $ 마크 기반 표기 화폐

 

싱가포르 달러 S$

캐나다 달러 C$

홍콩 달러 HK$

대만 달러 NT$

브라질 레알 R$

 

멕시코 페소, 호주달러, 뉴질랜드 달러는 $ 를 그대로 쓴다.

 

▶ 그밖의 주요화폐 마크

 

인도 루피 Rs.

인도네시아 루피아 Rp, 

말레이시아 링깃 RM

터키 리라 YTL

스위스프랑 CHF

스웨덴 크로나 kr

노르웨이 크로네 kr

덴마크 크로네 kr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도 ₩ 을 쓴다.

 

 

그럼 영국 파운드 마크는?

 

파운드 기호 £도 달러의 S처럼 파운드(Pound)의 첫 글자 P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는 고대 로마의 무게 단위 리브라(Libra, 약 12 온스)의 첫 글자 L의 필기체 가운데에 옆줄을 그은 것이다. 이 또한 로마 제국 따라하기다.

파운드는 영국 화폐 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권에서 무게를 나타낼 때도 많이 쓴다. 유럽과 캐나다는 미터법을 쓰지만, 영국과 미국만큼은 아직도 옛날식 파운드, 온스, 피트, 야드 등을 많이 쓰고 있다. 특히 금무게를 잴때는 무조건 온스다. 그밖에 스포츠 경기장 거리나 선수 키를 나타낼 때도 피트를 쓰는데 환산하기 매우 귀찮다. 암튼 무게 파운드를 나타낼 때 쓰는 기호가 lb 인데, 로마의 무게 단위인 리브라(libra)에서 따왔고 lb에 복수를 나타내는 s를 더 붙인 것이 lbs이다. 

 

페이스북이 밀고 있는 디지털화폐 리브라도 천칭 (균형)을 의미한다고는 하는데 내심 로마제국의 리브라 상징성을 노린 느낌도 난다.

 

 

아라비안나이트 시대의 금화

이스라엘 야브네에서 발견된 금화로, 아라비안 나이트의 주인공 왕인 하룬 알 라시드 시대(서기 786~809년)의 디나르 화. 동화 속 상상만큼 번쩍이는 금은보화는 아니고 상당히 조악하게 주조된 금화다. 그런데 당시 기술을 생각해보면 이게 훨씬 현실감있다.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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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의 세금공제는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 프리랜서도 5월 종합소득신고 후 공제 정산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 

 

☞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따라하기

☞ 간편장부 신고서 따라하기

☞ 복식부기 신고서 따라하기

 

☞ 사업소득 경비율

 

 

▶ 소득공제 (종합소득자)

 

1. 인적공제

기본공제 150만원 + 조건별 추가공제

 

2.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금액 100%

 

3. 그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금

소기업,소공상인 공제부금

 

 

▶ 세액공제

 

1. 기장 공제

간편장부 대상자

 

2. 자녀공제 

종합소득자

 

3. 연금저축 공제

종합소득자

연금저축 계좌 및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납입금액

 

4. 특별공제 

기부금공제 : 사업소득외의 종합소득자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 13만원, 성실사업자 12만원, 종합소득자 7만원

 

5. 조세특례

전자신고 (종합소득자)

의료비,교육비,월세비 (성실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 (사업자)

연구개발,각종투자 (사업자)

 

*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연매출 최소 5억)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내용을 세무법인 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과세당국 입장에서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도입했다.

 

 

▶ 3.3% 프리랜서 사업자 (인적용역)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보수를 받을 때 3.3%(소득세3%, 지방세 0.3%)의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하고) 준다. 이런 직업에는 다단계판매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학원 강사, 작가, 각종 영업사원, 방송관련 서비스 종사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직업이 있다.

 

이런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

 

일단 보수를 받을 때 3.3%을 원천징수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지급하는 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세무처리 한 것이다. 어떤 회사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회사는 5월에 일년간의 지급액과 원천징수한 세금의 집계표만 주는 경우도 있다. 세무서를 방문하면 소득세확정신고 안내창구에서 여러 회사에서 1년간 원천징수한 총액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방문판매원은 회사에서 1월에 근로자와 같이 사업소득연말정산을 하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은 특별히 누락된 소득공제가 없다면 소득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학습지 교사 등 방문 판매원의 경우에는 회사의 연말정산 의무가 임의적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학습지교사 등 인적용역사업자 중 연수입금액이 보통 2000만원 이하라면 환급을 받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자의 소득세 계산

① 1년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종합소득금액

②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

③ 종합소득과세표준 x 8.8% (과표 1천만원이하 지방세 포함세율) =산출세액

④ 3.3% 원천징수세금 -산출세액 =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환급세액

 

즉 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3가지에 따라 세금환급을 받는다.

 

환급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첫째,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하는 단순경비율인데 비율이 높을수록 좋고 둘째, 소득공제금액의 크기다. 소득공제가 많으면 과세표준이 작아져 환급세액이 많아진다. 동일한 수입금액이라도 단순경비율, 소득공제금액의 크기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진다.

 

사업자(기타소득자)가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알아보고 혹시 빠뜨린 공제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 누락된 소득공제를 소득세 확정신고때 반영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세테크의 중요한 포인트다.

 

* 신용카드 납부 대행수수료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종소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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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저축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조건

1.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2. 무주택자

3. 세대주

4.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세대원인 경우 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도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해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납입액 240만원까지, 최대 96만원 공제)

 

만약 주택마련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중도에 해지하면 가산세가 부가된다. 해지 가산세는 소득공제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 한도로 부과된다. 주택청약당첨이나 퇴직 등 법정사유에 해당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던 적용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다.

 

※ 청약통장 중도해지

주택청약저축을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저축불입액의 6%가 해지가산세로 부과된다. 은행만 바꾸는 것도 해지절차를 거쳐야하므로 마찬가지로 해지가산세가 부과된다. 6% 세율= 납입액 40% 공제 x 소득세율 15%로 계산된 일괄세율이다.

 

 

▶ 전세자금 대출 상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다른 말은 전세자금이다. 전세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고, 다음 요건이 되면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2. 무주택 세대주

또는 다음 3가지 공제를 받지않은 세대주의 세대원일 경우도 가능

(청약·주택임차·주택저당 차입금 소득공제)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 외 읍면지역은 100㎡ 를 말한다.

 

대출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청약저축 공제와 합산하여 공제한도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은행에서 직접 집주인 계좌로 입금돼야 한다. 근로자가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하면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용대출로 받아도 공제가 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자금만 대상이다. 또 주택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 만일 국민주택규모(시가 5억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를 내고 있다면 당해년도 이자상환액 전액에 대해서 위 두가지 (청약,전세) 공제와 합쳐 연간 총 500만원 한도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9귀속 연말정산 일정

 

1월15일~2월15일 : 각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확인

1월20일~2월29일 : 공제증빙자료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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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는 주식,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일종의 펀드다. ETF는 현물가격 그대로 따라가는 것과 파생상품을 혼합해 넣음으로써 현물가격보다 더 많이 또는 반대로 움직이게 만든 것이 있다. 

 

[코덱스, 타이거] 레버리지는 코스피200 일변동 x 2배로 움직이고 인버스는 x (-1)배 역으로 움직인다. ETF는 거래세 0.25%가 없으므로 단기적으로 베팅하는 것은 좋으나 이론상 둘 다 장기간 투자할 상품은 아니다. 한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오랜기간 등락을 반복할수록 코스피200 수익률 이하를 밑도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오를때 뿐 아니라 떨어질때도 2배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상승 후에 하락하면 상승분까지 더해져서 2배 하락하므로 데미지가 커진다. 간단히 100원이 10%씩 한번 오르고 내렸다고 해보자. 레버리지를 쓰면 100 → 120 → 96 이 된다. 이걸 계속 반복하면 아래 차트처럼 손해를 본다.

 

파란색은 코스피200빨간색은 레버리지 기준가

 

2010.12.29 - 2016.2.1 박스권

국내파생형 ETF 중 거래량이 많은 것

 

1. KODEX 레버리지 

2. KODEX200 선물인버스2X 

3.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 

4. KODEX 인버스

5. TIGER200 선물인버스2X 

 

위 파생ETF 중 KODEX시리즈 수수료는 연 0.64%, TIGER시리즈 수수료는 연 0.09%다. 비슷한 ETF라면 거래량이 많고 수수료는 적을수록 좋다. 거래량은 삼성 KODEX가 많은 편이고 미래에셋 TIGER는 대신 수수료가 낮다. 

 

레버리지, 인버스는 파생형 즉 비주식형 ETF이므로 원칙상 차익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ETF 운용과정에서 과표기준가가 내려가거나 약간씩만 오르기때문에 실제 내는 세금은 이보다 훨씬 적다.

 

 

▶ 레버리지 ETF 

 

레버리지 ETF의 운용 원리는 다음과 같다.

 

① ETF 투자금으로 코스피200 현물바스켓 매수

이 주식을 담보로 현금 확보

그 현금을 증거금으로 지수선물을 추가 매수

 

구조를 단순화시켜보면 (주식 100%) + 주식담보로 돈을 빌린 후 (선물 100%) = 200% 로 운영된다. 일반적으로 '레버리지'는 차입을 통해 덩치를 키우고 수익을 높이는 걸 의미한다. 대출끼고 아파트 사는것도 일종의 레버리지다. 운용사는 레버리지 내부 자산을 매일 리밸런싱하면서 일단위로는 2배를 맞추지만 기간 누적으로는 2배와 달라질 수 있다.

 

주식에 공매도가 있듯이 채권도 차입매도가 가능하다. 주식현물을 담보로 국고채 등 우량채권을 차입해오고, 이 채권을 차입매도하여 받은 현금을 선물 증거금으로 쓴다. TIGER 레버리지의 경우 채권 차입매도는 자산총액의 20% 한도 내에서 운용하고 있다.

 

※ 참고 : 채권 대차시장

채권차입으로 수익을 내는 레포펀드는 아래처럼 굴러간다.

 

먼저 대차시장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수요가 많은 우량채권을 빌려온다. 국채 등의 우량채권이 있으면 RP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것을 회사채 CP에 투자하면 (CP금리 2.2% - RP차입금리 1.8% - 대차수수료 0.1%) = 0.3% 확정수익을 얻고, 주식·선물에 투자하면 (주식·선물 상승률 - RP차입금리 1.8% - 대차수수료 0.1%) 의 변동수익을 얻는다. CP금리와 RP금리는 기준금리에 따라 오르내리지만 둘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때문에 그 갭만큼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증권사 RP 운용구조

 

▶ 인버스 ETF 

 

인버스는 투자금만큼 선물(futures) 매도 를 하는 ETF다. 선물 증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채권,예금 등 무위험자산에 넣고 이자수익을 얻는다. 본체인 선물은 만기가 되면 다음 만기 선물로 롤오버하면서 선물매도 포지션을 계속 유지한다. 

