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 유효기간 중에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라도 자동해지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안쓰던 휴면카드가 모르는 사이에 해지되는 바람에 곤란할 때가 왕왕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4월 29일 정례회의에서 이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카드 이용정지 후 9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자동해지됐다. 이에 따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해외 여행이나 출장때 사용하려고 했을 때 자동해지돼 결제를 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자동해지로 인해 카드사 측의 비용도 다소 늘어났다.
앞으로는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카드 이용은 정지되지만 이후 카드가 자동 해지되는 강제사항은 없어진다. 소비자가 휴면카드를 살리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전화나 모바일,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살릴 수 있다. 특정카드사에서 이용하는 카드가 1장뿐일 때는 해지와 동시에 탈회처리된다. 따라서 이 개정안으로 카드사도 탈회한 회원을 다시 가입시키기 위한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다만 카드사는 휴면상태로 전환될 때 해당 고객에게 카드 사용정지와 카드 해지 의사를 물어야 하고, 휴면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해 발생하는 피해도 카드사가 책임져야 한다.
정리하면, 한번 발급한 카드는 중간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유효기간까지는 고객이 필요에 따라 재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정지를 해제해야만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 갱신·대체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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