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연소득 7200만원까지는 세금을 신경쓸 필요가 없다. 원천징수때 이미 분리과세로 처리되었고 종합과세로 인해 추가로 내야할 세금=0원 이다.
왜 그렇게 되는가를 살펴보자.
우선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소득세 14% (지방세 +1.4%) 로 분리과세되고 이걸로 과세가 종료된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2천만원은 14% 과세,
2천만원 초과분만 종합과세된다.
이때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4% 소득세를 적용한 금액과 종합과세를 적용한 금액을 비교해서 더 큰 쪽이 납부해야할 세금이 된다.
① 5200만원 x 0.14 = 728만원
2천만원 초과분을 아래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하면
5200만원일때
② 5200만원 x 0.24 - 522만원 = 726만원
즉 초과분이 5200만원을 넘겨야 14% 소득세를 적용한 원천징수 세액보다 커지는 것이고, 5200만원보다 적을경우엔 원래대로 14%가 적용된다. 원천징수 세액이 적용될 때 이미 세금을 뗀 상태이므로 소득자가 추가로 내야할 세금은 없다.
(계산 편의를 위해 배당금 그로스업, 세액공제 등은 제외함)
* 결론
평범한 일반인이 금융소득만으로 1년에 7200만원 이상 버는 일은 별로 없으니 그냥 신경끄고 살아도 된다. 하물며 요즘같은 저금리시대에 이자와 배당을 합쳐 이 금액을 넘기기는 정말 어렵다. 배당금으로 8천만원을 받으려면 4% 고배당주를 20억원어치 보유하고 있어야한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따로 있고, 금융소득도 많이 발생할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내는 일이 자주 있다. 그렇다해도 14%로 먼저 원천징수된 세액에서 그 차액분만 추가로 납부하기때문에, 과세표준 세율이 높은 억대 소득자가 아닌 이상 부담이 크진 않다.
예를 들어 총 1억원의 금융소득자라면 분리과세 초과분은 8천만원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더 내야할 세금은 278만원이다 (지방세 제외). 세율로 환산하면 약 2.78%의 추가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반면 금융소득이 2억원이라면 분리과세 초과분은 1억8천만원이고, 추가세금은 2380만원으로 이때는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8000만 x 0.24 - 522만) - (8000만 x 0.14) = 278만
(1.8억 x 0.38 - 1940만) - (1.8억 x 0.14) = 2380만
* 글로벌 배당소득세 비교
* 유의사항
추가 세금은 없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증여세 관리에 신경써야한다. 현금 증여를 받은 적이 없거나 증여세를 잘 납부했다면 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증여를 받고 비싼 주택을 샀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경우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소명 요청이 들어올 수 있다.
2016년 기준으로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은 9만명, 1천만원 이상은 약 40만명이다. 2019년에는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인 사람이 15만 9천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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