 

TIGER 인버스 PDF (2019.12.27)

구성 평가액 비중 (%)
TIGER 200선물인버스2X 32,678,310 4.67
원화예금 666,585,137 95.33
선물2020년03월물 -634,741,250 -90.77

* 마이너스 비중은 매도를 의미함

 

12월 선물가격이 300이었다고 하자. 이 선물을 미리 매도하고 선물가격 300을 받아둔다. 그러다 3월 만기쯤 주가가 10% 하락해서 다음 선물시세도 270으로 내려갔다고 해보자. 그러면 똑같은 코스피200 선물을 만기만 갱신하면서(롤오버) 30만큼의 차익을 벌 수 있다. 주가는 10% 하락했지만 인버스 ETF는 10% 수익이 발생한다. 주가가 상승했다면? 인버스 ETF는 반대로 10% 손실을 본다.

 

'선물인버스 2X'는 일별 수익률을 매일 -2배수만큼 따라가도록 선물 비중을 조정한 것이다. 코스피200이 1% 하락하면 +2% 수익이 난다. 선물매도를 '인버스'의 2배로 하면 1% 하락시 2배수 효과를 낼 수 있다.

 

 

▶ 현물/선물 레버리지 차이 

 

레버리지 ETF는 현물레버리지와 선물레버리지로 나뉜다. 주식형일 경우 현물과 선물은 비슷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추종하는 기초지수는 다르다. 현물레버리지는 코스피200 현물가격의 하루 변동폭을 따라가고, 선물레버리지는 코스피200 선물가격 (F-KOSPI200)을 따라간다. 거래되는 ETF 이름이 ‘ETF 브랜드명+레버리지’인 것은 현물레버리지, ‘ETF 브랜드명+200선물레버리지’인 것은 선물레버리지다. 선물레버리지는 이름에 꼭 '선물' 단어가 붙는다.

 
현물과 선물 가격은 가끔 어느 한쪽이 고평가될 때도 있지만 대체로 비슷하게 움직인다. 현물레버리지 ETF는 현물과 선물을 반반씩 담고, 선물레버리지 ETF는 거의 선물만 담고 있으므로 안정성과 파생위험에서는 현물레버리지 ETF가 좀더 유리하다. 현물은 ETF 내부로 배당 등의 부수입이 들어오고 과표가 좀더 상승한다. 반면 선물레버리지 ETF는 구조가 단순하고 지수와의 추적오차, 순자산가치(NAV)와의 괴리율이 작게 나타나는 장점이 있다. 분배금은 둘다 지급하지 않는다.


원래 자본시장법 규제때문에 파생은 100% 이하로 제한을 뒀다가 2016년 법 개정을 통해 파생평가액이 200%까지 허용되면서 선물형 레버리지 ETF가 새로 등장한 것이다.

 

드물게 현물 ETF와 선물 ETF가 반대로 움직이기도 한다

 

선물은 현물과 달리 거래소에서 규정한 증거금만 있으면 매수계약을 할 수 있으므로 훨씬 간단하게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 증거금 외의 남은 현금은 안전한 국고채 등에 투자해 추가 수익을 얻거나 환헤지에 쓰인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코스피200선물 증거금은 위탁증거금 7.5%, 유지증거금 5%를 낸다. 위탁증거금은 신규 선물거래시 납입해야하는 금액이고, 유지증거금은 가격변동에 따라 유지해야하는 최소 증거금이다. 가격변동에 의해 증거금이 부족해지면 추가증거금 요구가 들어오고, 미납시 증권사에서 고객의 선물계약을 반대매매 처리해버린다. 

 

선물레버리지 구성 비교

다만, 원유 선물처럼 보관비용이 크고 매달 이월해야하는 상품은 ETF 내부적으로 롤오버 손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구리 실물 ETF vs 구리 선물(H) ETF 같은 경우 수익률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 레버리지 ETF 세금 

 

현물 레버리지는 연중에는 자금차입비용 등으로 과표기준가가 감소하기 때문에 세금이 크지 않다. 세법상 '보유기간 과세상품'이지만 실제로는 주식형 ETF처럼 거의 세금부담 없이 매매할 수 있는 것이다. 현물 레버리지의 기초자산 중 국내주식과 장내파생상품(코스피200 선물)은 매매차익이 비과세이므로 과표기준가와 무관하고, 나머지 이자·배당 과세대상 수익에 대해서는 부채와 운영비용만큼 마이너스되어 전체 과표기준가는 잘 오르지 않는다.

 

펀드 기준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매매가격을 말하고, 과표기준가는 펀드 자산중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의 기준가격을 말한다. (과세표준 기준가)

 

 

kodex레버리지 세금계산 예시

 

 

1만주에 대해

매도금액 1.29억원

매매차익 1540만원

소득세는 5만1천원이 나온다.

 

한번에 1.29억씩 거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고, 보통 투자자들이 1천만원 이하로 매매했다면 세금은 4천원 이하로 나올 것이다.

 

이처럼 (매매 차익)과 (매수-매도 기간동안 과표기준가 상승분) 중 작은 것이 과세소득이 되는 규칙 때문에 실제 세금은 크지 않다. 매매차익이 많이 났어도 과표기준가가 오르지 않았다면 세금은 내지 않는다. 과표기준가가 올랐더라도 ETF를 손해보고 팔았다면 이때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ETF 과세 규칙

 

다만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배당금이 반영되는 연말에는 세금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레버리지 ETF는 내부 보유 자산인 (주식과 ETF)들에 대해 이틀에 걸쳐서 예상배당금을 반영한다. 주식은 배당금, ETF는 분배금만큼 순자산가치와 기준가가 상승하고 이 예상배당금만큼 과표기준가도 오르게 된다. 

 

위 레버리지 과표기준가를 보면

 

01월 02일 10,705

...

12월 26일 10,787

12월 27일 10,951 

12월 28일 10,983

 

로 연말 이틀에 걸쳐 세금 과표가 약 2%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선물레버리지는 이 기간에 내부로 들어오는 배당금이 없으므로 과표기준가가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 

 

* 2019년 1년간 과표기준가 증분

'TIGER 레버리지'

10982 → 11250 (+2.4%)

 

'TIGER200 선물레버리지' 

10226 → 10294 (+0.6%)

 

인버스의 경우 

'TIGER 인버스'

11033  11132 (+0.9%)

 

'TIGER 선물인버스2X'

10135 → 10186 (+0.5%)

상승했다.

 

정리하면,

레버리지나 인버스 류의 기타 ETF는 대부분 '매매 차익' 대신 '과표기준가 차익'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 그리고 이 소득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이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른 근로·사업 소득 등과 합산하여 구간별 기본세율 (6~42%)로 세금이 매겨진다. 이때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1.4%)이 적용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 해외 ETF 

 

해외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22%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1년단위로 손익 계산 후 이익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분배금은 현지 원천징수를 포함해 총 15.4% 배당소득세를 낸다 (국내상장 ETF와 동일).

 

해외 양도소득세는 종합과세가 없고 분리과세만 되기 때문에 세금면에서는 해외 ETF가 좋을 수 있다. 다만 환율이나 환전 수수료, 증권거래 수수료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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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늘어난 만큼 더 사는 물건도 있고 덜 사는 물건도 있고, 늘어난 소득을 훨씬 초과해서 더 사는 것도 있다. 이것을 구분하는 개념이 수요의 소득탄력성이다.

 

쉽게 말해서 돈없을때 캔커피만 마시던 사람이 돈 벌고 커피전문점 원두커피만 마신다면 캔커피 수요는 줄고 원두커피 아메리카노 수요는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경제학원론 책에 따르면 돈벌면 대부분 휴가를 간다. 특히 외국 휴가비용은 늘어난 수입의 2배이상 급증한다. 그리고 쌀을 이전보다 덜 먹고 고기를 먹는다. 대중교통 이용은 급감하고 휘발유소비가 늘어난다. 

 

흥미로운 점은 주택구매가 딱 소득탄력성=1이라는 점인데 이는 연봉이 50% 늘었다면 주택구매에 쓰는 비용도 똑같이 50% 늘어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5천만원 벌던 사람이 1억 벌게 된다면, 집 가격도 5억짜리에서 10억짜리로 이사간다는 걸 의미한다.

 

재화 소득탄력성
외국 휴가 2.1
국내 휴가 1.7
집 뒹굴 1.2
건강검진 1.18
고기 1.15
주택 1.0
과일,채소 0.61
휘발유 0.48
환경 0.25
전기 0.23
-0.44
대중교통 -0.75

 

소득탄력성 = 수요증가율 / 소득증가율

 

소득탄력성 < 0 : 열등재

0 < 소득탄력성 < 1 : 필수재

소득탄력성 >1 : 사치재

 

필수재와 사치재를 합쳐 정상재라고 부른다. 소득이 늘어났으면 뭐라도 더 사는게 당연하니까 정상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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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9.04 자료)

 

기준경비율은 규모가 큰 특정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그 사업 업종별로 적용되고, 그외 소규모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간단하게 일괄 공제한다.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기준수입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준수입금액 미만이거나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산정한다. 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여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현금영수증 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도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 편의를 위해 단순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경비 전부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경우는 무조건 기준경비율로 계산해야하지만,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기준/단순 경비율 중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주요경비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합을 말한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코드 511119

상품중개업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상품대리 ∙약정에 따라 타인을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

* 계약에 의하여 백화점 매장 · 주유소 · 편의점 등의 판매관리, 재고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 →940909)

 

단순경비율 77.2%

기준경비율 17.4%

 

* 코드 940909

독립자격으로 일하면서 특정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는 (3.3% 원천징수) 프리랜서는 모두 940909 코드로 처리된다. 고정보수를 받지 않고 일시적으로 보수를 받거나, 실적에 의해 수수료를 지급받는 직종 예를 들면 유튜버, 블로거, 기자단, 수리설치기사 등이 있다. 

 

단순경비율 64.1% (4천만원 초과분은 49.7%)

기준경비율 20.1%

 

* 특정 업종별 경비율

 

국세청_2018 귀속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pdf
5.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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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정부 소속 부처

 

*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공적기관이긴 하지만 정부 소속은 아니다. (무자본 특수법인)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정부와 "협의" 하에 물가정책, 통화정책을 결정하며 정부의 명령을 받는 기관은 아니다. 단 한은의 실질적 독립보장 문제가 이슈가 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조직이고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는 한국은행 산하 조직이다.

