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 사람이 본체인 법인

재단법인 : 재산이 본체인 법인

 

* 사단법인 (社團, Incorporated association)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구성근거가 사람 단체이므로 사원총회가 반드시 있어야하고 이것이 법인 운영의 최고의사결정 기구가 된다. 2명 이상이 모여 정관을 만들고 법인등기를 하면 사단법인이 성립된다. 사원총회의 결정에 따라 정관은 변경될 수 있다.

 

보통 '~~협회'라고 부르는 것은 이 사단법인을 말한다. 일반 회사와 각종 학회, 회의 등도 사단법인에 속한다. 사단법인은 구성원들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 반면, 재단법인은 처음 설립목적에 따라서만 운영되는 점이 다르다.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모두 설립할 수 있으며 임의해산이 가능하다. 사단법인은 사원이 0명이 되거나 사원총회의 결의가 통과되면 해산할 수 있다. 정관에 별도 명시된 조항이 없다면 임의해산 결의는 총사원의 3/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하고 사원총회 이외의 다른 기관은 해산결의를 시킬 수 없다. 

 

* 재단법인 (財團, Foundation)

 

설립자가 내놓은 기부금 등 물적 재산에 의해 구성된 법인이다. 학교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이 대표적인데 설립자의 의사 또는 유언으로도 설립할 수 있기에 구성요소로 사람(사원)이 없어도 된다. 대신 합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가 없으므로 정관에 기록된 설립자의 의사는 법인의 영구적인 지침이 된다. 정관에 변경방법을 별도 기재한 경우는 해당 정관을 따른다.

 

법인 설립시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이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한다. 운영은 이에 따라 이사가 규정된 업무를 집행하고 감사가 이것을 감독하는 식이다.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는 반드시 있어야하고 감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보통 '~~ 재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재단법인을 줄여서 쓰는 말이다. 설립목적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이 있다.

 

비영리 법인만 설립 가능하며 총회가 없으므로 임의해산은 할 수 없다. 비영리 사업이란 구성원의 영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꼭 공익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통해산 사유

 

존립기간의 만료, 목적달성, 또는 파산, 목적달성 불가능 등의 사유로 해산될 수 있다. 

 

또한 법인이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법인은 자연 해산된다.

 

Posted by 영애니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