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제일반'에 해당되는 글 63건

  1. 2020.02.15 청약통장 공공분양 자격, 민간분양 1순위 조건
  2. 2020.02.10 ETF와 ETN 차이 및 특징, 선물 롤오버 비용
  3. 2020.02.03 소득세 종류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세법
  4. 2020.01.30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기준과 부모님 의료비 공제
  5. 2020.01.27 주택 세금 -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계산법, 장기보유 특별공제 (~2020년 6월)
  6. 2020.01.25 죄수의 딜레마 - 협력과 빠른용서의 중요성
  7. 2020.01.24 자본이익률 비교 - ROE, ROIC 계산
  8. 2020.01.23 4대보험 계산, 2020년 4대보험료 요율 -건강보험료 인상
  9. 2020.01.20 주식형/채권형 펀드 세금 - 과표기준가, 비과세 조건
  10. 2020.01.20 직장 근로소득 관련 비과세소득 목록
  11. 2020.01.20 [연말정산] 연봉, 총급여,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뜻
  12. 2020.01.18 필립스곡선 - 미국 실업률과 인플레 관계
  13. 2020.01.17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장해급여 차이 -소득세 비과세
  14. 2020.01.16 은행,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 신협, 새마을금고도 보장됨
  15. 2020.01.16 1금융권 은행과 2금융권 저축은행 차이 및 구분법
  16. 2020.01.15 [연말정산] 배우자 소득공제 -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 몰아주기
  17. 2020.01.10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및 세율, 비과세 조건
  18. 2020.01.09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조건/과세 세율, 사업자등록 혜택 1
  19. 2020.01.06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대상 및 자격
  20. 2020.01.05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평균환급액, 평균연봉, 공제액 순위

* 공공/민간 차이

공공분양 : LH, 지자체 분양 (국민주택,공공주택)

민간분양 : 민간건설사 분양

 

공공분양은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고, 민간분양은 1순위, 2순위 조건에 따라 경쟁하게 된다. 다른건 비슷하지만 공공분양은 소득조건을 따지고, 민간분양은 청약 예치금액 조건이 있는 점이 다르다.

 

▶ 공공분양 자격 

 

 주택공급지역 거주자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

 

 청약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 24개월 (24회) 이상

 

아래의 기준소득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노부모, 다자녀,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 이하

 

 

같은 조건이라면 무주택기간이 길고, 납입총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청약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공공분양은 납입금액을 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한다. 따라서 10만원씩 길게 넣는 것이 가장 좋다.

 

 

▶ 민간분양  

 

* 1순위 조건

가입기간 24개월 경과

등본상 세대주 

무주택 또는 1주택자

해당지역 거주 1년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원하는 곳에 분양이 나왔는데 청약 예치금이 부족한 경우, 분양 공고일 당일까지 부족한 부분을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다. 135㎡ 이하 주택을 원하는 경우는 1천만원은 채우는게 좋고, 면적제한 없이 청약하고 싶으면 1500만원은 채워야한다.

 

85㎡ = 25평

102㎡ = 30평

135㎡ = 40평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은 청약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가입하면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1순위는 분양공고일 이전까지 조건을 충족해야 자격이 생기는데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없어야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 수도권 과밀지역 재당첨 제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

 

수도권 외 지역은 

85㎡ 이하는 3년, 85㎡ 초과는 1년

 

* 청약통장은 있지만 1순위 조건이 안되는 사람은 모두 2순위자가 된다.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2순위에 별 의미는 없다.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뽑는다. 85㎡를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소형주택 100%, 대형주택 50%를 가점제로 배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소형 75%, 대형 30%를 배정한다.

 

가점의 총점은 84점으로 조건항목은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청약 가입기간이다. 기간은 어차피 서로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없이는 가점제로 당첨되기 어렵다. 

 

민간분양 아파트 브랜드 순위는 위와 같다.

자이, 래미안, 롯데캐슬, 푸르지오, 더샵, 힐스, 이편한세상, 아이파크, 위브, 린 등이 메이저 건설사의 대표 브랜드들이다.

 

* 청약제도는 왜 생긴걸까?

 

1977년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청약제도를 도입했다. 당시는 ‘내 집 마련’을 원하는 국민 수요를 한번에 채워줄 재원이 없었고 순차적으로 주택을 보급해야했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청약저축을 내놓고 민간 자본을 주택건설자금으로 끌어들어기 위해 ‘추첨제’라는 방식을 도입했다. 추첨제로 모두에게 '로또 희망'을 주어야 청약 통장 가입자가 많아지고 분양시장과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 청약제도, 이제는 고쳐야하지 않을까

 

청약제도는 처음부터 주택 시장 부양 또는 적당히 과열시키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를 거쳐 40년이 지난 지금은 집을 한탕주의, 투기의 대상으로 만드는 주범이 되고 있다. 실제 당첨되는건 극소수인데, 그 로또아파트 당첨에 온 국민이 목을 매게 만드는 웃지 못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는 1명의 '로또 차익'을 위해 99명 이상이 박탈감을 안게되는 비합리적인 제도일 뿐이다. 

 

제도가 투기심을 자극하고 있는데 아무리 규제만 해봐야 소용이 없다. 분양자격, 1순위 조건, 투기지구, 추첨제 비율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바뀌겠지만, 몇 번 땜질한들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대로일 것이다. 청약제를 당장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로또 차익의 일부를 사회로 환수해서 재분배하는 등의 대안책이 필요해 보인다. 

 

* 주택 청약제도의 역사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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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TF vs ETN 

(exchange-traded) Fund

(exchange-traded) Note

 

ETF = 상장지수펀드

ETN = 파생결합증권

 

깔끔한 번역은 아니지만 의역하면 이와 같다. ETF와 ETN을 합쳐서 ETP (exchange traded product) 라고 한다.

 

 

* 발행 구조 및 목적

 

ETF는 기초자산이 되는 대상을 자산운용사가 발행·운용하고, 증권사는 유동성 공급을 맡아 1주 단위로 사고 판다. KODEX만 설계하고 운용하는 삼성자산운용과 KODEX,TIGER 등 여러 ETF를 거래할 수 있는 삼성증권은 각각 다른 회사다. ETF는 주로 주식, 채권 등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인데, 마치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펀드라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10월에 코덱스 200, 코세프 200 등의 ETF가 최초 상장되었다.

 

ETN도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슷한 상품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운용사 없이 증권사에서 발행과 운영을 책임진다는 점이다. ETF는 자산을 별도의 신탁사에 맡겨놓는 반면, ETN은 증권사가 자체 관리를 한다. 투자대상은 금리, 통화옵션, 주식합성매도, 주가변동성(VIX), 원자재, 인프라현물화하거나 지수로 만들기 어려운 것들을 주대상으로 한다.

 

원유 파생상품에 투자하려는 사람이나 주식 변동성에 베팅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자. 자신이 직접 원유를 매매하거나 변동성을 매도하려고 한다면 너무 번거롭고 거래 자체가 어렵다. 이때 ETN 상품을 이용하면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증권사를 통해 비슷한 투자효과를 볼 수 있다.

 

ETN은 증권사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발행자격도 제한이 있다. 자기자본 1조원 이상에 신용등급 'AA-',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200% 이상 등이다. 현재 ETN을 발행하는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8개사다.

 

한국거래소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ETN은 WTI원유 선물, 천연가스 선물, 인버스 2X, 양매도, VIX 지수, 금 선물 ETN 등이 있다. 한국 금융상품은 최대 2배 레버리지까지만 허용된다. 

 

* 세금

 

ETF와 ETN은 과세방식이 같다.

 

국내주식형만 매매차익이 비과세되고 나머지 ETF와 ETN은 (과표기준 차익 또는 매매차익) 중 적은 것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가 과세된다. 분배금은 둘 다 배당소득세 15.4%가 과세되고 거래세는 없다. 

 

* 운용상 차이점 및 유동성

 

ETF는 지수 추적을 할때 실물 기초자산을 편입하되 종목 샘플링 방식을 쓴다. 지수를 구성하는 모든 종목을 다 편입해서 일일이 실시간 거래를 할수가 없기 때문에 비중이 큰 종목들 위주로 트래킹하는 것이다. 이때 기초지수 편입 종목은 10개 이상이어야 한다. 그 외 선물지수 자체를 거래함으로써 실제 자산편입 없이 간편하게 추적하는 합성형 ETF도 있다.

 

ETF는 펀드인 만큼 분산투자 기준이 엄격하고, 펀드자산 보호를 위해 신탁사에 따로 보관하는 등 여러 운용 제한이 있다. 실물운용이므로 실물가격과 순자산가치의 차이 (추적오차,트래킹에러)가 생기는 것이 보통이며 이 추적오차를 줄이는 것이 ETF의 운용실력이다.

 

ETN은 실물자산 없이 기초지수만 추종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기초지수에 편입해야하는 종목 수 (5개 이상) 등에서 운용제약이 훨씬 적고 기초자산 가격추적이 ETF보다 쉽다. 사실 투자자 니즈만 있다면 선물, 옵션, 스왑, 헤지 등 어떤 상품이든 ETN으로 만들어서 팔면 된다. 원유선물의 경우 증권사가 선물을 실제로 사오는 것이 아니라 기초지수의 변동만 ETN의 지표가치 (IV)에 반영하는 식이다. ETN은 기초자산과 오차가 생기면 그 차이를 증권사가 자체 보장하고 메꾼다. 즉 증권사만 우량하고 안전하다면 원칙적으로 트래킹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증권사 부도가 나지 않더라도 매수·매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릴 경우, LP가 보유한 증권 물량수가 오링되어버렸다면 매매가와 지표가치의 차이 즉 괴리율이 수십% 이상 커질 수 있다. LP가 내놓는 실제 물량은 없는데 투자자들끼리 서로 사고 팔면서 원래 지수와 상관없이 거품가로 급등해 버리는 현상이다. ETF보다 거래량이 훨씬 적은 ETN에서는 투기세가 몰리면 비정상가격이 발생하기 쉽다. 이럴 땐 트래킹에러보다 괴리율이 훨씬 심각한 문제가 된다.