 

금융감독원(금감원) 예산은 민간 금융사의 분담금으로 돌아가기때문에 반민반관이고 근무하는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임직원도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회사원과 같이 국민연금이 적용된다. 원래는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이 따로따로 있었으나 이것을 통합한 것이 금융감독원이고 그 위에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금융담당 정부기관을 만든 것이 금융위원회다.

 

금융위원회가 거시적인 정책 전반을 결정한다면 금융감독원은 구체적인 금융기관들 (은행,카드,보험,저축은행 등)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맡는다. 경영이나 부실상태를 체크한다든지 소비자보호, 금융사기사고 예방을 담당한다. 금감원은 정부기관이 아니기때문에 행정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다. 즉 법적 제도는 금융위가 만들어주어야한다.

 

  소속 수장 대우
기획재정부 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정부 장관
한국은행 공적 독립기관 장관급
금융감독원 공적 민간기관 차관급

금융위와 금감원을 분리해놓은 이유는 정부가 민간 금융사에 직접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고 그 밖에 각종 부정부패, 인맥연루, 로비 등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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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한국의 공식 외환보유고는 4092억 달러이다.

 

국제통화기금(IMF) 10.30일 발표

2019 2분기

세계 외환보유고 통화구성(COFER)

 

1. 달러 61.63%

2. 유로 20.35%

3. 엔화 5.41%

4. 파운드 4.43%

5. 위안 1.97%

6. 캐나다달러 1.92%

7. 호주달러 1.70%

8. 스위스프랑 0.14%

금 약 1%

 

 

IMF는 189개국 회원국들의 보고에 따라 중앙은행 보유외환을 집계해 총액과 글로벌 구성비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 3분기 현재 외환보유고의 글로벌 총합은 11조 7325억 달러로 집계됐다.

그 가운데 구성비가 확인되는 외환보유고(allocated reserves)는 11조212억2천500만 달러로 93.94%를 차지했다. 달러비중은 2013년 4분기 61.27% 이후 5년여 만에 최저다. 엔은 글로벌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1분기 이후 18년여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각국 외환보유고에서 달러가 상대적 감소한 것일뿐 결제통화, 채권발행에서 여전히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기축통화로서 달러패권은 변함이 없다. 최근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이 소폭 줄어든 것은 엔, 유로, 위안의 비중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위안은 달러, 유로, 파운드, 엔으로 구성된 IMF 특별인출권(SDR) 통화에 2016년 10월부터 새로 편입되었다.  

* 각국 외환보유고 (Billion USD)

중국 3,099

일본 1,218

스위스 800

사우디 490

러시아 487

 

타이완 464

홍콩 434

인도 411

한국 404

브라질 378

 

싱가포르 293

태국 210

독일 196

멕시코 175

영국 173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2018년 기준  4037억달러다. 대만, 홍콩의 외환보유고는 한국보다 많은데 내수가 약하고 국제거래가 많은 나라일수록 외환이 흔들리면 답이 없기 때문이다. 스위스는 은행, 사우디·러시아는 석유 결제와 관련이 깊다.

 

(가용) 외환보유액 = 총 외환보유액에서 국내은행의 해외점포 예치금 등을 제외한 금액

즉, 통화당국인 한국은행과 정부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이 높은 대외 외화금융자산으로 정의한다. 외국 통화, 외화 채권, 금, IMF 특별인출권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이 한국투자공사 (KIC)에 출자한 외환액은 출자시점에서 외환보유액에서 빠지게 된다. KIC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외환액도 2012년 500억달러, 2019년 1500억달러로 꾸준히 늘고 있다. 연기금이 보유중인 막대한 외화자산까지 합하면 한국은 이제 외환이 부족한 국가는 아니다.  

 

 

 

* 국제통화기금 IMF (워싱턴 DC)

 

IMF는 국제 통화 협력과 환율안정, 환율조정, 즉각적인 재정보충을 통해 국가들의 지불을 쉽게 해주기 위해 조성되었다. IMF가 창설된 이후, 설립 취지는 바뀌지 않았으나 감독과 재정지원, 기술지원의 처리방식은 발전하는 참가국의 요구에 맞게 변화되어왔다. 1944년 첫 29개국 참가국 동의서로 공식 인정되었으며 가입국 숫자가 늘어나면서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이 커져갔다.

 

결정권 지분은 국가별로 낸 기금 재원(특별인출권)에 따라 부여되지만 미국이 17%를 차지하고 일본 6.46%, 중국 6.39%, 독일 5.85%, 프랑스 4.22%, 영국 4.22%, 이탈리아 3.16%, 인도 2.75%, 러시아 2.70% 순이라 결국 미국 자본의 대리인이나 다름없다. 영국과 프랑스가 똑같은 지분율로 자존심 싸움을 하는것도 재미있다.

 

IMF본부 : 워싱턴 시

북한, 쿠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안도라, 투발루, 나우루 등은 가맹국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1955년 58번째로 가맹하였으며 가입 당시의 쿼터는 0.14%였으나 2017년 기준 1.81%로 가맹국 중 16위까지 상승했다. 2012년 IMF와의 양자 차입에 150억달러 규모로 참여한 바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약 20억달러의 긴급구제금융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당시 한국 외환보유고는 겨우 39억달러밖에 남지않은 국가부도 위기였다. 97년 12월 3일 IMF와 각서를 체결했고 총 195억 달러를 빌려 모라토리엄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12월 18일 김대중정부로 정권교체된 후 2년만에 빌린 외환을 모두 조기 상환했고 2001년 8월 IMF 관리체제를 완전히 벗어났다.

 

당시 부도난 그룹은 한보철강(현 현대제철), 삼미, 진로, 기아, 쌍방울, 해태, 뉴코아, 한라그룹, 대우그룹, 나산그룹 등이 있다. 

 

외환은 한번 약세를 보이면 국제 환투기세력에게 탈탈 털리다 결국 국가가 항복선언을 할 때가 많다. 그래서 아예 공격당하지 않게 처음부터 충분히 확보하고 비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외환위기에 빠졌던 러시아는 1998년 안그래도 미친 금리였던 자국의 연 50% 금리를 그 해 5월, 150% 까지 인상한 적도 있다. 15%가 아니다.. 한번에 3배인 150%로 올려서까지 급하게 달러 외환을 구하려고 했다.

 

사채도 150% 금리를 요구하진 않는데 이 금리로도 달러를 구하지 못한 러시아 정부는 98년 8월17일, 결국 90일 지불유예 (모라토리엄)과 루블화 34% 절하를 선언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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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제도

1. 고정환율제도 (fixed exchange rate system)

2. 자유변동환율제도 (free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3. 중간형 환율제도

 

1. 고정환율제

 

외환의 시세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율제도

 

고정환율제를 시행하면 환율 변동의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정책의 자율성, 특히 물가정책을 실시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환율을 계속 유지하려면 정부나 중앙은행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실시할때마다 무역수지를 고려해야하는 제약이 따르고 자본이동도 제한이 걸린다. 또한, 경제 펀더멘털이 악화되거나 대외 불균형이 지속되면 환투기 공격에 쉽게 노출되는 약점이 있다.

 

페그제로 환율변동이 없다면 기준금리도 미국의 기준금리를 그대로 따라가야한다. 환율은 그대로인데 금리균형이 맞지 않으면 자본이 유리한 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달러에 자국환율을 그대로 연동시키는 페그제 환율이 있다. 홍콩은 1983년부터 현재까지 40년 가까이 페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995년부터 정한 미국 달러 당 7.7~7.8 홍콩 달러 대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위안화 가치를 달러에 묶어뒀던 '달러 페그제'를 2005년에 폐지했다.


한국 원화와 위안화의 상관관계는 0.8~0.9 정도로 굉장히 높다. 위안화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한국인데 현재 원/위안 환율은 165.5원 정도다. 외국인들은 중국경제가 안좋다 싶으면 투자자금을 자유롭게 빼기 어려운 중국 대신 한국 주식, 채권 등 원화자산을 선제 매도해버린다. 어차피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매수매도가 편한 한국 금융시장을 이용해서 위험 헤지를 하는 것이다.

 

peg : 못, 고정집게

원래 고정환율제는 19세기 영국 식민지에 적용한 제도였다. 환율이 자유롭게 변동하지 못하고 일정 수준에서 고정돼 있다는 점에서 ‘페그제’라 부른다. 페그(peg)란 무언가를 고정시키는 ‘말뚝’ 또는 ‘못’이라는 뜻이다. 1933년 미국 닉슨이 폐지했던 금본위제도 페그제로 볼 수 있다. 

 

고정환율제는 자국의 통화 가치가 시세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노린 국제 환투기 세력들의 표적이 되어 엄청난 손실을 입기도 한다. 94년 멕시코, 97년 대한민국, 태국, 인도네시아, 98년 러시아, 99년 브라질, 2000년 터키, 2007년 아르헨티나, 2015년 스위스까지 페그제를 유지하다 외환위기를 겪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줄줄이 페그제를 폐지한 역사가 있다.

 

그런데 스위스도? 탄탄한 은행으로 유명한 스위스까지?

 

(1유로=1.2스위스프랑) 으로 유로화에 연동된 페그제를 쓰던 스위스는 2015년 1월 전격적으로 페그제를 폐지했다 . 이는 계속되는 유로화 가치 급락에 따른 자국 통화(스위스프랑) 가격을 지키기 위한 스위스 정부의 결정이었다. 끝없이 계속되는 유럽의 경기 악화와 유럽중앙은행이 금리인하, 양적완화 정책이 페그제를 포기하게 만든 것이다. 

 

ECB가 국채를 매입하면서 양적완화를 실시하면 풀린 유로화 가치는 떨어지고 안전자산인 스위스프랑의 가치는 급등한다. 이걸 버텨내고 페그제를 유지하려면 스위스정부가 유로를 엄청나게 매입해서 유로화를 빨아들여야하는데 이미 유로자산이 넘쳐나는 스위스중앙은행에겐 불가능한 일이었다. 스위스프랑 가치가 오를수록 스위스산 상품 가격도 상승하므로 스위스 수출업체는 타격을 입는다.

