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찮다고' 걸렀다간 과태료 최대 300만원
직장인들이 받는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암관리법에 근거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르면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 세 가지가 있고 직장인들은 이중 매년 돌아오는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주기별로 찾아오는 암검진이 해당된다. 일반 건강검진은 2년주기로 시행하며, 2020년은 짝수연도 출생자가 대상이다.
중요한건 생애 주기별 암 검진인데
건강검진이 관리해주는 암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의 6대 암이다.
보건복지부 '암 검진 실시 기준'
자궁경부암은 만 20세부터
위암·유방암은 만 40세부터
간암은 만 40세 이상부터 (간 질환 고위험군)
대장암은 만 50세부터
폐암 검진은 전국민 대상이 아니고 만 54세 이상 74세 이하 장년·노년층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적용된다.
일반건강검진은 물론 생애 주기별 암 검진을 특별한 사유없이 거를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에 보낼 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건강검진을 받을 의무가 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나올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요한건 근로자도 (!!)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6항에 따르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사업주로부터 건강검진 안내를 1년에 두번 받고도 귀찮다는 등 별 이유 없이 검진 받지 않은 경우 부과된다. 반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안내를 두번 이상 했다면 건강검진 의무 위반을 피할 수 있다.
* 건강검진 거르면 '암 의료비' 지원 못받음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으면 만약 암에 걸렸을 경우, 암환자 의료비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암환자 의료비사업은 암관리법 제13조에 근거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암 치료비를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6대 암 중 폐암을 제외한 5개 암은 건강검진을 통해 확인된 경우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검진을 안받으면, 지자체가 주는 지원비를 못받는다는 얘기다.
검진을 안받는다고 건강보험 혜택을 다 못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건강검진 여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 가입자가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치료비의 95%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본인은 나머지 5%만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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