 

* 엽기적인 WTI 괴리율과 폭락 사건

 

2020년 4월2일 WTI 선물 레버리지 ETN의 경우, 유가가 단기급락하면서 매수세가 몰렸고 괴리율이 무려 70%~90%까지 벌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삼성 69%, 신한 83%, QV 90%). 실제가치보다 거의 두배 비싼 가격으로 ETN을 사들인 것이다. 기관은 이 투기판에 그다지 끼어들지 않았고 개인 자금이 급격하게 몰렸다. 3월 한달간 일평균 ETN 거래대금은 개인이 750억원, 기관이 50억원 수준이었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원유 관련 ETF와 ETN 10개 상품의 개인 순매수액은 1조42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인 1120억원과 비교해 무려 10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4월 22일 WTI 선물 가격이 50% 이상 하락할 경우 투자금 전액 최종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들 종목은 WTI 선물 가격 일간 등락률의 2배를 기초자산으로 한다"며 "따라서 WTI 선물이 하루에 50% 하락할 경우 x2를 하면 -100%가 적용돼 기초자산 가격= 0이 되면서 전액 손실이 확정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추후 유가가 상승하더라도 이미 전액 손실이 확정돼 투자자의 손실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시 10배 괴리율조차 무시하는 불개미들의 탐욕적 투기에 유동성이 말라버렸고 원유레버리지 ETN은 모든 증권사에서 정상 가격조절 능력을 상실했다. LP의 정상호가는 ETN이 거래되는 시장가격과 ETN이 실제 추종하는 지표가치의 ±6% 내외로만 제시할 수 있는데, 해당날짜의 -60% 하한가조차 6% 제시가능가격의 까마득한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22일 신한 레버리지ETN의 경우 I.IV값이 60원 근처까지 폭락했고, 이때는 최대 +6%를 적용해도 약 64원의 매도주문밖에 낼 수 없었다. 당시 ETN은 650원에 거래되며 10배 뻥튀기된 가격에서 내려오질 않았고, 하한가조차 365원이나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추종하는 지수가 아예 0 또는 마이너스가 될 때다. 현물없이 기초지수 숫자만 추종하는 것이 ETN이므로 지수가 한번 0이 되면 상장폐지되고 투자한 원금이 전액손실된다. ETN 지표가치는 (전날 지표가치) x (당일변동률) 로 계산되는데 전날 지표가치가 0이면 다음날 뭘 곱해도 그대로 0이기 때문이다. 

 

 

* 보수 및 만기

 

ETF : 약 0.5% 내외 보수, 만기 없음
ETN : 약 1% 이내 보수, 만기 있음 ( 1년~20년 )

 

또 하나의 차이점은 만기다. ETN은 만기가 되면 더 오래 투자하고 싶어도 강제 청산되어 현금으로 환매된다. 따라서 ETN의 만기가 충분히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기가 정해져있고 발행증권사의 신용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ETN은 지수추종과 투자기능이 있는 채권에 가깝다. 

 

ETN 발행사는 각자 재량으로 자산을 운용(헤지)하며, 계약된 기초지수의 수익률 외의 나머지 모든 손익은 자체로 감수한다. 즉 ETN 투자자는 발행사의 운용성과에 관계없이 기초지수의 수익률대로 돌려받고, 운용을 잘해서 초과수익이 났든 손해가 났든 그것은 증권사 몫이 된다. 

 

* 신용위험

 

ETF는 운용사가 파산 또는 ETF가 상장폐지 되더라도 해당 자산을 별도 금융회사에 수탁해서 맡겨놓기 때문에 안전하다. ETF 보수에 포함되어있는 신탁보수가 그에 드는 비용이다. ETF의 만기는 없지만 거래량이 적고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 이하가 되면 상장폐지될 수 있다. 

 

ETN은 증권사가 파산하면 원자산의 손실 위험이 있다. 발행 증권사가 파산했다면 사실상 원금을 포기해야한다. 따라서 증권사의 재무상태, 신용위험에 민감하다. 과거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ETN 3개가 상장폐지되고 원금이 증발한 바 있다.

 

파산 이외의 이유로 ETN이 상장폐지될 경우는 상장폐지 전 최종결정된 지표가치 IV대로 투자금을 돌려준다. IV는 해당 증권사가 아닌 제3의 기관, 예탁결제원과 코스콤에서 산출한다.

 

> ETN 상장폐지 조건

 

 2. 선물 롤오버 효과 

 

최근월물보다 다음 월물이 비싼 콘탱고에서는 롤오버 손실이 발생한다. 원유선물처럼 보관료가 비싼 선물 ETF나 ETN은 롤오버 비용이 매우 크다. 다음 월물이 더 싼 백워데이션 때는 롤오버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백워데이션은 일반적인 시장 상황이 아니다. 다음 월물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한다면 그 상품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일반적인 콘탱고에서 만기가 되면 선물가격이 현물가격에 수렴한다. 선물 가격 ≒ 현물 + (보관비용과 금리)로 현물보다 비싼것이 정상이다. 즉 5월물을 매수했다면 5월물을 만기에 팔때는 현물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훨씬 싸게 팔아야만 한다. 시장 시세가 평탄하게 유지된다면 다음 6월 선물은 5월 선물의 매수가격과 비슷한 비싼 가격으로 다시 사야한다.

 

이 손실은 롤오버 전후 시기에만 ETP 매매를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선물가격은 현물가격에 수렴하면서 점점 내려가므로 언제 샀든간에 선물 (또는 해당 ETP) 매수 후 보유만 하고 있어도 매월 만기까지 내 손실이 계속 진행된다. 이것이 바로 롤오버손실의 실체이다. 롤오버 전후시점에는 보유총액은 동일하고 평단만 바뀌는 것으로 이때는 오히려 자산손실이 없다.

 

SR (Spot Return) : 선물계약을 따라가는 지수

ER (Excess Return) : SR + 롤오버효과 반영 지수

TR (Total Return) : ER + 선물증거금 외 채권투자수익까지 반영 지수

 

ETF 기초지수는 ER을 쓰는 것이 많고, ETN 기초지수는 TR을 쓰는 것이 많다. ETN 선물은 보통 IndexER을 기반으로 91일 미국 Treasury Bill 채권수익률을 지급하는 IndexTR 지수를 사용한다.

 

현물 시세 상승률보다 롤오버반영 수익률이 낮게 나오는 이유가 이것이다. 내가 매수할 때는 가격이 낮았더라도 매월 만기에 싸게 팔고 다음 월물을 비싸게 사는 반복을 통해 자동으로 내부 매수단가가 올라가버리는 효과가 난다. 내 매수평단이 올라버린만큼 유가 등의 시세가 상승했어도 매도시 내 실제 수익률은 훨씬 낮게 나온다. 

 

예) 5월물 15달러, 6월물 20달러 일때

 

15달러에 200주 매수 = 원금 3000달러

롤오버 → 5월물을 팔고 6월물 매수

3000달러 / 20달러 = 6월물 150주로 교체

 

이때 6월물이 30달러로 급등해서 바로 팔았다면?

 

④ 150주 x 30달러 = 매도금 4500달러 

원금 3000달러 대비 +1500달러 = (수익률 +50%)

 

최초 매수가격 15달러 → 30달러 = (수익률 +100%)가 나야하는데, 실제 수익률은 그 절반밖에 안된다. 즉 시세가 단기에 2배로 급상승해도 내가 얻는 실제 이익금은 그보다 훨씬 적다. 롤오버 손실만 마이너스 50%고, 남는 이익금에서 배당소득세도 내야한다. 가격차가 큰 슈퍼콘탱고일수록 롤오버 비용도 커져서 남는게 별로 없다는 점을 유의하자. 

 

정리하면,

선물 ETF/ETN 매매로 돈을 벌려면, 내가 보유중인 혹은 그달 매수한 선물 가격이 그달 만기 이전에 급등해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수익이 조금씩 누적되어 장기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일반 투자구조와 반대다.

 

--- 2배 레버리지 ETN, ETF는 롤오버 효과도 2배가 된다.

--- 인버스는 롤오버효과 (+/-) 가 반대로 나타난다.

--- 롤오버 매매비용 : 롤오버효과와는 별도로 선물 매도매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수수료다. ETF는 순자산가치(NAV)에 반영되어 차감되므로 투자자가 부담하는 셈이 되고, ETN은 실제 매도매수를 하지 않으므로 발행증권사 보수에 포함되어있는 비용이다. 

 

 3. 한국, 미국의 ETF들 

 

* 한국 ETF 자산규모 순위

삼성자산운용 약 24조 (54.2%)

미래에셋운용 약 11조 (23.9%)

KB자산운용 7%

NH아문디자산운용 3.7%

한국투자신탁운용 3.5%

한화자산운용 3.4%

 

순자산가치 총액은 약 50조원 ('19년말)


일평균 거래대금은 삼성 KODEX가 미래에셋 TIGER의 7~10배 수준이다.

 

* ETN 자산규모 상위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True) 등

 

* 국내/해외 ETF 브랜드명

 

상위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하는 현상은 글로벌 ETF시장에서도 비슷하다. 1위 블랙록, 2위 뱅가드, 3위 스테이트스트리트 등 3개사가 미국 ETF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글로벌 ETF시장의 최강자는 블랙록으로 전 세계 ETF시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기준 블랙록의 ETF운용자산은 미국에서만 약 1400조원에 달한다. 블랙록 ETF의 대표 브랜드인 아이셰어즈는 원래 BGI가 운용하던 ETF 브랜드를 인수한 것이다. 현재 블랙록이 운용하는 아이셰어 ETF는 800개가 넘는다.

블랙록 다음으로 운용 규모가 큰 뱅가드는 인덱스펀드의 원조로 불린다. 1976년 펀드계의 혁명인 인덱스펀드를 최초 출시했으며 현재 운용 규모는 900조원 수준이다. 3위 스테이트스트리트는 ETF의 창시자다. 1993년 세계 최초의 ETF라고 할 수 있는 SPDR S&P500을 출시했으며 (SPDR- 스파이더라고 읽는다) 운용 규모는 630조원 정도다.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스트리트 세 곳을 제외하면 ETF 운용 규모는 급격히 줄어든다. 4위 운용사인 인베스코는 145조원, 5위 찰스슈왑은 100조원, 위즈덤트리 인베스트먼트는 50조원 규모다.