 

고정형 → 변동형

 

2. 변동환율제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해지도록 하는 환율제도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므로 국제유동성 확보가 용이하고 외부충격이 환율변동에 흡수되는 효과가 있다. 단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외부충격의 흡수 능력이 미약한 개발도상국은 환율변동성이 높아질때마다 경제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달러자본이 한번에 빠져나갈때 자국통화 방어수단이 없는게 약점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주요 5개국 복수통화바스켓 제도를 도입하여 중간단계를 거친 후, 1990년 3월부터 시장평균환율제도로 변경하여 환율의 일일변동 허용폭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 그 배경에는 80년대 무역흑자와 1988 10월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 지정을 받은 사건이 있다. 그리고 1997 12월 16일,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MF의 압력으로 변동 제한폭 10%를 완전 철폐하고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은 기업이나 개인 고객들과 외환을 사고 팔 때, 전날 계산된 매매기준율을 매일 아침 최초고시받은 후 외환 조달비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사람들은 은행별 환율을 비교해본 후 싼 곳으로 찾아가고, 비싼 은행은 자연히 환율이 내려가고 하는 식이다. 매매기준율은 전날 거래된 총 외환가격을 가중평균해서 계산한다. 어제 대부분의 거래가 1달러 1160원 선에서 체결됐다면 다음날 아침 9시 환율은 1160원으로 시작해서 자유롭게 변동하는 것이다.

 

3. 세계의 환율제도

 

국제통화기금 IMF의 2015년 환율 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188개 회원국 가운데 환율 페그제 국가는 59.7%였으며 변동환율제는 35.1% 였다. 나머지 5.2%는 기타로 분류됐다.

 

1. 하드페그제 (hard peg) 12.6%

2. 소프트페그제 (soft peg) 47.1%

3. 관리변동(floating) 19.4%

4. 자유변동(free floating)은 15.7%

5. 기타 5.2%

 

(숫자고정형) 1 ← → 4  (시장변동형)

 

사실상 중간단계인 소프트페그 제도가 가장 많다. 소프트페그제는 fixed but adjustable, 즉 기본적으로는 고정이지만 정부의 조정이나 개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하드페그제는 개입이 없는 완전고정 환율제도다. 

 

 

페그제 국가는 2008년과 비교해 7.6%p 증가했고 변동환율제 국가는 4.8%p 감소했다. 미국 달러화를 직접 쓰거나 환율을 달러화에 고정·연동하는 국가는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등 모두 65개국으로 집계됐다. EU 19개국 포함 유로화 연동 환율제를 쓰는 나라는 26개국이었다.

 

페그제는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의 경우 급격한 환율 변동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달러화의 강세에 따라 해당 나라들이 몸살을 앓기도 한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달러에 연동해서 관리하다가 13국의 '통화 바스켓' 으로 바꾼 것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달러화 강세가 심화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중동 산유국은 대부분 달러 페그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국제유가 급락 때문에 이들 나라에서도 페그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우디는 지난 30년 동안 미화 1달러를 3.75리얄로 고정해 환율 안정성을 누려 왔으나 유가가 급격히 떨어져 원유 수출에 의존하는 재정이 악화하자 페그제 포기를 저울질하기도 했다.

 

정리하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자유변동환율을 쓰지만 금융 및 외환시장이 취약한 신흥국은 고정환율제도를 선택하여 중앙은행에 힘을 실어주는 경우가 많다. 단, 달러 페그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달러 발행국인 미국의 기준금리를 추종해야만 한다. 이것은 달러 페그제 시행 시 환율 유지 외에 다른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중국-미국 환율전쟁

 

중국은 위안화 환율의 변동 허용범위를 인민은행이 고시한 환율의 ±2%로 제한해 위안화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다. 고정까지는 아니지만 시장보다 인민은행과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하는 환율제다. 이를 관리변동환율제라고 하는데 1994년 위안화 환율을 단일화하면서부터 실시했다. 아시아 외환위기때는 완전 고정환율 (1$ = 8.28Yuan )로 달러 페그제를 썼다가 2005년에 복수통화 바스켓환율제로 전환했다.

 

1998년-2005년 위안 환율은 고정직선이다

 

위안화 가치가 낮을수록 중국이 수출하는 상품 가격은 떨어져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기에 계속 중국에 위안화 가치를 올리라는 절상(切上) 압력을 가해왔다. 만약 위안화 환율이 미국처럼 자유변동제라면 흑자가 커질수록 달러대비 위안화 가치도 상승하여 미국의 무역 적자는 감소하게 된다. 자유변동환율제는 이처럼 무역수지 자동조절 기능이 있어 국가간 환율분쟁 소지가 줄어든다 .

 

2005년 이후 미국이 평가절상을 계속 요구하자 이후 10년간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33% 끌어올리게 되는데 2014년에는 달러당 6.06위안까지 올라갔고 2018년 3월에도 6.29위안을 기록했다. 

 

 

2019년 8월 포치 돌파

 

2019년에는 다시 7위안 (포치)으로 절하하면서 결국 미국에게 '환율조작국 지정' 크리티컬을 얻어맞았다. 2019년 USD/CNY 환율 최고치는 9월4일의 7.18 이다.

 

달러-위안 환율 역사

 

5. 삼불원칙

(impossible trinity, trilemma)

 

어떤 환율제도라도 통화의 안정성, 국제 유동성 확보 (외화자산 또는 외환보유고), 통화정책 자율성의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 변동환율제는 유동성과 정책자율성은 좋지만 안정성을 포기해야한다. 반면 고정환율제는 통화 안정성과 어느 정도의 통화정책 자율성은 있지만 자본 유출입을 통제하기 때문에 국제 유동성 확보에는 불리하다.

 

그 외 어떤 환율제도를 쓰더라도 세 가지 동시 충족이 불가능한 것을 삼불원칙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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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 2019년 1월~12월

과세기간 종료일 : 12월 31일

 

1. 본인조건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일 것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 + 그외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이 있어야함

* 본인이 세대원일때는 본인의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가능함 

 

2. 주택조건

전용면적 85㎡ 이하 or 기준시가 3억이하

전입신고 필수

임대차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

임대차 계약서의 월세주택 주소와 전입신고한 주민등록주소가 일치해야함

 

주택은 아파트, 빌라,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까지 모두 포함한다. (기숙사는 제외)

 

3. 세액공제액

1년간 월세액 중 750만원 한도로 10% 공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12% 공제)

 

월세가 30만원이라면 1년 월세 360만의 10%인 36만원을 그대로 환급받는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2%가 적용되므로 43만 2천원 환급). 한달 월세가 62만5천원이라면 최대 한도인 75만원/ 9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월세를 신용카드로 냈을 경우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경우도 현금영수증 공제금액에서 월세분은 제외된다. 

 

매월 지불한 월세를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집주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는 임차인 본인만 신고할 수 있다. 최초 신고를 하면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내내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단,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4.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 영수증·계좌 이체 영수증·무통장 입금증 등)을 재직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

 

*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2014년 개정 이후 집주인의 동의서가 없어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에 월세공제 불가 등의 특약을 적었더라도 불법이므로 이 조항은 무효가 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월세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로 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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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픽스를 가장 쉽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구) 코픽스 = 예적금 평균금리 

신잔액 코픽스 = 대출재원자금 평균금리

 

** 대출재원자금은 예적금에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을 모두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다.

 

2019년 7월 신잔액 코픽스가 도입되면서 주담대 금리가 (구) 코픽스 대비 0.3% 내려간 바 있다.

 

COFIX (Cost of Funds Index)의 정식 뜻은 은행들의 자금조달 정보로부터 산출되는 자금조달 비용지수로, 신규취급액기준, 잔액기준, 신 잔액기준, 단기 4가지로 구분 공시된다. 은행이 주담대 등의 대출금리를 산정할때 코픽스금리 + 대출업무비용 + 은행마진 이런식으로 기본원가와 은행 이익부분을 구별하고 변동부분을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예전에는 양도성예금증서, CD금리를 은행대출의 기준금리로 썼다. 그러다 CD금리가 조달금리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미국의 COFI를 따라서 코픽스를 만들었다. 이제는 은행의 변동금리 대출 중 60% 정도가 기준금리로 코픽스를 쓰고 있다.

 

변동금리 = 코픽스+가산금리+조정금리

* 가산금리는 업무비용, 세금, 신용위험도, 은행이익 등

* 조정금리는 지점별 협상금리, 고객별 우대금리 등

 

 

신규취급액기준과 잔액기준 COFIX는 2010년 2월 16일부터,

단기 COFIX는 2012년 12월 20일부터,

신 잔액기준 COFIX2019년 7월 15일부터 쓰이고 있다.

 

 

 

 

* 코픽스 종류별 차이

 

신규취급액기준, 잔액기준, 단기 COFIX 예전 방식 3가지는 은행이 실제로 취급한 다음 8종류 수신상품의 금리를 금액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 (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상품별 구분과 금리산정 기준은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금리조사표'를 따른다.

 

반면 신 잔액기준 COFIX는 은행이 대출로 쓸 수 있는 총자금의 잔액과 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대출재원자금은 예적금 등의 수신자금과 예수금,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을 모두 포함하며 범위가 더 넓어진다. 결제성 자금은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예금 등을 말하며 변동성이 커서 (구) 코픽스에서는 제외했던 항목이다. 수시입출식 이율은 보통 0.1%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신잔액 코픽스가 도입되면서 평균금리가 0.3% 정도 하락한 것이다. 

 

기존 COFIX 8개 상품 + 기타 예수금, 차입금 + 결제성 자금
* 기타예수금 : 은행간거래 정기예금, 비거주자예금 등
* 차입금 : 한은차입금, 정부차입금, 후순위채·전환사채 등

 

 

* 코픽스 계산공식

 

1. 신규취급액기준 

한달동안 신규로 받은 수신상품

(신규취급액 가중평균금리) x (신규취급액) / (신규취급액)

 

2. 잔액기준

월말 보유하고 있는 수신상품 

(월말 잔액기준 가중평균금리) x (월말 잔액) / (월말잔액)

 

3. 신 잔액기준

① 8종류수신,예수금,차입금

결제성자금

[ (가중평균금리 x 월말잔액) + (가중평균금리 x 결제성자금) ] / ( ①+② 월말잔액 총액)

 

(신)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개편은 보류되었다. 월단위 신규액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4. 단기

주간 신규로 취급한 만기 3개월 수신상품

(주간 신규취급액 가중평균금리) x (주간 취급액) / (주간 취급액) 

 

 

COFIX 정보제공은행은 현재 8곳이다.

 

1. 시중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2. 특수은행 :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시중 5대은행 + 기업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참고로 코픽스 산출에 쓰인 자료는 은행끼리도 공유하지 않는다. 은행연합회는 정보제공은행들로부터 결과 보고만 받고 장부확인 등은 하지 않는다.

