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주식 과세대상
모든 해외주식 (상장여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음) 매도분 합산
매매 차익이 발생한 해의 다음년도 5월31일까지 연 1회 신고,납부해야한다.
* 기본공제 = 250만원
1월1일~12월 31일 (매도결제일)
해당년도 매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
* 양도소득세 계산법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250만) x 20%
지방세 = 양도소득세 x 10%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경비
① 양도가액 = 매도 원화금액 = 외화금액 x 매도결제일 환율
② 취득가액 = 매수 원화금액 = 외화금액 x 매수결제일 환율
③ 경비 = 실제 지출된 증권거래세, 거래수수료, 환차손, 인지세 등
*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고
②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③ 증권사 양도소득세 대행서비스 이용
* 소득신고 필요자료
① 주식거래내역서
② 외화증권 매매에 관한 계약서 사본
③ 양도 및 취득비용 증빙
외국에 세금을 먼저 낸 경우는, 외국세무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미신고시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일별 +0.03%씩 부과된다. 자진신고가 필수인데 귀찮다면 증권사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이 좋다. 보통 HTS나 MTS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지만, 거래처가 여러곳이라면 거래내역을 모은 후 한 곳에 직접방문해서 전달해야한다.
신고대행을 신청하면 증권사에서 세무법인을 통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발송해준다. 받은 결과에 따라 은행에 해당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해외 주식의 배당소득은 해외에서 지급과 동시에 원천징수되고 세율상 부족분은 국내에서 추가로 과세된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국내주식과 달리 자동납부가 되지 않는다.
---> 자진신고,납부 필수
미국처럼 상호 조세협약이 체결된 경우
거주자의 거주지가 소속된 나라에서 세금을 걷는다.
예를 들어 한국거주자가 미국주식을 팔고 차익을 남겼다면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낸다. 세금을 안내고 버티거나 한다면 다른 나라까지 날아가서 세금을 강제징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신고한다.
신고대행서비스 이용시, 여러증권사로 매매했다면 각각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산하여 한번에 신고한다.
* 주식 거래세
중국, 홍콩 : 0.1%
대만 0.25%, 싱가포르 0.2%
미국, 독일, 일본 : 없음
한국은 코스피, 코스닥 : 0.25%
세목별로 보면 종합부동산세 (2조원), 주세 (3조원), 농특세 (3조원)보다 거래세로 거둬들이는 수입이 많다. 또한 국내금융시장이 외국 투기자본에 휘둘리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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