 

* 미국 ETF 점유율

블랙록 39%

뱅가드 25%

스테이트 16%

인베스코 5%

찰스슈왑 3.6%

 

* 전세계 ETF 자산규모 = 6.7조 달러

2019년 1년동안 +30% 증가

2027년에는 25조달러까지 급증할 전망 

미국상장 ETF가 전세계 ETF 자산의 약 66% 차지

 

미국 ETF 시장에서 레버리지·인버스 AUM은 전체의 약 1%, 거래대금은 10% 내외로 알려져있다. 미국의 5대 ETF 운용사(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인베스코, 찰스슈왑)들은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이 아예 없고, 일부 레버리지·인버스 전문 운용사들만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 22년 3월 ETF 순위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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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개인의 소득을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한다.

 

1. 종합소득

2. 퇴직소득 (분류과세)

3. 양도소득 (분류과세)

 

종합소득은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이고, 퇴직과 양도소득은 장기간 누적해서 쌓아온 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서 세법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20년간 일하고 퇴직했을때 20년간의 기여분으로 받는 퇴직금을 퇴직시점 한번에 과세한다면 세율이 너무 높아져 불합리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연분연승법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 퇴직소득은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많아지는 누진공제 혜택도 있다. 연분연승법은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재직기간 연수로 나누어 1년치 소득액을 구하고 그 소득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1년단위 연분연승법은 고소득자도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형평상 문제가 있어 2016.1.1.부터는 12년 단위 연분연승법으로 변경되었다.

 

12년단위 연분연승법은 (퇴직소득/재직년수) x 12 으로 나온 값을 세율 구간으로 사용한다.

 

연평균과세표준 환산액 = (퇴직소득과세표준/재직년수) x 12
퇴직소득 산출세액 = (연평균과세표준 환산액) x 기본세율 ÷ 12 x 재직년수 

 

퇴직금은 퇴직시점에 원천징수하며, 해당 연도에 퇴직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연도 5월 1일~31일 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으로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양도소득은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유형별로 각각 규정된 세법을 따른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종합소득은 다음의 6가지 종류가 있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임대소득 포함)

3. 이자소득

4. 배당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단,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과 이자배당소득,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12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소득 (퇴직연금,연금저축), 일용직의 모든 근로소득 등은 분리과세로 처리할 수 있고 그 경우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잘한 이자,배당금에 일일이 종합과세를 적용해서 매년 5월 소득을 신고해야한다면 세무서도 일이 너무 많아지고 각 개인들도 너무 번거로워지기 때문이다. 분리과세된 소득은 원천징수 시점에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이 중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것만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며, 다른 소득에 소속되지 않는다고 기타소득이 되지는 않는다. 열거된 기타소득의 예로는 강연료·원고료·복권당첨금 등이 있다. 개인에 대한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열거주의를 따른다 (법인은 포괄주의). 법령에 명시되어 열거된 항목만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외 소득은 세금이 없다.

 

채권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개인의 채권 양도차익은 어느 소득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반면 법인세는 포괄주의에 따라 법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소득원천에 관계없이) 전부 과세대상이므로 법인의 채권 양도차익은 과세된다. 개인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연 250만원 공제 후 20%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대주주가 아닌경우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된다. 

 

개인이 채권을 손해보고 팔아서 매매 차손이 발생했더라도 보유기간 이자에 대한 세금은 차손액과 관계없이 15.4%가 그대로 부과된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도 모두 보유기간, 중도매도, 만기 상환 시 각각 수령한 이자와 프리미엄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종합소득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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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은 인적공제로 1인당 기본공제 150만원씩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조건이 되면 경로우대 (+100만), 장애인공제 (+200만), 부녀자공제(+50만) 또는 한부모공제(+100만) 을 추가공제로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공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한다.

 

1. 가족관계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기혼자라면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도 해당된다.

 

부모님과 자녀, 입양자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같아야한다. 부모님과 자녀는 독립해서 따로 사는 경우가 많으므로 등본 주소가 달라도 인정한다.

 

2. 나이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

 

자녀가 해당년도 중에 만 20세에서 만 21세가 되었다면 해당년도까지는 공제대상이 된다.

 

3. 소득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또는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 월 43만원 (연 516만원) 이하

 

연간소득금액은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경비를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말한다.

 

☞ 소득금액 100만원 설명 (국세청)

 

* 비과세소득 

기초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기초생활수급금, 농사소득, 1주택자의 주택 임대소득 (9억원 이하) 등이 있다.

 

* 분리과세소득 

연 2천만원 이하의 은행이자나 주식 배당금이 대표적인 분리과세 소득이다.

그밖에 복권이나 이벤트경품 당첨,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강연,기고), 일당 또는 시급으로 받는 일용근로직, 임시알바 급여, 2천만원 이하의 주택 월세소득 등이 있다. 특히 일용근로직이나 임시 알바 급여는 소득액이 크더라도 모두 분리과세되므로 부양가족 연간소득금액에 들어가지 않는다.

 

주택 임대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하자. 상가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얄짤없이 과세대상이다.

 

* 주의 : 알바급여라도 3.3%를 원천징수하고 준 급여는 개인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분리과세소득이 아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4대보험 가입의무에서 차이가 난다.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법정·지정 기부금, 신용카드(형제자매 제외), 교육비(직계존속 제외) 는 본인 지출과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지정 기부금은 관공서, 지자체, 학교, 공익법인, 종교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을 말한다. 다시 말해 부모님의 '정치자금' 기부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한국납세자연맹 자료

 

* 부모님 의료비

나이나 소득조건(연 100만원)을 초과해서 기본공제 150만원은 못받았더라도, 부모님의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와 합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단 부모님이 독립적 생계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소득세법 59조 규정을 정확히 읽어보면, 기본공제대상자가 첫번째 조건이고 거기에서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나이,소득조건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 생계를 같이 하지 않거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면 애초에 대상자가 아니므로 의료비공제가 되지 않는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폰요금이나 공과금 또는 보험료 납부 등을 근로자 본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근로자 본인, 장애인, 만 65세이상은 공제한도가 없지만, 그 외 부양가족의 경우 의료비공제는 연 700만원 한도로 제한된다. 실손보험으로 환급받은 금액은 지출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받은 해의 의료비에서 차감해야한다. 

 

* 중복공제

 

가장 주의해야할 것은 중복공제다. 자녀들 중 1명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한다. 2명 이상이 중복해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래 세금에 가산세까지 물어내야한다. 설령 실수로 등록했더라도 가차없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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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 매매 핫이슈는 양도소득세다. 6월이 지나면 양도세 중과세 면제가 끝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건이 강화된다. 서울 강남 조정지역, 10년이상 보유 아파트라고 가정했을 때 6월 이전에 파는 것과 7월1일 이후 파는 것은 세금 차이가 매우 크다.

 

 1.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2주택자 기준)

별도 거주주택이 있고, 2001년 5억에 매수한 다른 주택을 2020년 25억에 매도한다고 하자.

 

차익 20억원에 대해 올해 6월까지 매도한다면 양도세는 약 5.5억이고, 7월 이후 매도하면 10억을 내게 된다.

 

 

2020년 6월이전 매도시 양도세

(차익 20억 - 장특공 6억 -기본공제 250만) x 42% - 누진공제 3540만원 
= 5억 5155만원

2020년 7월이후 매도시 양도세

(차익 20억 - 기본공제 250만) x 52% - 누진공제 3540만원
= 10억 330만원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에 의한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이번 한시적 혜택이 끝나면 앞으로는 2년 실거주를 해야 장특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주택자라면 중과세가 기본세율+20%로 적용되므로 최대 62%를 내야한다.

 

* 양도세 기본 세율표 (2년이상 보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2021년부터 10억원 초과시 세율은 45% (지방소득세 포함 49.5%)

 

양도세율은 자산 유형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주식 양도세는 중소기업 10%, 그외주식 20%가 적용된다.

 

* 주택 양도세율 (2년미만 보유시)

1년 미만 보유 : 일괄 50% 

1~2년 보유 : 일괄 40%

 

*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 9억원 이하 (임대주택도 포함)

- 2년이상 보유

- 2년이상 거주 (조정지역일때)

 

** 21년 6월 이후 개정안

 

* 9억원 초과 1주택자 양도세

2년이상 보유했다면 다음처럼 세금이 부과된다.

고가주택 양도차익 = 양도차익 x  (양도가액 - 9억)/양도가액

9억원은 비과세고, 9억 1천만원은 양도세를 낸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기때문에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비율을 곱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4억에 취득한 주택을 12억에 매도한다면 8억 x (12억-9억)/12억 = 8억 x 1/4 = 2억원에만 과세된다. 실제 양도차익은 취득세, 부동산수수료 등의 경비를 제하므로 매도차익보다 작아진다.

 

부부가 주택 50%씩 공동소유라면 (8억x50%) x (12억-9억)/12억 = 4억 x 1/4 = 1억원씩 각각 과세대상이다. 

 

여기에 실거주기간에 따라 1년당 8%씩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대전원이 2년이상 거주했다면 1년마다 보유 4%, 거주 4% (합쳐서 8%) 씩을 공제받고 최대 10년차= 80% 까지 공제가능하다. 2년미만 거주자라면 연 2% 공제율만 적용되어 15년차= 최대 30% 까지 공제된다. 

 

장특공 : 2년 6개월 거주 & 9년 6개월 보유자라면 → 44%

 

☞ 1216 부동산대책 시행안 

☞ 국세청 : 주택매도 양도세 예

☞ 국세청 : 1세대 1주택 비과세

 

 

*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조정대상지역에서 옛날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갈 계획이라면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에 비과세된다. 다만 둘 중 한 채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3년 내에 처분하면 된다. 

 

* 여러 채 매도시 차익합산 

한 해에 2채 이상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합산해서 과세된다. 이 경우 과세구간이 올라가고 기본공제도 1번, 25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비과세 대상 주택이나 (구간별 >기본세율이 아닌) 단일세율로 과세되는 주택은 합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1년에 1채만 파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유리하다. 만일, 양도 손실이 발생한 주택이 있다면 한 해에 같이 처분하는 것이 좋다. 차익이 난 주택과 합산하여 과세구간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 종부세 계산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5월31일 전까지 매도하면 종부세도 아낄 수 있다. 9억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 또는 총 6억원 이하의 다주택 보유자가 되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위의 경우라면 약 2천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15일이지만, 보유기준일은 6월 1일이니 주의하자.