 

2019년 12월15일 기준 코픽스

자료 : 은행연합회

 

 

* 코픽스 공시일자

  • 신규취급액기준, 잔액기준, 신 잔액기준 COFIX는 매월 15일 15시에 공시
  • 단기 COFIX는 매주 3번째 영업일에 공시. 단, 해당 주의 영업일이 2일 이하일땐 공시되지 않음
  •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공시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시일이 조정될 수 있음

 

즉 한달에 1번 공시하되, 단기 코픽스만 매주 공시된다. 오는 12월25일은 휴일이므로 26일에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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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젖거나 찢어지거나 불에 탄 돈도 교환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 절반 이상이 남아있다면 남은 크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전액 또는 반액 교환을 해준다. 혹시 지폐가 타는 중이라면 바로 꺼서 면적을 최대한 남겨야한다.

 

면적 3/4 이상 남았을경우 : 전액

면적 2/5 이상 남았을경우 : 반액

면적 2/5 미만 : 0원 

 

2018년 한국은행에서 교환해준 손상화폐는 약 5천건, 20억원 규모이다. 

 

2018년 상반기 한국은행에서는 “주요 손상사유는 습기 및 장판 밑 눌림 등에 의한 경우가 1076건(5억4700만원), 불에 탄 경우가 590건(3억5200만원), 칼질 등에 의해 조각난 경우가 408건(5천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화폐 보관 방법이 부적절하거나 취급상 부주의 등에 의해 손상된 경우가 1880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장판밑 눌림이라니.. 아직도 장판밑에 현금 깔아두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영화 기생수 같은 환경에서 나오는 건줄 알았는데 현실인가 보다.

 

그밖에 훼손, 오염, 마모로 인해 유통이 어려워진 화폐는 수수료없이 한은에서 교환해주는 것이 규칙이다.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은 남아있는 면적에 따라 액면금액의 전액 또는 반액으로 교환, 그외는 무효처리

  • 여러개의 은행권 조각을 이어붙였을 때는 원래 같은 은행권이었던 조각들만을 합하여 그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 은행권이 자연적으로, 또는 물·불·화학약품 등에 의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에는 그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 지질 및 채색의 변화, 기타 원인으로 진짜 은행권인지를 판별하기 곤란한 은행권은 교환할 수 없음
  • 주화는 찌그러지거나 녹슬거나 기타 사용하기 힘든 주화는 전액 교환
  • 모양을 알아볼 수 없거나 진위판별이 안되는 주화는 교환 안됨

 

 

★ 화폐 교환처

가벼운 손상 : 은행,농협,수협,우체국

심한 손상 : 한국은행본부, 지역본부

 

 

★ 2018년 상반기 손상화폐 폐기 규모

2조214억원 - 3억22만장

 

1만원권만 1.5조가 넘는다. 

 

지폐(은행권)

1만원권 1억5808만장 (1조5808억원)

1천원권 1억2210만장 (1221억원)

5천원권 1638만장 (819억원)

5만원권  471만장 (2355억원) 순

 

주화는 11억원이 폐기됨

10원 : 1300만개 (1억3천만원)
100원 : 490만개 (4억9천만원)

50원 :  120만개 (6천만원)

500원 : 88만개 (4억4000만원) 순

 

2016년 상반기 1.5조 / 하반기 1.6조

2017년 상반기 1.7조 / 하반기 2조

2018년 상반기 2조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다. 

 

2019년엔 1년간 지폐 폐기량이 6억4000만장(4조35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장(2.2%) 증가했다. 

1만원권 3억3000만장, 1천원권 2억3000만장, 5천원권 4000만장, 5만원권 1000만장 순이다. 주화는 2590만개가 폐기됐다. 총 폐기액은 4.4조원으로 전년대비 0.1조원이 증가했다.

 

급하지 않은 화재 때 돼지저금통에 고액이 있다면 챙겨서 나오자. 아래 사진처럼 약간 탄 화폐는 교환받을 수 있다.

 

 

불에 탄 화폐 교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불에 탄 돈도 손상화폐이므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해 주고 있으나,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로 변한 특성 때문에 그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금액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하여 면적크기에 따라 교환
  • 재 부분이 흩어지거나 뭉쳐져 얼마짜리 은행권 몇 장이 탄 것인지의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권 원형이 남아있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교환

불에 탄 돈은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돈이 불에 탄 경우 다음사항에 유의해야 함

  • 당황하여 재를 털어내지 않도록 주의
  •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 그릇, 쓰레받기 등 용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존
  • 돈이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 버려 돈을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우면 보관용기 상태로 보존 등

    * 특히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소방서,기타 행정관서의 화재발생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심지어 이런 화폐도 교환이 된다. 형체가 남은 532만원까지 인정해줬다고 한다.

 

 

한국은행 1일당 화폐교환 한도

5만원권, 만원권은 1일 1백만원이 한도다. 액수가 좀 적은데 아마 세뱃돈을 기준으로 정한건 아닐까 싶다. 

 

 

한국은행으로 돌아온 화폐는 위폐와 진폐를 판별한 다음 자동정사기라는 기계를 통해 폐기 여부가 결정된다. 재사용 가능한 화폐는 100장 단위로 배출되어 다시 유통되고, 손상이 심한 화폐는 분쇄 후 원기둥모양으로 압축되어 나온다. 압축된 폐기화폐는 재활용센터를 거쳐 트렁크 내장재, 나무합판 보충재 등으로 쓰인다.

 

매년 새 지폐를 발행하는데 8백억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평균 유통수명은 소액권일수록 짧으며 보통 3년~10년정도다. 화폐발행 비용을 줄이려면 간편결제를 활성화하는게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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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21조에 따라 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속한다.

 

복권, 이벤트경품, 그밖에 추첨·당첨 금품 모두 기타소득이며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된다. 정확히는 연간 300만원 이하 일때는 분리과세/종합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고, 300만원 초과시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세율은 상금액에 따라 다르다.

5만원 이하 : 0원

3억이하 : 20% + 2%

3억초과 : 30% + 3%  (초과분에 대해)

 

5만원 이하가 세금이 없는 이유는 기타소득은 매 건별로 5만원이 과세 최저한이기 때문이다. 세금은 미리 정해진 과세 최저한을 넘을때만 부과된다. 상속이나 증여는 과세표준 최저한이 50만원이다. 

 

이 때문에 로또 4등은 편의상 세금이 없는 5만원 당첨금으로 고정이 되어있고 다른 이벤트들도 보통 5만원을 경계로 고액 상금이나 1등 상품을 정하는 편이다. 5만원 이상일시는 제세공과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당첨자로부터 세금을 받은 후에 상품을 준다. 현금이든, 상품권이든, 경품이든 모두 동일하다.

 

로또 당첨금이 10억이라면

6600만 + (10억-3억) x 0.33 = 2억 970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 계산해보니 많긴 많다;

 

실수령액은 약 7억원인 셈이다.

 

정확하게는 복권 구매비용을 경비로 인정하고 기타소득액에서 차감해주는데 구입비는 1천원이니 실수령액에 큰 영향은 없다. 로또 100장을 샀더라도 당첨된 1장에 대해서만 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연금복권처럼 당첨금을 나눠 받는 경우엔 1등이라고 해도 연 3억원 이하가 되므로 22%의 세금만 내게 되어 세율면에서 유리하다. 500만원 중 22% 세금을 내고 매월 390만원만 지급받는다. 

 

 

로또 당첨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를 보면 당첨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복권이 훼손되었을시엔 1/2 이상의 형체가 남아있고 컴퓨터로 인식이 가능한 복권에 대해서만 당첨금이 지급된다. 

 

참고로 주식을 대여하고 받은 이용료 수입도 기타소득으로 들어간다. 해당 증권사에서 주식대여료 중 22%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만 입금해준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가 당첨된 케이스다. 분리과세가 아니라 종합과세로 처리하고 나중에 세금을 환급받는다면, 실수령 100만원 이상의 경품이나 상금을 받았을 경우 연말정산 피부양자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외 소득이 원래 있는 사람은 22% 기타소득 세율과 자기 근로소득세율을 비교해서 분리과세/종합과세 중 세율이 낮은쪽을 선택하면 된다. 저소득자라면 종합과세가 유리하고 고소득자라면 분리과세로 처리하는게 낫다.

 

★ 제세공과금이란?

 

諸稅公課金

taxes and the public utilities' charge

 

국세,지방세 등의 제세금 + 공공단체에서 부과하는 공적부담금(공과금)을 합친 것을 말한다.

한자 제(諸) 는 '모두 제' 를 의미한다. 제후, 제도, 제자백가 등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복권, 경품권 등의 소득에 적용된다.

 

기타소득세 8.8%란건?

 

복권이나 경품 외의 기타소득, 예를 들어 강연,기고,블로그 등의 수입은 경비율 60%를 제외하고 나머지에만 22% 세율로 과세된다 (2019년~). 따라서 실질세율은 (1-0.6) x 22% = 8.8% 세율이 되는 것이다. 또한 연간 수입이 12만 5천원 이하라면 12.5 x (1-0.6) = 5만원으로 '과세 최저한 5만원'에 걸리기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①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 총 급여의 8.8% (세전 12만 5,000원까지 소득세 면제)
그 외 : 총 급여의 4.4% (경비 80% 인정, 세전 25만원까지 소득세 면제)

 

즉 복권과 똑같은 기타소득세인데, 세율은 같고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해주느냐의 차이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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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형태

 

★ 개인사업자

설립, 휴업, 폐업이 간편

사업자 등록 비용 저렴

이익금을 생활비나 투자에도 쓸수있다.

파산시 개인자산이나 앞으로 다른 곳 취업 월급까지 압류당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세율 6~42% 7단계

복식부기/간편장부 가능

장부 기장 의무가 없어 편하다.

 

 법인사업자

법인설립 등기 + 국세기본법상 법인 업체

자본금, 등록면허세, 채권매입 의무

회사이익금을 마음대로 쓰지못함

배당 절차가 필요하고 소득세를 내야함

파산시 현재 회사 지분까지만 책임을 진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납부

세율 10~25% 4단계

복식부기 필수

 

 

2018년 이후

1.5억~3억까지는 38%

3억~5억이하40% 구간이 신설되었다.

 

* 누진공제

~4600만원이하 구간 = 108만원

~8800만원이하 구간 = 522만원 

~1.5억이하 구간 = 1490만원이다.

 

계단식 세율계산이 복잡하므로 최종세율만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면 세율 35%로 3500만원, 누진공제는 1490만원 이므로 (3500-1490) = 2010만원,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총 2211만원을 소득세로 낸다. 

