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위원회는 신한카드의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규제로 막혀있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2+2년'의 테스트 기간을 주는 규제샌드박스다.

 

그런데 혁신금융이라는 성과주의에 너무 매몰되어있는건 아닌가? 요새 보면 금융위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것 같은데 혁신이란 우리가 새로 뭐 만들었어요 이런게 아니다.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게 진짜 혁신이다.

 

이를테면 공인인증서부터나 먼저 해결하라고.

AnySign 대체 이건 어떤 놈 발상이야? 빵이 없다고요? 그럼 과자를 먹으면 되잖아요. 문제의 근본이 뭔지조차 모르는 이런 병맛 해결책이나 똑같다.

 

대포통장 잡는다고 전국민한테 한달에 한번이상 계좌 못만들게 하는 멍청한 짓이나 좀 하지말라는 얘기다. 교통사고 난다고 차 못타게 하는것과 뭐가 달라? 대포통장 잡아내는 전산 필터 하나 못만들어내면서 무슨 혁신을 한다고 난리인가.

 

기존의 산적한 문제는 내버려두고 새 제도 하나 만들어서 포장질하고 혁신,혁신 단어만 갖다붙인다고 혁신이 아니란 말이지.

 

그건 그렇고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는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한다. 한도는 월 200만원으로내년 6월 출시 예정이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임대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이 된다. 보통 신용카드 수수료는 가맹점이 부담하지만 이 서비스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된다. 다만 임차인은 소득공제 등 혜택을 볼 수 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임대인(가맹점)이 수수료를 부담하면 임대인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유인이 없어진다"며 "그래서 임차인이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인이 카드를 통해 임대료를 결제하는 것을 기피하는 이유는 세원 노출에 있다"며 "여기에 수수료까지 부여하면 서비스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수수료는 2% 이내로 예상되고 있다. 윤 국장은 "2% 이내가 될 것이라"며 "다만 나중에 서비스를 출시할 때 결정되는 것이라 아직 미정"이라고 전했다.

 

세입자한테 추가수수료를 2%나 물려놓고 월세를 카드로 내게 유도한다라 ㅋㅋㅋㅋㅋㅋ

대체 이건 또 어떤놈 발상인지. 정말 답답한 놈들이다.

 

 

이 밖에 소상공인 카드결제 다음날 매출대금 포인트 지급 서비스(KB국민카드), 클라우드 활용 VAN업무 효율화 서비스(피네보), 의심계좌를 분석해 금융사에 제공하는 서비스(금융결제원)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세번째 것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런거부터 좀 잘했으면 좋겠다.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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