 

동일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도 내고 재산세도 낸다면 이중과세가 되기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세액에서 재산세 금액은 공제한다. 

 

종부세는 계산식이 복잡하고 적용되는 조건도 각자 다르니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 따로 분리하였다.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엑셀이나 프로그램을 쓰는 편이 좋다. 일단 대략적인 계산법은 아래와 같다.  

 

과세표준 = ( 공시가격 - 기본공제 6억 ) x 공정시장가비율 90% 

종부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2.0% - (누진공제) - (재산세액)

 

여기에 세액공제와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농어촌특별세 20% 등을 가감해서 최종 세금이 계산된다.

 

 2. 주택 재산세 

 

재산세 부과기준도 매년 6월1일이지만 납부는 7월, 9월 2번에 나누어 낸다. (재산세 20만원 미만인 경우는 7월 한번에 납부하고 끝) 재산세는 사실현황에 따라 과세하므로, 무허가건물이나 등기가 안된 건물이라도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상복합의 경우 주택 따로, 상가 따로 고지서가 나온다.

 

과세표준은 실거래가격이 아니라 국토부가 매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60%로 산정하며,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은 0.4%로 적용된다. 여기에 도시지역분 재산세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와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가 추가되어 최종 세금이 된다. 

 

실거래가격 7억, 공시가격 5억 아파트라면

 

과세표준 = 5억 x 60% = 3억

재산세 = 3억 x 0.25% -18만 = 57만

도시지역분 = 42만

지방교육세 = 11만

 

재산세 총합 = 110만원이 나온다. 그외 지역자원시설세가 추가될 수 있다.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 도시지역분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해당구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예전의 도시계획세로 현재는 재산세 항목으로 편입되었다. 서울에서만 따로 표시한다.

 

지방세는 광역시세(시·도세)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구세(시·군세)로 나뉘는데, 도시지역분은 원래 자치구세지만 서울시에서만 광역시세로 가져가기 때문이다. 재산세 고지는 서울의 각 구청에서 하되, 고지서 상에 재산세 항목과 별도로 '도시지역분'을 구분해서 표기한다. 도시지역분은 지자체별로 0.23% 내에서 0.14% 대신 다른 세율로 정할수 있다. (ex: 0.09%)

 

*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밖의 공공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세금인데, 해당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예전의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통합된 것이다. 소방시설은 주유소, 극장, 유흥장, 대형마트, 백화점, 호텔, 4층 이상 건물 등에 중과세하고 오물처리시설은 해당건물가액의 0.023% 세율로 과세한다.

 

 3. 종합부동산세 상세설명 

 

9억원 이하의 1주택자라면 종부세가 없으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다주택자, 고액부동산 소유자에게만 부과된다. 2020년부터 세율 자체도 인상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매년 5%씩 높아진다.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도 시세의 최대 80%까지 오를 전망이다. 

 

재산세= 지방세, 물(物)세, real tax

종부세= 국세, 소유자 기준으로 합산하는 인(人)세, personal tax

2005년 이후 신설되었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자는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2020년 인상된 세율과 누진공제표는 아래 참조

 

2020년 종부세 누진공제

 

2019년 종부세 계산법 자료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기준은 조정지역 2주택자 200%, 3주택자 300% 에서 조정 2주택자, 3주택자 모두 300%가 된다. 세부담상한 300%는 전년도 (종부세+재산세) 납부액이 100만원이었다면 금년도 종부세는 500만원이 부과되더라도 최대 300만원만 내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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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수의 딜레마 게임

죄수 둘을 따로 가둬놓고 자백을 요구한다.

둘다 자백한다면 5년형, 둘다 버틴다면 증거불충분으로 3년형, 한쪽만 자백한다면 석방해주고 대신 자백하지 않은 쪽은 10년형 독박을 쓴다.

 

-1회성으로 종결된다면 자백이 최선

-반복되는 사회게임이라면 협력이 최선

 

우리가 사는 인간계에서는 제로섬 게임과 비제로섬 게임이 공존한다. 제로섬 게임에서는 상대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지만 비제로섬 게임에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상대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협력과 상생의 중요성이 있다.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배반(자백)이 최선의 전략이다. 상대방의 행동에 관계없이 배반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 크기 때문이다. 상대가 불었는데 나만 버티면 10년형 독박을 쓴다. 상대가 불지않았다면 나는 자백하고 석방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배반이 유리하다.

 

그러나 인간계에서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임은 거의 없다. 이성간의 연애, 거래처와의 비즈니스, 국가 간의 외교관계 모두가 마찬가지다. 심지어 퇴직하고도 인맥과 사람평은 계속 영향을 준다. 

 

죄수의 딜레마 반복 시뮬레이션

 

이와 같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개인과 개인 또는 조직과 조직의 상호작용을 모형화한 것이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다. 미시간 대학 로버트 액설로드(Robert Axelrod) 교수의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 게임(iterated prisoner’s dilemma game)에서는 협력이 최선의 전략이다. 그러나 이기적 인간들로 구성된 게임에서 무조건적인 협력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협력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하고 협력하는 게 유리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액설로드 교수는 컴퓨터 프로그램 대회 두 차례에 걸쳐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시행했다. 첫 번째 게임에 참가한 게임이론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전략을 프로그램으로 짜서 제출했다. 놀랍게도 승자는 제출된 전략 중 가장 단순한 ‘팃포탯’(Tit For Tat) 로 나타났다.

 

이것은 첫 게임에서 협력해보고, 다음부터는 상대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단순한 전략이다. 두 번째 대회에는 훨씬 더 많은 아마추어와 전문가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출했다. 이들은 모두 1차 대회의 결과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팃포탯이 승리했다. 놀랍지 않은가?

 

대회 데이터 분석 결과, 의사결정 규칙(협력/배반을 결정)을 성공으로 이끈 특성은 4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①협력 : 상대가 협력하는 한 나도 협력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무조건적으로 협력한다.

 

②응징 : 상대의 예상치 않은 배반에는 즉각 응징한다.

 

③용서 : 상대의 도발을 응징한 후에는 바로 용서한다.

 

④투명성 : 상대가 나의 행동 패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의 행동방침을 명확하게 한다. 속이거나 변덕스럽거나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팃포탯이란 어떤 전략인가. ‘tit과 tat’은 ‘가볍게 치기’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tit for tat’은 ‘상대가 가볍게 치면 나도 가볍게 친다’는 뜻으로 ‘되갚음, 되받아 치기, 보복’의 뜻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과 상통한다.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팃포탯 전략은 맨 처음 협력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상대가 앞에서 선택한 전략을 그대로 선택한다. 즉 상대가 협력하면 나도 협력하고 상대가 배반하면 나도 배반하는 방법이다. 한번은 당할 수 있지만 두번 연속으로 같은 상대에게 당하지는 않는다. 단 상대가 다시 협력을 제안해온다면 받아들인다.

 

국제관계, 특히 냉전시대의 동서진영 간의 경쟁에서 팃포탯 전략이 많이 사용됐다. 현재도 여기저기 크고작은 기싸움에서 많이 사용된다.

 

 중요한 핵심개념은 ‘용서’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성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개념은 용서다. 용서는 상대가 배신하면 일단 응징을 가하지만 다음 게임에서는 다시 협력하는 관용성이다. 즉 한 번 응징하고 과거는 과거로 잊어버리는 것이다. 실생활에서도 경험상 오래 삐져있어봤자 내게도 좋을 것은 없다. 

 

재미있는 점은 용서할 줄 모르는 전략은 대부분 성적이 좋지 않았다는 점이다. 단 한 번의 배반으로 복수와 재복수가 이어지는 반향 효과 (echo effect)로 인해 같이 망했기 때문이다. 복수는 복수를 부를뿐- 이었다. 실생활 언어로 번역해보면 이렇다. 아무리 내가 한번 '실수'했기로서니 니가 나한테 이럴수 있어? 이것의 무한 반동이 점점 갈등과 냉전을 키우게 된다.

 

액설로드 교수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개인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고 있다. ①남의 성공을 질투하지 말라. ②먼저 배반하지 말라. ③협력이든 배반이든 그대로 되갚아라. ④너무 영악하게 굴지 말라.

 

매우 신사적이면서 호구는 되지 않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인간계 게임 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이런 경향은 관찰된다. 원숭이 무리에서 자기만 털고르기를 받고 바로 떠나버리는 얌체원숭이는 집단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싫든좋든 털고르기를 받았다면 자신도 상대에게 털고르기를 해줘야 무리에 남을 수 있다.

 

만일 조직 전체가 매우 도덕적인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 경우에는 관용의 폭을 팃포탯 전략보다 넉넉하게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세번 속을 때까지는 참는다든지.. 그러나 온갖 사람들로 구성된 현실 사회조직에서 개개인의 이상적 도덕성을 가정할 수 없는 노릇이다. 또한 또라이 보존법칙은 어디서나 작동한다. 아무리 친한 사람끼리 만든 친목단체나 심지어 종교단체라 할지라도 이해관계는 있고 다툼과 갈등, 편가르기는 발생한다. 

 

 사회전체의 비용 줄이기

 

또한 자신의 작은 손해를 감수하고 전체 사회비용을 줄이는 선택을 한다면 결국 장기적으로 자기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온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배반할때 전체형량 합은 10년이지만, 2명이 협력할때의 전체형량 합은 6년에 불과하다. 나만 공원 쓰레기나 개배설물을 모두 치우고 간다면 내게는 단기적 손해일 수 있다. 그러나 남들도 차츰 그러한 행동을 따라하고 이런 문화가 보편화된다면 나를 포함 사회 전체가 훨씬 깨끗한 공원을 쓸 수 있게 된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환경문제가 있다. 호주의 초대형 산불이 과연 남의 일일까? 지구 온난화와 해양오염, 기후문제는 결국 내게도 돌아오는 것이 필연이다. 

 

 대접받고 싶은대로 남을 대접하라

 

‘자신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격언(maxim)은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훌륭한 황금률이다. 팃포탯은 황금률보다는 덜 도덕적이긴 하지만 결국 상호협력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어라는 도덕률은 이 경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인간의 근원적인 이기심을 고려한다면 "Do unto others, as you would have them do unto you" 가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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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률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영업이익률은 회사 내 재무담당, 영업판매 담당이 신경쓸 지표고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숫자는 아니다. 