 

세금만 보면 과세표준 2,160만원 미만인 경우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2,160만원 이상일때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1200x0.06 + 960x0.15 = 72 + 144 = 216만 

2160 x 0.10 = 216만

 

중요한 차이는 다음의 2가지다. 법인사업자에서 대표자는 법인 자체가 아니라 별도의 고용인이기 때문에 대표자에 대한 급여도 인건비가 되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인은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 이익도 법인세 대상이지만 개인사업자는 처분이익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2. 과세유형

 

과세사업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재화,용역 공급자

 

면세사업자

소득세는 내지만 부가세는 면제

재래시장의 농수산물 등 비가공식품은 부가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3. 사업규모

 

일반과세자

부가세 포함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

세율 10%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사업에 필요한 물품매입 계산서 상의 부가세를 전액 공제받을수있음

 

간이과세자

직접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규모사업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예상자

업종별로 부가세 세율 0.5~3%

업종별로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가능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매출액(공급대가)이 24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된다.

그 해 신규사업자일 경우는 사업개시일~연말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해서 계산한다. 즉 월평균 매출액이 200만원 이하여야 면제 가능하다.

 

☞ 국세청 블로그

 

단,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더라도 1년환산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세금계산서 등의 이유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한 경우는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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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

Sovereign Bond (Government Bond)

 

국공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받고 발행하는 중앙정부 국채 +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와 공채를 합쳐 부르는것

국공채를 발행할 때는 명시된 목적이 있어야한다. 국민주택채권, 양곡기금채권, 공공용지보상채권, 지역개발공채, 도시철도공채 등

 

국고채 

Treasury Bond 

국가의 금고 즉 재정에 관련된 채권, 국가사업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의 한 종류

재정과 관련된 채권이므로 기획재정부에서 입찰을 담당한다.

 

이 3가지의 포함관계는 아래와 같다.

국고채 ⊂ 국채 국공채

 

★ 국채 5종류

 

1. 국고채 - 고속도로, 인프라 사업용, 실업기금, 국고자금  
2. 국민주택채권 - 국민주택 건설자금
3. 외평채 - 환율안정용 

4. 공공용지보상채권 - 입찰제가 아닌 정부교부로 발행

5. 출자재정증권 -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할 자금마련

 

국민주택채권과 공공용지보상채권은 국토교통부, 외평채와 출자재정증권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해외투자자가 은행 등인 경우 건전성·유동성 규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외평채를 매수한다. 은행은 고유동성 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외평채처럼 언제든 시장에 내놓으면 제값에 팔리는 고유동성 자산이 필수적이다. 

 

또한 외평채 금리는 한국 기업·기관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기준이 된다. 정부가 저금리 외평채 발행에 성공하면  한국 기업의 해외 달러차입비용도 줄어든다.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국채금리는 조달비용 뿐 아니라 발행자의 국제사회 신용과 경쟁력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지표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2020년 9월 역대 최저금리인 달러화 10년물 1.198%, 유로화 5년물 -0.059% 발행에 성공했다. 종전 최저기록은 달러화 2.677%였고 가산금리도 55bp였던 것이 50bp까지 하락했다.

* 9월 미재무부 10Y 국채금리 = 0.67%

 

★ 국채 외 국공채들

 

1. 지방채 - 지자체 채권, 서울시지하철공채, 상수도공채, 지역개발채권 
2. 통안채 - 통화안정증권, 한국은행 발행   
3. 특수채 - 한전, 도로공사, LH, 예금보험공사 등 특수 공공기관의 채권 

 

채권의 목적에 따라 다음처럼 분류하기도 한다.

 

통화채금리 = 통화량조절용 채권금리

한국은행 통안채, 정부 외평채, 재정증권 등을 말하며 통상 전체통화의 25% 내로 통안채를 매입 매각하면서 통화량을 조절한다. 외평채의 본이름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 시중에 풀린 달러량을 조절하는 용도로 쓰인다.  

금융채 = 지정된 특정 금융기관이 법에 따라 공익목적으로 발행한다.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금채, 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중금채),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 등이 있다.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은 국민주택채권인데 주로 보는것은 1종 채권이다.

1종 : 부동산 등기등록, 인허가시 의무적으로 매입

2종 : 공공택지 당첨자가 매입

3종 : 공공택지 또는 주택용지를 공급받는 건설사가 매입

 

☞ 그밖의 채권분류법

 

  
2020년 국고채 발행액은 130조60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순증액은 71조3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약 27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국고채 3년물은 현재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지표금리로 쓰인다. 국고채 3년물 역대최저금리는 8월19일에 기록한 1.093% 이고 10월에는 1.36%로 반등하였다. 국채는 대개 전문딜러들이 입찰매입한 후 유통시장에 공급한다.

 

 

금융시장에서 유통되는 채권 중 국채비율은 선진국 50%, 한국 30% 정도다. 사실상 정부가 보증하는 지방채, 통안채, 특수채까지 합치면 공적 채권이 65%를 차지하고 그 외에 금융채, 회사채 등이 유통된다.

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행주체의 신용도이고, 화폐발권력을 가진 국가보다 더 신용도가 높은 기관은 없기때문에 국공채 위주로 시장이 흘러간다.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달러 미국채 비중이 압도적이며 그밖에 독일 국채도 탄탄한 재정으로 신용도가 높다. 

 

신용도가 높은 채권일수록 수요가 많으므로 저금리로 발행해도 잘 팔린다. 2019년 8월경 안전자산 쏠림현상으로 독일의 모든 만기 국채금리가 마이너스를 찍으면서 희대의 DLF 손실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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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금리 용어

 

 기준금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리

정확하게는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 직접 매각하는 7일물 RP금리를 말한다.

2008년 전에는 콜금리를 기준금리로 썼으나 08년 3월부터는 1주일에 1회 (목요일) 파는 RP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실세금리

민간의 시장금리 

기관이 결정하는 정책금리와 반대로 공개시장에서 자연형성되는 금리

실세금리를 형성하는것은 여러 상품이 있는데 보통 국고채 3년물을 지표금리로 쓴다.

 

대고객금리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금리

prime rate는 최우량 고객전용 저금리를 말한다. 일반 대출금리는 prime rate + 신용도별 가산금리의 형태로 결정된다.

 

콜금리 

1일물 금리

은행끼리 전화 한통화로 바로 거래하는 초단기금리

 

CD금리 (Certificate Desposit)

보통 91일물

은행에서 발행하는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

 

CP금리 (Commercial Paper)

주로 90일~270일

기업이 발행하는 어음금리 

 

표면금리 (coupon)

채권이나 증서 액면에 글자로 찍힌 금리 

고정금리,변동금리 둘다 가능하다.

변동금리는 3개월 또는 6개월 주기로 갱신된다.

 

실효금리 (effective)

1년짜리 연복리로 환산하고, 세금 수수료를 감안해서 받는 실제금리

표면금리가 같더라도 단리, 1개월복리, 6개월복리, 1년복리의 실효금리는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른 대출상품을 비교하기 위해서 실효금리가 몇퍼센트다 이런 용어로 통일한 것

같은 원금, 같은 이자율이라도 상환방식이 다르면 실효금리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만기일시상환의 실효금리가 10%라면 원리금균등상환의 실효금리는 6% 정도가 된다. 

 

실질실효금리 (real)

= 명목실효금리 (nominal) - 예상물가상승률 

 

리보금리 (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영국 런던의 대형은행끼리 서로 빌려줄때 적용하는 단기 금리, 세계금융시장의 기준금리로 쓰인다.

이를 본딴 뉴욕리보금리, 한국의 Koribor금리도 있다.

 

흔히 국채를 발행할때 리보금리 + 가산금리의 형태로 발행하는데 이 가산금리를 신용스프레드라고 하며 신용도가 낮은 국가일수록 가산금리를 높게 줘야한다. 금융위기가 터지면 안전자산인 달러, 미국채로 몰리게 되므로 다른 나라는 신용스프레드가 올라가는만큼 금리가 상승한다. 역으로 신용스프레드가 커질수록 금융상황이 불안하다는 뜻이 된다.

 

2. 대출금리

 

★ 코픽스금리 (cofix)

 

Cost Of Fund IndeX

(=자금조달 비용)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쓰인다. 

 

과거에는 CD금리를 대출기준으로 썼지만 2010년부터는 코픽스금리를 기준으로 쓰고 있다. 예적금 등 시중은행이 실제로 자금조달한 금리들을 가중평균해서 구한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결정할때 '예금 금리'에 플러스 '얼마' 이런식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이다.

 

2019.11.15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1.55%

-잔액기준 COFIX : 1.83%

-단기 COFIX : 1.52%

-신 잔액기준 COFIX : 1.57%

 

단기 COFIX는 2012년 12월 20일부터 공시되고 있으며, 신 잔액기준 COFIX는 2019년 7월 15일부터 공시되고 있다. 귀찮게 왜 여러 종류가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코픽스 계산방식이 새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당시 대출받은 시기별로 따로 적용해야하므로 현재는 여러 버전을 같이 공시하고 있다.

 

계산공식: 은행연합회 참고

 

COFIX 정보제공은행은 8개

-시중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특수은행 :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산출대상 수신상품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 (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상품별 세부 구분기준 및 금리 산정 기준은 한국은행의 통화금융통계 작성 기준인 ‘예금은행 금리조사표 작성방법’을 따른다.

 

★ 신용대출금리 

금융권과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결정된다.

 

1금융권은 시중은행을 말하며 고신용자들이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2금융권은 지역농협 < 보험, 카드, 캐피탈 < 저축은행 순으로 가산금리가 높아진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은행권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으므로 낮은 금융업권에서 울며겨자먹기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한다. 참고로 보험약관대출은 신용대출과 무관한, 보험사와의 계약에 근거한 대출이다.   

 

3. 채권금리

★ 국공채금리

한국은행, 정부기관, 지자체 등이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

입찰식으로 결정되며 가장 높은 금리를 써내고 낙찰받은 사람이 해당 채권을 사간다.

 

예) 국고채 10년물 입찰결과

입찰일시 : ’19.11.11(월) 10:40~11:00 (발행일: ’19.6.10)

입찰금액 : 10년물(국고01875-2906) 9,500억원

최저낙찰금리 : 1.850%, 최고낙찰금리 : 1.850%

 

 

4. 보험금리

 

★ 최저보증이율

시장금리나 보험운용 수익률에 관계없이 보험사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최저의 이율

보험사 상품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현재는 1% 전후

 

★ 공시이율

보험료 중 적립금에 붙는 이율

고객이 낸 보험료는 사업비 + 위험보험료 + 적립금 3가지로 구분된다. 사업비는 보험사 경비로 지출되는 비용이고 위험보험료는 보험금으로 고객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며 공시이율은 그 중 남아있는 적립금 부분에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시중금리와 연동되며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이율에서 각 회사별로 70~130% 선에서 조정하여 책정하는데 한달에 한번씩 각 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특히 저축성 보험은 적립금이 크므로 공시이율을 잘 봐야한다.

