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주는 소득이니 강연이나 기고처럼 기타소득 아닌가? 

 

아니다.

 

유튜브 수입은 유튜버가 제작한 콘텐츠에 광고를 삽입하고 그 수익을 유튜버가 분배받으면서 발생한다. 보통 구글이 45% 정도를 가져가고 나머지 55%를 유튜버에게 지급하는 살짝 더주기 룰을 따른다. 내몫이 50 이상이냐 이하냐는 기분과 느낌이 완전히 다른데 역시 영악한 구글답다.

 

1. 근로소득 유형

유튜버가 회사에 고용돼 광고수입에 대한 대가를 급여로 받았다면 근로소득이다.

 

2. 사업소득 유형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지속적으로 광고수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대부분은 물론 사업소득이다.

 

비영리, 취미활동으로 하고 있고 1년동안 유튜브가 준 광고수입이 12만 5천원 이하라면 기타소득으로 어차피 세금 0원 처리 되기때문에 이 경우는 아예 신경쓸 필요가 없다. 받은 소득이 12만 5천원 이상이라면 기타소득도 세금을 내야한다. 소득신고를 하지않고 세금도 안냈다면 탈세가 된다. 원래 경비율 따지고 빼고 해야되지만, 그냥 쉽게 계산하고 싶다면 기타소득 세율은 받은 금액의 8.8% 정도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크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말그대로 일반자영업자, 사업자와 똑같이 적용된다.

먼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개인으로 운영하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운영하면 법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완료했다면 다음으로는 부가세신고를 해야 한다.

MCN (Multi channel network)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해외에서 받은 유튜버 수익은 국외제공 인적용역으로 영세율 대상이다. 현행법으로 매출이 3천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해서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방송용으로 구입장비, 기타 경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 두번 1월 25일까지, 7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가 가능하다. 간이과세자로 면제를 받더라도 신고는 해야한다.

한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도 이뤄져야 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구글에서 받는 돈은 달러 외환으로 들어오고, 원천징수도 안한다는 점이다. 원천징수 세율은 3.3%

 

MCN에 소속돼 활동하는 유튜버는 MCN을 통해 수익을 배분받을 때 일정부분 원천징수가 된다. 개인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로서 개인계좌해외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경우 다음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가 필요하다. 유튜버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해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사업소득 세율은 3.3%

업종코드는 보통 940909

사업자번호 등록은 고소득자가 아니면 굳이 할필요 없다.

 

종합소득세 세율

과표기준 1200만원까지는 6%

4600만원 이하까지는 15%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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