 

Operating Margin 

영업이익률 = 이익/매출

 

그 회사 사업구조에 따라, 매출로 승부하는 박리다매 전략이냐 아니면 적게 팔더라도 고부가가치 판매전략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이걸로 주식 수익성을 따지기는 어렵다. 연도별 비교분석을 하거나 동종업계 내에서 비교할때는 참고할 수 있지만 투자한 돈 대비 수익률을 알고싶은 투자자들에게는 큰 상관이 없는 지표다.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

 

클래식 지표로는 ROE와 ROIC를 많이 본다.

 

* Return on Equity 

자본이익률

Equity는 자기자본, 주식시총을 말한다. 남의 돈인 부채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ROE = (세후 순이익) / 자기자본

 

* Return on Invested Capital

투하자본이익률 (영업자본이익률)

분모가 Invested Cap. 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 자본이 아니다.

 

ROIC = (세후 영업 순이익) / 영업투하자본

 

자본이 본 사업에 투입되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창출했는지를 나타낸다. 영업외 이익이나 비영업자산은 이 수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IT 사업을 하는 회사가 채권투자로 거대한 수익을 냈다고 해도 ROIC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회사의 본 사업이 아니기때문이다.  

 

ROIC는 그런 후루꾸 이익은 배제하고 이 회사가 주력사업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기 위한 지표다. ROE는 뭔짓을 해서라도 내가 투자한 주식자금 대비 많은 이익을 내주기만 하면 높아지는 지표고, ROIC는 이 회사가 자기 사업을 장기적으로 잘해나갈지 보는데 유용한 지표다.  

 

그렇다고 ROIC가 높으면 무조건 좋은가? 그것은 아니다. 매출 나오는 게 여러 개인데 그 중 현재 이익을 잘 뽑아주는 사업에 자본을 모조리 갖다박으면 전체 ROIC는 올라간다. 대신 미래사업이나 잠재력 높은 연구개발에 들어갈 자본은 없어진다. 90년대 삼성전자가 TV, 냉장고 같은 가전사업만 주구장창 돌리고 반도체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삼성은 없을 것이다.

 

☞ 참고: ROE, ROA 차이 

 

* 코스피 대표기업의 ROE, ROIC 비교

2018년 ROE, ROIC 와 2020년 현재 주가를 비교해보면 이 지표들이 기업가치를 잘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포스코

LG화학

LG생활건강

 

 

효율적 시장 가설이 맞다면 기본분석(펀더멘털 분석), 재무제표 분석은 사실 별 의미가 없다. 재무제표가 공개될때 이미 가격에 다 반영되었고 그 정보에 추가적 가치는 없기 때문이다. 더 들여다보나 마나 시장 가격은 똑같다. 가격이 변동한다면 그것은 향후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어서 변화한 것이다.

 

다만 과거로부터의 추세를 보거나 다른 종목과의 비교 우위를 가려내어 미래 예측 (찍기)의 확률을 높일 수는 있다. 퀀트 분석을 할때 투자하면 안되는 회사를 걸러내는 필터 정도로는 괜찮을 것 같다.

 

효율적 시장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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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담당 기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이니셜 nps nhis ei kcomwel
보험료 부과기준 기준소득월액 보수월액 보수월액 (월평균) 보수월액 (월평균)
보험요율 9% 6.67% 0.8% +a 0%
실제 납부

근로자,사용자 1/2

근로자 4.5%

근로자,사용자 1/2

근로자 3.335%

사용자 1.05%

근로자 0.8%

사용자 전액부담
정산 매년 7월 매년 4월 매년 4월 매년 4월 

※ 월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1주일만 일하고 그만뒀더라도 한 달치 연금보험료를 내야한다.

 

※ 직장근로자의 4대보험 총요율은 8.977%  

(장기요양보험 포함)

 

직장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과 보수월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를 말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포함),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은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부분 매월 급여가 조금씩 변하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납부하고 1년마다 한번씩 정산한다. 건보료가 4월에 갑자기 오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7월~금년도 6월까지)의 급여를 더해서 계산하고 매년 7월 보험료를 새로 조정한다.

 

▶ 국민연금 상하한액 조정

2020년 7월부터

하한= 2만7900원 2만8800원

상한= 43만7400원 45만2700원

 

(기준소득월액= 32만~503만) 

 

▶ 건강보험료 요율 인상

2020년 1월부터

건강보험 요율은 6.46% → 6.67%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8.51% → 10.2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연동된다. 건강보험료 x 10.25% 를 요양보험료로 낸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소득, 농어업·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자동차, 주택, 토지 보유는 소득이 아니므로 국민연금 보험료와 무관하다.

 

그러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 재산 (토지,주택,전세,월세,자동차 등)을 합쳐서 부과점수가 산정되고 이 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 고용보험료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비용으로 쓰인다. 

 

실업급여 요율은 1.6%로 이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씩 0.8%씩 납부하지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은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전액부담하며 사업장 크기별로 요율이 다르다. 그래서 총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는 0.8%, 사용자는 1.05%~1.65%로 납부 금액이 다르게 나온다.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요율

150인 미만 : 0.25%

150인 이상 : 0.45% 또는 0.65%

1000인 이상 :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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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의 국내주식과 국내주식선물 관련 매매차익은 비과세다. 그러나 펀드 내부 자산 중 예금이자, 채권이자, 배당소득, 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배당 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해외주식은 주식차익도 배당소득세 대상이다. 이자배당 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5.4% 분리과세로 끝나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펀드 세금을 가장 쉽게 보려면 펀드마다 일별로 공시하는 과표기준가를 보면 된다. 세금은 매매기준가와 상관없이 과표기준가로만 계산된다. 매매기준가가 크게 올라서 펀드를 매도하고 큰 이익을 냈더라도 해당 펀드의 과표기준가가 매수때보다 오르지 않았다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매매기준가는 펀드 보유 1000좌당 평가 금액을 말한다.

 

 

개인이 채권을 직접 거래할때는 매매차익이 비과세되지만, 채권펀드는 매매차익과 이자가 모두 과세 대상이다. 국내주식형이 아닌 펀드는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해외형, 파생형, 혼합형, 원자재형). ETF도 일종의 펀드이므로 국내주식형만 비과세고 다른 유형은 (해외주식형 포함) 환차익까지 모두 과세 대상이다.

 

개인의 환전이나 외화 예금, 달러 RP 등에서 발생하는 환차익은 비과세지만, 펀드 내에서 발생하는 환차익은 과세 대상으로 매매차익·손실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한다. 극단적인 경우 펀드는 손실을 냈지만 환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

 

15.4% 세율에 예외가 하나 있는데 2020년부터 공모형 리츠(REITs)나 부동산펀드에 개인이 500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고 9.9% 세율을 적용한다.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례 정책이다. 

 

환매수수료나 선취 판매수수료가 있을 경우, 해당 수수료를 먼저 차감하고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 과세된다. 

 

국내거주자는 세율이 15.4%지만 비거주자는 해당국가와 조세조약을 따로 맺지 않았다면 22%로 과세된다.

 

 

※ 2022년 이후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법이 개정되는데 펀드는 1년 먼저 적용된다. 

주식은 2022년 종가를 기준으로 (본인 매수가, 종가) 중 높은 가격을 매수 원금으로 리셋해준다. 원금가액이 높을수록 과세 차익은 작아지고 세금도 줄어드므로 매수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22년 이후라도 연 5천만원 이상의 이익이 날 경우만 손익 통합하여 과세하므로 실제 과세대상자는 많지 않다.

 

 

주식형펀드의 과표기준가

 

펀드의 과표기준가는 보통 연초부터 연말까지 펀드 비용만큼 계속 조금씩 줄어든다. 그러다 매년 연말, 예상배당금을 반영하면 과표기준가가 상승한다. 과표기준가가 1002에서 1020으로 올랐다는 것은 과세 자산이 1002이고, 여기에 배당금이 +18 정도 (약 1.8%) 들어온다는 뜻이다. 

 

과표기준가가 1002일때 펀드를 매수했고 1020일때 매도했다면 세금은 (보유좌수/1000) x (1020-1002) x 15.4% 를 낸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세금은 너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주식형 펀드는 비과세되는 자산이 대부분이므로 기준가와 과표기준가가 따로 움직인다. 채권형 펀드는 기준가와 과표기준가가 동일하게 움직인다.

 

▶ 세금 납부/정산 방식

 

펀드는 매년 결산일 또는 자기가 선택한 환매일에 과세된다. 과세방식은 각 펀드별로 결정하며 매년 세금을 정산하는 방식을 쓸 수도 있고, 환매일에 그동안의 수익을 한꺼번에 정산하는 방식을 쓸 수도 있다. 단 이자배당소득은 매년 정산하고 납부해야한다.

 

결산일 방식은 1년에 한번씩 펀드설정일이 돌아올때마다 그해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부분을 펀드에 재투자한다. 이후에는 결산일과 자기 환매일의 차익만큼만 세금을 내면 되므로 환매시 내야하는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종합소득과세를 피하는 데에는 유리하다. 단점은 한해 큰 이익을 냈고 다음해 손실이 나서 결국 본전치기를 했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반면 환매일에 한번에 정산하는 방식은 처음 매수시점과 나중 매도시점만 비교하므로 중간에 일시적으로 큰 수익이 났다고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지는 않는다. 다만 누적된 수익을 한번에 과세하므로 종합과세될 가능성은 커진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차이

 

은행 예금 = 이자

주식 투자 = 배당

 

자금을 빌려준 대가로 사전에 약정한 이자를 받는 것은 이자소득이고, 투자의 대가로 영업 성과에 따라 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이다. CMA-RP는 이자소득이고 CMA-MMF는 배당소득이다. 고정수익과 가변수익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적용되는 세법과 세율은 같다.

 

「소득세법」에서 다음의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다.
① 예금의 이자
②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③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④ 환매조건부 채권·증권의 매매차익
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⑥ 비영업대금의 이익
⑦ 유형별 포괄주의에 해당하는 이자
⑧ 파생결합상품의 이자

 

▶ 해외주식 직접 거래

 

펀드가 아니라 해외계좌를 만들고 해외주식을 직접 매매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된다. 단 같은 계좌의 손익을 상계해서 (여러 종목을 합산한) 총이익에 대해서만 분리과세하고, 연 250만원까지 공제를 해주기때문에 해외펀드보다 세금이 훨씬 적다. 소규모 투자자라면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셈이고, 고액 투자자라면 분리과세되어 종합과세 세율보다 낮게 적용되는 절세효과가 있다.