 

같은 회사라도 공시이율은 과거 판매상품에 따라 여러가지(Ⅰ~Ⅳ)로 공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고채,회사채,통안채 등의 우량채권 외부시장 수익률 + 자사 운용자산이익률로 결정된다. 보험사는 향후 장기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부채)을 준비하기 위해 비슷한 만기의 장기채권을 매입하여 부채의 듀레이션을 맞춘다. 만기와 당시 금리를 일치시켜야 향후의 재무 위험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현재 공시이율 예

삼성생명 저축보험 공시이율 2.51% (전월대비 -0.01%p)

교보생명, 한화생명 2.55% (전월대비 -0.02%p)

 

연도별 평균공시이율은 12개월간 보험사별 공시이율을 보험료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해 산출한다. 보험사들이 최근 1년간 소비자에게 판매한 보험 상품의 공시이율 평균이라고 보면 된다.

 

 

★ 예정이율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해서 출시할때 발표하는 예상수익률. 고객한테 받은 보험금을 다른 사업에 굴려서 그 보험의 만기까지 낼 수 있을거라 예상한 수익률을 말한다.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그러나 보험 상품판매를 위해 예정이율을 높게 잡았다가 시간이 흘러 운용수익률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으면 역마진이 발생한다. 과거 고금리 시대에 예정이율을 높게 잡은 상품들이 해당수익률을 낼 수 없게 되면서 보험가입자와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19년 예정이율은 2.5% 내외)

 

생보사들이 기준금리가 1.25%로 떨어진 이후 예정이율 0.25% 인하를 추진 중이다. 예정이율 변경은 통상 1월,4월에 이뤄진다. 상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예정이율이 0.25%p 인하되면 보험료는 약 5~10% 오른다. 기존 월 20만원짜리 종신보험 상품이었다면 최대 2만원까지 올라 22만원을 내야 한다. 기존 가입자는 보험계약 당시의 예정이율에 따라 보험료를 내면 되므로 예정이율 변경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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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Base Rate)는 어떻게 정해질까?

 

한국은행의 최우선 목표는 물가안정이다. 그외 경제상황, 금융시장, 주택시장등을 고려하여 한국은행 산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3, 6, 9, 12월의 3배수 월에는 기준금리를 변경하지 않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7인으로 현재 구성은 다음과 같다. 

 

*추천기관 :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한국은행법 제 13조)

 

이 금통위 7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해야 금리가 결정된다. 회의와 투표를 통해 기준금리가 결정되면 그 금리가 한국은행에서 공급하는 7일물 RP의 고정 입찰금리가 되어 시장에 나오는 것이다. 매주 목요일,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의 통화를 빨아들이고 싶으면 RP를 매각하고, 통화를 공급하고 싶으면 RP를 매입해서 시중자금 유동성을 늘려준다. 매입시에는 기준금리를 최저입찰금리로 사용한다.

 

RP란 RePurchase의 약자로 한국은행이 다시 사들일 것을 약속한 환매조건부 채권이다. Repo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량 국공채를 담보로 발행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환금성이 뛰어나다.

 

보통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을 상대로 RP를 매입/매각하지만 필요할 때는 증권사에 RP 유동성을 풀 때도 있다. 2020년 3월23일에는 한국증권금융과 삼성·미래에셋대우·NH투자·신영증권 등 총 5개 비은행기관을 대상으로 RP 매입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

한국 : 1.25%

미국 : 1.50%~1.75% (2019.10.31)

 

한국은행의 2019년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이다. 현재 물가는 마이너스까지 내려가서 목표치인 2%를 한참 하회하고 있으므로 내년 금리인하를 한차례 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은 1.25%는 역대 최저기준금리이므로 한차례 더 인하한다면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 1.0%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한국은행 물가상승지표

2019.12

 

근원물가는 외부적요인에 따라 매년 가격변동이 심한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를 말한다. 소비자물가는 실생활과 관련된 460개 품목에 각각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정한 물가이고 생활물가는 장바구니 물품 141개를 단순평균한 물가다.

 

2019년 소비자물가 상승률(CPI)은 0.4%로 발표됐다. 1965년 이후 역대최저다. 이전 기록은 1999년 외환위기 0.8%, 2015년 0.7%였다. 석유류가 -5.7%로 영향이 가장 컸고 농축수산물도 -1.7%를 기록했다. 이를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은 0.9%다. 

 

2019년 전년 대비 월별 물가상승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0.8% 0.5% 0.4% 0.6% 0.7% 0.7% 0.6% 0.0% -0.4%

* 19. 12월 소비자물가지수, 근원물가지수 = 0.7%

* 소비자물가상승률 = 상반기 0.6%, 하반기 0.2%

* '19 GDP 성장률 = 2.0%

* '19 GDP 디플레이터 = -0.9%

* '19 1인당 GNI = 3만 2047달러

 

 

기준금리의 파급 과정

 

기준금리 RP 

> 국고채금리 

> 단기금리 > 장기금리

> 도매금리

> 소매금리 (수신금리, 코픽스)

> 대출금리

> 신용금리

> 여신금리, 대부금리

 

이렇게 여러 갈래로 유통된다. 일반 공장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마진이 붙는 것과 원리는 사실 똑같다. 공장도가격이 가장 싸고 도매, 중간상, 소매로 넘어오면서 점점 가격이 올라간다. 각 단계마다 자기가 (조달했던 금리) + (이윤 얼마)를 붙여서 다음 사람한테 금융상품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단계를 거칠때마다 점점 금리는 올라간다.

 

자금 수요가 많을수록 조달금리는 상승하고 공급이 많아지면 금리가 하락한다.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수요공급 법칙을 따른다. 예를 들어 은행도 돈이 마를때는 단기 CD금리가 급상승하고 은행에 돈이 충분할때는 굳이 CD를 발행하거나 특판예금을 판매해서 자금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연히 CD나 예금금리가 떨어지는 식이다.

 

물론 입찰로 결정되는 국고채 금리와 정책으로 정하는 기준금리는 다르지만 만일 RP 금리가 더 높다면 굳이 국고채를 살 이유가 없으므로 비슷한 신용등급에서는 자연스럽게 가격이 맞춰진다. 채권이든 대출이든 최우량 신용도를 가진 기관의 금리가 가장 낮다. 

 

그래서 한국에서 맨 밑에 있는 베이스금리는 가장 신용도가 높은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가 되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킹왕짱 높은 신용도는 원화 발권력과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정부의 국고 은행라는 것에 근거한다.

 

기준금리가 직빵으로 영향을 주는건 RP금리, CMA 수시금리 등이고 

예금금리, 보험공시이율 연동

대출금리는 코픽스에 따라 자동 변경

신용금리는 기본금리에 신용원가가 움직이는만큼 이동한다. 

 

보통 초단기 콜금리, RP금리 > 단기 머니마켓 금리 (1년이하) > 장기 캐피탈마켓 금리 그리고 예금 및 대출 금리의 변동으로 이어지면서 궁극적으로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00년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25~5.25% 사이에서 움직였다. 특히 2008년 8월 미국발 금융위기때는 5.25%에서 2009년 2월 2.00%까지 3.25%를 6차례에 걸쳐 인하하기도 했다.

미국은 2000년 이후 0~6.50% 사이에서 기준금리가 움직였다. 2008년 12월, 파격적으로 1%를 한방에 내리면서 미국사상 최초로 기준금리 0% 시대를 열었다.

 

 

 

★ 미국은 왜 범위식 기준금리인가?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기준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내리면서 정책금리와 시장금리가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생겼다. 그 완충을 위해 0~0.25% 이런식으로 기준금리 공시방법을 범위형으로 바꾸었다. 사상초유의 제로금리, 은행이자가 0%라는 심리적 충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했던 것 같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방은행이 은행끼리 빌려주는 1일물 연방기금 (Fed Funds) 콜금리로 조절한다. 공개시장 FOMC라는 것은 연준이 미 재무부로부터 채권을 직접 구매하지 않는 시장임을 뜻한다. Fed는 어디까지나 중간 입찰 딜러들의 전자경매, 경쟁금리 방식으로 증권을 사들이면서 돈을 풀기때문에 시장금리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버냉키가 무려 7년이나 제로금리를 유지하면서 (양적완화, QE) 전세계에 달러를 헬리콥터로 뿌렸다는 평을 듣기도 했다. 

 

기준금리를 25bp 내리면?

 

0.25%가 별것 아닌것 같지만 부채총액이 1000조라면 무려 2.5조원의 이자가 증발하게된다. 한국에서는 기준금리를 한번 올리고 내릴때마다 GDP,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한번에 3~4조씩 왔다갔다 한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2019년 2분기 약 1556조, 기업부채는 1885조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다른 하나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다. 재정을 1000억 지출했을때 GDP가 증가하는 비율을 재정승수라고 하는데 보통 0.5~0.8 사이로 나타난다. 현재 1.9% 정도로 추정되는 GDP 성장률을 2.0%로 올리고자 한다면 0.1%의 GDP 증가가 더 필요하다. 한국 GDP는 약 2천조, 0.1%면 2조다. 재정승수가 0.5라면 정부예산 중 4조원 이상을 풀어야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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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연말정산 

 

(2019년 귀속)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편의상 원천징수한다음 1년분 세금을 따져봐서 더 많이 걷어간 세금은 환급해주는것이다. 내야할 세금을 덜 냈다면 추가징수하기도 한다. 2018년 근로소득자 3명중 2명은 평균 58만원을 환급받았고, 5명 중 1명은 반대로 평균 84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냈다.

 

말그대로 '연말'에 몰아서 하는 직장 근로자들의 1년치 세금 '정산'이다.

 

[소득세액] = (과세소득액) x (세율)

 

소득공제는 (과세소득액)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소득세액]을 줄여서 세금을 낮추는 방식이다. 

 

* 소득공제

세금대상인 소득(과세표준)을 줄여주는것

연봉마다 환급액이 다르다.

세율이 높은 고연봉자일수록 유리

 

* 세액공제 

소득세액에서 빼주는것

세액공제액만큼 똑같이,그대로 환급받는다.

세율이 낮은 근로자가 상대적 유리

 

뭐가 소득공제로 적용되고 뭐는 세액공제로 적용되는지 항목이 많아 헷갈리는데 목록 정리를 해보자.

 

과세표준표는 아래와 같다.

2021년부터 과세표준 연 10억원 초과는 소득세율 45% 

 

소득공제 항목

 

1. 4대보험

본인부담액 x 100%

공적보험은 소득공제로 남아있고

사적보험은 세액공제로 빠졌다.

 

2. 신용카드, 체크카드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x (공제율) 

*공제율

신용카드는 x15%

현금영수증 x30%

체크카드는 x30%  (직불,선불 포함)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액은 x40%

 

공제율이 높은 카드부터 자동 적용해준다.

공제한도는 300만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사용액은 이용액의 40%씩 각각 100만원 한도까지 추가된다. 

 

즉 법정 최대한도는 500만원이다. 여기에 가장 일반적인 소득세율 15%를 적용해서 공제받는다면 약 7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연 4천만원 급여자가 2천만원을 카드로 썼다면 평균적으로 200만원 정도 공제를 받을 것이고 환급액은 약 30만원 정도다. 

 

카드사용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카드사용 중 공제제외 항목

=보험료, 교육비, 공과금, 기부금, 세액공제받은 월세, 신차구입비, 자동차 리스료, 면세품,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유가증권, 상품권 구입, 사업 비용, 국세, 지방세, 전기가스, 전화, 인터넷,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지자체 수수료, 대출이자, 대출보증료 등

 

카드사용과 중복공제 되는것

=의료비, 교복구입비, 미취학아동 학원비 등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중고차에 대해서만 10% 한도로 예외를 둔다. 골드바나 귀금속은 취득·등록세가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구매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 전에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결혼 후 사용한 금액만 가능하다.

 

나이 제한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득조건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부모님과 자녀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근로자 본인과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형제자매가 쓴 카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부양가족을 등록한 사람이 신용카드 공제도 받아야한다. 2명이 기본공제 따로, 신용카드공제 따로 받을 수는 없다.

 

 

3. 문화생활비

영화,공연,도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총급여액의 20%, 300만원) 둘 중 적은 것을 초과했을시 초과한 카드금액에 대해 x30% 공제

최대한도 100만원

(기념품이나 식음료구매는 안됨)

 

4. 주택청약저축

240만원 한도 x 40%

최대한도 96만원

 

5. 주택임차 차입금 :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x 40%

최대한도 300만원

 

☞ 청약 & 주택임차차입금 상세설명

청약과 주택임차·주택저당 차입금 공제는 한도를 합산한다.

 

6.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

기준가 5억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2013년은 3억, ~2018년은 4억)

상환기간 15년 이상일 경우

이자 상환액 x 100% 

공제한도 300~1800만원

 

7. 기타

2000년 12.31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납입액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 연 72만원)

 

 세액공제 항목

 

1. 자녀 추가세액공제

첫째,둘째 15만원, 셋째~ 30만원

기본인적공제 150만원+ 추가로 받는것

6세이하 아동수당과는 중복안됨

 

2. 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금 400만원 한도 x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시 x13.2%로 적용

연금저축은 최대 66만원 환급

 

연금저축 400만원 + (DC형, IRP형) 퇴직연금 300만원 = 합산한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2020년도 귀속분부터 3년간, 50세 이상은 연금계좌 600만원 (+퇴직연금 합산한도는 900만원)까지로 납입한도가 늘어난다. 

 

3. 보장성보험

납입보험료 100만 한도 x 13.2%

(장애인전용 보험은 x 16.5%)

최대 13.2만원 환급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 올해부터 추가됐다. 3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험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은 소득공제되는 공적보험으로, 보장성보험이 아니다. 보장성보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해보험 등을 말한다.

 

4.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x 16.5%

재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가능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받을수있다.

 

나이나 소득요건에 걸려 인적공제는 못받더라도 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 의료비는 가져와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독립생계능력이 있고 따로 사는 부모의 의료비나 다른 사람 앞으로 기본공제가 등록된 경우는 공제받을 수 없다.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의료비공제 금액에서 차감해야한다. 현재 규칙은 보험금을 실제 수령한 년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는걸로 되어있다. (의료비를 실제 지출한 년도와 다를 수 있음) 

 

안경, 렌즈, 산후조리원도 포함된다.

 

본인, 장애인, 65세이상은 공제한도 무제한

그외는 700만원 한도

 

5. 월세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 & 전입신고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기숙사는 포함 X

 

월세 x 13.2% (월세 1년한도 750만)

총급여 5500만원 초과시엔 월세 x11%

 

최대 99만원 환급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자는 82.5만원

 

6. 교육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수업료,입학금,공납금 등 x 16.5%

 

본인 교육비는 전액공제

자녀 아동~고교생 300만원 한도

자녀 대학생은 900만원 한도

 

본인 외 사람은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함

대학원은 본인일때만 공제가능

☞ 사례별 공제 여부

 

7. 기부금

정치기부금은 10만원까지 x 10/11 

다른건 기부 종류별로 15~30% 공제

 

예를 들어 정치기부금이 10만원이라면

( x10/11) + (지방세 10%) = 90909원 + 9090원 = 99,999원이 환급된다.

 

공제 한도초과시 최장 10년까지 이월가능하다.

법정·지정기부금 영수증은 잘 보관해두자.

법정기부 = 국가, 지자체, 학교 기부

지정기부 = 공익법인, 종교단체 기부

 

정치자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되지않는다.

근로소득금액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과 (기본)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다.

 

※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이 4가지 세액공제를 특별세액공제라고 한다. 

 

☆ 기타 세금 감면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만 34세 이하 & 중소기업 취업자

취업일(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세액을 90% 감면받는다. (연 최대 150만원까지 감면)  

 

 

표준세액공제 

 

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는다.

 

대부분은 위에 열거된 특별세액공제가 유리하지만, 특별한 지출없이 혼자 사는 1인 근로가구라면 일괄 13만원을 환급받는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할 수도 있다. 사업자(종합소득 신고자)의 경우 연 7만원, 성실사업대상자가 의료비 및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연 12만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 택자금 특별소득공제를 모두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표준세액공제는 '건강보험·고용보험 소득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둘 중 유리한 것을 고르면 된다.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자동 선택되기도 하고 직접 선택할 수도 있다.

 

 

▶ 각종공제 계산표

일반적으로 총급여 7천만원을 넘으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액공제 한도액이 줄어든다. 

 

* 근로소득 자체공제는 소득공제 + 세액공제 두가지를 모두 받는다.

이것은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자동계산해주니 참고만 하자.

근로소득공제 원래계산법
근로소득공제 간편계산법
근로세액공제 간편계산법
근로세액공제 한도

 

* 중간에 퇴사했을 경우

다음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공제,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금 소득공제는 근로기간이나 퇴사날짜와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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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 조건

 

일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보수를 받거나 해당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노동자

 

1. 건설공사

동일 회사에 1년 미만 고용

=1년 이상 '계속 고용' 상태가 아닌자

 

단, 아래 업무를 위해 계속 고용된 자는 제외한다.

- 감독,지휘 업무

- 건설기계 운전 및 정비 업무

- 사무, 타자, 경비 등의 업무

 

2. 하역작업

항만근로 포함

근로당일에 보수를 받는 사람, 모아서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감독 지휘 업무, 기계운전 및 정비 업무자는 제외한다.

 

3. 그밖의 종사자

건설,하역이 아니면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

한번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간격으로 두고 띄엄띄엄 고용되었을 경우는 일용직이다.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대표적인 예 

(단기, 임시 알바)

 

★ 일용소득과 일반소득 

 

일용 근로소득 일반 근로소득
한시적 고용, 일별/시간당 지급 상시 고용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X 과세표준에 합산 O
연말정산 대상 X 연말정산 대상 O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아래의 원천징수 공식에 따라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종합소득세 대상에 해당되지않음 

 

소득세법 47조 근로소득공제 개정)

2019년 1월1일부터 근로소득공제가 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며, 1000원 미만의 소액세금도 면제된다. 

 

세금액을 가장 간단히 계산하려면

( 일당 - 15만원 ) x 2.97% 를 하면된다.

 

 

여기서 비과세소득이란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출산보육수당, 취재수당, 연구보조비, 지방이전, 벽지,승선수당으로 받은 소득액을 말한다. 급여명세서에 이 항목들로 지급이 되어야한다.

 

2.97%를 곱하는 이유는 세율 6%가 다 적용되는게 아니고 세액공제 55%를 감해주고 적용되기때문에

6% x 0.45 = 2.7%

여기에 지방소득세 0.27%가 더해져서

2.7+0.27 = 2.97%가 된다.

 

참고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율은 3.3%

3%+ 0.3%(지방소득세)

 

일용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고용주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를 신고납부해야한다. 그리고 분기마다 해당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2분기라면 7월3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이용)

 

출처 : 국세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ntscafe/221720719796

 

 

일용직 4대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조건

-건설직 : 한달 8일 이상 근무시

-일반직 : 한달 8일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의무 발생조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50%씩 부담한다.

 

2019.12 4대보험 요율, 2020년 건보료는 6.67% 장기요양보험료는 10.25%로 인상된다

 

 

4대보험 자격상실일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에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에 월 8일 미만 근로한 경우: 해당 최종월 1일 (※ 사용자 및 근로자가 희망할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에 상실하도록 변경 가능)

 

* 헷갈리기 쉬운 사항 : 세법과 고용노동법의 일용직 기준이 다르다.

세법에서는 3개월 미만 근무자, 고용노동법에서는 1개월 미만 근무자를 일용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고용과 관련된 4대보험 가입의무 발생기준은 3개월이 아니고 1개월이다.  

 

 

 연말정산 본인

 

본인의 일용 근로소득은 따로 연말정산할 필요가 없다. 상용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서를 뽑아줄 것이고 일용근로자가 받은 급여액은 원천징수 당시에 바로바로 납세의무가 끝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연말정산 대상은 상용근로자뿐이고

단기 알바, 사업소득자는 무관하다.

 

단, 3개월이상 근무 & 4대보험 가입해서 상용근로자로 등록된 경우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다. 그외의 단기알바나 기타소득자는 연말정산은 하지않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소득과 경비액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

 

연말정산의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인적공제다. 

인적공제 1인당 기본공제액은 150만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부모님)이 일용직일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연간소득금액에 일용직 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액과 관계없이 인적공제 가능

 

참고로 상용직 근로자일경우 1년 총급여액이 5백만원 이하일때만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 상용근로자가 5백 이하로 받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사실상 인적공제가 안되는 셈

 

2. 배우자가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을경우

(다른소득 + 근로소득) < 연 100만원 이하일때만 기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배우자로 인적공제받기가 어렵다. 여기서 근로소득은 일용직소득, 비과세소득, 분리과세된 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 만일 다른소득에 국민연금(노령연금)만 있을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516만원 이하라면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간주되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은 비과세소득이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표 참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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