 

배당소득세는 중복과세하지 않도록 외국 원천징수와 한국을 합쳐서 15.4%를 부과한다. 해외거래소에 상장한 ETF도 해외주식으로 간주하기때문에 이와 동일하게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22%). KODEX, TIGER는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ETF이고, iShares나 Vanguard가 해외거래소 상장 ETF다.  

 

 

참고로 미국은 한국과 세법이 다르다. 미국인들은 자국에서 1년 이내로 주식을 팔면 차익이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저소득층은 차익에 대해 세율이 0%고 그 외 최고 세율도 20% 수준에 그친다. 근로소득 세율이 최고 45%인 것에 비해 크게 낮다. 또한 주식 등에 투자해 자본 손실이 실제로 발생하면 일반소득에서 공제해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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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월 10만)

출산보육수당 (월 10만)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연구활동비, 취재수당 (월 20만)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금 (월 20만)

벽지수당 (월 20만)

비과세 학자금 (본인 학자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병역복무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장애연금 유족연금 기초연금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일직, 숙직료, 여비 (실비변상적 급여)

위험수당, 승선수당, 항공수당, 화재진화수당

광산 입갱발파수당

천재지변, 재해로 받는 급여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 근로수당

- 공장, 광산, 어업, 운전, 배달, 운반, 돌봄, 미용, 숙박 업종의 육체적 노동자

- 월 210만원 이하 & 직전년도 총급여 2500만원 이하

- 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

- 일용 및 광산 근로자는 전액 비과세

 

국외 근로소득

- 월 100만원 한도

- 원양어업, 외국항행 선박, 국외 건설현장 업무는 월 300만원 한도

 

그외 구체적 적용 사항은 아래 참조

 

☞ 운전보조금 인정조건

직원 본인 소유차량 & 직원이 직접 운전 & 영업 등 회사업무에 사용될것 (출퇴근 X), 별도출장비가 없을것 

 

☞ 국세청블로그 비과세소득

☞ 국세청 비과세소득 설명 (법령)

 

☞ 소득세법 12조 

 

* 과세표준 

 

* 근로소득공제 & 세액공제 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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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봉

급여, 상여, 각종 수당을 모두 합친것.

 

직장에서 받은 모든 돈을 더하면 된다. 연말정산은 이 연봉을 원점으로 출발한다. 세법 용어로는 '연간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 아래에 나오는 근로소득금액과 용어가 헷갈리니 이 글에서는 연봉으로 지칭한다.

 

상여는 보너스나 인센티브를 말하며, 인정상여는 경비로 처리했지만 증빙이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임직원에 지급한 상여로 간주한 것을 말한다. 모두 연봉에 포함된다.

 

2. 총급여

= 연봉 - 비과세소득

 

의료비 3%, 신용카드 25%, 주택청약저축, 월세, 연금 등의 공제를 따질때 적용하는 기준이 이 총급여액이다. 공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꼭 알고있어야하는 금액이다.

 

비과세소득 목록

 

3.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구간별 공제를 적용한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 : 70% 공제

~1500만원 : 40%

~4500만원 : 15%

~1억원 이하 : 5%

1억원 초과~ : 2%

 

예)

총급여 2000만원 : 350만 + 400만 + 75만 = 825만 공제

2000만 - 825만 = 1175만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된다.

   

총급여 4500만원 : 350만 + 400만 + 450만 = 1200만원 공제

4500만 - 1200만 = 330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된다.

 

사업소득은 각종 경비를 빼줌으로써 과세소득을 줄이고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그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근로소득자들에게는 기본 근로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4.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추가공제, 공적보험료 공제, 신용카드공제, 주택청약저축 등을 모두 포함한다. 세액공제와는 항목이 다르니 주의하자. 과세표준에 각 구간별 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과세표준별 세율은 아래 링크 참조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항목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각종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빼준다. 세액공제는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월세, 자녀세액공제 등이 있다.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 최종 (결정세액)과 올해 (원천징수로 걷어간 세금액)의 차이만큼을 환급받는다. 결정세액이 오히려 더 많다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2016년 귀속

 

* 기타 참고사항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가 2019년 9월에 새로 나왔다. 기존에는 선택형 복지포인트도 임금성(근로대가성)을 인정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왔긴 했지만 현재는 근로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법제처 공식설명

19년 노동OK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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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을 포함해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과 지속가능한 최대고용 즉 물가와 실업률을 놓고 통화정책을 결정한다. 연준은 통상 2%의 물가상승률을 이상적인 경제상황으로 본다.

 

이 정책의 근거가 되는 것이 필립스라는 사람이 만든 필립스 곡선이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실업률이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실업률이 높아진다.

 

원리는 간단하다. 노동수요가 많아지면 임금이 상승하고 물가 인플레가 발생한다. 반대로 노동수요가 없어지면 평균임금이 하락하고 인플레도 낮아진다. 노동의 수요공급에 따른 법칙이다. 

 

 

역사적 통계수치를 보았을때 물가와 고용은 그런대로 이 곡선 모양처럼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인플레와 실업률은 이런 관계성이 약해졌다. 

 

1970년대 이후 scattered
2010년 이후 파란선 실업률 VS 빨간선 물가

세인트루이스 Fed

 

이 필립스 커브를 사장시킨 것은 바로 Fed다. Fed는 지난 20년간 인플레이션에 집중하는 정책을 써왔으며 노동시장의 성과와 인플레에는 더이상 상관관계가 작동하지 않는다.  - St. Louis Fed President James Bullard

 

2019년 7월, 미연준 의장 제롬 파웰은 그 원인에 대해 '인플레이션 기대치(목표치)가 정해진 다음, 그것이 시장을 이끌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현재 미국은 역대 최저의 실업률로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지만 물가 인플레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파웰은 인플레 위험이 없는 이상 저금리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Policy Maker, 정책결정권자들은 이제 필립스곡선을 참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경제학 책에서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

 

* 필립스 곡선이 맞지 않았던 시대


① 1922~1929: 번영과 욕망의 시대
② 1958~1966: 자본주의 황금기
③ 1995~1999: New economy
④ 2016~현재 : New Normal

 

 

(2020년 1월)

21일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WEF, 다보스포럼)에서 미국 실업률에 대한 허상 문제가 제기됐다. 2009년 10월 10.2%로 정점을 찍었던 실업률이 오바마정부 때부터 꾸준히 떨어졌으며 트럼프정부에도 이같은 추세가 유지됐지만 실제 임금상승은 정체됐다는 것이다. 2001년 임금상승률이 5.4%였던 것에 비해 현재는 2.9% 상승에 그치고 있다. 

 

실업률이 낮다면 필립스커브에 따라 임금상승률이 높아야된다. 칼 스미스 전 노스캐롤라이나 경제학교수는 "용주들이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기보다 오히려 단기 직원들을 모집함으로써 실업률을 낮춘 것"이라며 "이는 노동시장의 회복에는 도움이 될 지 몰라도, 미국의 블록버스터급 경제를 만들어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 전 부총재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역시 가디언을 통해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겠다고 공언한 트럼프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취업자 증가율은 오바마 임기 시절보다 여전히 낮으며,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50년만에 가장 낮은 실업률 역시 경제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노동 연령 인구의 고용률은 오바마 시절보다 둔화된 증가율을 보였고, 일자리 창출 속도 역시 오바마 시절보다 현저히 느리다"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이 보았을때, 현재 미국의 낮은 실업률은 경제 펀더멘탈을 튼튼히 하는 질 높은 고용이 아니라 돈으로 찍어낸 양적인 단기고용이라는 얘기다. 찍어낸 달러와 저금리는 다른 곳에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 전미부동산협회에 따르면 '19년 12월 미국 주택가격 중간값은 27만4500달러(약 3억2000만원)로 전년 동기 대비 7.8% 올랐다 (기존주택, 판매가 기준). 임금상승률은 3%가 안되는데 집값은 8% 가까이 올랐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적자는 2019년 9844억 달러를 기록했고 2022년 이후에는 1조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아마존 또는 구글 시총에 해당하는 달러를 찍어내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을 뿌리고 있는지 알 수 있다.

 

2019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3%에 머물렀다. 당초 트럼프는 감세 정책과 무역적자 축소로 3%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다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트럼프 집권 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2.4%, 2018년 2.9%로 줄곧 목표치를 밑돌았다. 달러 찍어내기가 없었다면 높은 성장률로 볼 수 있지만 QE를 하고도 2%대라는건 트럼프의 실패다.  

미국 경제의 2/3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 증가세가 꺾인 것이 하반기 성장률 둔화의 주된 이유였다. 미국의 개인 소비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2/4분기 4.6%, 3/4분기 3.2%에 달했으나 4/4분기엔 1.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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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가 비슷해서 상당히 헷갈리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 3가지는 관련법령과 지급조건, 비과세여부가 다르다. 비과세소득인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 조건을 따질때 연간소득 100만원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인적공제 받기에 유리하다. 

 

▶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다. 국민연금은 사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인 65세 이후 수령하는 것을 노령연금, 장애판정이 나왔을때 수령하는 것을 장애연금, 배우자의 사망시 받는것을 유족연금이라고 하며 이것을 모두 통틀어서 국민연금이라고 부른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된다.

 

매달 연금보험료를 낸 국민연금 가입자만 받을 수 있으며 조건은 아래와 같다.

 

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체납시 불가)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청구권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진단이 나오면 바로 신청하는게 좋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사망일시금, 공무원의 장해연금,상이연금,순직연금 등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다.

 

 

 장애인연금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이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경제적으로 자립가능하면 받을 수 없다.

비교)

장애인연금 : 가진 재산이 많으면 받을 수 없음

장애연금 : 경제수준과 상관없이 국민연금 가입자면 받을 수 있음

 

이와는 별도로 생활이 어려운 경증장애인에게 월 4만 원(2015년 기준)이 지급되는 장애수당이 있다. 

 

장애인연금은 소득세법 1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해급여 

 

직장에서 일하다가 업무상의 사유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장해가 남았을 경우, 해당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료 성격이 있는 급여를 말한다.

 

장해급여는 요양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와 함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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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다음 금융기관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천만원의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1.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외국계은행

2.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3. 보험회사

4. 종합금융회사 (종금사)

5. 상호저축은행

 

다음은 예금은 아니지만 보호대상이다.

 

6. 증권사 : 고객 예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고객 예탁금이란 주식,채권 등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을 말한다.

 

☞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목록 

 

정확히는 은행 등에서 예금보험료를 내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 파산시 그 예금 지불을 보증해주는 것이다. 은행 고객이 보험공사에 각자 예금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과 같다. 은행은 중간에서 보험료 대행납부를 하고 있을 뿐이고 만일 예금자보호제도가 없다면 이자를 그만큼 고객에게 더 지불해야한다. 

 

2020년 1월, 예금보험요율은 은행 0.08%, 보험 0.15%, 저축은행 0.40% 이다.

 

예금을 대신 지불할 돈이 그동안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 부족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 

 

▶ 보호대상이 아닌것

 

주택청약저축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청약저축 가입금액은 은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택도시기금이 관리하고 운영하므로 사실상 정부 보증이기 때문이다.

 

저축성 예금이 아닌 투자목적, 실적배당형 상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예외로 종금사 CMA는 예금자보호대상이지만 그외 증권사 CMA나 발행어음 등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 현재 종금사는 올해 메리츠종합금융의 라이센스가 끝나면 우리종합금융 1개만 남게 된다. 우리종합금융은 (구) 금호종합금융에서 시작한 전업 종금사라서 라이센스 만료가 따로 없다. 그밖에 후순위채권, CD, RP, MMF, ELS, ELW 등도 모두 보호되지 않는다.

 

주의점 : 변액보험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보험금액 중 일부, 보험사가 최저보증하는 사망금이나 최저연금, 특약에 한해서만 5천만원까지 보호될 뿐이다. 변액연금이든 변액유니버셜이든 변액보험의 원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변액의 주계약은 투자상품이다.

 

▶ 보호한도 금액

 

보호한도는 각 금융기관별 모든 예적금을 합쳐 원금+이자 최대 5천만원까지다. 따라서 연2.5% 금리 기준으로 원금 4800만원 정도까지 넣는게 가장 안전하다.

 

다만 보험공사에서 바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지급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통상 2천만원까지는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가지급금이라고 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4일 이내로 찾을 수 있다. 

 

자금이 묶이는게 싫다면 저축은행은 2천만원까지만 예금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대출과 예금이 둘다 있다면, 예를 들어 예금 7천만원과 대출 3천만원이 같은 저축은행에 있다면 순예금 4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자는 해당예금의 약정 이율과 시중은행 1년짜리 정기예금 평균이율 중 작은 걸로 적용된다.

 

▶ 2금융권 중 상호금융은?

 

지역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도 각각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는다. 상호금융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각 중앙회별로 따로 있는 법령과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된다. 지역 법인별로 한도 5천만원씩을 따로 적용받을 수 있는데, 지역내 동일 법인이고 지점만 다른 경우는 지점들을 합쳐서 5천만원까지다. 

 

예컨대 서울시 강동구와 강서구의 새마을금고는 법인이 다르므로 금고별로 각각 5천만원씩 보호받는다. 

 

* 각 보호기금

농협, 수협, 산림조합 - 중앙회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신협 -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

새마을금고 - 예금자보호준비금 

 

주의점 : 출자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출자금은 예금이 아니라 조합에 대한 투자지분 즉 주식과 같다.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에 예금 5천만원씩을 가입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와 기금에 의해 각각 보호되므로 총 1억이 보호된다. 농협 구분법은 다음과 같다. 1금융권 NH농협은행은 이름 끝에 반드시 '은행'이 붙고, 2금융권 지역농협은 농협앞에 'AA'농협처럼 법인이름 접두사가 붙는다.

 

신한은행에 5천만원, 신한저축은행에 5천만원 예금이 있는 경우도 따로 적용된다. 같은 금융지주 그룹에 속하더라도 회사는 독립운영되는 별도 법인이므로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이 보호된다.

 

☞ 보호기금별 법령

 

우체국은?

정부기관이므로 정부가 예금,보험 전액을 한도없이 보증한다. 예금자보호법과 상관없이 안전하다. 

 

현재의 금융기관별 1인당 5천만원 한도는 2001년 1월에 정해진 금액으로 현재의 물가수준을 고려했을때 한도가 낮은 감이 있다. 2000년 12월 2천만원 → 5천만원으로 상향된 것인데, 벌써 20년이 지난만큼 한도를 1억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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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으로부터 직접 통화관리를 받는 곳이 시중은행이고 그 외는 2금융권이다. 사실 '은행'과 '다른 금융권'을 구별하기 위해 1금융, 2금융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인데, 의미전달이 쉽다보니 일상용어로 쓰이고 있다.

 

1금융권의 뜻

일반적인 은행을 가리킨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예금은행'을 1금융권으로 정의한다. 중앙은행은 직접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은행이고, 예금은행은 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받아 예금통화를 창출할 수 있는 은행을 말한다. 예금통화는 중앙은행에서 직접 공급받거나 민간에 공급된 현금을 은행에 맡길때 생겨난다. 이 예금통화를 대출 등으로 유통시키면서 전체 신용통화량이 커지는 것이다.

 

간단히, 한국은행과 직접 거래하는 은행을 1금융권이라고 보면 된다. 

 

1금융권에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특수은행이 있으며 은행법을 따른다. 1금융권은 대출금리가 낮고 금융거래시 신용등급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시중은행 - 신한, 국민, 우리, 하나,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지방은행 - 광주, 전북, 부산, 경남, 대구, 제주 

외국계은행 - SC제일은행(스탠다드차타드), 씨티은행

특수은행 - 농협, 수협,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은행연합회 소속 은행은 현재 총 19개다. 시중은행은 전국 영업, 지방은행은 지방거점 영업으로 구분한다. 지방은행은 등록된 거점지역, 서울 그리고 광역시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2015년 금융위원회의 허가로 영업가능지역이 경기도까지 확대됐다.

 

일반적으로 통화는 중앙은행에서만 공급되며, 은행을 통해 파생확대된다. 

 

본원통화 - 한국은행만 찍어낼 수 있는 화폐

파생통화 -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 (예금통화)

통화량 = 본원통화 x 통화승수 

 

 

2금융권의 뜻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제도권 금융기관을 2금융권이라고 부른다. 원래 은행과 비은행으로 쉽게 구별되었지만 저축은행이 생기면서 용어 편의상 2금융권으로 묶어서 부른다. 상호금융이란 중앙은행에서 돈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또는 고객끼리 맡긴 돈을 운용해서 금융업을 한다는 의미이다.

 

상호금융 - 지역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사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이름허가를 처음에 잘못 내준 관행이 계속 되고 있는데 저축은행 ≠ 은행이다. 저축은행은 옛날의 상호신용금고로 은행과 아무 상관이 없으며 은행법 적용도 받지 않는다. 은행 코스프레를 하면서 이미지 마케팅을 하는 것뿐이다.

 

2금융권은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을 적용받는다. 영업이나 대출규제를 어떤 법에 따라 적용받느냐는 금융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2금융권은 대출금리가 높기때문에 보통 1금융권에서 한도에 걸리거나 신용거래를 하기 힘든 경우 2금융권을 이용한다. 

 

2금융권으로 같이 묶여있지만 상호금융과 그외 다른 금융사는 금리차이가 많이 난다. 신용점수 관리를 하려면 대출은 가급적 1금융권 은행, 또는 상호금융 정도에서 거래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저축은행과 거래할 때는 자산 안정성을 따져봐야한다. 물론 예금금리는 2금융권이 더 높다. 은행보다 예금 금리도 낮다면 아무도 돈을 맡기지 않을테니 고금리 예금으로 돈을 모으고 고금리 대출을 하는 것이다.

 

현재 최대금리는 24%로 조정됨

 

※ 주의점

금융그룹이 같다고 1금융권이 되는것이 아니다. KB국민은행은 시중은행으로 1금융권이지만, KB저축은행, KB국민카드 등은 엄연히 2금융권이다. 

 

☞ 생활법령 예금취급기관

☞ 제도권 금융기관 검색

 

3금융권 뜻

고금리 대부업, 사채업을 제도권 2금융권과 구별하기 위해 통상 3금융권이라고 부른다. 이것도 역시 용어 편의상 구별하기 위한 것이고 법적 구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 그밖의 금융기관

 

* 한국은행은 1금융권?

한국은행은 은행이 아니다. 은행법 적용을 받지 않고 개인과 거래를 하지 않으며 '한국은행법'이 따로 있다. 굳이 표현하자면 0금융권이다.

 

* 우체국은 1금융권?

우체국은 정부소속 기관으로 영리목적의 법인이 아니다. 우체국예금은 금융기관이지만 비은행취급기관으로 정의되어있다. 우체국 예금보험법을 적용받으며 따라서 1금융권도 2금융권도 아니다. 예를 들면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한도가 아니라 예금과 보험 전액을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및 우체국예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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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맞벌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부부가 둘다 근로소득자라면 원칙상 자기 명의의 지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이다. 배우자의 연봉이 약 700만원 이하라면 각종 공제와 식대 등을 빼주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인정되었을때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배우자 연봉이 700만원 이상이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없고, 각자 소득공제를 해야하므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몰아줄 수도 없다.

 

의료비·신용카드·교육비·보험료는 연말정산 당시에는 다른 선택사항이 없으므로 지출 시점에서 미리 관리를 잘해야한다. 

 

▶ 부부가 외벌이인 경우

근로소득자인 사람 앞으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기본공제 등록하고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를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각 항목별 설명 

 

* 소득공제 최저한도가 있는것

신용카드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

 

최저한도 25%를 넘기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급여가 낮은 배우자 명의 카드를 쓰는게 좋고, 사용액이 최저한도 이상을 넘겨 충분히 크다면 급여가 높은 쪽의 카드를 쓰는게 좋다. (의료비는 세액공제이므로 급여가 낮은 쪽의 카드를 쓰는게 유리)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는 자기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다른 한쪽에게로 몰아줄 수 없다. 이 경우 각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 세액공제도 똑같이 적용된다.

 

여기서 신용카드 사용액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를 모두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 의료비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라면 기본인적공제는 되지 않지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의 의료비를 자신의 카드로 지출했다면 배우자 연봉이 700만원을 넘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맞벌이고 남편이 사고로 입원했을때, 아내가 대신 의료비를 (아내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비록 남편이 소득자라도 아내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아내의 신용카드 결제금을 남편의 세액공제로 가져올 수는 없다. 본인 명의로 지출한 것만 공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비는 결제 시점에서 누구 카드로 긁을지를 잘 결정해야하며, 보통 총급여가 낮은 쪽의 카드로 긁는 것이 유리하다. 

 

* 부양가족의 지출액

부양가족을 부부 중 한쪽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면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등의 공제는 다 등록한 쪽이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자녀를 근로자 본인(=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해놓고, 교육비만 따로 배우자(=어머니)가 연말정산을 할 수는 없다.

 

* 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만일 보험계약을 복잡하게 했다면 대부분 본인 명의 보험료 공제만 가능하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처리하기 어렵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자이므로 본인이 배우자의 보험료를 납입해도 그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00만원 초과인 배우자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맞벌이일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라면, 소득조건상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으므로 배우자의 보험료를 자기앞으로 가져올 수 없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 앞으로 부양가족 등록해둔 자녀의 보험료를 본인의 배우자가 내버렸다면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하다. 총급여가 높은 쪽에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좋지만,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자녀의 보험료를 냈다면 이 경우는 자녀를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신용카드 - 가족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가족카드도 헷갈리기 쉽다.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맞벌이 부부는 누가 결제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즉 신용카드 명의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결제대금은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서 빠져나가더라도 소득공제는 카드발급자에게 적용된다. 

 

* 중도퇴직자 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회사를 퇴직한 이후부터는 받을 수 없다. 중도에 퇴직했다면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는 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 (휴직은 소득공제됨) 신용카드는 원래 근로소득자만 공제받는 것이고, 배우자가 사업소득자라면 배우자의 신용카드는 애초에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단 사업소득자라도 배우자의 의료비는 근로소득자 쪽으로 가져와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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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활용하는 것이다. 다주택 보유자라면 나머지를 다 팔고, 가장 차익이 큰 주택에 대해 이 혜택을 받는 게 유리하다. 

 

현행법상 국내 거주자가 1가구 기준으로, 양도일 현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필요) 양도소득세는 전부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는 다음 조건일 때 인정된다. 1년 이상 텀을 두고 두번째 주택을 사야하고 2년 이상 보유해야한다. (투기 방지를 위한 조항)

 

1. 첫번째 주택 매입일부터 1년 후에 두번째 주택을 매입할 것

2. 첫번째 주택 매입일부터 2년 이상 보유

3. 두번째 주택 매입일부터 3년 (조정지역은 2년) 이내 첫번째 주택을 매도할 것

 

 

그 외 양도소득세를 낼때는 아래 계산식을 따른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가액 : 실판매가

취득가액 : 실구매가

필요경비 : 취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베란다·보일러·바닥 공사비 등

 

*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특공)

보유기간별로 양도차익을 비율 공제

최대 80%까지 공제가능

2020년부터는 실거주 2년 조건이 추가되었다.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특공제 - 기본공제 250만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x 구간세율 - 구간누진공제 

 

※ 최종 납부세액 = 양도소득세 x 1.1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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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도 모두 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1주택 9억원을 초과하거나 2주택자 이상인 경우, 임대소득이 월세 34만원을 넘으면 과세대상이다. 이때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주택' 수를 더한 것이다.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므로 2월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고, 5월 종합소득신고때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사무실이나 상가임대는 부가세를 내지만 주택임대는 부가세는 면세된다.

 

 

▶ 자주 묻는 질문

 

* 오피스텔

세입자가 오피스텔을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임대'소득, 주거용이 아니라면 '상가임대'소득으로서 소득세가 부과된다. 상가일 경우 부가가치세도 적용된다.

 

* 공동소유

주택을 50:50으로 공동보유한 경우 임대소득의 귀속자를 별도 명시하지 않았다면 2명이 각각 1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대소득 귀속자가 정해진 경우는 그 소득을 받는사람만 1채 보유로 계산한다.

 

* 다가구주택, 겸용주택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 되지 않은 9억원 이하 1채만 보유시 비과세된다.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같이 있는 겸용주택은 주택면적 > 사업면적일 경우 전체가 주택이고, 주택면적 ≤ 사업면적일 경우 주택면적만 주택으로 간주한다. 

 

* 소형주택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의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전세 보증금) 과세여부를 판단할때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단 월세는 소형주택도 제외하지 않는다.

 

 

▶ 일반 임대소득자 세금 계산

( 연 임대수익 - 필요경비 50% - 기본공제 200만 ) x 15.4%

 

월세 100만원, 연 1200만원이라면

(1200만 - 600만 - 200만) x 15.4% = 61.6만원

 

전세는 3주택 이상시 해당되며 보증금을 임대수입으로 환산한 다음 과세한다. 시중이자율 2% 는 정기예금 기준이고 변경될 수 있다. (2019년 귀속분은 2.1%)

(전세보증금 - 3억공제) x 60% x 2% 

 

전세보증금이 총 10억이라면 

(10억 - 3억) x 60% x 2% = 840만원이 임대소득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경비 50%인 420만과 기본공제 200만을 빼준다.

 

(840만 - 420만 - 200만) x 15.4% = 33.9만원

 

보증금과 월세가 같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을 위 식대로 월세로 환산한 다음, 원래 월세와 합친 금액이 임대소득이 된다.

 

※ 단 기본공제는 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다. 전업주부나 은퇴자가 아닌 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다른소득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기 어렵다.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로 선택가능

(분리과세 세율은 14%)

 

그 이상은 모두 종합소득과세 대상이다.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다른소득이나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분리과세/종합과세 중 유리한 것이 달라진다. 공제받을 수 있는게 많이 있거나 과세구간이 낮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임대소득 연 400만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갈리는데

연 400만 이하 = 50% 공제 200만 + 기본공제 200만으로 세금이 면제된다. 

연 400만 = 월 33.3만

 

따라서 월세 환산 34만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전세보증금은 6억2천만원을 넘을때)

 

 

임대사업 등록자 세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경비율과 기본공제에서 더 유리하다.

(세무서, 시군구청 양쪽 모두에 사업자 등록)

 

필요경비 60% 인정 + 400만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연 1000만원 소득(월세 환산 83만원)까지는 비과세된다. 

또한 장기임대 사업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세액감면도 주어진다. 4년차는 산출세액의 30%, 8년차는 75%를 면제받는다. 8년차라면 실제 납부세액은 1/4로 줄어드는 것이다.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이고 분리과세자라면

 

사업자등록시

(2천만원 x 40% - 400만) x 15.4% = 61.6만

 

사업자 미등록시 

(2천만원 x 50% - 200만) x 15.4% = 123.2만

 

실질 세율로 치면

61.6만 / 2000만 = 약 3%

132.2만 / 2000만 = 약 6%

 

사업자등록시 3%, 미등록시 6% 정도의 세율이 된다. 여기서 4년/8년 장기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받는다면 실질 세율은 1~2%까지 내려간다. 8년 임대사업자라면 미등록자 대비 소득세가 1/8까지 줄어드는 셈이다. 

 

(2020년~)

과세 대상인 모든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주택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에 0.2%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자 등록은 렌트홈이나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다.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중 1인을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하고 등록하면 된다.

 

*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 사업자등록신청 [개인]

 

☞ 국세청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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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녀자공제 뜻

 

여성 전용 공제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해당함

아래의 조건이 되면 50만원 소득공제

 

참고) 인적공제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가 있다.

 

* 부녀자공제 자격 

 

1. 배우자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

그외 다른 조건 없음

 

2. 배우자가 없는 경우 (미혼,이혼 등 포함)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

& 본인이 세대주

& 부양가족이 1명 이상 있어야함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를 말하며 60세 이상 부모님이나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 이혼한 여성의 근로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고 세대주이지만, 자녀가 22세 대학생이라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이혼한 여성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부녀자공제 대신 한부모공제 100만원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데, 부녀자는 50만원이고 한부모는 100만원이기 때문이다. 한부모 공제는 남녀 구별이 없고 소득규정도 없는것이 특징이다.

 

* 종합소득 3천만원 조건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4147만원 이하면, 각종 근로공제를 반영했을때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가 된다. 

 

2. 사업 등 다른소득도 있는 경우

분리과세되지 않은 다른 모든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쳐서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에 들어가지 않지만,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 대상이 된다. 비과세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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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은 연말정산으로 평균 58만원씩 세금을 환급받았다. 

 

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신고자

총 1858만명, 평균급여 3,647만원 (+3.6%)

울산 4,301만원

세종 4,258만원

서울 4,124만원

 

근로소득세가 부과된 사람 : 1136만명 (61.1%)

결정세액 0원인 사람 : 722만명 (38.9%)

 

환급대상자 1250만명 (67.3%)

환급대상자 1인당 평균환급액 = 58만원

 

연말정산 세금 추가납부자 351만명 (18.9%)

---- 원천징수한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적은 사람은 덜낸 세금을 추가납부해야한다.

추가징수자 1인당 평균납부액 = 84만원

 

* 공제액 규모 및 순위

공제를 가장 많이 받은 항목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가 3.2조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신용카드 공제, 3위는 공적연금보험료 공제로 각각 2조원을 넘겼다.

* 억대연봉 근로소득자 80만명 (4.3%)

1인당 평균환급액 = 276만원  (45만명)

1인당 평균추가납부액 = 537만원  (29만명) 

결정세액 0원 : 1123명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12만9천명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초과

종합소득 총 결정세액 = 32조원 ( +7%)

 

* 근로자 유형별

여성근로자 791만명 (42.6%)

 

일용근로소득자 777만명 (평균 809만원)

 

외국인근로자 57만명 (평균 2,590만원)

중국인 20만, 베트남 4.3만, 네팔 3.3만, 인도네시아 3.1만명

 

*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 275만명

1인당 평균환급액 116만원

---- 인적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효과가 가장 크다.

---- 단,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부터 7세미만의 아동수당과 중복되는 자녀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 양도세

양도자산 : 토지 53만건, 주택 25만건, 주식 8만건

주택 평균양도가액 = 3억 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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